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및 단체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박근혜 측근 / 대리인 |
김기춘 ·
우병우 · †
이춘상 ·
정호성 ·
이재만 ·
안봉근 ·
박지만 ·
박근령 ·
신동욱 / 이중환 · 손범규 · 채명성 · 서성건 · 서석구 · 전병관 · 이상용 · 황성욱 · 배진혁[1] 유영하 · 이동흡 · 김평우 · 정기승 · 조원룡 · 이동찬 · 도태우 |
|||
최순실 측근 / 변호인 |
†
최태민 · †
임선이 ·
최순득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최재석 · † 조순제 · 고영태 · 차은택 · 윤영식 / 이경재 · 맹준호 · 정준길 |
||||
정부 관계자 | 청와대 |
안종범 ·
현기환 ·
김한수 김상률 · 조원동 윤전추 · 이영선 · † 김영한 |
행정부 |
황교안 ·
문형표 ·
김종덕 ·
조윤선 김종 · 송성각 · 유진룡 · 여명숙 |
|
국정원·국군·경찰 | 국정원· 국군 | 추명호 · 조현천 | 경찰 | † 최경락 · 박관천 · 백승석 · 이철성 | |
재단 · 협회 | 전경련 | 이승철 |
미르 · K스포츠 |
정현식 ·
정동춘 ·
이성한 노승일 · 박헌영 |
|
국민연금 ·
삼성그룹 승마협회 관련 |
문형표 ·
홍완선 이재용 · 김재열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의료 논란 |
김영재 ·
김상만 ·
주사 아줌마 이선우 · 조여옥 · 신보라 · 이슬비 이임순 · 서창석 · 박채윤 |
||
이화여대 입시부정 및 특혜 |
김장자 ·
최경희 ·
김경숙 남궁곤 · 류철균 · 이인성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김기춘 ·
조윤선 ·
김희범 ·
김소영 정관주 · 신동철 · 모철민 · 송광용 |
||
정치인 | 이완영 · 이정현 · 김진태 · 이만희 · 유정복 | 기타 |
†
이상달 ·
김해호 ·
김현승 ·
조한규 ·
정규재 최순천 · 정우식 · 신주평 정원 · 이영복 · 린다 김 · 임애순 · 이정국 |
||
헌법재판관 | 박한철[2] · 이정미[3] · 김이수 · 이진성 · 김창종 · 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조용호 | ||||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박영수 · 이규철 · 박충근 · 이용복 · 양재식 · 윤석열 · 어방용 | ||||
사법부 | 한정석 · 조의연 | ||||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 / 대리인 |
권성동 ·
장제원 ·
윤한홍 ·
박범계 ·
이춘석 ·
박주민 ·
김관영 ·
손금주 ·
이정미 / 이명웅[4] · 황정근[5] · 최규진[6] · 문상식[7] · 김현수[8] · 임종욱[9] |
||||
관련 단체 | |||||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 친박 ·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 더블루K · 비덱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 전경련 · 삼성그룹( 삼성전자 승마단) · 국민연금공단 · 이화여자대학교 · 한독 경제인회 · 차병원그룹 | |||||
기타 | |||||
† 박정희 · 영세교 · JTBC · 조선일보 · 한겨레 · 박사모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일베저장소 · 워마드 · 주식 갤러리 · 길라임 · 고령향우회 · 팔선녀 · 알자회 · 회오리축구단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 아프리카 TV | |||||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 ||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 前 군의관. 언론에 보도되었던 2016년 당시의 계급은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었다.2. 생애
대구 경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육군사관학교 53기[1]로 입교하여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다.2011년 국군부산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하였다. #
2013년 말 김원호 前 의무실장이 사임하면서 후임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지명되었다. # 청와대 의무실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특성 상 주로 군의관들이 담당해왔으며,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 신보라, 조여옥과 함께 근무하였다.
2016년 11월 24일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 목록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비아그라, 리도카인 등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으로 구입하였음을 밝혔다.
2016년 12월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을 처방한 사실을 시인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국가 2급 기밀인 점, 의사로써의 진료 윤리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처방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하지만 국정조사 막바지에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에게 처방을 했다고 답한 뒤에,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일반 직원에게는 처방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결국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현재 민간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6년의 청문회 이후 전역했음을 알 수 있다. #
3. 관련 문서
[1]
언론으로부터 52기라는 설과 53기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검색 결과 52기로 표기된 문건이 더 많으나 육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 명단에 따라 그가 53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ma.ac.kr:461/kma/4067/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