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6:12:31

기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도네이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일본 주부 지방에 위치한 현에 대한 내용은 기후현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기부 방법의 종류
3.1. 각종 사기와 비리3.2. 기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논란3.3. 기부금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3.4. 기부를 명분으로 한 정당화3.5. 과잉기부와 가정파괴
4. 사이버 상에서의 영리적 악용
4.1. 불법 사이트 자금 수단4.2. 프리서버의 자금 수단4.3. 사이버 먹튀
5. 기부단체
5.1. 기부로 유명한 인물들
6. 기부 관련 인터넷 사이트7. 문서가 존재하는 기부(후원)용 플랫폼 및 시스템8. 관련 명언9. 관련 문서10. 기타

1. 개요

/ Donation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

2. 상세

이기적 이타주의

기부단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모아진 돈이나 물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등 각 기부단체의 목적을 위해 쓰인다. 어려운 사람들을 자의적인 마음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함께 대표적인 선행으로 뽑힌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2010년대 이후에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재능기부라는 형태의 기부도 등장했다.

많은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부단체가 기독교 계열이며, 불교 역시 자비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보시를 중요시한다. 이슬람교 역시 코란에서 기부를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인들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기업인들이라면 괜찮은데, 정치인들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이다보니 김영란 법에 걸리게 되므로 적당한 액수로 기부하자.[1] 보통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선물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

특이한 기부로는 그리드 컴퓨팅을 사용한 유휴자원 기부가 있는데, 막대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유휴 자원을 일정 시간 기부하여 계산 속도에 도움을 준다.

모발기부 또한 특이한 기부 중에 하나다.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어린 나이에 병이 생겼거나 아픈 어린 환자들은 약물치료 등의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그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려서 대머리인 경우가 많은데 어린 나이에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바깥출입이 어려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린 환자들은 피부가 민감해서 두피에 인공가발을 쓰면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사람에게서 얻은 인모가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필요한 머리카락의 양도 상당하며 길이도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기에 빠른 시간 안에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모발기증을 통해 머리카락을 구하는데 이마저도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건강한 머리카락이 필요하기에 선별이 까다로운 편이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모발기부자들은 여성들이며 아주 간혹 머리를 기른 남성이 기증을 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머리가 충분히 길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르다가 적정 길이가 되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부하는 일을 몇 년 단위로 하기도 한다.

드물지만 종종 익명의 기부자가 있기도 한 듯 하다. 받는 쪽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기부자가 익명을 원하는 경우 그것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기부라는게 전적으로 원해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신원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주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give가 뜻과 발음이 비슷해서 언어유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3. 기부 방법의 종류

  • 직접 기부: 다른 단체나 기관의 도움 없이 본인이 기부 대상자를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봉사 등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기부 방법. 주변 환경으로 인한 가감없이 기부금이나 기부 행위가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기부 대상자를 찾아내고 선별하는 일 자체가 상당한 정보와 노력을 요하며, 기부 행위에 대한 증명 과정이 복잡하다.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받는 기부는 다른 기부보다 부담감이 상당하며 기부자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발생하기 쉽다. 우수리 기부 라는 기업에서 잔돈 공제 형식으로 명세서 없는 반강제 기부란 것도 있다.
  • 단체 기부: 전문적으로 기부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단체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행하는 기부 방법. 대표적인 명목상의 단체 기부 행위는 기업에서 명목상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해버리는 우수리 기부가 대표적 단체 기부이다. [2] 아무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기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 기부자의 노력은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는 기부 활동의 규모는 매우 커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부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운영진이 부패하거나 내부에서 알력 다툼 등이 일어나 본연의 목적성이 퇴색되면 기부자들의 선한 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 재단 설립: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부 재단을 설립해서 자립성을 갖추고 재단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인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기부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방법이지만 재단을 설립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총수나 특급 연예인들과 같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계 인사들이 가능한 방법이다. 스스로가 기부행위를 하는 재단 법인이니만큼 기부 단체들의 단점들에게서 비교적 안전하며,[3]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재단 설립자의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3.1. 각종 사기와 비리

