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성 內務省 | Home Mini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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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설립 | <colbgcolor=#fff,#1f2023>1873년 11월 10일 |
폐지 | 1947년 12월 31일 |
대신 |
야마가타 아리토모 (초대) 키무라 코자에몬 (말대) |
후신 | 지방재정위원회, 경찰청, 후생성, 운수성, 건설원, 신사본청 |
소재지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초메 1-2[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番2号) |
내부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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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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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무성( 內 務 省)은, 1873년 11월 10일부터 1947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한 일본의 옛 중앙행정조직으로, 치안, 지방행정, 건설, 국가신토 등을 담당한 기관이다.내무성은 대장성과 함께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여 '관청 중의 관청'이라 불렸다. 내무성의 대신직인 내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 다음가는 관직으로 사실상 부총리 정도로 간주되었다.
2. 역사
2.1.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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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32> 빗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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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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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천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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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신기관 | <nopad> 태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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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신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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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좌대신 | <nopad> 태정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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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좌변관 | <nopad> 소납언 | <nopad> 우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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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성 | 식부성 | 치부성 | 민부성 | 병부성 | 형부성 | 대장성 | 궁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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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대정봉환 및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포고하며, 옛 율령제의 태정관제도가 복고되었다. 일본은 프랑스 및 프로이센의 내무성을 본따, 율령제의 민부성을 강력한 행정권을 보유한 내무성으로 바꾼다.
내무성 수립 초기에는 식산흥업이나 철도, 통신 등, 대장성· 사법성· 문부성의 3성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내정 전반에 이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농상무성· 체신성 등 각 성이 독립하고, 다이쇼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행정·경찰·토목·위생·사회(노동)· 국가신토만 관할하게 된다. 하지만 도부현의 지사를 직접 임명했으며, 각 지방의 재정감독권 및 토건사업권은 여전히 내무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성의 소관 사항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
또한 육군성· 해군성과 함께 무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 내무성은 군부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 체제유지의 선도기관으로 활약하였다.
1938년에 위생국과 사회국이 분리, 이관되어 체신성 간이보험국과 합쳐서 후생성이 설치되었다.
2.2. 폐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내무성은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위해 포고문(외국군 주둔지에 있어서의 위안시설 설치에 관한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을 내려 특수위안시설협회를 만들었다. 주일미군 전용 일본인 호스티스라고 보면 된다. 내무성이 자주적으로 만든 것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전직 영부인 안나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여성인권 문제로 격분했고 성병이 만연하면서 몇 달 후 폐지되었다.게다가 내무성이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내무성을 해체하면서 기존의 보통경찰(경보국과 경시청 및 도부현청의 경찰부)을 모두 폐지하고, 시정촌 공안위원회의 자치경찰로서 오늘날의 일본 경찰을 새로 창설했다. 직계인 총무성[2]을 비롯해, 일본 경찰청, 국토교통성[3], 후생노동성[4] 등을 구 내무성계 관청이라고 하며, 1940년대 이후에도 한동안 이들 관청 간 인사 교류가 활발했다. 그밖에도 내무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상자위대 고위 간부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육상자위대의 내무관료 출신 인사를 내무군벌이라는 용어로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청 중의 관청이라는 타이틀은 전후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이끈 대장성이 승계하게 된다.
2.3. 부활
종전 이후 내정을 담당하는 자치청이 새로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자치청 장관은 국무대신이지만 법률, 정령안 등에 대해서 개시 청구권이 없고, 성령의 제정권도, 예산의 요구, 집행상의 권한도 인정되어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1956년, 행정심의회는 자치청과 건설성을 통합하여 내정성을 설치하자고 주장했고,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은 내정성 설치법안을, 제24대 국회에 제출했다.
