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출생증명서( 出 生 證 明 書)는 개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다.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진단서의 일종
의사, 조산사[1]가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가 있다.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신고의 근거로 사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예외적으로,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2] 이에 관해서는 출생신고 문서 참조.
3. 신분증명서의 일종
대한민국이나 대만,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처럼 여러 신분사항(출생, 혼인, 사망 등)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는 법제[3]도 있지만, 개별 신분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법제도 많다.가령,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기본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지만, 개별 신분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법제에서는 출생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게 된다.
출생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이 출생증명서가 국적 혹은 시민권의 보유를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다시 말해서 출생증명서=국적=시민권 이다. 미국에서는 출생증명서의 유무로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 시민권 부여 자격, 취업 자격 입증( I-9 참고), 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사용하기도 한다.[4]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 국가 사람이, 미국 등에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해야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원본(한국어)과 번역본(해당 국가의 공용어)을 제출하면 된다.[5]
2010년대 중반까지는 자녀의 생일이나 출생 년도를 부모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출생신고하는 일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12월생이면 그 다음 해의 1월생으로 호적이 늦춰진 케이스가 1980년대 및 1990년대생에게는 아주 많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자녀가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라서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았던 적이 있었다. # 그러나 이는 옛날 얘기인데 2023년을 기점으로 한국도 이제 만 나이를 법제화해서 공식 도입하고 있고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서[6] 이런 문제는 약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7] 사실 만 나이 통일과 함께 빠른 연생이 없어져서 위의 문제는 2024년 이후에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아세례대장이 출생 증명서의 효력을 지니기도 한다.
참고문서 : 민원문서, 장수/목록, 60대 이상
3.1.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출생일, 출생장소, 사망, 개명, 친권, 정정 등)이다.법률로 정해진 자세한 기재사항은 이러하다.
기본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비고 : 귀화로 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귀화허가일, 귀화전국적, 통보일 등도 기재됨. |
[1]
조산사는 본인이 조산한 태아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의사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가능하다.
[2]
과거에는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도 받아줬으나, 현재는 할 수 없다.
[3]
대한민국은
가족관계등록부, 일본은
호적, 대만은 후커우가 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일본에는 정작 주민등록제도는 없다(...). 한국과 대만은 주민등록증까지 존재한다.
[4]
또한
뉴질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영국에서 독립한 뒤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적용했다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법 개정 이전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 보유를 확인할 때도 출생증명서가 사용된다.
[5]
만약을 위해서 원본+번역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것도 제출하자.
[6]
특히 30대~40대 여성들은 앞자리를 잽싸게 바꾸며(...) 누구보다 만 나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20대의 경우 서열문제 때문에 아직은 어느 정도의 문화지체가 보인다만 만 나이만 써온 현재의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는 시기에는 한국은 만 나이 사용국가로 굳어질 것이다.
[7]
허나 12월 31일생/1월 1일생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자식의 생일이 특정일인 것이 싫어서 생일을 바꾸고 싶은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