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4:57:59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에서 넘어옴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회계 분야 자격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률적 인정 명칭 시험 시행 및 자격 발급 주관 국가기관
국가자격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손해사정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전산회계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국가공인 민간자격 재경관리사 삼일회계법인 금융위원회
회계관리
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부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고용노동부
AT 자격시험 (FAT & TAT)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위원회
ERP회계정보관리사 한국생산성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가분석사 한국원가관리협회 기획재정부
신용위험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위원회
신용분석사
국가등록 민간자격 기업회계 한국세무사회 ×
IFRS관리사 한국CFO협회 ×
국제회계전문가 삼일회계법인 ×
공공회계전문가
}}}}}}}}} ||

국가전문자격
손해사정사
파일:손해사정사 로고.jpg
영어·한자 명칭 영어 Certified Damage Adjuster(CDA)
Claim Adjuster
Loss Adjuster
Insurance Adjuster
한자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위 1~3항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위 1~3항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격시험
시행기관
보험개발원
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1. 개요2. 필요성(역할)
2.1. 다른 직역과의 차이
2.1.1. 변호사와의 관계2.1.2. 보험설계사와의 관계2.1.3. 손해평가사와의 관계
3. 분류
3.1. 2013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3.2. 2014년 이후
4. 시험 / 난이도
4.1. 1차
4.1.1. 영어시험대체제도
4.2. 2차
4.2.1. 재물손해사정사4.2.2. 차량손해사정사4.2.3. 신체손해사정사
4.2.3.1. 의학 이론4.2.3.2.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4.2.3.3.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4.2.3.4.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4.3. 시험의 일부 면제
5. 향후 진로
5.1. 독립손해사정사무소 개업/독립손해사정법인 재직5.2. 원수사 재직5.3. 자회사 재직5.4. 위탁 손해사정법인 재직5.5. 공제조합 재직5.6. 법무법인 재직5.7. 공공기관 재직5.8. 기타5.9. 소결
6. 사회적 인식7. 전망8. 여담9. 대비학원

[clearfix]



1. 개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보험 사고(암 진단, 상해/질병, 자동차•시설관리•영업 배상책임 등)의 조사(survey)와 정산(adjustment)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매년 각 1회의 1차, 2차 시험을 통해 500[1]명이 선발된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필요성(역할)


1. 적절한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 업무 중 하나인 조사업무가 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에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계약자는 자칫 보험금이 삭감될까 봐 불쾌감이나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 [2]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과 약관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상품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선의의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손해사정 절차가 없다면 보험사기 및 과잉 배상의 결과로 선의의 계약자/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이 산출된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는 불공평한 손해사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에 명시된 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3의 법인, 자회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필요로 한다. [3]



2. 보험 산업 발전
나날이 보험이 고도화되고 약관 해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현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보험과 그에 따른 특약들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이 개발되기도 하고[4],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보장되는 내역이 추가되거나 제외되기도 한다. [5]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술, 수술[6]이 개발되는 등 기존 약관으로는 면부책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판례가 나오거나, 민원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보상 지침이 내려오는 등에 대응하여 보험사에서 약관을 개정하기도 한다.
즉, 보험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약관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신 약관과 판례를 알고있는 것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옛날 계약건은 옛날 약관에 따르기 때문에 면부책이 달라질 수 있다.[7] 약관 뿐만 아니라 장해율 적용등 의학적 지식 및 분쟁에 따른 판례 등 일반인에겐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혼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사든 피보험자든 보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결국 보상지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가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하는 독립(개업)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 사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수 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도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부터 1조 원을 기록했는데, 도수 치료에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과잉 치료비 청구에 대한 이슈가 현재 많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 직원(손해사정사)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손해사정사를 영업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몇몇 있으나, 타 전문직[8]과 마찬가지로 독립(개업)손해사정사만이 영업을 겸하며, 이외의 진로[9]에서는 영업과 관련이 없다.
돈(보험금)이 걸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탈보상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2.1. 다른 직역과의 차이

2.1.1.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는 업역이 매우 넓은 자격사이다. 하지만 이들이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인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만의 고유 업무이며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서가 없어서는 안된다. 다만,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사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선 소송의 절차로 넘어가야만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다. 노무사 같은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의 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경우 이런 준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사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나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 제출, 관련하여 보험사에 의견제출 등의 업무를 할 뿐 직접적으로 피보험자를 대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로 대화를 하는 존재이다. 합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독립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하는 부분중에 하나며 줄타기를 한다는 표현도 사용되기도 한다.
피보험자/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중 어느쪽을 선임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경제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일명 '몸값'. 손해사정사는 착수금이 없다. 독립 손해사정사의 수입은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사정사의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민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사고의 초동조치 격으로, 실력있는 손해사정사에 의해 일이 잘 풀린다면 빠르게 적정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기에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질 경우 아낄 수 있는 수임, 수수료를 낭비할 수 있다는 점,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폐, 시간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소송으로 가야만하는 상황에 대해선 이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교통사고의 경우 어떠한지 설명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이다.
- 잘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손해사정사 선임이 유리할 수 있음
- 소송전에 보험사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소송을 진행해보니 피보험자 과실이 100이어서 받을 돈이 없어질지 모르는 사건
- 한시장해/ 영구장해인지, n년 장해인지 애매한 경우, 장해를 더 잘 받아 줄 수도 있음
-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도 못 건지게 될수도 있는 경우
요약하자면 각자 강점이 다르기에 금융소비자는 잘 판단하여 선임하라는 것이다.

