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4:58:09

성인

비청소년에서 넘어옴
인간발달
신생아
(출생일~28일)
영아
(28일~24개월)
어린이
(24개월~12세)
청소년
(13세~18세)
성년
(19세~64세)
노인
(65세 이상)
태아기 신생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1. 成人
1.1. 어디까지 성인인가1.2. 발달심리학적 개념1.3. 법적 개념1.4. 불건전한 느낌1.5. 공교육에서1.6. 국가별 성인 연령
2. 聖人
2.1. 유교의 성인2.2. 불교의 깨달은 자2.3. 그리스도교에서 지정하는 위인2.4. 대중문화 속의 성인
3. 星人
3.1. 대중문화 속의 성인
3.1.1. 간츠
4. 成因

1. 成人

민법 제3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Adult

성년에 도달한 자.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가리킨다.[1] 참고로 세는 나이 20살(만 18세)인 사람은 생일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성인이 된 것은 전혀 아니다.[2] 다른 국가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3]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성인의 기준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건 영어 위키백과 참조. 이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성년을 만 15세~만 16세로 인정하고 있고 종교적 색체가 강하거나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만 21세 이상을 성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시점은 만 나이 기준이다. 참고로 성인이 되는 것과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이면 성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가 되어야 법적 성인이 된다.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으나 성년의 나이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4] 및 당시의 선거법[5]과 나이가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교 2학년에 생일까지 지내야 하는 나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 개통도 스스로 하는 경제생활을 할 일이 많은데 스스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6]

이 때문에,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지만 1993년 7월 2일 ~ 1994년 6월 30일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로 성인이 됐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성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할 지침이 있는 것 같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 정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보육원 출신들이 민법상 미성년자라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민법상 혼자서 법적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자립금 500만 원만 쥐어주고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됐다.[7] 이는 보육원의 잘못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미성년자 나이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데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간혹 만 19세가 되었는데도 장애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처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담으로, 이 문서 1번 문단의 성인(成人)의 '성'은 단음, 2번 문단의 성인(聖人)의 '성'은 장음이다.

1.1. 어디까지 성인인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7세 이용가, 전체 이용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저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게임(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8], 브롤스타즈 등)을 하거나 유치한 장난을 치는 등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거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조현병까지 발현되는 좀 미성숙한 시기이기도 하다.

1.2. 발달심리학적 개념

심리학에서 성인기는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 불분명한 기간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사춘기 이후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발달이나 성장은 사춘기가 끝나면 끝난다" 정도로만 여겨져왔다. 그러나 현대의 발달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변화과정을 전부 발달로 취급하고 있으며, 점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맥락도 감안할 때, 성인기 발달에 대한 연구의 수요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참고로 전생애 발달(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개념의 최초의 효시가 바로 그 유명한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이다.

성인기는 크게 청장년(young adult), 중년(midlife), 그리고 노년(old adult)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변화의 양상이 그나마 확실히 눈에 띄는 노년기는 따로 떼어내서 노인학(gerontology)이라는 학문분야로 재탄생했다. 한편 20대 전반~30대 후반 정도를 의미하는 초기 성인기에서 제프리 아넷(J. Arnett)은 다시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9] 선진 후기산업사회에서 많은 20대들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유예하면서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체험해 보고, 자신의 진로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탐색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인기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점차 그 청소년스러운(…)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달심리학에서는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 #, 30세~60세까지를 장년 #, 40세~60세까지를 중년 #, 45세~75세를 노년기라고 본다. #

1.3. 법적 개념

엄밀하게 말해 성인(成人)의 반대말은 '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인(未成人)이다. 일상생활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에서 밀려 쓰이는 경우가 없을 뿐 국어사전에도 '성인'의 반의어가 '미성인'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물론 '청소년'의 의미는 '미성년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인이 되는 해가 되었지만 그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이다. 정확히 말해 '성년' 같은 표현은 법률용어다.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未成年)'이고, 그 반의어는 민법에도 적혀 있듯이 '성년(成年)'.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이고, 그 반의어는 '성년자(成年者)'이다. 즉, '자(者)' 자가 안 붙으면 나이를 지칭하고, 붙으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어디까지나 국어사전상 정의이고, 일상적으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1.4. 불건전한 느낌

왠지 불건전한 느낌이 드는 용례가 많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서 결혼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성을 접할 문화적 자유가 청소년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 만화, 성인 영화, 성인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도 따로 존재한다. 네이버 구글에 이 단어를 검색하면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온 적이 있다.

성인이 되면 에 대한 제한이 청소년보다 풀어지게 되며 술과 담배도 할 수 있다.[10] 유흥이란 유흥을 다 접할 수 있는 것도 성인이다. 대신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청소년 때는 부모가 대신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11] 법적인 처벌도 성인이 받는 것보다 경미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법을 어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고 청소년 때 있던 책임상 감경은 없을 것이다.[12] 이 문단에서도 나타나듯이, 흔히 미성년자 청소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미성년자 문서를 참고하여 확실히 구별하자.[13]

고등학생(만 16~18세)때까지는 중학생(만 13세 이상)과 성인 모두와 성관계가 합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중학생(만 16세 미만)까지는 성관계가 불법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문서 참고.

