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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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0년 3월 29일 | |
발생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사거리 쪽 | |
유형 | 청소년 범죄, 뺑소니, 과실치사, 특수절도죄, 난폭운전, 청소년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 |
원인 | 가해자들의 과속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
피해자 | 이건(2001년 출생)[1] | |
가해자 | 8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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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3월 29일 당시 중학교 2학년(만 13세)이었던 학생 8명이[5]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1학년 이건(만 18세)[6]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다.가해자의 현재 나이는 만 [age(2006-12-31)]~[age(2006-03-30)]세이다.[7]
2. 사건 전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주차된 렌터카[8]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 29일 오전 0시쯤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9]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되어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에게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주범 이모 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이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이 건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건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이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2명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도주하여 차량 1대를 더 훔쳐 서울까지 도주했다가 검거되었다.
이군과 차량 절도에 가담한 다른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6명은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다시 체포되었거나 출석을 요구받아 담당 경찰서에 있다고도 하는데 이는 언론사마다 다 다르게 보도되어 사실 확인이 어려워졌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이들 미성년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4억 4190만 4034원이 책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체적으로 일실수입[10] 3억 3690만 4034원, 장례비용 5백만 원, 위자료[11] 1억 원이었다. 이외에 폐차(되었을)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분, 파손된 렌터카 차량의 수리비와 추돌한 택시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택시기사에 대한 치료비 등도 당연히 모두 배상해야 한다. 유튜브 링크 캡처 요약[12]
사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애꿎은 사람을 휘말리게 하는 사고는 의외로 많다. 차를 훔친 경우도 있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통해 차를 렌트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13] 여태까지 이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있었지만 처벌이 강화되거나 법이 나아지는 일은 없이 유야무야 묻히기만 했는데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UN의 방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문서 참조.
사건이 1주일 지나고 목포에서 차를 훔치고 여수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일당이 검거되었다. 다행히도 휘말린 사람은 없지만 렌터카 절도 사건이 터진 지 크게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터라 이들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다. 기사[14]
5월 3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여중생이 자기 부모 차가 공항에 주차한 것을 노려 집에서 자동차 예비키를 몰래 꺼내 훔쳐 동급생 남자 2명, 여자 1명과 함께 서울 놀이공원을 목적지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상대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기사
여담으로 청와대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가 2020년 5월 2일부로 청원 종료되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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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2명에게는 2년간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등 대부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에 대해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후반부에서 언급되었다. 영상
당시 가해자들 중 3명은 사건 이후에도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2022년에 또 다시 입건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사건 이후에도 양천구 일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 당연히 고등학생이 되어 만 16세라 촉법소년에서 벗어나서 처벌을 받았다.
3. 반응
3.1.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증가 및 개편 여론 확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도 느끼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피해자분들 마음 이해하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는 좀 지켜야지, 선을
(중략)
솔직히 지금 선배들도 다 무면허로 차 많이 타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고만 안 나는 것뿐이지 다 타고 다니는데 저희는 사고가 나서[15]
(중략)
솔직히 지금 선배들도 다 무면허로 차 많이 타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고만 안 나는 것뿐이지 다 타고 다니는데 저희는 사고가 나서[15]
가해자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이 없다고 한다.