기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굳이 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돈이 돌아다니는 시스템[4]이므로,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사기 비리의 온상 중 하나다.
  • 기부단체의 이름을 사칭하여 모금한 뒤 그 돈을 먹튀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앵벌이가 이런 경우다. 박현우 전도사 문서로. 길거리에서 박스 들고 다니면서 기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결과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박스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후 행방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기부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인지, 혹은 사칭인지 사실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막말로 일진들이 박스에 "학교폭력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붙여놓고 길거리에서 돈을 모아 유흥비로 사용해도 전혀 알 길이 없다. 감정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푼돈을 던져주는 행위는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약자들이 구걸에만 의지하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기부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 및 저명성이 높은 기부 단체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부단체의 목적을 확인하여 내가 지금 기부하는 돈이나 물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및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사건으론 웃긴대학의 착사모 사건이 있다.
  • 가난한 사람 = 착하다 라는 언더도그마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먹는 사례가 있지만,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만 전해주고 나서 관심을 끊을 뿐, 전체적인 상황들을 검토해서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아니, 의문 정도만 제기해도 인정머리가 없다, 가난한 사람은 그런것도 못 하느냐며 비난받기 쉽다. 물론,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추후에 해당 후원건이 사기로 밝혀지면 인터넷의 익명 뒤에 숨어버린다. 또한, 사기임이 밝혀져도 후원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소송 비용이 후원금 액수보다 더 크기 십상이라 대부분은 그냥 포기한다. 이영학, 인천 마트 절도 사건, 새희망씨앗 문서로.
  • 역으로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관련으로 거액 기부자들과 비교당하며 욕먹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종의 생색내기 취급을 하며 욕하는 심리라 볼 수 있는데 물론 기부의 금액만을 가지고 기부자를 힐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러면 그쪽은 기부라도 했냐' 하면서 되려 까이는 경우가 많다. 아래 나온 것처럼 기부의 실제 의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시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을 겨우 금액 가지고 욕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탄받기 십상이다.[5]
  • 아예 작정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일도 있다. 주식회사/사단법인 새희망씨앗라는 곳은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시작부터 떡잎 때깔이 아주 샛노랬던 것이 처음부터 후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 기부금은 낸 사람은 기부금을 추적하는 게 어려운데 수십에서 수억을 넘는 기부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엉뚱한데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단체들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기부를 가장한 국외지원이니 이론상 지원받은 국가의 외교적 관례상으로는 완전한 부패 행정 정도는 막을순 있겠지만, 영향력 행사라는 외교 관련 논란이 생길수 있고, 민간의 경우는 대놓고 활동하는 기부단체를 제외한 기부단체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 1990년대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을 걷었지만 199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내무부·경기도 등 17개 기관이 기부금을 유용하여 기관장 경조사비·판공비 등으로 돌려쓴 사실이 적발되면서 민간 주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2000년대에는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온도계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201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마저 성금 일부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래프팅, 바다낚시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가 주도하거나 간접적으로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의 기부는 사라지게 되었다. #
  • 돈에서 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다.[6] 대부분이 당연하다시피 물품이나 식량 등으로 지급된다는 점인데, 문제는 그 생필품들은 상관없지만, 식량 같은 경우 기부를 받아야하는 국가의 식량이 아니라 기부를 하는 국가의 식량인게 대부분이다. 품질과 영약쪽은 뛰어나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뻥튀기하거나 일부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문제가 매우 많으며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효율이 좋은 방식인 지역 자체에 반영구적인 물품이나 어떠한 시설을 건설해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게 아닌, 발전없이 현상유지 형식의 단순 지원만 하고 나머진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금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관계자 외에는 알 수 없는게 문제.
    • 이런 문제 때문에 상세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단체들도 있으며, 모든 자선단체가 마냥 풍족한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기부금의 실제 사용 문제로 이야기가 많은 요즘은 홈페이지에 예산 책정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단체의 경우 정말 놀랄 정도로 기부금 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점을 역으로 이용해 그런 기부금 내역을 믿도록 유도하는 단체들도 있다.

3.2. 기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논란

기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세금을 동원한 국가의 복지기능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기부가 없으면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반박이 있다.
  • 이미 우리는 복권부터 부가가치세까지 이미 국가에 상당한 양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세금의 일부는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복권같은 경우는 대놓고 복권기금을 복지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되는 물건이다. 국민은 투표나 청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가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가 진행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나, 문제는 국가의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기보다는 개개인의 미담을 부풀리고 포장해서 기부만을 부추기는 것이다.
  • 기부가 만사의 해결책처럼 여겨진다는 주장도 있다. 즉, 근본적으로 기부를 받아야될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구조나, 법망의 문제등에 대한 개선을 논하기 보다는 기부행위 자체를 추켜세우고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버린다는 주장. 즉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부를 할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부자들은 어차피 세금 낼 거 차라리 기부를 해서 이미지 관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부자인 페터 크레머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에게 위선적인 기부를 그만두고 기부 대신 세금을 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부를 받는 수혜자는 오히려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소수의 부자라고 지적했다.

