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4 21:55:16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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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1.1. DART 시스템에 공시해야 할 서류
1.1.1. 정기공시1.1.2. 발행공시1.1.3. 주요사항보고1.1.4. 외부감사관련
2. 구글이 내놓은 프로그래밍 언어 Dart3. 한국의 PA 오디오 브랜드4. 신디케이트(2012)에서 등장하는 칩5. Direct Analysis in Real Time6. 히브리어 단어7. 이중 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8. 대한민국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

1.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파일:d925xG2.gif
공식 사이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주식회사부터 비상장 기업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이 회사에 자기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기존의 수작업 공시를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로 코오롱베니트가 구축 및 유지보수를 맡아 # 1999년 4월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식회사는 반드시 경영 공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법인과, 기업공개(IPO)된 법인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 의무법인만[1] DART시스템에 경영공시를 할 의무가 있다.[2] 즉,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법인의 정보는 DART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없다.[3]

이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자나 채권자들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일부러 기업에 연락하지 않고도 손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편익이 있다.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일부 기업들의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DART시스템의 자료를 인용했다. DART 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위의 공기업들은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 및 회계자료가 올라와 있다.[4] 굳이 회사 홈페이지를 찾지 않더라도 중앙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쪽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참고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클린아이를 참고하면 된다. 285개 정부기관/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정보가 모두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 문서에 있는 재무정보나 기업개황자료는 거의 100%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국 유럽에 없고 한국에만 있는 거라 워런 버핏이 인터넷으로 기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가 쉽다고 극찬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 #워런 버핏이 극찬한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IT 국제 품질 인증 받아

취업활동시 면접 전 단 10분이라도 해당 회사의 공시정보를 보고 가는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위주로 읽어보면 된다.

현대차증권의 한 직원이 2019년 3분기 DART 보고서에 흰 글씨로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공시업무 지겨워', '현대차증권 화이팅!!!'이라고 낙서를 해둔 게 걸리기도 했다 #

1.1. DART 시스템에 공시해야 할 서류

1.1.1.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결산 후 90일 이내)
  • 반기보고서 (반기결산 후 45일 이내)
  • 분기보고서 (분기결산 후 45일 이내)

1.1.2.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증권 모집 매출전)
  • 투자설명서 (신고서효력발생시(신고서 제출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완료시)
  • 일괄신고서 (일괄발행전(1년이내))
  • 일괄신고추가서류 (실제 발행시)

1.1.3. 주요사항보고

  •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1.1.4. 외부감사관련

  •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
  • 연결감사보고서
    • 제출시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회사: 감사보고서와 동시 제출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그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외감법시행령 참조)
  • 결합감사보고서 (사업연도종료후 6월이내)

2. 구글이 내놓은 프로그래밍 언어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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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PA 오디오 브랜드

파일:external/www.cjob.co.kr/2006264783_PWlkCxDS_DSC01322.jpg
스피커를 가리는 철망에 하얀 페인트로 D자를 크게 써놓은 디자인이 특징. 응답하라 1988 3화 장기자랑 신에서 무대 위에 세워둔 것이 보인다. '학명전자악기'라는 사명의 브랜드로 현재는 회사 자체가 망했는지 인터넷에도 정보가 매우 적고 중고 매물도 적다.

네이버에 'DART 스피커'로 검색 해보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로 새련된 디자인의 스피커가 뜬다. 사진을 보면 위의 이미지처럼 큰 사이즈의 D자가 있는 엠블럼이 있는데 같은 회사인지는 불명.

4. 신디케이트(2012)에서 등장하는 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신디케이트(201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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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rect Analysis in Real Time

질량분석법의 일종. LC, GC 등과는 달리 따로 샘플 용액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6. 히브리어 단어

דת

히브리어로 법령, 번쩍인다, 율법을 뜻한다. 세피로트의 나무에서 지식, 소뇌를 뜻하는 세계 그 자체이다.

7. 이중 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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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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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으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등을 말한다. [2] http://www.law.go.kr/법령/외부감사법%20시행령 제5조 [3] DART에서 공시되지 않는 회사의 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구매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4] 물론,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각종 공시들은 전부 DART에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