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01:39:4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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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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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대한민국
3.1. 제도 및 운영3.2.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규정3.3.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는 회사들3.4. 주식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주식회사인 곳들
4. 중국5. 대만6. 독일7. 미국8. 언어별 명칭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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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식회사의 3요소: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조그마한 회사(예: 구멍가게)는 그냥 자기 돈으로 이것 저것 해도 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하면 자본금을 개인 돈으로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가져다 쓰고 그 대가를 주게 된다.

그런데 이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는 데다가, 회사가 잘못될 경우[1] 타인까지 덤터기 써서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제도가 생겨났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주식회사이다. 간단하게 주식회사의 자본 투자자(주주)는 회사가 망하면 주식에 부은 돈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처럼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이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런 이유로 주식의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어쨌거나 법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제일 적게 보고[2] 자본 확보가 쉬운 데다 회사 경영권의 명확화 등등의 장점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 중 95% 이상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 제도가 주식회사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싶은 회사는 그만큼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팔고,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서 회사에 자본금을 보태고 회사에게서 배당금을 받거나 자기들끼리 거래하거나 해서 이익을 보는 시스템, 간단하게 말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엄청나게 복잡하다.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권 자격증 중 가장 기본이라는 증권투자상담사도 이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으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

상법적으로 보면,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2. 역사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세워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이다. 신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쥘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또한 암스테르담에서 탄생한다.

당시에는 전문 항해술과 무역이 발달하고 있는 일종의 태동기였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을 하는 회사들은 한 번 출항하는 비용을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후원받았다. 유럽과 아시아 간 무역은 한 번만 왕복해도 그 이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3] 였으나, 폭풍우로 인한 배의 난파나 원주민의 피습, 해적의 공격 등 교역이 성공하는데에 있어서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들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조금씩 투자를 받아 위험을 분산시켰다. 이런 투자자들에게 권리 증서를 방행하였고, 투자금으로 교역에 성공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배분하였다.

동인도회사가 근대적 주식회사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유는 "계속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권리 증서 발행과 수익 배분은 한 번의 출항과 회항의 1회적 발행이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면 회사는 해산하였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출자한 자본을 회사에 유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0년의 투자기간 및 5% 이익시 마다 배당"이라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였다.

3. 대한민국

<rowcolor=#feffe4> 회사 종류
(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3.1. 제도 및 운영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한 공시 및 일반사무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에 대한 사무는 한국거래소에서 맡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사설 법인에서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들의 경영정보 전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진다. 링크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88조).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89조제1항).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3항).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4]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제5항).
  •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제290조).
    •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제291조).
    • 1. 주식의 종류와 수
    •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292조).
  •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제293조).
  • 제294조는 1995년에 삭제되었다.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95조제1항).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6조제1항).
  •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제2항).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97조).
  •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98조제1항).
  •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제2항).
  •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3항).
  •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99조제1항).
  •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4항).
  •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99조의2).

주식회사는 발기인 내지 발기인조합(발기인이 2인 이상)이 단체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전액을 납입하는 전부를 포함한다. 이후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치면 주식회사는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청산(해산+파산) 사무가 종료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엄격준칙주의를 채택한다. 인가나 허가, 특허가 필요없이 설립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자본만이 채권자의 담보물이기 때문이다.

회사채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3.2.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규정

상법 제3편 제4장에 있으며, 제288조부터 제542조의13까지 규정되어 있다.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인 만큼 상법에서의 비중도 높으며 개정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문이다. 상법의 핵심조문 중 하나이다. 본 문서에서는 주식회사 법률에 대해서 모두 다루지는 않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항목 참조.

3.3.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는 회사들

3.4. 주식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주식회사인 곳들

대한민국은 회사 설립의 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규모 자본 조달과는 동떨어진 1인 주식회사나 영세한 주식회사도 많다. 공기업도 이런 형태를 적용하는 곳이 몇 있다.