3.3. 기부금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

  • 기부금 지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 지출 중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의 비율이 높은 단체는 효율적이고 청렴한 단체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투명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비 지출이 너무 높은 단체는 인건비, 홍보비, 투자 비용 등을 줄인 탓에 중장기적 사업의 진행이나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결국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단적으로 예를들면 기부금을 그냥 나눠주면 투자비용은 전혀들지 않겠으나, 그정도 막장국가에서는 돈을 받으면 총을 사는 관계로 절대 기부받는 자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특히 최근 횡령 문제로 인해 단체의 투명성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일반인이 재정보고서를 읽어보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아서 오로지 '너네는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 지출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만 걸고 넘어지니 단체의 입장에서도 후원자 입맛에 맞추려면 사업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 인기 후원수단인 1:1 결연 후원 방법에 문제가 많다. 결연 후원은 후원자와 아동을 연결하여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선물을 보내는 등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후원수단인데, 보통 단체로 들어오는 개인 후원금의 절반 이상이 이 1:1 결연 후원으로 들어올 정도로 보편적이며, 신규 후원자를 유입하는 효과가 높아 많은 국제구호개발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많은 편인데, 월드비전 같은 경우의 아동신상 조작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정직하게 1:1로 연결하더라도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아동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비록 좋은 의도라고는 하나 아직 정보 공개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 후원자에게 신상정보와 성장과정을 노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공평성 문제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어떤 아동은 후원자와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아동은 후원자를 만나지 못하는 점이 평등구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유니세프가 1:1 결연 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임의적이고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동 및 후원자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아동이 성인이 되어 결연 후원이 종료될 때까지 후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아동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물론 단체에서는 1:1 결연후원이 끊긴 아동도 지역사업비용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므로 후원이 끊겼다고 당장 아동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나를 지원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어른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한 후원자 쪽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구호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특성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아동 및 청소년이 어른이 되기 전에 사망 혹은 실종되거나 부모에 의해 어딘가로 팔려가거나 성폭행, 조혼 등으로 임신을 하게 돼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등의 비참한 사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후원하던 아동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후원자에게도 상처가 된다. 대표적으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 자신의 후원을 받던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이들이 많았다.
  • 기부만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 개발도상국의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개인에 대한 지원 외에 국가적 인프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도로, 공장, 항구 등을 건설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현지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해 후원금이 제대로 된 곳에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제대로 된 곳에 쓰이더라도 내전이나 자연재해가 한번 덮쳐오고 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노력은 기껏해야 마을 수준의 교육기회 확대나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뿐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끝없이 세대를 이어가며 가난이 되풀이되고 기부는 일시적인 위기 모면에 불과하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사용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빈곤을 탈출한 나라는 거의 없다. 빈국을 탈출해 부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정말 극소수뿐이다. 한국의 경우도 타국의 기부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한국식 독재정으로 따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부패는 부패고 개발은 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한 경우이다.

3.4. 기부를 명분으로 한 정당화

"기부는 좋은 일"이라는 명분으로 기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 기부강요: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인부터 유명인이나 부유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대놓고 기부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흔히 보인다.[7][8] 일단 일반인의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기부단체의 기습적 질문이나 설문에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기부 강요자가 어느 정도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협박 및 갈취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돈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부하라는 말로 대체함으로서 마치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변에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타인에게 기부하라는 말은 '돈 내놔.'란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 기부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기부는 기부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 갑자기 하기 싫다고 선언하면 거기서 끝이다. 즉, 타인이 기부자를 설득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기부자를 비난하거나 강요할 권리는 없으며 남에게 기부하라고 함부로 말해대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PETA이며, 그 외에도 실화로 어떻게 알았는지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좋은 일 한다고 기부하라고 업무시간에 전화하는 업체도 있다. 이 업체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xx테크... 기부금 운영단체도 아닌 일반 사업체 사명 걸고 이런 짓을 한다.
  • 기부무죄: 반대로 기부했다는 실적을 면죄부로 써먹기도 한다. 기부했으니 죄를 용서해줘야 한다면 그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뭐가 다른가?

