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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순실 의혹부터 탄핵 가결까지…석 달간의 기록. <특집 SBS 8 뉴스 중>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단에서 탄핵까지 |
직무 정지 이후 고건 총리 대행체제를 거쳐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제외하고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으로 기록된다.[1]
대통령 탄핵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로서[2] G20 반열에 속하는 세계 주요국의 국가원수 중 대통령이 탄핵된 당대 사례는 박근혜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2명이 전부이며, 선진국의 국가원수 중 탄핵된 사례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다.
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조항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16년 12월 3일 4시 10분: 재적 300명 중 야3당 원내대표[3] 대표발의로 총 171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16년 12월 8일 14시 45분: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접수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박근혜의 권한 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 권한행사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
심리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 |
2017년 2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4]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16년 12월 22일: 1차 변론준비기일[5] | |||
2016년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2016년 12월 30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 | |||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 | |||
2017년 1월 10일: 3차 변론 | |||
2017년 1월 12일: 4차 변론 | |||
2017년 1월 16일: 5차 변론 | |||
2017년 1월 17일: 6차 변론 | |||
2017년 1월 19일: 7차 변론 | |||
2017년 1월 23일: 8차 변론 | |||
2017년 1월 25일: 9차 변론 | |||
2017년 2월 1일: 10차 변론 | |||
2017년 2월 7일: 11차 변론 | |||
2017년 2월 9일: 12차 변론 | |||
2017년 2월 14일: 13차 변론 | |||
2017년 2월 16일: 14차 변론 | |||
2017년 2월 20일: 15차 변론 | |||
2017년 2월 22일: 16차 변론 | |||
2017년 2월 27일: 17차 변론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
2017년 2월 28일: 1차 평의[6] | |||
2017년 3월 2일: 2차 평의 | |||
2017년 3월 3일: 3차 평의 | |||
2017년 3월 6일: 4차 평의 | |||
2017년 3월 7일: 5차 평의 | |||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 | |||
2017년 3월 9일: 7차 평의 | |||
2017년 3월 10일: 8차 평의 및 평결 | |||
결정 |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법 제113조 제1항 |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 인용(파면) 선고 및 사건종국 |
3. 탄핵의 배경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개인적인 은인이라는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인 최순실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시켰으며 최순실이 부당한 권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탄핵 추진
4.1.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7] 이후 바로 당일을 기점으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위주로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관련한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8] 정치권 내에서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으로 탄핵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당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위에서 나온 주장의 대부분은 사실관계 진상규명 및 책임 지고 하야하라는 것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처음에는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10월 30일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4.2. 2016년 11월
그러나 11월 9일 청와대는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끝내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면서 결국 탄핵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찬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부터 탄핵을 외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야를 전제로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탄핵 찬성을 외치게 되었다.노무현 대통령 때의 전례를 보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제법 굳건했고 탄핵안 가결 후에는 탄핵 반대 시위도 장난 아니었다. 탄핵 사유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홍보 등 단순 선거법 위반의 사실 여부 확인에 불과했고 실제 국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탄핵시키려고 했다기보단 혹여나 정말 탄핵되면 가장 좋고 탄핵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정치적 역풍도 장난 아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사건을 저질렀다. 자연스럽게 박근혜의 지지율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했으며 그녀를 지지했던 골수 보수 성향을 지닌 기성세대조차 퇴진 시위에 가담했을 정도로 그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가 이것도 몰랐을 리는 없으니 이 선언은 결국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하느냐"는 호통으로 봐야 한다. 국민을 대하는 박근혜의 사고방식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만 당시 박근혜의 주변에는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아첨꾼들 뿐이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박근혜의 성향으로 인해 당시 박근혜의 주위에는 아첨꾼들 뿐이었으며 이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정국의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시 청와대가 정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몰랐다는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9] |
정의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며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나아가 국회의장에게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즉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1월 26일까지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했다. 하태경은 당내에서 40~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정의 주도로 탄핵소추 기명투표에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었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실제 투표에서 뒤집을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무기명투표가 친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기명투표를 하면 누가 '가'를 썼는지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되면 이들은 거의 정치인생에 종말을 고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기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조차도 눈치를 보며 탄핵안에 '가'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야 3당 간에 논란이 일었으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이 '선 총리-후 탄핵'을 고집 않겠다고 밝히면서 봉합되었다.