2.1.2. 보험설계사와의 관계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처음들으면 대중적인 보험관련 직업인 보험설계사와 헷갈리기 쉽다. 설계사가 영업직이니 보험업에 종사는 손해사정사도 영업직이겠거니 착각할 수 있다. [10] 보험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보통 설계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보험사도 기업인 만큼 내부에 인사팀, 법무팀, 자금운영팀, 영업팀, 손해사정(보상)팀 등 다양한 팀이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들은 보험 상품 판매하는 자들이고 보상에 관해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며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다. 보험설계사는 프리랜서로 위촉직이며 보험판매 이외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실상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다. 보험금 청구 대행만 해줄 뿐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쟁점 사항[11]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할 때 생명보험/손해보험에 따라 정해진 시일내에 지급되지만 쟁점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수임하여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2.1.3. 손해평가사와의 관계

손해사정사들은 특종보험 중 한 종류인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영역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구 1종이나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손해사정서 작성을 통해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물손사는 특종보험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지만 손해평가사는 그중 극히 일부인 농작물손해보험의 손해평가만 할 수 있다.

3. 분류

3.1. 2013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

1~4종으로 분류하며 종별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인, 대물)) 구(1종)의 경우에는 4종 업무를 포함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2종 (해상보험)
해난사고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3종 대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신체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4. 3종 대물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4종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 - 2005년 1종에서 분리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2. 2014년 이후

각 종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업계에서는 해당 업무를 통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 재물, 차량으로 통합해서 유지 중이다. 기존 자격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 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 손해사정업의 95%이상이 신체 손해사정사와 관련되어 상대방의 직업이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거의 신체손해사정사라고 보면 된다.
2. 재물 손해사정사(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차량 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종 대물을 그대로 가져왔다.
4. 종합 손해사정사[12]
위 모든 자격을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시험 / 난이도

손해사정사 시험
보험계리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년1회 시행한다.
매년 7000명 정도가 응시하며 통상적으로 최종합격률은 4.5%내외이다
1차 합격률 30% 전후, 2차 합격률 15% 전후[13]로 최종 합격률은 30%x15% = 4.5% 정도이다.
합격률을 배제하고 시험 난이도로만 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 논술형 시험일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는 보험 약관 전체를 통달해야 함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본인의 의견까지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는 맞다/틀리다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접근해야 하며 이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다.
한해 합격정원(신체 손해사정사 340명 / 차량 손해사정사 110명 / 재물 손해사정사 50명)이 정해져 있다.

평균적으로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2년 / 직장병행 기준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을 공부하게 된다.수험생의 역량, 업계 현직자 등에 따라 수험기간은 천차만별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초시동차생[14]의 합격률은 최종합격생 수의 10%대이다.
동차합격이라고 합격수기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베이스가 전혀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험기간이며 이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만 보고 시험 진입은 경계해야 한다.
객관식 1차와 논술형 주관식 2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와 2차 모두 각 과목중 하나라도 40점 이하가 되면 과락이 되어 불합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하지만 2차는 합격인원 기준이 정원에 미달하면 성적순으로 남은 인원을 뽑는다.

신체 기준 2차 시험은 과목당 90분안에 b4정도 규격의 답안지 7/8장 ~ 10장 정도를 작성해야 합격권 분량이다.
2차과목 중 제3보험, 책임근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법[자배법] 민법, 상법 규정 그리고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숙달해야 한다. 문제 제시문에 따라 대법원판례 혹은 약관 규정중 하나를 골라 풀어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배법, 약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 난이도가 높은 부분도 존재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그리고 이를 따르면서도 개인과 계약할때 보험사의 입맛에 바꾼 약관,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해석한 대법원판례 이 세가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때문이다. 과목이름이 xx보험의 이론과 실무인 만큼 노베이스 수험생은 일종의 진입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최근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실무자들에게 유리한 의학용어나 보험 약관이 출제됨에 따라 실무를 모르는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 애초에 시험과목 이름부터 '실무'가 붙어있으며 공부를 열심히해도 합격이 불확실하거나 실무자들과 불리한 경쟁을 펼쳐야하는 형국이다.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간의 실무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는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다.

4.1. 1차

파일:손해사정사 로고.jpg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80분 보험업법 40문항 100점
보험계약법 40문항 100점
2교시 40분 손해사정이론 40문항 100점

4.1.1. 영어시험대체제도

신체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는 어학 점수가 필요없고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시험 2년 전 해의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시험에 응시하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하다.
<<<기준 점수>>>
TOEIC :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TOEFL : 71점[16],
TEPS :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
G-TELP: 65점[17],
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
각 점수 이상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영어시험대체제도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해 준다.