3.5. 과잉기부와 가정파괴

기부는 개인이나 가정의 기본적인 물질적 만족감과 생활 요소를 보장하고 이를 기부 이후에도 유지할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며, 불균형에 빠지면 기부를 거리낌 없이 중단을 결정 할수 있어야 한다. 즉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물리, 물질적 기부는 가능한 하지 말라는 의미, 그리고 만족감과 생활 보장은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정신적인 부분이 제외되는 건 당연히 여겨야 하는데, 포함해서 취급하면, 그 범위가 가히 정신 나갈 거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행위에 정신적 만족이 붙어 버리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대가를 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기부의 중단 조차 스스로 결정 못하는 수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뒷감당도 못하거나, 굶고 다니거나,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기부를 통한 만족감으로 물질적 불만족을 해결하려는 경우, 막상 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도움을 받지 못할때 통수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사이비에 홀리거나, 종교 혹은 무언가에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재산 대부분을 기부로 때려 박는 행동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저지르는 행위로, 이게 모두 정신적 요소란 것(...)

즉 남이 보면 최소 정신 나간 사람에서 심하면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 개인의 생활이나 가족의 생활도 보장 못 하면서 정신적 만족을 위해 물질적 만족을 뒷전으로 삼아 버리면 단순한 선행 수준이 아니라 기부자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과도한 기부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다른예로 타인이 자신에게 기부를 하고, 기부 받은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칭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기부를 받았다는 소리는 이미 물질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단 소리이지만, 자신이 도움 받았으니 자신도 타인에게 돕는다는 생각은 선행 이전에 자기 상황을 잘못판단 했다는 의미다. 즉 이 기부는 정신적 판단에 따른 의미라는 뜻, 타인들은 선행의 대물림에 칭찬할 뿐, 대물림을 실행한 자신의 상황이 전과 같아질 가능성엔 경고도 도움도 주지 않는다. 물질적인 기부를 할만한 상황이 아닐때는 하고 싶어도 유지력이 확보 될때까지는 보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빈곤층에게 기부하는 사람을 곧잘 칭송하지만, 남의 아이들에겐 푸짐하게 후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족은 굶기면서 생기는 여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예시

남한테 사기를 쳐서 등쳐먹은 돈으로 기부를 하고, '어쨌든 나한테는 은인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기부 수혜자들의 탄원서가 법정에 속속 들어와 피해자들을 속 터지게 만든 사기꾼의 사례도 있다.

종종 특정 사회단체를 두고 전 재산을 기부했을 때 가족에 의해 반환소송이 벌어지는데, 그 속사정을 보면 그 재산이 전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정당한 노동으로 번 수입까지 '우리 집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 기부금으로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가 아닌 가족이 벌어다 모은 돈을 말도 없이 가져다가는 해당 가족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남에게 줘버린 경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갈취 내지 날강도질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 날벼락이다. 심지어는 남편이 벌어들인 수입을 부인이 몰래 대부분 기부하는 바람에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보니 노후에 쓸 자금이 한푼도 안 남고 오히려 빚만 떠안은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를 통하면 기부한 재산의 일부[9]는 큰 잡음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

2014년 초에는 종교에 빠져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당하면서, 전재산 절반(위자료) 말고도 종교 기부랍시고 아내에게 폭언 및 여러 행동[10]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으며 남편은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기부도 역시 과잉기부이다. 기부할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꽤 자주 있는 일 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는 평생 모은 돈 200억원을 기부한 댓가로 240억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다. # 정확하게는 주식의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는데 법적으로는 주식으로 기부를 할 경우엔 5%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나머지 부분엔 최고 50%의 세율이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된것이다. 그리하여 100억원의 세금이 붙게되고 소송을 하면서 마지막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리니 140억이 불어나 240억원이 된것이다. 다행히 대법원도 잘못된 세금임을 인정했다. #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운이 좋은 경우이다. 기부 이후에도 유지할 요소들이 있다면 세금 체납으로 이어져도 대부분 빠져나올수있지만, 없다면 해당 케이스 처럼 극적으로 해결 해야한다.