자치청의 구 내무성 대신관방, 지방국 출신 내무관료 사무관파들의 목표는 구 내무성의 회복과 건설성이 쥐고 있는 방대한 금액의 공공사업비가 목표였으며, 그 자금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 강화도 노렸다. 하지만 이는 구 내무성계 관청인 건설성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 건설성은 기술관료인 기관파[5]와 사무관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는 건설성의 전신이던 구 내무성 토목국 시절에는 기관은 승진 상한선이 최대 과장으로 토목국장은 언제나 사무관료가 맡아왔다. 건설성은 구 내무성계 관청들 중에서도 건설부라는 특성상 기관이 사무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내정성으로 통합되면, 다시 사무관이 상위인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므로 토목국 출신 내무관료 기관파들이 반대했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결국 내정성은 실패하였지만, 이후에도 자치청의 내무관료들의 성 승격 여론은 커져서 “내정성”, “지방성” 등의 승격안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60년대 안보투쟁으로 인해 자치성이 설립되었다. 자치성은 내무성에 비하면 경찰권도 없으며, 지방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면할 권리도, 토목권도 없다.
1963년, 임시행정조사회에서는 자치성과 경찰청을 통합해 자치공안성 또는 내정성을 설치하고 국가공안위원회를 외국으로 하고, 자치공안대신 또는 내정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구 내무성의 부활을 염려하는 대장성, 통상산업성 등 경제관료의 반대에 다시한번 실패하고 만다.
3. 직제
- 설립 당시 내부부국은 다음과 같다.[6]
- 지리료(地理寮): 대장성 조세료에서 이관됨.
- 지적과, 지지과, 양지과, 산림과, 회계과, 재무과
- 호적료(戶籍寮): 대장성 호적사(戶籍司), 호적료 등을 거쳐 내무성으로 이관됨.
- 경보료(警保寮): 사법성에서 내무성으로 이관됨.
- 입안과, 서기과, 접수과, 계산과
- 토목료(土木寮)
- 권업료(勸業寮): 민부성, 대장성 등에서 이관됨.
- 역체료(驛遞寮)
- 1876년, 산하 내부부국명이 전통적인 율령제의 료(寮)에서 현대의 국(局)으로 일괄개칭되었다.
- 지리국(地理局): 산림국으로 개조되었다가, 권농국으로 통합.
- 호적국(戶籍局): 1886년에 내무성 총무국 호적과로 격하.
- 제1부, 제2부, 서무과
- 경보국(警保局): 1887년에 도쿄 경시청을 통합하여 경시국으로 바뀌었다가, 1891년 경보국으로 환원.
- 감옥국(監獄局): 1900년에 사법성으로 이관. 사법성 형정국 등을 거쳐, 법무성 교정국이 된다.
- 토목국(土木局)
- 권상국(勸商局): 기존 권업료에서 권업국으로, 권업국에서 권농국[7]과 권상국[8]으로 분리되었고, 이후 권상국은 대장성으로 이관되어 상무국으로 개칭되었다가 권농국과 합쳐 농상무성으로 승격.
- 권농국(勸農局): 기존 권업료에서 권업국으로, 권업국에서 1877년에 권농국[9]으로 분리. 1881년에 내무성 역체국, 대장성 상무국[10] 등과 합쳐 농상무성으로 승격.
- 역체국(驛遞局): 내무성 권농국, 대장성 상무국 등과 합쳐 농상무성으로 승격.
- 사사국(社寺局): 교부성이 폐지됨에 따라 신설. 이후 내무성 신사국과 문부성 종교국으로 분할.
- 1936년~1941년 기준 내부부국은 다음과 같다.
- 대신관방(大臣官房)
- 비서관, 인사과, 문서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 신사국(神社局): 국가신토 소관. 이후 내무성 외국인 신기원으로 승격.
- 서기실, 총무과, 고증과
- 경보국(警保局): 보통경찰, 고등경찰, 육군헌병 소관.
- 서기실, 경무과, 방범과, 도서과
- 사회국(社會局): 주택정책 총괄. 1922년 11월 1일에 내무성 외국으로 승격, 1938년 1월 11일 위생국과 합쳐 후생성으로 분리승격.
