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4:42:56

파주 버스 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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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버스 끼임 사고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1년 1월 19일 저녁 8시 30분
발생 장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도로
유형 범죄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김○○(21세, 여)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선고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1. 개요2. 예견된 사고였다?3. 처벌 내역4. 여담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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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월 19일 저녁 8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도로에서 600번 버스를 하차하던 김모씨(21세, 여성)의 팔이 버스 출입문에 끼인 상태로 버스가 출발하면서 김씨가 20m 정도 끌려간 뒤 사망한 사건. 기사

늦은 퇴근 뒤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 버스 출입문에 신체 일부(팔)가 끼었지만 운전기사는 이를 모른 채 20m 가량 주행했고 결국 김모씨는 버스 뒷바퀴에 짓눌려 사망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언론에서 최초 보도될 때 하차 도중 롱패딩의 옷자락이 문에 끼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가 하차 후 닫히고 있는 문에 팔을 집어넣었다가 팔이 끼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 언론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을 롱패딩으로 오인하여 '롱패딩 사고' 등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가 입은 옷은 코트였다.

2. 예견된 사고였다?

사실 이 사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고였다고 볼수도 있는데 유독 몇몇, 특히 일부 지역이나 업체의 버스기사들은 승객이 타기만 하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해 버리는 위험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어서[1] 이전부터 노약자나 깁스한 환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버스의 급출발에 넘어지거나 심지어 비나 눈이 왔을 때도 이러해서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적잖게 일어났고에도 승객이 내리고 있는데도 버스 뒷문을 닫아버려서 뒷문에 승객이 껴 버리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심지어 이 사고가 터지기 수 년 전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러한 일부 버스 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고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적이 수차례 있었다. 수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끊이지 않는 건 배차시간을 지켜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즉, 아무리 버스 기사를 탓하더라도 업체에선 배차시간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벌금, 정직,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걸 버스기사만 탓해 봐야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지금도 꾸준하다. 관련 뉴스 1, 관련 뉴스 2

그러나 하차 후 닫히는 문에 갑자기 팔을 집어넣은 피해자의 행동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3. 처벌 내역

2021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여담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딸에게 줄 전동 킥보드 선물을 준비한 날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졌다.

당시 사고가 난 버스는 2017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라서 출입문에 압력 센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2017년 이후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제작 차량은 출입문 센서가 장착되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고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지 않아야 출발이 가능하고 출입문이 1개라도 열려 있으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600번은 운행 차량들 중에서 가장 최신 연식인 차량이 2013년식일 정도로 구형차량밖에 없었으나 2021년에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들이 출고되면서 기존에 있던 구형 차량들은 모두 대차되었다.

사고 이후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들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버스 안전장치 정상 작동 점검을 실시했다. 관련 기사 경기도 또한 버스 하차문 CCTV 설치 지원을 시작하였다. 관련 기사

사고 노선인 600번을 비롯한 신성교통 노선에는 뒷문 승차금지 등의 안전 스티커가 부착되었고 계열사인 제일여객의 경우 뒷문 승하차 확인 철저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다른 노선은 물론 이 노선에서도[2]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도 전에 출입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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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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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배차시간을 지켜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 것도 있다. [2] 특히 600번은 왕복 79km의 장거리 노선이라서 기사들의 근무 강도가 높다. 그나마 600번은 전 차량이 자동변속기이자 전기버스인 저상버스라서 수동변속기인 고상버스에 비해서 운전 난이도가 낮긴 하지만 운행 차량이 자동변속기 차량이든 수동변속기, 전기버스 차량이든 간에 배차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감은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