4.2. 2차

4.2.1. 재물손해사정사

파일:손해사정사 로고.jpg 재물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90분 회계원리 대문제 14~15문항 100점
2교시 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대문제 7~10문항 100점
3교시 90분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대문제 7문항 100점
회계원리는 중급회계와 원가관리 회계 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비하여 매우 쉽지만 분량이 1년 이상 공부할 양이라서, 처음 회계를 접하는 응시자는 매우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회계사, 세무사의 공부 범위의 절반분량의 공부를 해야 하나 깊이에서 몇 배 차이나기 때문에 재물손해사정사 회계학은 전략과목으로 통한다.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역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험 (선박, 적하 보험 등)을 포괄하므로 공부 분량이 많으며 일반인이 처음 접하면 무척 생소한 용어가 난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문제당 큰 배점을 차지하는 계산문제가 어려운 편이라서 계산문제 풀다가 실수하면 바로 과락이 될 수 있다.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에게 강점이 있는 과목이다.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화재, 패키지, 조립, 건설, 배상책임보험 분야를 포괄하여 공부 분량이 많으며, 약술과 계산 문제 중 문제당 큰 배점을 차지하는 계산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공대 그 중에서도 건축공학과 등을 졸업하신 분이 이해가 빠르므로 그나마 유리하다.
재물손해사정사만 시험 응시에 영어점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기업이 해외 보험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영어가 필요하며 실제 기출문제도 여러 영어 보험용어를 사용하여 출제된 적이 있다.
재물손해사정사는 신체와 차량손해사정사보다 선발 인원이 매우 적으며 (2023년도 신체 343명, 차량 110명, 재물 50명), 해상보험에서 많은 과락이 발생한다.( 재물 2차시험 합격률 14% 수준). 과거 자격증을 딴 1종 손해사정사가 점점 은퇴를 많이 하면서, 재물손해사정사의 몸 값이 올라가는 추세이다.

4.2.2. 차량손해사정사

파일:손해사정사 로고.jpg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대문제 7문항 100점
2교시 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대문제 7문항 100점

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사고로 발생된 자기차량 및 대물배상(차량, 공작물, 영업손실등) 피해불의 손해액산출에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신체손해사정사의 자동차보험과는 전혀다른 과목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법률과 담보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접근해야만 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로서 대물배상은 제3자의 물건을 파손시킴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어떠한 손해를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이해하고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재물보험으로 고객의 차량이 어떠한 사유로 파손된경우 보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은 전부 암기하고 있어야 하며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출제시 응용하여 논리적으로 논술 및 기술할수 있어야 한다.
약관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달달 외워도 50점 넘기가 힘든 과목이다.

2.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과목은 한과목이지만 실제로 구조(정비)/판금(용접)/도장 등 3과목으로 봐야 하는 과목이다.
100년간의 자동차역사에 있어 내연기관자동차(가솔린, 디젤, LPG, CNG)와 전기자동차(HEV, PHEV, EV, FCEV)의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공부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정비이론과 판금,용접,도장까지 전부 알아야 한다.
차량의 구조적인 기능과 신기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기에 차량기술사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2~3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 정비업체에서 10년간 근무한 테크니션이 이 과목을 과락당하는 일도 있다.

