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ER 테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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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비치사성 무기 |
원산지 | 미국 |
생산 | Axon |
홈페이지 | [1] [2] |
1. 개요2. 법 집행기관용 모델3. 호신용 모델4. 카트리지 및 탄환5. 배터리
5.1. DPM (Digital Power Magazine)5.2. XDPM (eXtended Digital Power Magazine)5.3. PPM (Performance Power Magazine)5.4. TPPM (Tactical Performance Power Magazine)5.5. XPPM (eXtended Performance Power Magazine)5.6. APPM (Automatic Shut-Down Performance Power Magazine)5.7. XAPPM (eXtended Automatic Shut-Down Performance Power Magazine)5.8. Standard Battery Pack5.9. Compact Battery Pack
6. 응용7. 위험성과 필요성7.1. 버티는 경우
8. 한국에서8.1. 한국형 테이저
9. 매체에서의 등장10. 기타[clearfix]
1. 개요
[vimeo(440578051)] |
테이저 공식 한국어 홍보 영상 |
Axon에서 생산하는 비치사성 전기 충격 무기. 목표의 피부에 꽂혀 전류를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전극 바늘 두 개를 발사하여, 목표를 전기 충격으로 5초간 무력화한다.
발사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전극과 압축 질소가 포함된 카트리지가 필요하며, 카트리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발사 시마다 교체해야 한다. 전극은 본체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5초를 다 채우기 전에 안전장치를 내려서 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고, 발사 후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다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 또한 상술한 대로 발사된 전극 바늘이 상대방의 피부에 확실히 꽂혀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효력참고
테이저라는 이름은 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의 약자로, 개발자인 존 H. 잭 코버에게 영감을 주었던 <Tom Swift and His Electric Rifle>이라는 청소년용 소설의 제목에서 따 왔다고 한다.[3]
일반적인 스턴건( 전기충격기)이 비교적 강한 전류로 제압 효과(주로 통증 및 경련에 의한)를 꾀하는 반면에, 테이저는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비교적 적은 전류로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장비이다. 격렬한 전신 근육 수축과 감각신경 교란에 의한 고통은 덤(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고통이 더하다고 한다.). 월간 플래툰의 태상호 기자는 안마기 스위치를 '강'으로 놓고 목덜미에 갖다댄 것보다 적어도 백 배 이상 아프다고 묘사했다. 목표의 몸에 직접 접촉시켜야 하는 스턴건과 달리 목표와 안전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용하는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최대 사정거리가 다르다. 카트리지 뚜껑 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란색은 4.5m, 회색은 6.4m, 녹색은 7.6m, 주황색은 10.6m이다.
테이저에 대해 자세히 다룬 블로그
2. 법 집행기관용 모델
2.1. M26
권총형 테이저의 첫 버전이다. 하단에 레이저 사이트가 장착되어 있다.
2.1.1. X26
2003년에 출시되어 기존 M26을 대체한 모델이다. 테이저 하단에 있는 레이저 사이트에 플래시가 같이 탑재된다. 배터리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 경찰, 군대 등 법집행기관에 보급되다가 2014년 부로 단종되어 X26P 및 X2로 대체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이저이다.
2.1.2. X26P
2014년에 출시된 X26의 개량형이다. X26처럼 배터리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데 X26은 카트리지의 보호덮개가 아래로 향하는 바람에 손상될 위험이 높았으나, X26P는 가로로 장착이 되어 손상될 위험이 적어졌다. 미국 경찰은 기존 M26과 X26을 이것으로 대체했으며, 한국에서는 교정본부에 먼저 보급되었다가 추후 경찰에도 보급되었다. 2021년에 단종되며 후술할 X1으로 계승된다.
2.1.3. X1
2021년부터 기존 X26P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형태는 동일하다.2.2. X2
재장전없이 두 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테이저.
2.3. X3
무려 3발이나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테이저다. 하지만 크기와 무게로 인해서인지 단종되었다.
