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0 19:53:00

읍장

대한민국
행정계통 대표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0.5px -11px"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일반구 행정시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 동장
통장 이장
반장 }}}}}}}}}



1. 개요

1. 개요

| Head of Eup

농촌 어촌 지역 및 , 관할 지역의 읍(邑)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자 읍 행정복지센터(구 읍사무소) 기관장 역할도 하는 공무 수행자.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 지역 중 읍(邑)에 속하거나 면(面) 지역이 읍(邑) 지역으로 승격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 지역의 읍 지역에 관한 공무 수행, 민원 처리, 농어촌 주민 고충, 재해 복구 지원, 읍내 재정 지원 등의 총책임을 맡는 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무관(5급)이 맡게 된다. 인구 7만 명이 넘어가는 읍은 대읍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대읍에서는 서기관(4급)이 읍장을 할 수도 있으나, 인구가 7만이 넘더라도 대읍으로 승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5급이 읍장을 맡는다. 이는 일반구 규모의 행정구역 구청장이 대다수 4급이라는 점에서 읍장이 4급이라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행정 관례였으나 현재는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갓 승진한 서기관을 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급이 맡는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존재로 인해 이론상 20대도 읍장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