4.2.3. 신체손해사정사

파일:손해사정사 로고.jpg 신체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90분 의학이론 대문제 10문항 100점
2교시 90분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문제 7~8문항 100점
3교시 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문제 4~7문항 100점
4교시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대문제 5~7문항 100점
4.2.3.1. 의학 이론
수험생이 처음으로 시험과목을 볼 때 당황하는 과목. 실제로 수험 초반에는 의학의 학습 난이도가 4과목 중에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처음보는 의학용어, 의학영단어가 첫번째 걸림돌이다. 두번째로는 엄청난 두께의 기본서. 인스티비 의학기본서는 532p분량이며, 강사가 후반으로 갈 수록 중요도에 따라 분량을 덜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대한 분량이다.[18]
암기과목으로 시험직전에 많은 양을 소화해 낼수록 유리한 과목이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초반에 암기보단 이해. 후반에 암기 하는것을 추천하며 양이 많고 휘발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수험생이 전략과목으로 삼는다. 타 과목들과 다르게 단답형으로도 물어본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단답형 문제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례형으로 직접 병명을 진단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가까운 질병의 이름과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떻게 검사하는지, 검사 결과는 어떤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합병증 이 있는지 등을 약술/단답[19]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의학이론서에 써있는 대로 묻는 것에만 답하면 점수 득점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작용하여 타과목에 비해 점수가 후한편으로 합격수기를 보면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의학점수가 65점정도를 상회한다. 반대로 이러한 점 때문에 논술형 시험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지는다. 하지만 다른 실무 과목과 다를 수 밖에 없다. 타 과목이 '손해사정서'를 쓰기위한 공부라면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에 의학이론이 있는 이유는 의사처럼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에 의해 이미 내려진 진단명, 질병의 진행도, 과거력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기 위해 의료기록지를 해석할 줄 알기 위해서이다. 즉 논술 수준의 의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또한 의학이론 이외의 나머지 과목은 모두 약술/사례형 문제들로 이루어져있다. [20]
물론 단답형으로 고득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단답형에 가까운 과목이긴 하지만 합격자의 대다수는 의학이론 과목에 관하여 단답형 이상(논술형)의 사고력을 함양하고 있다. 시험합격에 필요한 60점대 까지는 가능하지만 7~80점대의 점수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 가능 한 아는 모든 것들을 약술형태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21] 떨어진 평균 점수를 올려야 하는 과목으로서 단답형으로만 준비하는 수험생은 시험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며 손해사정 시 수십~수천 장의 의료기록지[22]를 검토해야 해서 손상기전 및 예후, 의학 용어 등 의학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쌓아야 손해사정 업무가 수월해진다.
4.2.3.2.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과 함께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과목이다. 각 파트(표준약관/상해보험/장해분류표/질병보험/실손보험)별로 암기해야할 사항이 많고 내용자체도 지루한 편이며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실손보험 파트를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합격할 수 있다. 툭 치면 바로 현출 가능할 정도로 외우고 외워야 한다.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40조항 이상의 약관을 거의 완벽하게 암기해야 한다. 표준약관 조항은 보험사가 실무에서 보험계약자와 최전선에서 피부로 닿는 부분이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하분 파트이다. 따라서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휘발성이 강하여 다독을 하면서 실력을 기르는 수 밖에 없다.
장해분류표의 경우에는 온 몸의 장해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지급률, 지급보험금, 중복 장해 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당 부위에 1. 어떤 종류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2. 어느 정도의 장해율에 해당하는지 3. 이 장해의 판단 기준시는 언제인지 4. 어떤 장해의 장해율과 합치는지 합친다면 어느정도의 최대치를 적용하는지 4. 과거력이 있다면 장해율을 공제하는지 등에 대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청력저하가 발생했다면 n개월 이후 검사하여 측정한 청력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는 장해율을 찾아야한다. 이때 각 해당부위의 기준에 대한 통암기가 필요하며 각 부위에 따른 장해율의 기준이 다 다를수밖에 없고 부위마다 언제 장해를 검사하는지/ 어떤 검사방법을 사용하는지/ 몇 퍼센트 한도로 측정하는지/ 기왕장해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복되는 장해가있다면 합칠지, 한쪽을 제외할지 같은 것들을 외우고 사례문제에 적용할 줄 알아야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장해율이 숫자인 만큼 공부하기 난해하며 휘발성이 제일 강한 파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에 따른 면부책 여부를 가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급여/비급여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다. 장해분류표 처럼 무엇은 안주고, 무엇은 공제하고, 무엇은 어떤 한도를 적용하고 등 복잡한 실무 사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이슈와 관련하여 약술할 수 있어야 한다.
상해보험/질병보험 등의 파트는 양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문제가 거의 출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거나 출제하더라도 의학이론과 연관하여 어느 정도 서술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실손의료보험을 위주로 공부하고 상해/질병의 경우에는 가볍게 공부하는 식으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다.
제3보험은 의학이론과 관계가 깊은 과목이기 때문에 의학이론과 묶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의학이론 기출문제가 제3보험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의학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실무와 가장 가까운 만큼 현직자가 아닌 수험생에게 불리한 실무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다. 관련하여 논란도 존재하지만 이 자격증의 태생자체가 실무자격증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4.2.3.3.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배상책임보험, 기타 국문배상책임보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나눠지며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는 국내근로자/해외근로자/선원근로자/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장책임 보험으로 나눠진다.

계산의 비중이 높은 과목인데 계산 문제가 절반 정도, 나머지 약술형 문제가 절반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지문에서부터 충분한 쟁점을 파악하여 풀이하지 않으면 계산까지 연쇄적으로 실점하게 된다. 계산실수는 귀여운 편.
책임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법리상 책임에서 각 보험자의 책임 발생 유무,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발생 유무, 면책 요건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보험금 부책 유무를 가리고 이후에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고 각 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계산 문제를 푼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진행된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산재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을 우선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자의 보상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실수하기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각각의 법리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약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목차를 키워드를 위주로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서술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사례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풀기 위해서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한다. 조건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산출함에따라 다양한 종류의 실수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많이 하는 실수 유형을 체크하여 꾸준히 보완해나가야한다.