2.4. T7
Axon Body 3와 함께 출시된 테이저. 전까지의 테이저 시리즈와 달리 T7은 전극이 일직선으로 곧게나간다. 이전까지의 모델들은 전극 바늘이 와이어를 물고 날아가면 카트리지에서 와이어 가닥을 풀어내는 방식이었다. T7은 반대로 전극 바늘에 와이어 뭉치를 매달아 날아가면서 자연히 풀리는 방식이다. 덕분에 기존 방식의 다소 구불구불한 궤적과 달리 T7의 와이어 궤적은 팽팽한 일직선을 그린다. 두 발이 장전된다.
근거리용 카트리지와 장거리용 카트리지가 존재한다. 근거리용 기본 카트리지는 발사각이 12도로 크다. 테이저의 작동 원리상 두 전극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신체부위들에 각각 명중해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선 발사각이 커야 한다. 장거리용 카트리지는 3.5도로 비교적 평행한 발사각을 마쳤으며 마찬가지의 이유로 근거리에선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2024년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도입을 결정했으며, 2028년까지 기존의 X26와 X26P에서 T7으로 전 장비 교체 예정이다.
2.5. T10
2023년에 출시된 테이저. 전극을 10개까지 쏠 수 있다.2.6. X12 X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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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Range Electronic Projectile
3. 호신용 모델
3.1. Pulse
개인 휴대 호신용 모델이다.3.2. Bolt 2
손전등 사이즈의 호신용 모델이다. 이것과 비슷한 물건으로 스턴건인 스트라이크라이트도 존재한다.4. 카트리지 및 탄환
카트리지의 종류 (일반 카트리지) |
4.1. 일반 카트리지
M26, X26, X26P, X1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이다.-
15 피트 카트리지
- 21 피트 카트리지
- 25 피트 카트리지
4.2. 스마트 카트리지
스마트 카트리지는 X2, X3에 사용된다.- 15 피트 카트리지
- 25 피트 카트리지
4.3. T7 카트리지
T7의 카트리지는 근거리용 카트리지 Close Quarter Cartridges와 중거리용 카트리지 Standoff Cartridges로 나누어져 있다.두 카트리지 모두 최대 와이어 길이는 25 피트(7.6 m)로 동일하지만 두 전극 바늘이 벌어진 각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근접 거리 혹은 중거리에서의 사용에 최적화 되어 있다.
- 근거리용 카트리지 Close Quarter Cartridges, 바늘이 12º 벌어져 있다. 최단 4 피트(1.22 m)의 근접 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중거리용 카트리지 Standoff Cartridges, 바늘이 3.5º 벌어져 있다. 11.5 피트 (3.5m) 이상의 거리에서의 사격에 적합하다.
4.4. T10 카트리지
4.5. X12 탄환
- XREP (eXtended Range Electronic Projectile)
폭동진압용으로 사용되는 X12에 사용되는 탄환이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박히면 끝부분의 전극으로 20초 동안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다.
5. 배터리
5.1. DPM (Digital Power Magazine)
X26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5.2. XDPM (eXtended Digital Power Magazine)
X26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
5.3. PPM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5.4. TPPM (Tactical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그립감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5.5. XPPM (eXtended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
5.6. APPM (Automatic Shut-Down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전자충격이 끝나기 2초 전에 경고음을 울린다.
5.7. XAPPM (eXtended Automatic Shut-Down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으며 전자충격이 끝나기 2초 전에 경고음을 울린다.
5.8. Standard Battery Pack
T7, T10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Compact Battery Pack 보다 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5.9. Compact Battery Pack
T7, T10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Standard Battery Pack의 전술적인 그립이 제거된 버전이다.
6. 응용
일부 제품군은 카트리지가 없어도 일반적인 전기충격기처럼 테이저를 직접 대상의 몸에 접촉시킨 후 작동시켜서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드라이브 스턴'이라고 부른다. 전압 손실 없이 높은 전압을 그대로 목표에 전달할 수 있지만, 전극이 닿은 국소 부위에 한해서 강한 통증을 줄 뿐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목표를 제압하는 효과는 오히려 낮다는 보고도 있다. (PDF파일.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5] 그러나 이미 프로브 1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브가 빗나간 상태라면, 프로브가 박힌 곳과 떨어진 신체 부위에 그대로 드라이브 스턴을 시도할 시 마치 테이저에 적중하여 쓰러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뭔가 클레이모어처럼 보이지만 나름 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는, 카트리지 6개를 묶어놓은 쇼크웨이브 모델[6]이다.