또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골동품을 기부했는데, 나중에 보니 관리 미숙으로 망실되어 상처만 받은 경우도 있고 #, 정부가 후에 보상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땅을 기부했다가, 정부측에서 말을 바꾸며 생활보호대상으로 전락한 경우 등, 기부 이후에 피보는 경우가 정말 많다...[11]

4. 사이버 상에서의 영리적 악용

기부라는 좋은 단어[12]를 악용해서 사이버 상의 불법적 모금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상 화폐 기술 발전과 간편 결제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기부를 받고서 저작권 침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나, 불법 프리서버 아이템을 대가로 준다.

주로 비트 코인 등의 가상 화폐로 후원 받는다. 불법적 사이트이기에 계좌 거래, 신용카드 거래로는 기부를 받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조세 피난처에 서버를 둔다. 투명한 운영이 없고 탈세를 일삼는다.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즉각 삭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행동을 보면 불법 컨텐츠 판매, 포인트 및 아이템 판매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Donation, Patron이라는 용어로 본질을 호도한다. 사실상 남의 컨텐츠를 팔아먹는 현질에 지나지 않는다. 기부이고 선택이라고 교묘한 용어 선택을 한다.

현재 기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기부자에게 불법 자료를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가 늘었다. 각종 포르노, 성인물, 불법 저작권 자료, 라이트 노벨, 일반 소설 출판물, 게임, 음악 등의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4.1. 불법 사이트 자금 수단

저작권 침해한 동인지, 야한 동영상을 잔뜩 올려둔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한다. 불법 자료를 대놓고 팔기는 힘드니 사이트에 기부하면 포인트를 주며, 그 포인트를 활용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받게 하는 식. 물론 포인트를 얻는 방법이 기부 밖에 없으면 눈가리고 아웅이므로[13], 대부분의 경우엔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로도 포인트를 벌 수 있게 해놓으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적다.

그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정 캐릭터를 그려준다며 커미션을 받거나, 후원금을 낸 사람만 투표 권한을 주는 경우이다. 후원금을 안내면 열람 불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영리적 활동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조치는 없다.

4.2. 프리서버의 자금 수단

후원금을 받으면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잔뜩 주거나, 말도 안되는 사기 장비 아이템을 준다. 극히 영세한 프리서버에서는 기부하면 운영자 권한을 주기까지 하는 막장의 추태를 보인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서버 자체는 합법이지만, 아이템 판매는 금지가 되어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기부니 후원이니 (Donation, Patr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후원금으로 아이템, 장비를 주는 것 외에도 경험치 x10배, 드롭율 x10배 등으로 주는 막장 서버도 있다.
  • 예시: WOW 프리서버,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4.3. 사이버 먹튀

  • 가짜 후원 광고. 제대로 된 인증 없이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징징 글을 올리며 여기로 후원 보내라고 올리는 글이 영어권 커뮤니티에 가끔 올라온다. 물론 제대로 된 인증도 없고, 여기저기 광고 도배 하듯이 사이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제대로 된 후원 단체일 가능성도 없고, 개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서의 앵벌이 사기와 흡사하다.
  • 먹튀 킥스타터형. 어떤 상품을 런칭한다고 개발비 지원해달라고 올려둔다. 완성품은 광고와는 달리 퀄리티가 쓰레기급이거나 아예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먹튀한다.
  • 사기형. 모 사이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았는데, 알고보니 국선 변호사를 쓴 사건이 있었다. 물론 후원금을 환불 안하고 어디에 쓰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호주국자라고 말을 못해