전국민들이 이 사건으로 분노한 이유는 가해 학생들의 자성이라곤 없는 태도와 적반하장[16]으로 일관하는 민낯이 낱낱히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처벌의 강화는 둘째치고 그럼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란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실 수 차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커져온 전국민의 의구심이었지만 법이 개정된 적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수 차례 올라왔음에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물론 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법을 우습게 아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크고 웬만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법원의 태만한 관행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17] 초범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18][19]에서 심사를 받다 풀려나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 다른 혐의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에 보내졌을 때[20] 임시석방[21]은 힘들지언정 감형은 받을 수 있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22]
사건 외적으로 소년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늘어난 편. 8호부터 10호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입소하는 곳이지만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만만하게 보고 갔다 오는 것을 자랑거리로 일삼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23][24] 게다가 어디까지나 교화가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출석일수는 꾸준히 인정되어 만약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가해 학생이라면 졸업은 큰 지장이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취업활동에도 별 탈 없다는 것이 한 몫한다.[25]
천인공노할 일이다 보니 대중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에 학생들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가해자들 부모의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자식들의 몰상식한 행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여태까지 방치에 가까운 교육방식을 고수한 것인지 의심된다는 여론이 많다. 가해 학생들의 현재까지 밝혀진 행보를 본다면 과연 보호자들이 기르고 가르친 보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디까지나 다른 일이긴 하지만, 세간의 시선을 강하게 받은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중심인물이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들끊었다.
미성년자 금연 교육처럼 조기교육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차라리 무면허만 따로 촉법소년에 적용시키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26][27]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원 동의 53만 4천여 명을 넘어섰으며 4월 29일 기준 100만 2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6월 답변되었으나 결론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소년법 개정이 불발되었다,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이건의 여자친구는 페이스북으로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7월 8일에는 어느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해 당시까지의 대략적인 이야기와 함께 본인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영상
피해자 이건의 모친은 YTN 뉴스 인터뷰에서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출처 또 열쇠를 두고 가 사고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렌터카 운전자 및 업체도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3.2.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이들의 태도에 대한 공분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들은 여러 대의 차량을 절도했는데, 가해자들이 절도한 차량에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어 세간의 분노를 샀다. 출처, 아카이브가해자들은 대전에서 사고를 내기 이전에도 여러 차량을 훔쳐 운행했으며, 차량을 몰아 구미의 한 주유소에서 돈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배를 들거나 물면서 포즈를 취한 셀카를 찍은 다음 경찰서에 간 것이 자랑거리인 듯 페이스북 스토리에 "구미경찰서 재낄준비."[A]라 올리는 행각까지 펼쳤다. [30]
이후 이들은 해당 사고 관련 기사를 돌려보며 서로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해자들이 친구하고 서로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및 게시글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한다. 기사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분노의 질주를 찍었다거나, 자기도 죽을 뻔했다거나, 모른 척했지 직접 죽여 살인범이 된 게 아니니 자기는 살인범이 아니라는 식으로[31] 일관하는 등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고발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털려서 나중에 진학, 취업 등을 못 하는 것만 걱정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뻔뻔한 행각에 분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질책하는 친구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다. 급기야는 가해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문란한 메시지 내용까지 페이스북에 돌아다녀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인들 중 하나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범행을 인증하면서 반성은 커녕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태도로 더더욱 욕을 먹었다. 게다가 가해자들 모두 '갔다온다', '들어가기 전에 한 컷'이라고 프로필 사진에 올리며, 편지까지 써 달라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가해자 중 한 명은 과거 학교폭력 사건으로 두 번이나 강제전학을 갔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저지른 별개의 특수절도 혐의[32]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외에도 이들 일당은 신촌, 인천, 부천, 구미, 세종 등지에서 특수 절도를 저지르고 안성, 용인, 파주, 수원, 안양, 군포, 의왕, 동탄 등 경기도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대중들의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적하는 일이 일어났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들의 SNS 계정이 드러나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역시 전과 등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가해자 가족들의 집 주소와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졌다.[33] 당연하게도 가해자들은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해야 했다.