4. 중국

같은 의미의 단어로 유한공사(有限公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름 때문인지 가끔 유한회사나 공기업으로[7] 오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유한공사의 예로는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중앙국유기업 즉 공기업이지만 형식상으로 유한공사인 반면에, 홍콩 마카오에서는 진짜로 유한공사(주식회사)로 등록한다.

한국에서는 '유한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게임사가 '중국스러운 행보'를 보일 때 중국에게 회사가 먹혔다는 식으로 '유한공사'라는 단어를 붙여주며 조롱하기도 한다. 이때 회사이름은 한자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국룰. 대표적으로 ' 폭풍설사 유한공사'나 ' 폭동오락 유한공사' 같은 식. [8]

대륙 회사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경우 중국 기업법중 하나인 <기업명칭규정방법>에 근거하여[9] 회사명 앞에 소재한 지역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다. (예: 上海散爆网络科技有限公司[10], 北京科兴生物制品有限公司[11], 深圳大疆创新科技有限公司[12], 厦门勇仕网络技术股份有限公司[13]) 보통은 회사명 맨 앞에 지명이 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괄호에 따로 근거지명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5. 대만

대만에서는 股份有限公司(고분유한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고분은 주식, 유한공사는 유한회사라는 뜻. 이를테면 TSMC의 정식 명칭은 '대만 적체전로제조고분유한공사'이다.

6. 독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에서는 Aktiengesellschaft[14] 라고 하고 약자로 AG를 쓴다. 해당 문화권의 대다수 기업명에 붙어있는 꼬리표이다. 영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뜻.

참고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가 있다. 영어로는 Co, Ltd.[15]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KG (Kommanditgesellschaft)이다. 한술 더 떠 주식합자회사는 KGaA(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이다. 또한 유한합자회사도 있는데 이건 GmbH & Co. KG(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ommanditgesellschaft)로 줄여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 유한회사법이나 주식법이 각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독일사법상 이익결사의 형태는 수십가지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 이를 금하고 있다(상법 제173조). 구 상법 (1962년 이전)시대에는 일본의 상법과 그 관련법규들을 모두 의용했으므로 예전 일본상법에 있었던 주식합자회사도 존재했었고 아예 유한회사법이 단행법률로 존재했으나 현행상법이 제정되면서 유한회사법은 상법에 통합되었고 주식합자회사제도는 이용빈도가 극히 낮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7. 미국

영어로 Corporation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AOI)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설립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크게 C 주식회사(C corporation)와 S 주식회사(S corporation), 두가지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C 주식회사가 바로 일반적으로 아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S 주식회사는 조금 특이한데, C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이며 법인격이 인정되긴 하지만 무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중대한 장점이 있다. 당연히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의 상한, 주주의 상한, 심지어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까지도 까다롭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고 주주의 숫자는 100명 이하여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다음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S 주식회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하게도 상장회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절대 요건을 갖출 수 없고 (상장회사의 주주가 100명 이하일 수가 없으므로...) 말 그대로 작은 가족경영 회사, 혹은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 창업 회사를 위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8. 언어별 명칭

언어 표기 약칭
한국어 株式會社(주식회사)[16] ㈜, (주)
영어 파일:미국 국기.svg Incorporated[17] Inc.
파일:미국 국기.svg Corporation[18] Corp.
파일:영연방 기.svg Public limited company[19][20] plc
Limited Company[21] Co.,Ltd. 또는 Ltd.[22]
Stock company[23] -
라틴어 Societas S.E.[24]
프랑스어 Société anonyme S.A.
독일어 Aktiengesellschaft AG
네덜란드어 Naamloze vennootschap N.V.
스페인어 Sociedad anónima S.A.
포르투갈어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파일: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깃발.svg Sociedade anónima[25]
파일:브라질 국기.svg Sociedade anônima[26]
S.A, SA, S/A
이탈리아어 Societa per Azioni S.p.A
핀란드어 Osakeyhtiö OY[27]
스웨덴어 Publikt aktiebolag[28] AB[29]
러시아어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АО
중국어 有限公司[30], 股份有限公司[31]
일본어 株式会社(かぶしきがいしゃ)[32] [33]
인도네시아어 Perseroan Terbatas P.T.