4.2.3.4.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점수가 상당히 짠 과목이다. 시험문제도 타 과목에 비해 난해하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 과락률이 타 과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례문제의 경우 책 한권의 목차 들을 통째로 검토해가며 풀이해야 할 정도로 기본서의 이해와 통암기 및 응용이 가능해야 한다. 평소 연습이 잘 되어있어야 사례문제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수 있다. 책임근재과목과 마찬가지로 쟁점을 놓치면 아이에 다른 목차와 계산 결과가 나오므로 지문에서 실수하지 쟁점을 찾아서 면부책과 목차를 짜야한다.
보험금 계산 문제의 경우 담보에 따른 면부책을 판단한 후 사망(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부상(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외 손해배상금), 장해(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의 보험금 한도, 과실 비율, 장해율 등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므로 쟁점이 많아서 까다롭다.

근 몇년간 약술 중심으로 출제되다 2023년도 시험에서 손해사정사 조사사항과 함께 난해한 약술문제가 출제되었다. 상당히 높은 체감난이도의 회차였으며 높은 과락률이 예상된다.

4.3. 시험의 일부 면제[23]

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향후 진로

금융감독원 등록여부 조회 등록을 한경우 정식 손해사정사로서 취업할 수 있다. 다만 2차시험 합격을 한 경우에도 자격사항에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을 명시하고 취업시 우대 받을 수 있다. 이후 6개월 실무수습이나 2년 복무를 통하여 정식으로 손해사정사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의 업무에만 국한 되어있어 자격사의 진로가 좁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다양한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

5.1. 독립손해사정사무소 개업/독립손해사정법인 재직

독립손해사정사(업계에서는 독사로 불린다)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편에 서서 약관, 판례, 관계 법규, 장해분류표 등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손해사정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개업을 위해서는 일단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된 손해사정법인[24]에서 6개월간 업무를 통해 수습 손해사정사의 과정을 마치거나 2년 이상의 손해사정 경력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정식 손해사정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시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 교육을 마친후 손해사정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정식 개업이 가능하다.

영업력이 뒷받침되거나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나름대로의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면 수억원의 안정적인 벌이가 가능하지만[25] 편차가 심하여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건 타 전문직도 똑같다. 자리 잡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상당한 워라벨과 영업 없이도 대기업 연봉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아무튼 하기 나름이다.

추가로 독립손해사정사가 보조인으로 등록 및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5명으로 제한된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조인과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따른 보수 배분은 고정 금액부터 성공 보수 비율로 나누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독립손해사정사무소나 독립손해사정법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조인 역시 손해사정협회의 보조인 교육을 받아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개업자격증 (도장값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인생을 보장해준다. 원수사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는 것이며, 일반적인 회사원으로서의 경력은 퇴직을 한 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수사, 자회사, 법인에서 보상업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기르고 인맥을 형성한다면 퇴직 후에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뒷배가 되어준다. 실제로 취준생 및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갖게될 고민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손해사정사 자격의 장점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이전하면서(법인/자회사 -> 독립손해사정사)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독립손해사정사 개정안, 8월 시행…우려 불식 ‘총력’

5.2. 원수사 재직

손해사정사 중 60%정도가 원수보험료를 받는 보험사에 재직 중 이다.[26] 보험사의 보상센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으로(권고라 쓰고 강제라 읽는다) 보상직원의 1/3이상을 손해사정사로 고용해야 하며 이 권고사항의 영향으로 손해사정사의 상당 수가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다. 때문에 원수사의 손해사정사 자격사의 수요가 꾸준하며 사내 자격사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험기간에 비자격사 사원을 상대로 합숙교육을 진행한다.

즉 자격증이 없더라도 원수사 입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원수사 측에서도 자격사를 선호한다. 대기업 입사시 필요한 정량적인 스펙인 4년제 대학교 졸업장, 영어 스펙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자격증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스펙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벌만 본다면 인서울, 지거국+합격자 신분의 대학생 vs 인서울 상위권 대학생 구도에서도 전자가 유리할 정도이다. 심지어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취준생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 손해사정사 자격이다. 20대에게 자격증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취득 난이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격사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 등에서의 어필이 학벌을 안보게 할 정도라는게 원수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시험에 진입할때 원수사 입사가 목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진급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필수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금융권 대기업이기 때문에 입사자의 스펙 또한 상당하며 입사하게 되면 대기업의 좋은 복지와 많은 연봉을 누리게 되며 업계에서 이직 시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타 보험사로의 경력직 채용 뿐아니라 손해사정 계열사로의 임원급 이직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수사에 입사시 8대 전문직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난과 공무원 비선호 현상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보험사에 도전하고 있다. 보험사 계약 연봉 초봉이 5000~7000 수준[27] 임에 따라 해마다 입사를 위하여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해사정업계의 최고 존엄 필드로서 자회사/법인/공제조합 등에서 일하다 경력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선 더 높은 곳으로 전직하는 느낌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

대한민국의 손해보험 원수사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디비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신한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있다.