4. 이후 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 훔친차로 '뺑소니 사망사고' 촉법소년들 이번엔 중학생 집단 폭행 - 머니투데이
- '대전 렌터카 뺑소니' 미성년자들, 중학생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 SBS
- ‘뺑소니 사망 사고’ 촉법소년들, 또 범죄…중학생 잔혹 폭행 - 이투데이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이 된 2022년 7월 3일과 11일 서울 양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10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한 혐의로 또 구속되었다. 이 당시 폭행을 주도한 인물은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이 되어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기 위해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잘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만 13세)을 상대로 상습폭행과 금품갈취를 일삼았고 집에 있는 금반지를 훔쳐오라거나 케이블타이로 묶고 라이터로 지지는등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를 보여줬다. #
이전 사고와는 달리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벗어났고, 특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행, 갈취 등을 저질렀으며 소년원 출소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34] 또다시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는 이상 소년교도소에서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1. 구속
결국 8월 1일 이 군등 세 명이 구속되었고 공범 둘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 서울남부지법이 주범 셋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되기 전날까지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써 서울과 강릉 일대를 무면허 운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보면 자업자득에 인과응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구속된 뒤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 여부를 물으며 2차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피해자와 부모는 합의를 거부한 상태. [취재파일] "연락 불편하다" '뺑소니 사망사고' 10대들…구속 뒤엔 "합의하자" - SBS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오피셜하게 밝혀진 바 없어 이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해당 건으로 봐서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아주 관심이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나이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가해자들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전 범죄에서 법을 조롱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인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담당 검사 재량에 따라 다시 이전처럼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담당 검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5]
4.1.1. 소년재판을 받을 경우
2년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벌이며 높은 확률로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마저도 최대가 2년일 뿐 2년형이 선고되고도 중간에 감형될 확률이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미 소년원을 다녀온 이들의 태도를 보면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소년원을 나온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그 위험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4.1.2.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들의 혐의 중 하나인 공동폭행(
특수폭행)이 적용될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는 치아 등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상해죄 중에서도 중상해에 해당하며 집단으로 폭행을 저질렀기에
특수상해도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소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후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전과가 생겨 정상적인 취업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유일한 소년교도소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36].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심지어 무면허운전,[37] 신분증 도용[38] 등 여죄도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모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5. 대중매체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향년 18세
[2]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
[3]
사고 직후 체포되어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들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린 문구. 이 글을 올린 뒤 이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보호자에게 인계 되었다.
[A]
이 문장은 맞춤법이 잘못됐는데, 제낀다는 동사는
ㅐ가 아닌 ㅔ로 써야 하며, '제낄 준비'로 띄어서 써야 한다.
[5]
이 중에서 중3(05년생)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05년생이면 사건 당시 촉법소년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중2(06년생)이다.
#
#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이고, 참고로 학생들 대부분이 사건 당시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또는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피해자의 모친이 실명 공개를 허가했기에 기재 가능. 모친의 언급으로 정확히 18년하고 97일을 살았다고 하니
2001년
12월 24일생, 고향은
경상북도
김천시였으나 대학 원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오토바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여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7]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이여서 형사 처벌을 받지 못했다.
#
[8]
그랜저 IG 차량. CCTV 화면에서 흐릿하게 후미등 형상이 보인다.
[9]
성남동 사거리 쪽이다.
[10]
피해자의 거동가능연한인 만 65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분.
[11]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분. 다만 유가족들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인지 기사 내용으로는 알 수 없다.
[12]
한문철 변호사는 약 5억으로 책정했고 용의자+부모로 양측 가능하다고 한다. 이자율은 연 12% 정도이며 만일 도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한정운전 특약이더라 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해 생긴 사고는 예외로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사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자가 평생토록 늘어난다고 한다. 5억 9천에 연이자 12%면 7천만 원씩 십 년이면 무려 13억이다. 기사에서는 전원이 총액 4억을 배상한다는 분석을 냈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한 가해자+부모만 배상한다고 분석했다. 또 차 키를 차 안에 방치했을 경우 차량 관리 소홀로 렌터카 측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렌터차 운전자 혹은 업체의 책임은 2~30%이 된다.