5. 기부단체

  • 곧장기부: 기부금을 100% 전달하는 기부. 10,000원을 기부하면 10,000원이 그대로 전달된다. 다른 사이트처럼 비영리단체에 100%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경우 어차피 그 단체에서 또 15%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사업비로 처리한다. 물론 그 사업비 중 얼마가 실제 아이들에게 가는지도 알기 어렵고) 아이들에게 직접 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쇼핑몰을 매개로 하기때문에 물건의 가격이나 종류를 미리 알 수 있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그외 비용을 부담하기에 100%기부가 가능하다.
  •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14]: 국내외 빈곤퇴치,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아동보호 및 후원 등
  • 서울문화재단 - 기부를 통해 문화예술 단체, 예술인에 후원할 수 있다.
  • 우유안부: 홀로 사는 어르신께 우유를 배달하고 문앞에 우유가 쌓여 있다면 어르신께 연락을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 참고로 매일유업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마시면 판매액의 1%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 기부가 된다.
  • 구세군: 엄밀히 말하면 기부단체가 아니라 개신교 종파의 하나이다. 그러나 자선냄비로 인해서 기부 단체 이미지가 강하다.
  • 굿네이버스
  • 밀알복지재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세이브더칠드런: 모자뜨기가 유명하다. 유니세프와 함께 가장 유명한 국제적 아동 구호 단체.
  • 아름다운재단
  • 월드비전: 세계최대 국제구호개발NGO. 기아체험24시가 유명했다. 후원의 조건으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교회 건축, 선교사 파송 등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논란이 있다. * **
  • 유니세프: 국제연합 산하의 아동 구호 단체. 낙태를 조장한다며 비판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요즘은 좀 낫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유니세프는 국내의 다른 자선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내외부에 문제가 정말 많았다.[15]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플랜코리아 인스타그램
  • JTS: 이름 때문에 기독교 계열로 알지만 불교 단체이다.
  • 카리타스: 가톨릭교회의 기부단체. 각국 주교회의 아래에 국가별 카리타스를 두고, 이들이 연합하여 국제 카리타스를 이룬다. 국제 카리타스는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관할 기구이며 유엔 협의 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유엔난민기구 (UNHCR): 국제연합 산하 기구. 난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는 UN 기구이다.
  • 한국심장재단 후원금 100%를 치료비로 지원하는 국내 최대 치료비 지원 NGO, 선천성 심장병 치료비지원을 시작하여 덕분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없어졌다. 지금은 19세 미만 수술비, 성인 심장병, 장기이식도 지원한다. 오뚜기로 유명하다. 특정 종교와는 관계 없다.
  • 아이러브피플: 2002년부터 모금된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자가 원하는 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전달해오고 있다.(단, 카드결제 기부에 대한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5.1. 기부로 유명한 인물들

  • 강호동
  • 김동완
  • 김보성
  • 김연아
  • 김우수: 고아 출신의 전과자였지만 교도소복역 중에 읽은 잡지 '사과나무'를 통해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기부를 실천해왔다. 하지만 배달일을 하던 중 우연한 교통사고로 그만 유명을 달리했다. 사후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 김장훈
  • 김종국: 소속사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기부를 하는 편이다.
  • 김혜수: 국가재난 때마다 거액을 기부한다.
  • 남보라
  • 더스틴 포이리에
  • 로이킴: 슈퍼스타K4 우승 후 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 마이클 잭슨: 팝 가수 중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함(콘서트 수익을 다 기부한 적도 있음)
  • 매니 파퀴아오: 메이웨더전 대전료의 절반인 500억을 모두 기부했으며, 태풍하이엔의 영향으로 필리핀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대전료 191억 전부를 기부한 바 있다.
  • 모모랜드: 2020년 이후 갑자기 기부 활동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모랜드/국내 활동 문서로.
  • 문근영
  • 박도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 박명수: 무한도전에서 억지기부천사 컨셉으로 유명하다. 이때 나온 어록이 "이제는 더이상 기부할 수 없다."(...)[16]하지만 실제로 기부천사며, 최근 10여년동안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돈은 수 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상민
  • 박석민
  • 박수홍
  • 박재범
  • 박정민
  • 박지성
  • 박보영
  • 박해진: 기부로도 유명하지만 본인에게 악플을 단 악플러에게 연탄나르기 봉사를 조건으로 선처를 베푼 적이 있다.
  • 빌 게이츠: 기부의 클래스가 남다르다.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의 권유에 의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2012년 기준 총 기부액은 280억 달러(=약 28조원)에 이르렀다. 그의 총 기부액을 일일 단위로 나눠보니 20년 간 하루에 50억 씩(...) 기부한 것으로 뉴스를 타기도 했다.
  • 서남용: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아들에게 기부했다.
  • 서장훈: 선수시절부터 은퇴한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 송혜교
  • , 정혜영 부부: 기부뿐 아니라 봉사로도 유명하다.
  • 신본기
  • 심수창: LG 시절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팬을 만난 후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1승을 올릴 때마다 10만원씩 이 팬에게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해 부진해서... 1승도 못했다. 그 후 기나긴 연패 기록 속에 고통 받다가 2011년 8월, LG가 아닌 넥센 소속으로 부산에서 롯데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
  • 아이유: 본인의 모교인 동덕여고에 일명 '아이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본인의 생일이나 데뷔일 등 특별한 날마다 엄청난 금액의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부금의 사용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물품 기부를 통해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똑부러지는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美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에 최연소 기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까지 밝혀진 공식적인 기부 금액만 무려 40억 원이다.
  • 안철수: 본인의 재산인 1,500억원의 주식을 기부했고 동그라미재단을 설립하였다.
  • 앤드루 카네기: 다만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 기부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야식이: 먹방 유튜버로, 대식가로도 유명하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엘튼 존: 2014년 약 390억을 기부하면서 기업인을 제외한 영국의 유명인 기부왕으로 꼽혔고, 2015년 약 437억을 기부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유명인 1위로 꼽혔다.[17][18]
  • 유일한
  • 유재석: 여러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속은적도 있다. 기부 활동 중 나눔의 집에 전달된 기부금이 MBC 취재 결과 기부자들 모르게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윤아
  • 이영지
  • 임영웅: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 워렌 버핏
  • 이광수: 2017년 소아 환자를 위해 1억을 기부하였다. 이 이후에도 기부를 꾸준히 하였는지 현재는 기부금액이 2억 8천만원이 되었다.
  • 장나라
  • 장현수[19][20]
  • J. K. 롤링: 포브스 백만장자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리스트에서 다시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유는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재산이 빨리 줄어서라고 한다.
  • 정애리: 1대 100 464회 후반전 방송분에서 1인으로 출연했을 때 밝힌 바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매달 1천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 정준하
  • 조광일: SHOW ME THE MONEY 10 우승 상금 일부를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다.
  • 조용필
  • 존 데이비슨 록펠러: 55세 때 건강이 안좋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를 시작했다.
  • 차인표, 신애라 부부: 션, 정혜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로도 유명.
  • 척 피니
  • 천정배: #
  • 테일러 스위프트
  • 페이커: 강서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인 돈 3천만원과 스트리밍 후원 금액을 합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한국과 중국에 기부했다.
  • 피터 싱어
  • 하춘화: 2021년 연중 라이브에서 연예계 최고의 기부 스타 1위로 선정되었다.
  • 한석원: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다. 월에 600만원만 생활비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전부 기부한다.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직접 기부한다고 한다. 사람이 돈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 호시: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다.
  • 홍진호: 우승 상금 기부뿐만 아니라 은퇴 후 실제 기부 활동도 활발하다.
  • 히카킨
  • JUSTHIS: 2022년 2월부터 매달마다 기부하고 있다.

