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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력 허위 기재 논란/서울광남중 근무 기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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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문제제기4. 국민의힘의 반박
4.1. 국민의힘 반박의 문제점
5. 쟁점
5.1. 서울광남중 교생실습은 근무가 아니다5.2. 서울광남중 교생실습은 경력이 아니다
6. 국민의힘의 해명7. 반응8. 관련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김건희_교생.jpg
2004년 김건희 서일대학 강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자신의 교생실습을 ' 서울광남중학교 근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한 논란이다.

2. 전개

3.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문제제기

2021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안민석, 도종환, 박찬대,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강민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씨 허위이력에 대한 당사자 해명, 국민대학교의 김씨 임용 이력서 공개,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었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
국회 교육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서일대학에 강사지원서와 함께 낸 이력서에 강의 경력으로 1997~98년 서울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 그리고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했다고 김건희 씨는 기재했습니다. 2003년부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때, BK21 사업에도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국민대에 확인한 결과, 김씨가 적어낸 이력은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근무라고 할 만한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교생실습은 교원 양성기관의 수업 과정이므로 학교 근무경력,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도종환[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4년 김건희가 이력서에 기재한 학교 근무 이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문의 결과, 서울광남중학교에 김건희의 근무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건희 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학 강의를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97년에서 98년 서울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해당 연도 해당 학교의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학교에서 정규 교사, 기간제, 강사까지 명단은 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명단 작성 때 20년도 넘은 일이어서 일단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또 하나 지난 8월‘월간조선’에서 김건희 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교생실습이 근무경력 또는 강의경력에 들어갑니까,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저희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입력할 때 교생실습은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받은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생실습한 게 어떻게 근무경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을 하고 있지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라고 봅니다.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2004년 1·2 학기, 2005년 1·2 학기, 2006년 1학기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근무를 사칭하고 경력을 허위로 조작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아마 이게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 여부나 또 경력 취소는 아무래도 그 받은 기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1년 10월 7일 [제21대국회] 제391회 제0차 교육위원회, 2021년도국정감사-교육위원회 회의록 p34, 35

도종환 "김건희, 서일대 이력서 서울 초·중·고 근무 허위"
#

4. 국민의힘의 반박

2021년 12월 18일,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0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교생실습 근무 경력'[3]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 결과 김씨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음은 물론 실제 '근무'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도 의원이 정규 교원의 기록만 관리하는 교육청에만 문의한 채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실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업성적 증명서와 숙명여대 확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
논평 전문 및 숙명여대의 제출 자료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국민 눈과 귀를 흐리는 민주당발(發) 가짜뉴스.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 논평]
2021-12-18
집권여당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 중 상당수가 가짜뉴스였음이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건희 씨의 교사 근무 경력에 대한 의혹 제기다.
지난 10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김건희 씨가 교생실습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 결과 김건희 씨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음은 물론 실제로 근무했음이 드러났다. 도 의원이 ‘정규 교원’의 기록만 관리하는 교육청에만 문의한 채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심지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는 6개월 코스가 없음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6개월 코스의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한 것이 전부”라며 ‘범죄행위’ 운운하기도 했다.
말장난 같은 꼬투리 잡기로 단순 실수를 엄청난 의혹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버젓이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검증과 사실확인은 국민 앞에 정치권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정쟁에 이용하려는 무책임은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 12.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
파일:김건희_광남중_숙명여대.jpg
}}} ||

또한 일부 언론 보도들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전에 김건희의 광남중 교생실습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숙명여대 확인서로 반박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채널A 뉴스TOP10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앞서 (김건희가) 98년 광남중학교에서 미술 교생실습을 안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라고 단정한 보도가 있었다. 2:04부터

4.1. 국민의힘 반박의 문제점

2021년 1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생실습을 아예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다.'
라고 발언하였다. # 조해진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해진 의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10월 7일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도종환 의원은 '김건희 씨 경력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
라고 보도했다며 '조희연 교육감님, 교생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 그것도 강의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안민석, 도종환, 박찬대,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강민정 의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조해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 교생실습을 했다.'라고 이미 인정한 사실이지만 12월 18일 조해진 의원실에서 제출한 숙명여자대학교 자료는 '교생실습을 했다'는 근거 자료였다. 같은 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의 가짜뉴스라고 논평하였고, 조 의원은 12월 23일 '교생실습을 아예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다.'라는 라디오 인터뷰로 이어가고 있다.

