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13:18:49

금치산자

1. 개요2. 금치산선고의 취소3. 관련 문서4. 우려

1. 개요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금치산자()는 직역하면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으로,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결과도출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률상으로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장애 치매등으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금치산자 제도의 폐지에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2018년 7월 1일이 됨과 동시에 기존의 금치산자였던 자들은 전부 능력자가 되었다.

법령 정비의 미비로 아직도 "금치산자"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법령이 많은데, 이는 모두 민법 부칙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으나, 경과기관의 도과로 2018년 7월 1일부터는 무의미한 문언이 되었다.[1]

2. 금치산선고의 취소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현행법상 후견제도에도 후견종료 심판이 있듯이,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 취소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두 취소되어 지나간 법 조항이 되었지만.

3. 관련 문서

4. 우려

2018년 7월 이후에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하지 않아 아무 대책 없이 능력자가 된 사람들이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정신질환이 회복되거나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해제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제한능력자는 단순히 사고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그런 사람들을 모두 돌볼 예산도 없는데 대상자로 책정했다는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전혀 책임질 능력이 없고, 개선될 가망도 없다는 뜻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상능력자로 회복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우며, 질 나쁜 가족이나[2] 주변인들이 악용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


[1] 그래서 이 시기까지 출제된 각종 법학 시험문제에서는 금치산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다. [2] 사실 지금도 피후견인 상당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족들이며, 가족이 후견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는 작정하고 피후견인을 배신한 것을 피후견인들의 상태를 감시하는 담당 검사가 눈치챘을 경우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