9. 관련 문서



[1] 창업 10년 후에도 살아있는 기업은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경영권을 쥔 대주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필요한 경우에 법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 주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쥐어 잡고 있으면 자기는 이사일 뿐이지 회사는 법인격이 부여된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회사에 불법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면 자기는 몸을 뺄 수가 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막으려고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책임을 지게 한다. 대표적으로 이사가 자기 혼자인 상태에서 주식을 100% 보유한 1인회사의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격부인론 참고 바람. 물론 이런 케이스는 매우 극소수이고 재벌 기업들조차도 자기 회사가 죄다 털려서 망하면 최고로 망해도 주식 지분대로 본인 일가만 알거지가 되는 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켜도 100% 주식 보유를 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끼친 책임에 대해 주주가 변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이는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수요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4]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되(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하고(동조 제2항), 공고된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등 편의조치를 해야하고(제3항),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4항). 공고기간은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까지,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까지, 이외에는 공고 후 3개월 후까지이다(제5항). 공고기간 줕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5] 사실 민간기업도 '공사'라는 명칭을 못쓰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쓰레기 수거차 용역 업체중 'OO위생공사'라는 명칭을 쓰는 곳들을 볼 수 있다. [6] 초기에는 주식회사였으나 2000년대 이후 유한회사로 전환 [7] 보통 공기업(公)을 의미하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중국에서 공사(公)는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8] 기업명칭규정방법까지 적용해 기업명을 붙인다면 가주폭풍설사유한공사나 가주폭동오락유한공사쯤 된다. [9] 상세는 #을 참조. [10] 상하이 소재 [11] 베이징 소재 [12] 선쩐 소재. [13] 벽람항로 공동제작사중 하나로, 샤먼시 소재. [14] Aktie(주식)+gesellschaft(회사)이다. 프랑스어에서도 주식을 action(악시옹)이라고 하는데 독일어의 Aktie와 어원이 같고 영단어 action하고도 어원이 같다.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도 철자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쓴다. 네덜란드어권은 actie(주식)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로망스어권의 SA(무기명 회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쓴다. [15]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이나, 외국에는 양자의 구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그 본질은 사원의 유한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Co., Lt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영문 명칭을 Co., Ltd.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16] 주식 회사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한자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꿔 쓰고 있는 것이다. [17] 주로 미국 회사가 이렇게 쓴다. [18] 미국의 주별 회사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위에 있는 미국 문단을 참고. [19]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라는 의미이며 회사명칭에 쓰일 때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영국 및 상당수 영연방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20] 직역하면 공개유한회사. [21] 유한회사로 번역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한국, 일본의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데에는 이 쪽이 사용된다. [22] 영국 영연방 국가의 비상장 회사에서 주로 쓰는 명칭이다. [23]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는 stock company로, 유한회사를 limited company로 표현하고 있다. [24] Societas Europaea, EU법상 법인. [25] 발음: 쏘씨에다드 아너니마 [26] 발음: 쏘씨에다지 아노니마 [27] 다만 '공개주식회사(Julkinen osakeyhtiö)'를 줄여 Oyj라고 쓰기도 한다. [28] [âktsɪɛbʊˌlɑːɡ\] [29]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 약자는 AB로 동일하다. [30] Limited Company를 직역한 표현. [31] 대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32] 일본어에서 주식은 는 훈독으로, 式는 독음으로 카부시키라고 읽는다. 이를 유토요미(湯桶読み)라 한다(예 : 身分(みぶん), 場所(ばしょ) 등). 그리고 회사는 "카이샤"가 표준 발음이지만, 앞에 "카부시키"가 붙는 경우는 발음이 바뀌어 "카부시키카이샤"가 아닌 "카부시키가이샤"가 표준 발음이 된다. 그래도 일본 회사법의 영역본에는 "Kabushiki-Kaisha"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영문 약어로 K.K.라고도 표시한다. [33] 유니코드 3231. 일본어 IME 입력 시 かぶ를 친 다음에 변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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