이 와에도 소형화된 카트리지 3개를 장착하여 3회 연속 발사를 하거나 세 명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X3, 민간인용 C2, 군용으로 쓰이는 M-26 등의 기종이 있다.
제법 패셔너블한 C2.
피카티니 레일에 장착할 수도 있다.
7. 위험성과 필요성
흔히 테이저에 대해 얘기할 때 '50,000볼트 전기충격기' 운운하는데, 50,000볼트는 위에서 서술한 드라이브 스턴을 사용하는 경우로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간 최대 전압이고, 이 경우에도 50,000볼트의 전압이 온전히 나오지는 않는다. 반면 카트리지에서 전극이 발사되어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볼트, 평균 400볼트(X26 기준)이다.테이저는 제대로 교육받은 인원이, 적절한 상황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장비이다. 과다한 물리력의 사용을 피하면서, 용의자를 확실하게 제압하면서도 신체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필요 이상으로 테이저를 남발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찰관들도 사람이고, 경관의 목숨 역시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황/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때그때 가리기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호주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이 테이저를 직접 맞아 보는 훈련을 받는다. 테이저의 고통을 본인이 직접 몸으로 깨우쳐야 불필요한 상황에서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 경찰공무원 교육생들도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교육 중에 한 번 맞아 본다.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교육생이 다 직접 맞는건 아니고, 상당수의 교육생들은 테이저를 직접 맞은 교육생의 손을 잡는 형태로 다 함께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 맞은 교육생이든, 손을 잡은 교육생이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할 만큼 아픈 건 마찬가지라 한다. 체험교육 시에는 명중 즉시 스위치를 내려서,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1초 이내로 통제하는데도 그 찰나의 순간에 상상도 못 할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다만 비치사성무기답게 전기 충격이 끝나는 순간 신기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는지, '따따따따'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한다.
군사경찰 보직으로 배치받은 카투사의 경우 2주 교육[7] 마지막 날에 테이저건을 맞게 된다. 총 세 번을 맞는데, 첫 두 번은 스턴 건 형태로 짧게 체험(?)하며 마지막에는 상체와 하체에 전극을 연결해 5초 동안(...) 전류를 느낄 수 있다. 위의 경찰학교 사례와 달리 한 사람씩 맞는 게 일반적이나 여러 명이 함께 맞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테이저의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상대를 안전히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게나마 피격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이러한 강점을 크게 가려버리기도 한다. 함부로 난사하면 그 가능성을 내세워 인권 단체나 피탄당한 사람의 주변인들이 항의를 할 테고, 그렇다고 흉기를 들고 날뛰는 범죄자에게 약물 복용 이력이나 심장 질환 유무 등을 일일이 질문한 다음 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테이저에 맞으면 몸이 나무토막처럼 빳빳하게 굳는다고 보면 된다. 살아있는 생물인 이상 알짤없다. 테이저를 맞아보는 미군 교육 동영상 #을 보면 아무리 건장한 군인이라도 예외 없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진다. 사실 근육에 주어지는 고통의 총량은 덩치가 클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테이저는 맞는 사람이 덩치가 클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황소 같은 큰 짐승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뒤쪽으로 나자빠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 2차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높은 곳이나 물 근처에 있었다면 추락하거나 익사할 수도 있다. 테이저에서 발사된 침에 잔류하던 전류로 감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으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동이 일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목과 팔다리가 모두 묶인 상태로 물 속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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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저 출신의 남성이 테이저를 맞고 나무토막처럼 쓰러지는 모습. |
이런 점 때문에 테이저 훈련에서는 항상 조교가 양 팔을 붙잡고 훈련병이 위험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 준다.