5.3. 자회사 재직

손해사정사의 20%정도가 재직하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보험사의 하위 호환의 위치이며 대기업(원수사) 계열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복지등을 누릴 수 있다. 범금융권 대기업으로 대졸자 전형으로 취업시 초봉 4500~6000까지 다양하다. 대학교 졸업후 취업 난도 대비 초봉 액수는 상당한 편이다. 취업후 10년차 이후엔 억대 연봉도 가능한 진로이며 자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원수사 경력이직 및 법무법인 , 개업까지도 열려있다.

30대 초까지의 4년제 학위를 갖은 합격자의 경우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다.

5.4. 위탁 손해사정법인 재직

일반인들의 경우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법인 손해사정사이다. 하지만 실상은 법인 직원이자 자격증이 없는 보조인인 경우가 절대적이다. 법적으로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5명을 둘 수 있다.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고 손해사정사가 심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20%미만의 확률로 손해사정사인 셈이다.

손해사정사 중 10%미만이 재직하는 곳으로 경력이 쌓이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나 자회사 등으로 이직하거나 독립손사로 차리고 나가는 일이 많아 만성적인 손해사정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곳이다. 구조적으로 법인은 원수사나 자회사의 일감을 받아와서 처리한다. (기업의 하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인 중에서도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 부터 중소기업 규모까지 다양하다.
손해사정사의 하방을 담당하며 나이가 많아도 자격사가 필요한 손해사정 법인으로의 취업이 수월한 것이 보통이다.(인력이 부족한 만큼 손해사정사 1인을 채용시 5명을 추가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나이가 있거나 4년제 학사가 없는 사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취득할경우 높은 확률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
법인에는 손해사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경우 조직 내에서 희소성이 있다. 따라서 실력과 짬이 갖춰진 경우 본인에게 맞게 프리랜서처럼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역시 법인 바이 법인) 또한 빠르게 관리자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건수와 일처리 능력, 워라밸에 따라 중소기업~대기업 급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5.5. 공제조합 재직

공제조합이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모아두었다가 질병·노령·사망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매우 다양한 조합이 존재한다. 메이저한 조합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등이 있다.
초봉 3500~7000 으로 조합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년까지 안정적이고 높은 워라벨을 자랑하지만 수직구조로 고여있는 회사문화가 안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바공 사바사. 어느정도의 연봉과 워라밸을 추구하고 업무적 스트레스를 기피하는 성향이면 잘 맞을 수도 있다.

5.6. 법무법인 재직

변호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이다. 보험 분쟁시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고객이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소송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나 긴 소송기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서 협업하거나 손해사정서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협업하게 된다.
보통 법인 사무장의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등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만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는 변호사의 지휘 아래 합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롭다.
원수사 등 취직에 비하여 법무법인 취업의 경우 잔뼈가 굵은 손해사정사가 들어간다.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키우는 다른 루트와 다르며 당장 실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거나 일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성상 연봉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반개업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법인 손해사정사들의 전직 루트로도 많이 활용되며 대형 로펌에서는 보험팀을 운용하고 있다.

5.7. 공공기관 재직

건강보험공단,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해사정사를 우대하고 있다.

5.8. 기타

재보럼사 코리안리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우대한다. 대한민국의 재보험사는 코리안리가 독점중에 있다.

5.9. 소결

대학생이나 20대 후반이 자격증 취득시에 손해사정사 자격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학벌, 스펙에 따라 금융권 대기업, 자회사, 공제 까지 다양하게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어디에 취업을 하든 급여면에서는 전체 대졸 취업자 스펙트럼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자격사의 경우 경력이직의 길도 열려있으며 굳이 원수사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 혹은 욕심이 있다면 개업루트로도 빠질 수도 있으므로 메리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30대 초반을 넘어 대기업, 자회사, 공제에 신입으로 입사하지 못한다면 손해사정법인, 개업 루트가 남게 된다. 보통 법인에서 수습을 맞추고 자격을 등록하고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개업 중심의 타전문자격사와 다를 것이 없다.

6. 사회적 인식

최근 청년층에서의 전문직 열풍과 더불어 40,50대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진입을 하고있다. 대학생 등 20대들이 대기업(원수사) 입사를 위한 취업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혹은 전문직 라이센스나 미래의 개업가능성/워라밸 등을 고려하여 진입하고 있다.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정년을 고민하며 시험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의 보험사나 손해사정 법인 실무자 위주의 수험생 풀에서
20대 위주의 수험생 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험난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28]
실제로 2022년 20대 합격생의 비율보다 2023년 20대 합격생의 비율이 10%(30명대)늘어났으며 응시인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8대 전문직이 아닌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손해사정사가 통상적인 '전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하여 전문직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29]

1. 전문직 대출 가능여부
은행으로부터 전문직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꽤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의 전문직 도장이 찍힌 것은 어떠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권으로부터 정성적/정량적 평가하에 전문직에 준하는 자격증임을 증명받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대출이, 합격증만 달랑 들고가도(이경우는 일부 은행만 해당된다.) 대출이 나온다는 것은 의미있다.