1.5. 공교육에서

고3은 미성년자로 분류하지만 드물게 성인 고등학생도 있다. 입학유예로써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유급 사람은 늦어도 고등학교 3학년에 19세가 되기 때문이다. 혹은 예중, 예고 등의 입시 과정을 거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학교의 경우 한 학년마다 재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14] 이들도 고등학교 3학년에 19세 이상이 된다.[15] 하지만 성인의 지위와 고등학생의 지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은 딜레마에 처한다. 이를테면 이들은 19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가? 자신은 19세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어떤 점주는 성인으로 보지 않아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인데도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과 심야시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이 제한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같은 이유로 이들 업소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원서를 내도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30대 이상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두 사람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35세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정재화(315회, 2004년 11월 11일)와 당시 55세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오세신(339회, 2005년 5월 5일)이 그 주인공이다.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네이트 판: 98년생 고등학교 3학년 담배피우는게 잘못인가요?(2018.06.20)

1.6. 국가별 성인 연령


영어 위키피디아 성인 연령 문서에 따르면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 국가 167개국 중 무려 140개국(약 84%)이 18세(이하 만 나이 기준)를 성인 하한선으로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18세를 성인 하한선으로 잡지 않은 국가는 단 27개국(약 16%)에 불과하다.[28]

2. 聖人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途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천하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천하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은데, 모두 같은 곳을 향하나 (각자) 생각만은 백가지로다. 천하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주역(周易) 계사(繫辭) 하(下)
Saint

지혜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만 한 사람. 유교에서는 군자 현자와 더불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굳이 나누자면 군자나 현자보다 한 단계 위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성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적인 인간상은 전부 비슷한 위치에 있다.

원래 동아시아에서 성인이란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무당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성(聖)자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29][30] 서양에선 ()가 모여 (哲)을 이루듯이[31], ()가 모여 (聖)을 이룬다고도 한다. 즉, 절대적 진리(天眞)및 지선극미(至善極美)를 충족한 사람이 성인(聖人)이라는 뜻이다. 가톨릭에서는 그 중 특별히 선을 대표하는 7대 주선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의 세간이나 대중매체 등지에서 남성은 성자, 여성은 성녀로 불린다.

2.1. 유교의 성인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이 사람들을 본받아 정치를 해야 한다며 지정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신화에 나오는 임금들이 주를 이루며, 그와 별개로 주나라 건국에 참여한 주공 단 역시 성인으로 보았다.[32] 후대의 유학자인 주돈이는 기존의 성인과 더불어 공자 역시 성인의 자질이 있다며 그 역시 성인으로 기록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이 의미로 성 자를 사용하는 사례로 성군 세종대왕 성웅 이순신이 있다.

2.2. 불교의 깨달은 자

주로 불교의 최고경지인 열반 해탈에 든 자를 이르며, 대표적으로 아라한, 석가모니, 미륵 등이 있다.

백제의 ' 성왕'이나, 신라 법흥왕의 미칭인 '성법흥대왕'이 불교적 의미에서 성 자가 붙은 사례다.

그리스도교에서 쓰이는 성인이란 어휘는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여기서 따와서 번역한 것이다.

2.3. 그리스도교에서 지정하는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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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중문화 속의 성인

2.4.1.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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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星人

어느 ( 행성)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일컫는 단어. 쉽게 말하면 외계인이다. 星人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일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면 전혀 없고, XX성인이란 식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산 특촬물을 비롯한 서브컬처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외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외성인(外星人)이라는 표현을 쓴다.

3.1. 대중문화 속의 성인

3.1.1. 간츠

간츠 미션의 표적이 되는 정체불명의 생물. 어디에서 왔는가는 불명이지만 마치 우주인과 같은 명칭이 붙여져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성인은 인간을 '현지의 생물'이라고 부르는 등, 우주인일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다.

다른 종의 성인끼리 서로의 존재를 감지해서 서로 연합을 맺어 간츠팀과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종에 관계없이 성인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 언어'라고 불리는 의사소통법이 존재한다. 이를 보면 이들도 모두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사실은 진짜 외계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지구로 이주해온 것으로, 간츠 팀은 그들을 찾아내 사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작중에 나온 성인들은 하나같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닮았는데[33], 이는 성인들이 지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요소를 모방한 결과로 보인다. 조용히 숨어 사는 성인들도 있지만 대놓고 학살을 벌이는 성인들도 있는데 지구에 숨어들어온 입장에서 왜 이런 눈에 띄는 짓을 벌이는지는 의문. 간츠 팀의 존재는 세간에 숨겨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처리할 존재들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과소평가하고 욕망대로 날뛰다가 제거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부 폭력적인 성인을 제외하면, 단순히 살인욕구로 날뛴다기보단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장 간츠의 첫 미션부터가 조용히 살아가던 성인 가족을 특수부대가 습격해 일가족을 몰살하는 형태였다. 그 성인 가족이 사실 잔악한 범죄자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목격자란 이유로 죄 없는 인간 소녀까지 표적으로 삼아 살해지시를 내리던 간츠를 보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면 모조리 죽이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물론 수많은 성인들이 단순히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을 손쉬운 사냥감 정도로 여기던 태도를 보면,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를 성인들을 간츠가 이유불문 처리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성인들은 인간과 상식부터가 다른 데다 이방인이란 특성상 지구인에 대한 범죄에 무감각해 보이고, 이에 더해 개개인이 인간을 한참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탓에 언제 대형참사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