- 서무과, 노동부, 보험부, 사회부
- 위생국(衞生局)
- 서기실, 보험과, 예방과, 방역과, 의무과
- 지방국(地方局)
- 서기실, 서무과, 행정과, 재무과, 사무관실
- 토목국(土木局)
- 서기실, 하천과, 도로과, 항만과, 제1기술과, 제2기술과
- 계획국(計劃局)
- 1937년~1942년 기준 내부부국은 다음과 같다.
- 대신관방(大臣官房)
- 방공국(防空局)
- 지방국(地方局)
- 경보국(警保局)
- 국토국(國土局): 토목국에서 변경.
- 관리국(管理局)
- 폐지 당시 내부부국은 다음과 같다.
- 대신관방(大臣官房)
- 인사과, 문서과, 회계과
- 지방국(地方局)[11]
-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직원과, 선거과
- 경보국(警保局)
- 감찰관실, 경무과, 기획과, 교양과, 공안제1과, 공안제2과, 소방과, 방범과, 감식제1과, 감식제2과, 통신과
- 국토국(國土局)
- 하천과, 도로과, 계획과, 사방과, 자재과
- 조사국(調査局)
- 총무과,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 토목출장소
- 토목시험소
- 지리조사소
- 역대 내무성 산하 외국으로는 다음이 있다.
- 신기원(神祇院, 1940년 11월 9일 - 1946년 1월 31일): 신사국에서 승격.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 총재관방, 총무국, 정무국
- 철도청(鐵道廳, 1890년 9월 6일 - 1892년 7월 21일): 체신성으로 이관, 이후 1908년 내각철도원(內閣鐵道院)을 거쳐 1920년 철도성(鐵道省)으로 승격.
- 사회국(社會局, 1922년 11월 1일 - 1938년 1월 11일): 내무성 내부부국인 위생국과 체신성 내부부국인 간이보험국과 합쳐 후생성으로 승격.
- 부흥국(復興局, 1924년 2월 25일 - 1930년 3월 31일): 관동대지진 이후, 제도(帝都)[12]의 부흥을 위하여 설치된 제도부흥원(帝都復興院)의 후신. 부흥청과 유사한 기관.
- 기감, 장관관방, 정지부, 토목부, 건축부, 경리부
- 부흥사무국(復興事務局, 1930년 4월 1일 - 1932년 3월 31일): 부흥국에서 승계. 부흥사무국장은 내무차관을 겸했다.
3.1. 국가신토 관청
<rowcolor=#FFF> 1868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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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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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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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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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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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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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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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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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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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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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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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관
(神祇官) |
신기성
(神祇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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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사무과
(神祇事務科) |
신기사무국
(神祇事務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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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1872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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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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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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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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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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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187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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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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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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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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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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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성
(敎部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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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국
(社寺局) |
신사국
(神社局) |
신기원
(神祇院) |
본래 신토는 자연 발생한 신앙이고, 신불습합이나 전국시대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등 이교와 융합하거나 각 지방의 토속문화에 적응하는 다신교적인 종교지만, 일본 제국 시기 국가신토 정책에 따라 일본인을 단합하기 위하여 전국의 신사를 일원화하는 관리체계를 설립했다. 전국의 신사들을 근대사격제도로 등급을 매기고, 국가 차원에서 신토 관련 제례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율령제하 전근대 일본에서 신기관(神祇官)은 태정관보다도 격이 높은 기관이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자 태정관 산하 7개 사무과 중 신기사무과로 격하되었다가 2월에 신기사무국으로 바뀌었다. 동년 6월, 정체서가 포고됨에 따라 신기관도 부흥하여 태정관 산하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의 필두에 자리매김했다. 이듬해인 1869년에는 율령제 때처럼 신기관을 아예 태정관에서 독립시켰다. 하지만 1871년 종전의 신기관을 신기성(神祇省)으로 격하하여 다시 태정관 산하로 격하시켰지만, 이는 국가신토의 확립 및 제정일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풀이된다.