6. 기부 관련 인터넷 사이트

7. 문서가 존재하는 기부(후원)용 플랫폼 및 시스템

8. 관련 명언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상(相)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만일 보살이 상(相)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福德)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칭량할 수 있겠느냐?』『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수보리야, 남쪽․서쪽․북쪽과 네 간방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칭량할 수 있겠느냐.』『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수보리야, 보살이 상(相)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 금강경(金剛經)>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21]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 암브로시오[22]

9. 관련 문서

10. 기타

  • 기본적으로 기부를 한 당사자가 ‘나 기부했다’라고 언론에 알리거나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한 얼마를 기부하든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 하고도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어 기부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홍보나 이미지를 위해, 혹은 타인에게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리고 다니는 케이스. 물론 강호동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적인 이유로 나중에 밝혀진 경우도 있고, 빌게이츠처럼 너무 금액대가 커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사례도 존재하니 주의할 것.
  •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선 활동중인 연예인이면 거의 모두가 기부를 한다. 중국에선 지진이나 수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기부한 연예인의 리스트와 금액을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기 때문에 활동중인 연예인 입장에서 도저히 기부안하고는 못지나가게 만들어버린다. 언제 기부했는지 날짜도 공개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마지막날에 기부안하려고 노력한다.
  • 트라이버튼 설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 8일 현재, 응답자의 57.1%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여유 없음으로 답했다.
  • 냉정한 이타주의자: 본인이 기부한 불우한 이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혹은 제한된 돈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서적.
  • 20여년 전에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수없이 기부 캠페인이 열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지역의 아이들의 삶이 개선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돈, 물품 등을 중간에 가로채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나라들 상태 자체가 엉망이니 그런 건지도 모른다.