[13]
2017년에 일어난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당시에도 미성년자를 교화가 아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는데도 고등학생들이 반성은커녕
카톡으로 고인모독성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각을 보였다. 당시에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겹쳐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냐고 하면 별로 바뀐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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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과 다르게 평일의
남해고속도로는 다행히도 한산한 점이 있어 큰 사고는 안 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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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모두 가해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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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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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교정이기에
천종호 판사처럼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고 호통과 야단을 치는 법조인들도 있지만 봐준다는 식으로 관대하게 넘어가거나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방금 풀려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보호관찰을 어기고 또 다시 범죄행위에 가담해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다시 구속되는 청소년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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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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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들은 법적인 잘못이 생기면 여기서 생활하며 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활동엔 큰 제약이 걸리고 당연히도 생활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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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스스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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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순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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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절도 사건의 가해 학생들 또한 수천만 원을 털고 결국엔 합의를 하지 않아 소년원을 가게 되었지만 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금방 풀어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판결이 10호 처분으로 최대 2년형인데 10호로 선고되고도 얼마 뒤 1년 6개월로 감형된 사례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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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원 문서를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힘든 곳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윗단계인
소년교도소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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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에 방화를 저질렀던 한 학생이
십수 년에 달한 형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최소 2년형은 확정이라고 해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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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부분의 정보기관이나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선 걸리는 모양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전과 기록 없는 멀쩡한 지원자들도 널렸는데 굳이 소년원 기록 있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일반 사기업으로 취업활동을 한다 쳐도,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동향 사람이 있거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일단 사기업에서는 신원조회가 불법이라 조회가 불가능하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한다 한들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가 될터이나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면 출신 학교를 적어야 하는데 소년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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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미성년자의 기타 범죄의 경우 사람들을 휘말리게 할 가능성은 적지만 경험 미숙으로 하는 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참사를 낼 수 있다. 이 사건은 대학생 1명만 휘말렸지만 이들은 경찰 추격전 중 과속, 중앙선 침범, 역주행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설령 대학생 1명이 아니라 나들이하던 일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서 사망해도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살인, 강도, 내란, 외환, 성폭행 등 중범죄도 같이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범죄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처벌이 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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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무면허 운전건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78건으로 조사됐다. 한 해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5명이고 중경상은 7,655명으로 조사됐다.
기사,
맨 인 블랙박스의 10대 무면허 운전 모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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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SNS 주소가 털린 가해자 중 한 명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묻는 일반인을 향해 살인 협박을 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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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각은 박태준의
네이버 웹툰
싸움독학에서, 작중 최악의 인간 말종인 정찬이 이도운을 살해하고 경찰서에서 'ㅇㅇ경찰서 제낄준비'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는 것으로 풍자되기도 했다. 그나마 그 정찬이란 살인자는 그 작품에서 촉법소년이라 이도운을 죽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갔지만 후에 자신의 뒤를 봐주던 백성준의 분노를 사서 불구가 되었고, 고위공무원을 테러한 혐의로 감방을 갈 신세가 되는 식으로 권선징악이 되기라도 했지만 저들은 아무런 단죄도 안 되는 현실이라 통탄할 따름이다. 또한 싸움독학 외에에 월요일 웹툰
참교육에서도 편의점을 털다가 붙잡힌 중학생들이 '경찰서 제낄준비'라고 올리는 모습으로 풍자되었다. 물론 이들 역시
나화진과
임한림에 의해 중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교도소로 끌려가 다른 죄수들에게 군기를 잡히고 독방에 한동안 갇혀 있는 등 개고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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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효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8명 중 신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는 직접 운전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인 듯하나, 결과적으로 다 같이 차를 훔치고 뺑소니를 저지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용의자 8명 다 살인범에 준하는
강도죄 용의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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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가게와 고깃집을 털었다고 한다. 당연히 두 명 이상이 밤에 재물을 손괴하고 털어간 거라 단순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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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신고하면 유포자가 처벌받게 된다.
[34]
성인 범죄자로 비유하자면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35]
물론 이미 2년전에
무면허 운전 +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고
출소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저지른데다가 죄질도
중범죄라서 검사가 성의없이 조사해서
범죄경력조회를 확인 안하는 이상 소년재판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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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3살이 될 경우 성인교도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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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38]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38]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