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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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과실로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살인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는 강도와 살인에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고, 살인에 대해서는 강도치사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2. 법조문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3. 설명
강도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동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강도치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예를 들어 피고인 A에겐 강도살인, 피고인 B에겐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될 때 둘 다 강도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겐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B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A, B가 강도를 공모했는데 A가 사람을 살해했다면 B는 강도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강도살인죄의 방조범 또한 강도치사죄로 처벌되는데, 이유인 즉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이고 강도살인죄의 형량을 감경하면 강도치사죄의 형량과 같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