전극 바늘이 몸에 박힌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눈 같은 곳에 바늘이 꽂힌다면? 뭐 이 경우는 재수없이 그 많은 몸 면적 중에서 눈에 맞는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에 바늘을 맞은 시위자 사진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테이저를 쓸 때는 얼굴이나 가슴을 잘 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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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 스프레이가 묻은 용의자에게 테이저를 사용한 프랑스 국가경찰 |
7.1. 버티는 경우
대부분의 무기가 그렇지만 항상 100%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테이저는 비치사성무기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LAPD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범인을 제압할 때 테이저가 효과를 발휘한 경우가 53%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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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레이턴스톤 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9] |
그리고 테이저가 제대로 안 맞는 경우에도 고통을 버티는 경우가 생기는데, 테이저 전극이 옷 위로 얕게 박히거나, 두 전극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으면 고통을 버티면서 달려들 수도 있다. 훈련에서 얼굴 맞을까봐 일부러 복부로 낮게 쏘거나 가까이서 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특히 구형 전극이 옷 등을 잘 뚫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 기준으로 생산되는 신형 전극은 전극의 형상을 개선하여 두꺼운 옷도 뚫고 목표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 그래도 겨울철에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으면 못 뚫는 경우가 잦아서 미국 경찰의 경우 겨울철에는 테이저를 안 쓰는 경향이 있다.
옷 위에 박히는 것과 비슷한 사례로, 경찰이 야생 멧돼지에게 테이저를 쐈더니 두껍고 흙이 엉긴 가죽 때문에 테이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나 군인 훈련 장면에서 테이저를 맞고 버티는 사람들이 드물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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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를 |
여기서는 두 발을 동시에 맞고도 아파하면서 견뎌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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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아무 효과도 없는(!) 경우도 있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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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에게 발사했으나, 통하지 않은 사례.[영상설명] |
8. 한국에서
한국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모습. 래퍼 정상수 음주난동 검거현장.
한국 경찰은 순찰경관 및 형사들에게 테이저와 권총을 지급한다. 원래는 가스총이 테이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테이저로 바꾸었다. 흉기 등을 소지한 범인에게 1차적으로 테이저를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권총을 사용하며 권총은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이 나간다.
한국 경찰 일선에 테이저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의 일로, 폭행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순직한 이학만 사건이 그 계기였다.
그러나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에서 한 시위자의 뺨에 바늘이 박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0년 경찰의 테이저 사용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진압 대상은 흉기 들고 자해하려던 50대 아저씨였는데 이거 맞고 쓰러지다가 흉기로 자길 찔러서 사망했다. 어쨌든 경찰은 테이저 보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에는 한 여성이 술 취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서 테이저를 쏴서 진압한 사례가 있다. #
2017년 5월 23일에는 난동을 부리는 10대 불량청소년에게 경찰이 테이저를 사용해 진압한 것을 빌미로 불량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해 경찰을 과잉 진압, 공권력 남용이라며 선동해서 관광시키려고 했으나 네티즌들에게 역관광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2017년 6월 15일 경남 함양에서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조현병 환자로 테이저건에 피격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도 테이저에 맞아 체포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이 1대당 약 16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도입하여 사용 중인데, 배터리의 가격도 8만원으로 높은 수준인데다다 재충전조차 할 수 없는 소모품이라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배터리를 분해해 보면 카메라 플래시 등에 들어가는 평범한 3V전지 2개(CR123)가 들어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시중에 파는 동일 규격의 건전지로 교체해도 잔량 표시만 먹통이 될 뿐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는 중이다. 제조사인 테이저 인터네셔널에서는 임의로 타사의 건전지를 사용하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품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이에 경찰은 한 해 3~4억 원씩 배터리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돈을 아끼고자 국내 기술로 테이저를 개발 중이라 밝혔다. #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에서는 삼단봉과 테이저,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흉기 소지중인 피의자 한 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물론 테이져와 권총 모두 쓸 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테이저가 1차, 권총이 2차이며 1차인 테이저도 잘못 사용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서 테이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조심하는 편이다. 어지간하면 경찰들이 삼단봉[13]으로 우선 제압하려 하는 게 뒤탈 때문이다. 테이저를 사용하여 용의자가 사망하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해당 경찰관이 져야하는 한국 경찰 특성상 짤리는 것 보다 내가 다치는게 낫지 라는 경향이 강해 몸으로 때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건이 바로 경찰관 합의금 사건이지만, 2022년에 법이 상당히 개선되고 관련법이 새로 입법되면서 이런 문제는 상당수 개선될 전망이다.