다음 해인 1872년에 신기성을 교부성(敎部省)으로 개편해 국민교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제도의 확충 및 문부성과 역할이 겹쳐서 1877년에 폐지되었다. 신사를 관장하는 기능은 사원과 천리교를 비롯한 신흥종교를 포함하여 내무성 사사국(社寺局)이 맡게 되었다. 1900년 사사국은 내무성 내에서 신토의 신사국(神社局)과 여타 불교· 기독교·신흥종교를 관할하는 종교국(宗敎局)으로 분리됐다. 그러다가 1940년, 황기 2600년 기념으로 내무성 신사국을 내무성의 외국(外局)인 신기원(神祇院)으로 승격했다. 신기원의 장관인 신기원 총재는 내무대신이 겸임했고 기존 내무성 신사국장이 신기원 부총재가 되었다. 또한 산하 내부부국으로 총재관방과 총무국, 정무국을 두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신도지령을 발령해 1946년 1월 31일에 국가신토 체계를 유지하던 신기원 조직과 근대사격제도를 폐지하여 2월 2일에 공포했다. 다음날인 2월 3일, 민간단체 신사본청이 세워져 신기원의 신사 총괄을 계승한다.
3.2. 경보국
자세한 내용은 일본 제국 경찰 문서 참고하십시오.보통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이 내무성의 소관이었다. 일본 본토 내의 육군 헌병도 내무성이 지휘했다. 육군 헌병대는 식민지에서는 육군성의 소관, 해군 주둔지에서는 해군 법무사관들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내무성의 경보국(警保局)은 치안유지기관과 방첩기관을 겸하고 있었다. 휘하에 검열과(도서과), 외사과, 보안과가 있었는데 검열과는 불온도서를 검열하는 역할, 외사과는 현대 일본 경시청의 공안부 외사과, 보안과는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을 지휘했다. 종교의 경우에도 기성 종교는 문부성 종교국의 소관, 국가신토는 내무성 신사국의 소관, 사이비 종교는 내무성 경보국의 소관이었다. 기요우라 게이고가 이 경보국장 출신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다.
종전 후, 내무성이 해체되자 경보국은 내사국 제1국[13]으로 개편되었다. 내사국[14]은 내무성이 폐지되고, 단 60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존재한 임시 조직이었기 때문에, 해체 후 국가지방경찰본부를 거쳐 경찰청이 되었다.
4. 역대 대신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
<rowcolor=#ffffff> 내무경 (1873년~1885년) | |||||||
초대 오쿠보 도시미치 |
2대 기도 다카요시 |
3대 오쿠보 도시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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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토 히로부미 |
5대 오쿠보 도시미치 |
6대 이토 히로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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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
8대 야마다 아키요시 |
9대 야마가타 아리토모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 <rowcolor=#ffffff> 내무대신 (1885년~1947년) | ||||
초대 야마가타 아리토모 |
임시대리·5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
초대 야마가타 아리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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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대 사이고 주도 |
3대 시나가와 야지로 |
4대 소에지마 다네오미 |
임시대리·5대 마쓰카타 마사요시 |
6대 고노 도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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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이노우에 가오루 |
8대 노무랴 야스시 |
9·12·19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
10·13대 이타가키 다이스케 |
11대 가바야마 스케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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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19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
10·13대 이타가키 다이스케 |
2·14대 사이고 주도 |
15대 스에마쓰 겐초 |
16대 우츠미 타다카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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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고다마 겐타로 |
18대 가쓰라 다로 |
9·12·19대 요시카와 아키마사 |
20대 기요우라 게이고 |