한편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구에 왔는지 또한 언급이 되지 않으며 결말 전까진 각 성인들이 같은 별에서 왔는지, 같은 종족인지 아닌지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직 도시급 우주선을 타고와 구체적인 사회상이 드러난 카타스트로피만이 예외. 결말에서 밝혀진 바로는 전부 다른 행성 출신의 다른 종족이 맞는 걸로 보이지만, 지구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과학력이 있음에도 어째서 작중 보여주는 모습은 대부분이 몸으로 때워 싸우며 지능도 낮아 보이는진 의문이다. 추측하자면 디스트릭트 9의 외계인 난민들처럼 가까스로 지구에 도착만 성공한 난민들이라 기술을 다 잃었거나 있어도 못쓰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결말에서 이들의 이주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므로 정말 이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나저러나 결말에서 급전개식으로 설정이 풀리기 전까진 정말로 성인들에 대해 밝혀진 게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호불호가 갈렸는데, 의문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스토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은 만화였다면서 대충 넘어가자는 이들도 많았다.

4. 成因

생성원인의 준말. 주로 자연지리나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9-01-01)]년생까지 [2] 세는 나이로 20살이고 만 나이로 18세인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인 것이다. [3] 그래서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와 게임용 등급표시에는 19가 아닌 18로 적혀 있다. [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5]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였으나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도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다. [6] 그래도 대학생 1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이다. [7] 그래서 휴대전화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성년자 나이라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해 자립금마저 다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 [8] 물론 로블록스는 한국에서 접속이 안 되는 17세 이상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도 있으니 성인층 플레이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성인층 플레이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9] 쉽게 말해서 대학생 새내기들의 이미지가 딱 이거다. [10] 정확히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다. 엄밀히 말하면 미성년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술과 담배의 음용이 아니라 구입이고, 이마저도 걸리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11]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조항에 따른 것으로, 역시 정확히는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이는 형사미성년자와 관련한 이야기. 역시 미성년자 문서 참고. [13] 청소년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지 않는 경우)을 뜻하고(게임산업진흥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을 뜻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뜻하며,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4] 실제로 한 학급당 평균 1-2명 정도는 재수생인 경우가 즐비하다. 여담으로, 한 살이 어린 다른 현역의 동기들은 이들의 성향에 따라 언니/누나/형/오빠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동갑내기처럼 서로 야자를 트기도 한다. [15] 삼수생 이상도 간혹 존재하긴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삼수 이상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6]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age(2009-01-01)]년생까지 [17] 여자 한정 [18]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5-01-01)]년생까지 [19] 남자 한정 [20] 전근대 시기의 평균적인 성인의 연령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1]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6-01-01)]년생까지 [22]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7-01-01)]년생까지 [23]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8-01-01)]년생까지 [24] 원래는 20세였으나 2022년 4월 1일에 18세로 변경되었다. 다만 음주나 흡연,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그대로 20세다. [25]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19-01-01)]년생까지 [26]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20-01-01)]년생까지 [27]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age(2021-01-01)]년생까지 [28] 그 중 15개국은 21세 이상이 성인 하한선이며, 덤으로 어느 정도 국력이 있는 국가 중 18세가 성인 하한선이 아닌 나라는 인도네시아(15세), 베트남(16세), 한국(19세), 뉴질랜드, 태국(각각 20세), 아랍에미리트(21세 이상) 정도밖에 없다. 캐나다는 성인 하한선이 18세와 19세인 지역이 반반이며, 니카라과는 남성은 21세, 여성은 18세부터 성인이다. [29] 다만 가톨릭의 성인 개념은 후술하듯 하느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성인 개념과도 어느 정도 합치한다. [30] 노나라의 권력자였던 맹희자가 임종 시 아들 맹의자에게 이르기를, "공구(공자)는 예법에 통달한 성인의 후예라 하니 그에게 예를 배우라."는 유언을 남긴다. 오늘날 뜻하는 의미로써 쓰는 성인이라면 공자는 그저 성인이지 성인의 후예로 일컬을 수 없다. 이는 당시 성인이라는 말이 오늘날과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뜻이다. [31] 먼저 체육을 충족하고, 덕육을 충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육을 충족해야 비로소 철인(哲人)이 될 수 있다. # [32] 그와 더불어 시대가 달라 그를 만나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였다. [33] 예: 요괴, 석상, 파, 반지의 제왕, 공룡, 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