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19:02:09

청담동 스쿨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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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고
<colbgcolor=#00529C><colcolor=#FFFF00> 발생일 2022년 12월 2일 17시 경
발생 위치 서울언북초등학교 교문 앞
유형 교통사고
원인 음주운전,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피의자 고○○
인명피해 사망 어린이 1명
혐의 - 어린이보호구역치사
- 위험운전치사
- 도주치사
1. 개요2. 상세3. 수사4. 재판5. 쟁점6. 후속 조치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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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언북초_P1.jpg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서울언북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이동원 군(9세)[1]이 치인 사고.

가해자 고씨는 사건 당시 39세였으며 서울의 택시회사 대표였는데 200여명의 기사들을 보유하고 연 매출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의 택시업체를 운영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상세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에 그대로 주차한 후인 40초 지나서 현장에 돌아왔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 수사

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 송치됐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이후 구속 기소되었다. # 221227_보도자료(스쿨존_음주운전_교통사고_사망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검찰은 자신들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재판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5월 2일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5월 31일 1심에서 고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 그 중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면 더 멀리 도망갔거나 나중에 돌아왔을 것이라는 점, 주차장에 차를 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소극적으로나마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순순히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였다고 밝힌 점이 고려되었으며 혈액암을 앓고 있었고 전과가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

판사의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현대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즉,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범죄에 대해 처벌의 특례를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러하다), 행위나 결과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특정 교통사고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여 과실범인 교통사고범죄를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향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등이 그러하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죄’는 2007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로 신설되었고, 2018년에 그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2019년에 비로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으로 신설되었고, 그 형량은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범죄 중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이유는, 위 각 범죄에는 고의범에 준하는 비난가능성(즉,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적 요소가 전제된 교통사고라는 점, 교통약자인 어린 이를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통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신설되기 훨씬 이전부터 도로교통법 등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에는 다른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보다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법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자주 통행하여 해당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소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넜기에 당연히 피고인 또한 자신을 피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 신뢰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키고야 말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시나마 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도로 위에 홀로 방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가 모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였을 뿐 스스로는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도 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목격자들보다도 소극적으로 구호조치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한 양을 비롯하여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바도 있는데, 그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불과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를 마주해야 하는 부모의 참담함, 소중히 길러온 자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들, 오빠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엄벌탄원서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국 각지에서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각주3>한 점(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나 공탁금의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이 혈액암을 진단받아 현재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항들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고씨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 고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빠른 구호조치가 필요한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3년 11월 24일 항소심에서는 2년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는 항소기각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에서 3억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와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고 한다.

또한 1심에서는 피고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개 범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구성한 상상적 경합범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때문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가장 중한 형인 위험운전치사죄만 적용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4.3. 제3심 대법원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3부[2]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5. 쟁점

이 사고의 가해자인 택시회사 대표 고씨는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SUV 차량의 차체가 높고 운전자가 만취 상태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는 했으니 사고 현장에서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죄[3]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택에 주차하러 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은 유족, 학부모,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었다.

대법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사고 운전자'가 도주차량죄로 기소된 경우 도주차량죄 부분을 무죄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결국 도주차량죄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도주차량죄가 무죄더라도 위험운전치사만으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경찰 말대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도주치사죄는 무죄가 되었다.

6. 후속 조치

  • 언북초등학교 인근에 시간제 통행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
  • 강남구청·서울시교육청·강남경찰서 등은 사고 현장인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면서 아이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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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생. # [2] 주심 노정희 대법관. [3] 이 중 도주치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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