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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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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특별시 잠실역 여성주차장 2012년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소 여성주차장[1]

1. 개요2. 역사
2.1. 지방자치단체2.2. 기업
3. 논란
3.1. 합리적 비판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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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女性駐車場, Female Parking Lot

1992년 롯데백화점부터 민간기업에서, 2009년 서울특별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기 시작했다. 여성 우선, 여성 전용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남성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2. 역사

2.1. 지방자치단체

  • 2023년 시점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일부가 시행함 - 경기, 강원,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 시행했다가 폐지함 - 서울, 충북
    • 애초에 시행하지 않음[2] - 인천, 부산, 울산, 세종, 충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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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2009년 4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 "여행(女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 정책을 시행했다.[3] 여성우선주차장은 전체 50%를 확장형 주차 구획으로 하고, CCTV 감시에 사각이 없으며 주차관리 부스와 인접하게 했다. #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가 여성 우선 주차장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
    •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정책과는 "성인 여성보다는 유모차를 동반한 남성이, 보행보조기를 차에 싣고 이동하는 노인 동행자가 더 교통약자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여성전용 주차장'들을 '유아동반자, 임산부, 노약자 주차장'으로 변경했다. 다른 표현으로는 BPA주차장, Broad Parking Area의 준말이자, 유아 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의 준말이다. #
    •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에 재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2023년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폐지,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 정책을 결정했다. 본인이 과거 만든 정책을 스스로 없앤 셈.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가 2023년부터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되며, 민간 주차장에도 자율적 전환을 독려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도 강제성은 없다. #
    • 2023년 2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 조례를 위 공지대로 수정했다. 3월부터 시내 공영주차장과 각 구청, 산하기관 등 단계적으로 여성우선주차장 표시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
  • 경기/인천/강원
    • 2013년 5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
    • 2017년 12월, 강원도 강릉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문화예술관을 강릉아트센터로 재개관하며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었다. #
    •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서구가 여성안심 숙박업소 인증사업을 시작하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조성을 한 조건으로 들었다. #
    • 2021년 10월, 강원도 양양군이 조례로 여성전용 주차장을 의무화했다. #
  • 대전/세종/충남/충북
    • 2010년 1월, 충청북도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
    • 2014년 7월, 충청북도 제천시 의회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조례를 세웠다. #
    • 2017년 5월, 충청북도 충주시가 시청 주차장에 '여성배려 주차장'을 설치했다. #
    • 2021년 3월, 충청북도 청주시는 '여성전용'이라는 단어 사용을 폐기하고 성별을 떠나 배려가 필요한 대상(임산부와 노약자, 유모차를 쓰는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색상도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한다. #
  • 대구/경북
    • 2011년 10월, 경상북도 영주시가 부석면 면사무소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
    • 2013년 4월, 경상북도 포항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우선 주차장을 설치했다. #
    • 2015년 5월, 대구광역시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78대 중 2대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
    • 2022년 1월, 대구광역시가 여성안심 숙박업소 인증사업을 시작하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조성을 한 조건으로 들었다. #
    • 2023년 1월, 경상북도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황오동 중심가에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했다. #
  • 부산/울산/경남
    • 2012년 1월, 경상남도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배려 주차장을 설치했다. #
    • 2019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가 진주시와 도 내 여성우선 주차장을 전수조사했다. #
  • 광주/전북/전남/제주
    • 2013년 1월,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전체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
    • 2015년 1월,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가 조례로 공공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의무화했다. #
    • 2018년 1월, 전라북도 익산시가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
    • 2018년 4월, 전라남도 순천시 의회가 조례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의무화했다. #
    • 2018년 8월, 광주광역시 서구가 여성안심 숙박업소 인증사업을 시작하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조성을 한 조건으로 들었다. #
    • 2020년 5월,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가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를 세웠다. #
    • 2020년 12월, 전라북도 완주군이 여성안심 숙박업소 인증사업을 시작하는데, 여성우선 주차장 조선을 한 조건으로 들었다. #
    • 2023년 1월, 전라남도 목포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2.2. 기업

  • 서울
    • 1995년[4] 5월, 롯데백화점 본점이 여성전용 주차장을 지하 2층 전체를 차지하게 했다. 자주색 사용, 남성안전요원 및 여성주차안내원 배치, CCTV 12대 설치, 냉온수기 비치, 주차대행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 #
    • 2001년 5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운전자들에게 장미꽃을 무료로 선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
    • 2001년 8월, 현대백화점 미아점이 설립되었다. 지하 2층 전체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 2016년 3월, 현대아울렛 동대문점이 설립되었다. 지하 3층, 지하 4층을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 2020년 9월, NC백화점 신구로점이 구 AK플라자 구로점을 리뉴얼했다. 지하 2층 전체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두는 정책을 유지했다.
    • 2023년 1월, 이랜드그룹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이 여성전용 주차타워를 조성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성우선주차장 정책 폐지 이후 설립된 것이라 화제를 모았다.
  • 경기/인천/강원
    • 2003년 8월, 경기도 부천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설립되었다. 지하 3층 전체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 2016년 6월, 강원도 기준 춘천 대형마트( 이마트 춘천점으로 추정), 강릉 대형마트( 홈플러스 강릉점으로 추정) 등이 여성전용 주차장을 운영한다. #
    • 2016년 8월, 경기도 용인시 기준 용인시청 및 3개 구청에 여성우선 주차장이 설치되었다. #
    • 2017년 8월, 경기도 고양시에 스타필드 고양이 설립되었다. 1층 전체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 2019년 11월, 경기도 구리시의 롯데백화점 구리점이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점포와 직원용 주차장으로 교체했다. #