21·23·25대 하라 다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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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히라타 도스케 |
21·23·25대 하라 다카시 |
24·27대 오우라 가네타케 |
21·23·25대 하라 다카시 |
26·28대 오쿠마 시게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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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대 오우라 가네타케 |
26·28대 오쿠마 시게노부 |
29대 이치키 기토쿠로 |
30·34대 고토 신페이 |
31·33·35대 미즈노 렌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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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도코나미 다케지로 |
31·33·35대 미즈노 렌타로 |
30·34대 고토 신페이 |
31·33·35대 미즈노 렌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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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와카쓰키 레이지로 |
37대 하마구치 오사치 |
38·44대 스즈키 기사부로 |
39대 다나카 기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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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모치즈키 게이스케 |
41대 아다치 겐조 |
42대 나카하시 토쿠고로 |
43대 이누카이 쓰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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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대 스즈키 기사부로 |
45대 야마모토 타츠오 |
46대 고토 후미오 |
47대 우시오 시게노스케 |
48대 카와라다 카키치 |
||||
49대 바바 에이이치 |
50대 스에츠구 노부마사 |
51대 기도 고이치 |
52대 오하라 나오시 |
53대 코다마 히데오 |
||||
54대 야스이 에이지 |
55대 히라누마 기이치로 |
56대 타나베 하루미치 |
57대 도조 히데키 |
58대 우자와 미치오 |
||||
59대 안도 기사부로 |
60대 오다치 시게오 |
61대 아베 겐키 |
62대 야마자키 이와오 |
63대 호리키리 젠지로 |
||||
64대 미츠치 추조 |
65대 오무라 세이이치 |
66대 우에하라 에츠지로 |
임시대리 가타야마 데쓰 |
67대 키무라 코자에몬 |
||||
폐지 | ||||||||
섭관 ·
원정 ·
헤이케 ·
가마쿠라 ·
무로마치 오다 · 도요토미 · 에도 · 내무경 ·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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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역대 내무경
<rowcolor=#fff> 대수 | 이름 | 임기 | 재임일수 | 비고 | ||
<rowcolor=#fff> 시작일 | 종료일 | |||||
초대 |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 (1830년~1878년) |
1873년 11월 29일 | 1874년 2월 4일 | 67일 | 1차 재임 | |
제2대 |
기도 다카요시 木戸孝允 (1833년~1877년) |
1874년 2월 14일 | 1874년 4월 27일 | 72일 | ||
제3대 |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 (1830년~1878년) |
1874년 4월 27일 | 1874년 8월 2일 | 97일 | 2차 재임 | |
제4대 |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년~1909년) |
1874년 8월 2일 | 1874년 11월 28일 | 118일 |
1차 재임 제1·5·7·10대 총리 역임 |
|
제5대 |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 (1830년~1878년) |
1874년 11월 28일 | 1878년 5월 14일 | 3년 167일 |
3차 재임 암살됨 |
|
제6대 |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년~1909년) |
1878년 5월 15일 | 1880년 2월 28일 | 1년 289일 |
2차 재임 제1·5·7·10대 총리 역임 |
|
제7대 |
마쓰카타 마사요시 松方正義 (1835년~1924년) |
1880년 2월 28일 | 1881년 10월 21일 | 1년 235일 | 제4·6대 총리 역임 | |
제8대 |
야마다 아키요시 山田顕義 (1844년~1892년) |
1881년 10월 21일 | 1883년 12월 12일 | 2년 52일 | ||
제9대 |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 (1838년~1922년) |
1883년 12월 12일 | 1885년 12월 22일 | 2년 10일 |
마지막 내무경[15] 제3·9대 총리 역임 |
5. 출신 인물
- 김동조: 내무성 산하 교토부청(京都府廳)의 지방과에서 근무했다.
- 오쿠보 도시미치: 초대 내무경(內務卿)
- 진의종: 내무성 산하 홋카이도청(北海道廳) 농무과에서 근무했다.
- 하야시 게이조: 패전 직후의 내무성에서 잠깐 일했다.