5. 쟁점

5.1. 서울광남중 교생실습은 근무가 아니다

2021년 10월 7일 강민정 열린민주당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김명신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이력 확인 요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서울광남중학교 근무이력 없다'라고 제출하였다. #

통상 교육실습생이 소속된 대학(원)에서 실습을 보내는 학교에 실습비를 지원한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생실습 배정 학교에 학생 1명당 10만원씩 지급해왔다.[4] # 그런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교육실습생(교생)은 오히려 실습 학교에 돈을 송금하고 있으므로, 교육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력산정 역시 되지 않는다. 실제 근무 중인 경기도 지역 현직 교감은 "교생실습은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호봉승급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생실습을 근무로 인정한다면, 전국 45만 교원 전체가 호봉 승급이 1개월씩 빨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법령을 뒷받침했다. #

한편 '근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무(勤務) 「명사」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함.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1998년 당시 김건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소속으로 숙명여대에 적(籍)을 두고 있었다.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실습을 받게 되어 배정받은 학교가 서울광남중학교인 것이지, 서울광남중학교를 소속이나 적(籍)으로 두고 직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광남중학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교육실습생 신분으로 서울광남중학교에 현장실습을 나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애초에 근무를 운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력서에 '근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의 경력"이 아닌 "피교육기간"이기 때문. #

또한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서울광남중에 실제 근무했다'라고 본다면, 확인서 요청•질의를 '서울광남중'에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당시 실제 소속인 숙명여대를 통해 배정받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이 자체가, 당시 김건희가 적을 두고 있었던 실제 소속 기관은 숙명여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숙명여대 실습확인서는 '김건희가 서울광남중에서 교과 실습을 이수하여 대학교 학점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줄 뿐, 그 어디에도 '서울광남중에서 근무를 했다'는 말은 없다. 그런데 김건희가 이력서에 적은 것은 '2급 정교사자격취득' 아래 '1998년 서울광남중 근무'였다. 이는 누가 봐도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했다는 것으로 읽힌다.[5]

또한 국민의힘은 ' 교생실습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반박되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술하다시피 애초에 '교생 실습이 없었다'는 의혹 자체가 제기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2021년 10월, 도종환 의원은 앞서 8월에 보도된 김건희 교생실습 시절 사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교생 실습은 학교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만일 교육실습생도 '근무'라고 친다면, 로스쿨생 또는 과거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원•검찰•법무법인에 2개월씩 실습을 나가는 것, 의대생들이 본과 3~4학년에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 간호대생들이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 직업계학교 학생이 산업체 현장에 나가는 실습까지도 모두 나중에 이력서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적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5.2. 서울광남중 교생실습은 경력이 아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르면 교육경력의 범위는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 제8조 1항에서 교생실습은 정교사(1급), 정교사(2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아니다. #
  • '제8조 2항에서 경력이 학교의 졸업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졸업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이므로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이므로 '경력'(교육경력,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에 따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음을 전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
  • 위의 판례에 따라 해석하면 교육실습생의 경우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교생실습의 경우 대상 학교에 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국민의힘의 해명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사과 직후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서 "2004년 서일대 이력서에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쓴 것은 부정확한 기재"라고 해명했다. #

7. 반응

  •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대응과 관련해 "'그때 관행이 그랬다는데 왜 문제 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교생실습이 학교 근무로 변질된 게 어떻게 관행이냐"고 따져 물었다. #
  • 김어준은 "'근무'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며, 교생은 학생 신분으로 오히려 돈을 내고 현장실습을 간 것이므로, 이걸 갖고 근무라고 적은 건 허위가 맞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명이 됐냐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

8. 관련문서


[1] 하지만 해당 사진은 김건희가 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광남중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광남중학교는 2021년 12월 현재도 마사토 운동장이며, 학교 배후지에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수림이 조성되어 있지도 않다. 즉,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저 사진을 제공한 사람의 전언과 사진 주위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는 것만으로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도종환 의원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국어교사로 근무한 교육 전문가다. [3]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 교생실습=근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최초 의혹을 제기한 도종환 의원은 정작 '교생실습 근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도 의원은 ' 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교직원' 명단에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당시 광남중에서 '근무'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앞서 8월에 제기됐던 교생실습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교생실습을 다녀왔어도 그건 근무로 볼 수 없다'고 이미 반박한 바 있다. [4] 교생 기간 급식비 또는 식비는 교생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정확하게 적으려고 했다면 시간 순서대로 ' 서울대도초등학교 출강, 서울광남중학교 교생, 2급정교사 자격 취득,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출강'이라는 식으로 적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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