[1] 예를 들어 본인이 모 정치인에게 1억을 기부하고 싶다면 김영란 법에 안 걸리게끔 10만원 씩 여러 차례 천 번으로 나눠서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기부를 하면 된다. [2] 공제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건지 퇴직할때까지 알려주지 않는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일단 명목상 단체 기부는 맞다. [3] 부패나 횡령 등이 일어나도 재단의 재산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서 타인에게 기부 받은 기부금에 문제가 생겨서 기부자의 의지를 퇴색하게 만드는 기부 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 특히 슬쩍하기 좋은 현금이 아직 많이 모이는 곳 중 하나라는 것이 큰 악재로 작용한다. [5] 참고로 기부금액이 얼마든 간에 기부금액을 밝히는건 단순 생색내기가 아니라 기부독려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나 그냥 정보공개의 일환인 경우도 있으니 금액만 가지고 기부자를 섣불리 판단하는건 금물. 애초에 어떠한 목적이 확연한게 아니면 판단 자체도 해선 안된다. [6] 빈곤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할 경우, 술이나 마약, 도박 등에 사용해버리거나 당장 급한 빚을 갚는 데 써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장기적으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수단 마련이나 교육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돈을 딴 곳에 유용해버린다. (치안이 개판인 아프리카 같은 동네에셔는 을 구매하는 데 써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특히 아동을 지원하면서 현금을 주는 것은 그 아동의 보호자나 권력자가 마음대로 써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 사업에서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지 않고 식권 지급이나 학비 면제 등 제3자가 돈을 빼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7] 특히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에게 이런 잣대가 심하다. 김연아가 기부잘해서 이미지가 참 좋은데, 물론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김연아가 기부 한푼 안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연예인들에게는 기부안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참 많아졌다. 이시언같은 경우 100만원 기부했다가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아서 백시언이라는 안좋은 별명이 생겼다. [8] 정치병자 사이에서도 잣대가 심하다. 기부금품법이나 김영란법 위반에 걸리기 싫어서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했냐는 텃세가 작용하는데다 기부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을 품으면 본인의 손해가 아닌 이상 혹은 본인한테 손해가 나도 정치랑 깊게 엮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서 비판자를 묻어버리는 닫힌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부를 직접적으로 못 강요하니까 간접적으로 강요하는데 기부는 못하지만 대부분 적대 세력한테 수익을 내지 말자는 보이콧, 기획고소, 영업방해를 적반하장으로 일삼는다. 정작 적대시하는 사람을 묻어버린다고 해서 기부 정신이 갑자기 생겨나서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생불 같은 성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미지를 억지로 관리해도 욕심을 못 참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법을 어겼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9] 예컨대 사망 시 유언에 의한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 전 상속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 [10] 아내가 병으로 아플 때 욕하면서 기부를 안 해 걸린 거라며 방치했다고. [11] 사실 이건 정부 탓보다는 기부를 빙자한 위장 증여를 해왔던 졸부들이 문제고 이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저런 살벌한 법을 만들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12] 사이버 상에서의 영리적 악용 외에도 선거 때에 정치인에게 하는 기부 역시 부정적이다. [13] 그리고 막말로 저작권을 침해한 컨탠츠를 보는 이유의 대부분은 다름아닌 공짜로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멀쩡한 정식 판매처를 놔두고 굳이 법을 어기면서 이들을 열람할 가치가 없다. 포르노처럼 일부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것을 전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공짜로 볼 수도 있는 것과 돈을 줘야만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14]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지위를 승인받은 비영리단체 [15] 초대 회장의 친일 논란이나, 2대 회장의 후원자와의 금전거래, 특혜 채용 등... [16] 당시 자막엔 "헉 그런걸 결심이라고...라고 디스했다. [17] 엘튼 존, 알고보니 '기부왕' [18] 엘튼 존 437억·JK 롤링 168억원…영국 유명인 기부 1·2위 [19] 축구팬들이 생각하는 그 분이다. 또 안 믿겨지겠지만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현역 기부액 1위,전직 포함 3위이다. 1,2위가 재단명으로 기부하는 홍명보, 박지성임을 감안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20] 저 둘과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가입되어 있고 국대 제명 후에도 1억을 기부했다. 문제는 자선경기 등으로 기부한 두 선수와 다르게 개인이 몰래 한 거라 병역비리 이후에 기부 사실이 알려진 게.... [21]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 출처 [22] De Nabuthe, c.12, n.53: PL 14,747. J.R. Palanque, 성 암브로시오와 로마 제국, de Boccard, 파리(1933), 336면 이하에 나온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