3. 논란

3.1. 합리적 비판

2014년 5월, 미국 ABC - 여성의 주차능력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 나라 망신)
2015년 10월, 일요신문 - 여성전용주차장 범죄 타깃 논란
2016년 1월, 파이낸셜뉴스 - 여성전용 구역 의무화.. "출입구 가까워 안전" "여성 운전 미숙 편견 조장"
2016년 4월, 코리안헤럴드 - '남성전용 주차장은 어디에?'...여성혐오로 이어지기도
2016년 7월, 국민일보 - '여성 전용 구역' 역차별 논란 온라인 확산
2019년 6월, 한국일보 - 여성우선주차구역은 왜 분홍색일까… 색깔로 성별 가르는 사회

공통적인 비판들은 다음과 같다.
  • 주차공간에서의 범죄예방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주차구역 여성 대상 범죄율이 실제로 줄었는지 실효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성별 구역 분리가 역으로 범죄자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2015년 9월 김일곤에 의한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 여성이 교통 약자라는 주장은 공감받을 수 없다 -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점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다. 하지만 비임산부 여성이 남성보다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거나, 영유아동반 즉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것 등은 근거 없는 성 역할,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2020년 서울 마포구와 2021년 충청북도 청주시, 2023년 서울특별시 전체가 '여성전용 주차장'을 '교통약자 주차장'으로 정책을 변경한다.
  • 여성이 주로 운전실력이 낮은 집단일지라도 성별 구분 행위는 차별이다 - 운전면허는 성별이 없다. 사고를 많이 내는 '개인'의 보험비용을 올려야지, 정체성(성별/인종/세대/지역 등)에 따라 첫 방문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차등적 취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5]
  • 여성이 주로 소비하는 집단일지라도 성별 구분 행위는 차별이다 - 소비는 성별이 없다. 소비를 많이 하는 '개인'의 서비스를 우대해야지, 정체성(성별/인종/세대/지역 등)에 따라 첫 방문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차등적 취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6]
  • 주차구역 확장, CCTV 설치 등이 미비하면서 페인트칠만 해 놓은 경우들이 있다 - 교통약자 편의제공, 치안 확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성별 구역 분리만 남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되는데 '여성 전용'이란 표현을 붙여선 안 된다 - 법적으로 강제되는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전기차 충전소는 무단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

4. 여담

  • 해외 다수 국가들도 여성주차장이 있다.
  • 2011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서 여성주차장이 남성차별이라는 소송이 있었으나, 주 법원은 "여성주차장은 여성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정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
  • 2012년 7월, 독일에는 정 반대로 남성우선 주차장이 생겼는데, 이는 여성주차장에 대한 반감이 아닌 순전히 관광용 상품이다. 서남부 슈바르츠발트 트리베르크(Triberg) 시의 한 공공주차장 끝부분 2곳이 주차가 부적합해서 공터로 비워져 있었는데, 몇몇 운전 고수들이 여기에 대각선 드리프트로 한방에 차를 밀어넣는데 성공한다. 이에 감명받은 당시 시장 갈루스 슈트로벨이 그 위치에 남성 심볼을 크게 그린 뒤 관광상품으로서 홍보했고, 매년 25만명이 드리프트 주차를 도전하러 오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물론 말만 남성우선이라 여성도 주차가 가능한지라, 가끔 몇몇 여성분들이 주차에 성공하고 상여자 인증을 받고 가기도 한다. 한편 이런게 불편하신 몇몇 사람들이 "여자가 운전 못 한다는 편견의 성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슈트로벨 시장은 "임산부 등 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석이 12석인데 그 바닥엔 여성 심볼을 박았다. 관광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유머감을 살린 2석의 바닥에 남성 심볼만 갖고 성차별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과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영문위키


[1] 임산부주차장과 별도로 비임산부 여성을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2] 이 지자체들은 여성 전용이 아닌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다. [3] 이는 후술하듯 2023년부터 폐지된다. [4] 1995년 베이징선언에 의해 각국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금 등이 생겨났다. 여성주차장도 이 해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 [5] 대학이 백인/아시안 졸업 필요학점을 나누면 차별이다. 하지만 성적이 낮은 이들을 과목을 더 듣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6] 비행기가 백인/아시안 구역을 나누어 팔면 차별이다. 하지만 가격에 따라 비즈니스/이코노미 구역을 나누어 파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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