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6:08:20

방송4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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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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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3월 11일 1950년 4월 8일 가결 #
국회의원 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3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 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8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6월 2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0일 가결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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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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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 [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 [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 [고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고건]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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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KBS EBS, 그리고 MBC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손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K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 주주), EBS의 설치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으로 불렸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가되어 이른바 '방송4법 개정안'이 되었다.

2. 주요 내용

2.1.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의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며,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 넓힌다. 특히 EBS의 경우 사장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KBS, EBS, MBC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으며, MBC의 경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한다.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3. 입장

자유주의 및 진보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은 '정권 교체 시마다 여당과 정부에 의해 사장과 이사진이 교체되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각 방송사를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 경과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번째 표결 시 모두 퇴장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 날치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표결 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모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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