6. 창작물
현대 일본에 있는 실제 국가기관인 총무성을 등장시키기는 꺼림칙할 때 적당히 사용하는 가상의 기관이다.- CANDY & CIGARETTES에는 내무대신이 국제 범죄조직의 하수인으로 나온다.
- 공각기동대에 등장하는 공안 9과가 내무성 산하의 '국제 구조대'다. 공안 9과 과장 위에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밖에 없다.
- 문호 스트레이독스에서는 내무성 이능 특무과가 비밀조직으로 구성되어 국내 이능력자 범죄를 단속하거나 스파이를 이용해 범죄 조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바이너리 도메인에서는 내무성 치안유지부대가 밀입국자를 사살하고 있다.
-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카지 료지는 표면적으로는 네르프의 직원이지만 제레와 이카리 겐도를 연결하는 심부름꾼이기도 하며, 네르프를 조사하는 임무를 띄고 일본 내무성에서 파견된 비밀 조사관이기도 하다.
- 이즈모零에서는 메이지 12년을 배경으로 요코하마에 '경시청 특별반', 또는 '내무성 직속 악령대책반'을 만들어 악령 퇴치를 전문으로 한다.
- 절대가련 칠드런에 등장하는 BABEL(일본 내무성 초능력 지원 연구국)도 내무성 산하에 있다.
7. 기타
- 1876년에는 독도의 지리에 대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시마네현이 울릉도,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내무성이 조사해서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전무하다고 결론지었다. 1877년 3월에는 태정관에 품의서를 제출해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태정관 지령 문서 참고.
- 간토 대지진 당시 일어난 조선인 등의 학살에도 연루되어 있다.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내무성에서는 각 경찰서에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내용 중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풀기, 방화, 약탈,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었고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
[1]
현재는 이 자리에 중앙합동청사 제2호관이 들어서있다.
[2]
대신관방과 지방국이 지방재정위원회, 지방자치청, 자치청, 자치성을 거쳐 우정성, 총무청과 통합해 총무성.
[3]
국토국이 내각 직속의 건설원과 운수성으로 분리, 승격했다. 건설원은 운수성 건설본부를 흡수해 건설성으로 개칭하고, 운수성은
2001년 중앙성청개편으로 건설성, 홋카이도개발청, 국토청과 함께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되었다.
[4]
다른 관청과 달리 전신인
후생성은 태평양 전쟁 이전
1938년에 위생국과 사회국을 먼저 분리, 이관해
체신성 간이보험국과 합쳐서 1938년 창설되었다.
[5]
전후 일본의 국가공무원 기술직은 기관, 지방공무원은 기술이원이라고 한다. 국가공무원 행정직은 사무관, 지방공무원 행정직은 사무이원.
[6]
다이카 개신 이후 율령을 받아들이며 성(省) 산하에 료(寮)를 두었고 장을 두(頭)라고 했다. 예를들면 경보료의 장이면 경보두 이런식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궁내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의 내부부국과 그 수장은 국(局)과 국장(局長)으로 바뀐다.
[7]
농업 소관
[8]
상업 소관
[9]
농업 소관
[10]
상업 소관
[11]
내무성은 1945년 6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전국을 8개로 나눈 지방총감부제를 실시했다. 규슈, 시코쿠, 주코쿠, 긴키, 도카이, 간토, 도호쿠, 홋카이도에 지방총감부를 각각 설치했는데 이는 오늘날 일본의 도주제 논의의 선구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12]
말 그대로 제국의 수도로,
도쿄를 의미.
[13]
국(局) 산하에 국(局)이 있었다. 내사국의 수장은 내사국장관으로, 산하 국들은 국장으로 구분한다. 1국 외에 관방과 2국이 있었다.
[14]
당초 내사국의 명칭 원안은 명칭은 내무잔무처리국으로 할려 했으나,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내무관료들은 내정국 혹은 내무국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내사국으로 결정되었다.
[15]
동시에 초대 내무대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