초안을 각 당이 만든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11월 30일 발의하고 이어지는 12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가졌다. 야당은 확실히 하기 위해 발의 단계부터 비박계를 포함하는 200명 이상으로 발의, 즉 4당 공동 발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내용면에서는 헌재의 빠른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만 작성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공소장에 제외된 뇌물죄라든가 포괄적인 내용은 심리 과정이 길어지게 되어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되지 않는 내용은 헌재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11월 28일, 이정미가 이끌던 정의당 탄핵소추추진단에서 가장 먼저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발표했다. A4용지 73매 분량으로 약 14,300여 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보러가기 당일에는 친박 중진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이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하는 건의를 발표하였다.
다음 날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국은 엄청난 격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자신의 지지층들을 무조건 외면하기 어려워지면서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하게 되어 이른바 안개 정국이 시작되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회의를 통해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에는 어쨌든 비박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 야당에서도 12월 2일 탄핵은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9일 탄핵 표결 처리를 목표로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4.3. 2016년 12월
12월 1일, 국회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국민의당이 2일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2일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일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었긴 하지만 1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탄핵안 발의선인 151인을 채우지 못하면 2일 탄핵 표결은 불가능하였다. 2시 30분부터 야 3당이 긴급 협상을 하였으나 원내 2당이자 제1야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원내 4당이자 제3야당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설득에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되어 탄핵안 2일 처리는 최종 무산되었고 9일로 미뤄지게 되었다.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거센 비판을 사회 일각에서 받게 되었고 주말 사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지역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일 탄핵안을 발의해 5일에 탄핵 표결을 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이 제안에는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결국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10]
12월 2일 야 3당은 당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8~9일 처리한다고 합의하였으며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도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등 비박계 대부분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무시무시한 분노를 다 뒤집어써야 한다. 결국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기로 했다.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내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5. 탄핵소추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 의안명: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2004092
- 제안일자: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 제안자: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11] 등 171명
- 제안회기: 제20대 국회 제346회 정기회
- 보고일자: 2016년 12월 8일 오후 2시 45분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004092) (발의일: 2016년 12월 3일) (의결일: 2016년 12월 9일)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299 | 234 | 56 | 2 | 7 |
결과 |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대통령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국무총리 :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16헌나1) |
6. 탄핵심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사건번호: 2016헌나1[12]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 ||||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각하 |
8 | 8 | 8 | 0 | 0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파면)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파면(
헌법 제65조 제4항) ●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 헌법 제68조 제2항) |
7. 결과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을 맡아 온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16]
파면 이틀 뒤인 2017년 3월 12일 저녁 6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하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2017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17년 3월 21일 박근혜에게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였으며 박근혜는 퇴거한 지 9일 뒤인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밖으로 나와 오전 9시 23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7시간 가까이 조서를 검토한 후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검찰을 나섰다. 박근혜는 21일 오후 11시 40분경 검찰 조사를 마쳤으나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만 7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역대 검찰 조사 중 최장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를 배정하였으며 3월 30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포토타임 없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호소하면서 강부영 판사 앞에서 8시간 40분이나 공방을 벌였다. 당일 19시 10분 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다. 이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시작된 후 역대 최장의 심사시간을 기록하였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은 박근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의 수인번호는 503번을 발급받았다. 검찰은 구속 5일 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5일 후인 4월 4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주체는 한웅재 부장검사였으며 박근혜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조사에 임했다. 박근혜는 이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후인 4월 6일 두 번째 출장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는데 자신이 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4월 7일, 9일로 만료되는 박근혜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특수본은 4월 12일까지 총 5회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였다.
2017년 4월 17일 검찰은 박근혜를 4월 17일에 롯데그룹 70억 수수 · SK그룹 80억 요구 혐의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박근혜를 구속기소했다. 롯데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 참조.
이외에도 두 개의 재판을 더 받았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 수사 중 국정원 특활비가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져 기소된 것이다. 이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특활비를 가지고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등에 유용한 혐의로 박근혜는 두 개의 재판을 더 받게 되었다. 재판 문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과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다. 세 가지 재판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상황은 박근혜/재판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 |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7]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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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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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4303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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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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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9836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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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등 2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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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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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1766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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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노2657[18]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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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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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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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는 2039년 3월 30일까지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고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납부해야 한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 2월 22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에 벌금과 추징금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전 청구로 확보해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였다. 동결 재산은 2018년 기준 공시지가가 약 28억원으로 평가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이다. 이는 우선 35억원의 추징금으로 활용되고 남는 경우 180억원의 벌금 집행에 활용된다. 이렇게 해도 금액이 모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 노역이 불가피하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정지될 수밖에 없고 형기도 사실상 늘어나게 되며 금액을 생각하면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진다.