제1금융권 은행들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직은 사회통념상 전문직(8대전문직+의치한약수 =13개) 이외의 자격/직업에 대해선 4개의 직종에 대하여 인정하는데 이는 도선사/ 기술사 / 건축사/ 손해사정사이다.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위의 13개 + 4개 =17개 직종이 있다.

(유색은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 =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 - (8대+의치한약수))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의사 의사[30] O O O O O O
한의사 O O O O O O
치과의사 O O O O O O
법조인 변호사[31] O O O O O O
약사 약사 O O O O O O
한약사 X X X X O X
동물의료 수의사 O O O O O O
법무 변리사 O O O O O O
법무사 O O O O O O
공인노무사 O O O O O O
행정사 X O O X X O
집행관 X O X X X X
회계 공인회계사 O O O O O O
세무사 O O O O O O
관세사 O O O O O O
감정평가사 O O O O O O
★손해사정사 O O O O O O
보험계리사 X O O X X X
경영지도사 X X X X O X
기술 ★도선사 O O O O O O
★기술사 O O O O O O
★건축사 O O O O O O
기술지도사 X X X X O X
기타 항공기조종사 X O O O O X
KTX기장 X X X X O X
대학교수[32] X X O O X O


2. 법률상 전문직 여부
파일:1689773152.jpg
-1. 기간제법상 전문자격의 종류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로 인정되고 있다.

파일:1689749200.jpg
-2. 인지세법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로 인정되고 있다.

파일:1691934151.png
-3. 세법상 전문직 사업의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연봉 (워크넷 기준)
8대 전문직중 하나인 노무사의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다. 상위 25프로의 경우 6900만원 하위 25프로의 경우 4000만원이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평균 5200만원, 상위25프로 6300만원 하위 25프로 4200만원이다.
손해사정사의 연봉은 평균 4700만원 상위25프로 5800만원 하위 25프로 4000만원이다.

다만 워크넷 임금 조사 특성상 위에 제시된 임금값은 독립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법인 입사자의 응답으로 추출된 연봉값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사의 과반인 60%가 근무하는 원수사, 20%가 근무하는 자회사의 초봉은 각각 6~7000 / 5000 만원인 것, 원수사는 금융대기업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원수사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의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수사/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연봉으로 통계가 잡혀있거나 통계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 자격사에 비해 채용 손해사정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자격증 임에 따라 위 자료는 참고만 하길 바란다.

파일:1000001563.jpg

위 사진은 22년 국회에 제출된 개업 전문직 소득 순위이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개업을 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연봉이 위 자료에 해당한다.

4.단독법 존재유무
형식적인 조건으로서 단독법의 존재유무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따른다. 단독법이 아님은 명확하다.다만 보험계리사는 통상적으로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계리사 역시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업법의 규정을 따른다. 의사 역시 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며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역시 그러하다.

단독법 유무는 자격사 고유의 업역을 보호받고 품위 유지 의무 등 제한 규정으로서 전문직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서 봤듯이 반대 사례도 존재한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손해사정사법이 존재하진 않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업역을 보호받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손해사정행위 등 업무 제한 규정도 갖추고 있다.

5. 개업 가능 여부
일명 "개업 자격증" 여부이다. 타 자격사에 비해 비교적 수훨하게 개업이 가능하다. 자택 개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편이다.물론 모든 사무소 개업이 그러하듯 업무 능력은 필수이고 일명 땅의 헤드식의 개업은 쉽지않다.

경기 불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읺는다. 전문직 법인 중 가장 설립이 쉽다.

법무법인은 변호사 최소 3명(유한의 경우 7명), 회계법인은 회계사 최소 10명,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 최소 5명, 특허법인은 변리사 최소 3명, 세무법인은 세무사 최소 3명(이사인 경우), 관세법인은 관세사 최소 3명, 법무사법인은 법무사 최소 5명, 노무사, 손해사정사는 2명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독립손해사정사 개업의 경우 1명으로도 개업이 가능하다.


6. 합격자수 제한과 논술형 시험의 유무
전문직의 경우 1년에 1번의 응시 기회가 있고 매년 합격자수를 제한/조절한다. 이는 사회에 너무 많은 자격사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자격증의 희소성을 보호하는 요소이다.

객관식 시험으로만 이뤄진 다른 자격증들에 비하여 전문직 자격증은 논술형 시험을 통과해야만한다.

손해사정사는 매년 합격자수가 정해져 있으며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자체가 사회적인식을 기반하기때문에 사람에 따라 인정여부가 다를것이다. 인터넷에선 하위 전문직/전문직 마지노선/ 마이너 전문직/ 10대 전문직(8대+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으로 묘사된다.