2021년 3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1. 박탈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박근혜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예우가 박탈되었다. 이로서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단 1명 뿐이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문구는 법률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다. #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8. 기타 관련 헌법소원
8.1.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박근혜가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
탄핵 소추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즉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된다.탄핵 소추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측
국회가 특검법 발의나 국정조사 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탄핵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논리만 충분하다면 본안심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다.[19]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존중해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국회가 탄핵하라"며 낸 헌법소원 심리 안 하기로
8.2.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박근혜는 국무위원은 물론 여당, 대통령 비서실 등과 별다른 협의나 여론수렴 없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인사와 외교 및 문화, 경제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의 친분이나 사익을 국정수행과 혼용하여 적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장관 등 주요 직위에 보임하고, 민주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경제입법을 단행하거나 특정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별적 거래에 간섭하는 등으로 국정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호를 내세워 교육과 체육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딸을 대학교에 진학시켜 학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국회에서 이를 방어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의 주요 직무를 사적이해를 위한 보상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요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국책과제로 삼은 문화융성 관련 사업도 대통령의 비선 관계자들의 불법이득을 위한 약탈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헌법소원 청구이유
2016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가처분 사유에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탄핵소추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권력 남용 방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이 지금껏 모두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부작위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인명진 목사는 앞장서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새누리당의 당직을 수용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영구제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피청구인인 박근혜는 국무위원은 물론 여당, 대통령 비서실 등과 별다른 협의나 여론수렴 없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인사와 외교 및 문화, 경제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의 친분이나 사익을 국정수행과 혼용하여 적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장관 등 주요 직위에 보임하고, 민주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경제입법을 단행하거나 특정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별적 거래에 간섭하는 등으로 국정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호를 내세워 교육과 체육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딸을 대학교에 진학시켜 학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국회에서 이를 방어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의 주요 직무를 사적이해를 위한 보상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요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국책과제로 삼은 문화융성 관련 사업도 대통령의 비선 관계자들의 불법이득을 위한 약탈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헌법소원 청구이유
9.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비교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 손해배상 소송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 2017가단33078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 2022나768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
우종창 전 기자 등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
11. 관련 문서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제19대 대통령 선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정부
- 탄핵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정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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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 수반이
국제연맹에 임시정부 위임통치를 요청한 사건으로 인해
1925년 최초로
탄핵당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제1공화국 당시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때는 쫓겨나기 직전에 하야를 선언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탄핵된 국가원수는 단 12명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3]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4]
2017년 1월 31일부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5]
변론준비기일 담당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배정되어 세 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였다. 변론에 들어가서는 모든 재판관이 참여했다.
[6]
이전에도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평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대다수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위한 평의부터 기산한다.
[7]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보았으며(10월 24일 보도),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민감한 국방, 외교 사안이 담긴 자료에 접근하였다는(10월 25일 보도) 사실을 폭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0월 항목으로.
[8]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우려를 한 셈이 되었는데 당시 대중의 생각은 "빨리 물러나게 해야지, 탄핵을 진행하느라고 시간 끌 일 있어?" 정도였기 때문이다. 탄핵이 성사되려면 필연적으로 여당 일부의 호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9]
이 자리에
손학규도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
[10]
5일에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5일에 임시 본회의를 추가로 개회해야 하는데 임시 본회의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새누리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임시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다.
[11]
발의 당시 야3당 원내대표들이다.
[12]
'헌'은 헌법재판소를, '나'는 탄핵심판사건을, 맨 뒤의 숫자는 사건이 청구된 순서를 의미한다. 2016년에 청구된 첫 번째 탄핵심판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었다.
[13]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에 가깝다.
[14]
헌법재판관 이정미와는 동명이인인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15]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변호사 역할에 가깝다.
[16]
이 과정에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 자격을 잃게 되었다.
[17]
2017고합184에 병합
[18]
2019노1962에 병합
[19]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본안심사 단계까지 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는 입법촉구결정(예를 들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라라는 등)을 내리는 유일무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