7. 전망

1.손해사정사 부족 현상
일에 비해 자격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무사, 회계사의 경우 수습을 못구하는 합격자가 발생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다른 전문자격사 역시 개업시장 포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경우 업계에서 1차적인 조사를 맡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보조인이 없으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수요와 대우가 앞으로 좋아질 것 이며 이와 함께 자격증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감독원 지침상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전문직 인공지능 대체 이슈
타 전문직들의 AI대체 이슈에 비해 상황이 좋은 편이다.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업무이다. 특히 보험사 손해사정사의 경우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합의를 봐야하는 입장이고 이들을 납득가능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인간적인 역량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조사' 및 '정산'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인 만큼 정산 부분이 AI에 대체되더라도 면담과 조사로 사람을 만나고 합의를 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매일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치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단점이었으나 이런 부분에선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3.의료민영화 이슈
한국의 노령인구 증가 및 의료민영화 이슈(2028년 건강보험 고갈로 인한, 사보험 시장 대폭강화) 그 제도의 사회적 장단점을 떠나서 손해사정사에겐 호재이다.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법률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민영 중심 의료 체계인 영미권 국가에서 손해사정사들의 인식과 연봉이 높다.
의료민영필수과 붕괴 + 의대정원 확대 = 이건 의료민영화 각인데?

8. 여담

  • 이쪽 바닥에서 보험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곁가지로나마 다루는 작품으로는 마스터 키튼이 있다.
  • 오브라 딘 호의 귀환은 손해사정사인 주인공이 행방불명된 오브라 딘 호를 조사하는 미스테리 어드벤쳐 게임이다.
  • 참고로 손해사정사를 편의상 자격증이라고들 많이하나 사실 자격증은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등록증이 맞는말이며 2차시험을 합격할시 발급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닌 합격증서다.
  •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규모 사건사고가 일어난 후 해당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상당히 힘들어지고 바빠지는 직업이다.
  •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동반된 화재, 붕괴, 해난, 항공, 철도, 교통사고들을 겪어본 손해사정사들은 그야말로 만렙의 수준을 찍어봤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33]
  • 대형보험사들로부터 보험가입자와 피해자들의 정당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도록 조사하고 정산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보통 보험업계의 변호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변호사법의 문제로 보험금의 직접적인 합의 절충은 할수 없고 손해사정서를 보험사등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여 빠른 지급을 도출하는 역할이다.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최후수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2~3년의 긴 소송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낼수 있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9. 대비학원

  • 인스TV학원 [34]
  • 이패스손사
  • 미래보험교육원
  • 로이즈학원
  • 1TOP손해사정전문학원 [35] [36] [37]
  • 합격의 법학원


[1] 신체+재물+차량 손해사정사 합격자 [2] 소액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기엔 생략되기도 한다. ex. 특별한 면담 없이 지급 [3] 법인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맺은 고객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실제로 자회사는 self 손해사정 논란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중이다. 즉, 이들 모두 원칙적으로 보험사 편이 아니며 공정한 손해사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전통적으로 해상보험, 기업보험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생명, 손해 보험도 존재하며 앞으로는 우주여행 보험,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등이 생겨날 수 있다. [5] 민식이 법에 따른 운전자 보험 보장 내용 확대 [6] 백내장 렌즈삽입술, 전립선 비대증 레이저술 등 [7] 약관 바이 약관 [8]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9] 원수사, 자회사, 위탁손해사정법인 등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고용된 자격사 [10] 이렇게 생각하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개업 자격증 = 영업직이다.) [11] 면부책, 약관상 해석의 차이, 판례, 장애율, 일실수익 등 [12] 2023년 12월 기준 19명 등록되어있다. [13] 신체 손해사정사 기준으로 합격자 수/지원자 수 [14] 1차, 2차를 한해에 합격하는 경우 [자배법] [16] IBT 기준. 청각장애인은 35점. [17] Level 2 기준. 청각장애인은 43점. [18] 간호사 출신 모 의학 강사에 의하면 2차 의학이론의 공부량은 간호학과 공부량의 1/4 정도라고 한다. [19] 검사 방법/기준 수치/합병증 이름 등 [20] 참고로 과거에는 의학이론이 1차 객관식 과목이었으며 현재 1차과목인 손해사정이론이 2차 논술형 과목이었다 [21] 보통 자동차보험 과목의 채점 점수가 짜다 [22] 진단서, 초진/재진/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의사지시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23]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24] 개인 사무소, 공제조합 에서는 손해사정 수습 과정이 불가능 하다. [25]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업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26] 보험료를 납부 할 고객을 모집하는 보험사를 원수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27] 보너스, 상여금 등 영끌 초봉은 7000~8000 [28] 실제로 커뮤니티에선 난이도/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지기전에 미리 따두라는 조언도 많은 편. [29] 각 요건들은 전문직 나무위키를 참고한 기준들이다. [30]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31]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2] 4년제 이상, 정/부/조교수 이상, 우량지정대학교일 것. [33] 참혹한 사건사고의 현장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의 PTSD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사건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마치고 나면 손해보험은 결국 대규모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34] 매년 수강자 수, 합격생 수가 가장 많은 학원이다 [35] 2024년 8월 5일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36] 2024년 8월 31일부로 웹사이트마저 완전히 폐쇄되어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37] 영업종료 전 강의하던 교수들은 일부 타 학원으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