나무위키 일부에서 요즘 한국 경찰이 권총을 안 쓴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만약 경찰이 권총을 안쓴다면 이런 사고도 날 수도 없다. "허리 숙이다 실수로"…지구대에서 공포탄 발사한 경찰. 2019년 8월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일으킨 공포탄 오발사고다. 애초에 일부 경찰들만 화기사용을 할 수 있는 영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테이져로 권총을 대체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총기규제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의 총기로 인해 생긴 여러가지 사건들로[14] 민주화 이후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대적으로 총기를 사용 할 일이 매우 적은 한국 경찰이기에 이런 오해가 생긴 듯 하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권총 및 기타 무기, 장비,장구로 무장하였고 사건의 경중과 상황에 맞춰 무기와 장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무기와 장비를 남용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기 묻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건을 1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 한 것이다.[15]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런 총기 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며, 경찰의 총기사용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현직 경찰들도 이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단 말이 자유지 실제로는 사실상 반강제로 총기 사용을 늘리라는 말인 데다가 생각보다 권총이라는 게 사용하기 대단히 어렵다.[16]특히나 한국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서 잘못 쐈다간 죄다 배상해야 하는 데다가 엔진에라도 잘못 맞으면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으며 용의자가 실수로 사망한다면 공소시효고 뭐고 입건이 불가능해지는 데다가 공식적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서 여파가 엄청날 것이다. 사람들이 주로 예를 드는 미국 경찰들이 있는데, 미국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 곳이다. 당연하지만 이 쪽도 사람 사는 동네라서 경찰들이 진압이라는 명목 하에 살생을 남발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만은 않으며, 엄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길거리 위에서 총 쏘고 다니는 게 무고한 시민들 정서에도 좋을 리가 전혀 없으며, 특히 한국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통방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17]여기서 사고라도 나버리면 책임여파가 엄청나게 커진다. 즉 총기란 것은 잘못 쓰면 여파가 장난이 아니므로, 테이저건 등 비살상무기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파를 막기 위함도 있다.
충남 천안에서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을 테이저 건을 쏴서 체포했다. #
8.1. 한국형 테이저
2015년부터 한국 경찰은 테이저 배터리의 가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한국 경찰이 운용 중인 X26 모델의 배터리인 XDPM은 소모품이라 배터리를 다 쓰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배터리 하나 당 8만 원이라는 배터리 가격이 부담스러웠는지 배터리를 분해하여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 내부에는 듀라셀 C 사이즈 건전지 두 개가 들어있었다. 수명이 다 된 배터리의 듀라셀을 빼고 새로운 듀라셀을 넣어본 결과 CID[18]에 배터리 잔량이 뜨지 않을 뿐 그 외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찰은 13.5억 원을 들여 신형 테이저 개발이 들어갔다. 신형 테이저의 개발 회사는 '인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다.
한국형 테이저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관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실린더 형식으로 3발 연사가 가능하며 배터리는 충전식이고, 2개의 레이저가 나와 조준이 쉽다고 한다. 하지만 사격 영상을 보면 Axon의 테이저보다는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한국 경찰은 X26의 노후화로 인해 X26의 후속 모델인 X26P를 도입했으나 전국 경찰관서에는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X26P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형 테이저'를 도입하는 셈이다.
그렇게 공개되고 나서 한참 후, 문제가 터졌다.
경찰청은 시범운용으로 100대를 구매하여 운용하였다. 하지만 카트리지의 바늘이 발사가 안 되거나 바늘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문제, 레이저 포인터 발사 불량, 실린더 회전 불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애초에 한국형 테이저 개발이 뻘짓인 게, 이미 Axon에서는 2연발 테이저인 X2를 제작하였으며 3연발 테이저인 X3까지 제작했으나 X3는 무겁고 부피가 큰 이유로 제조,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테이저 모델 중 가장 신형인 T7[19]은 X2처럼 2연발에 레이저 2개가 발사되며 2가지 각도의 카트리지가 제공된다. 그리고 테이저의 단점 중 하나였던 배터리 문제는 재충전 가능 배터리를 출시하며 같이 해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인 Axon의 신형 테이저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한국형 테이저에만 매달려 있다. 아무래도 외제보단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경찰청이 국가 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만큼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듯하다. 명목은 좋다만 일선 경찰관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놓을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
이러한 이유인지, 이후에 치러진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T7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한국형 테이저는 흑역사로 취급받게 된다. 게다가, 경찰청에서 한국형 테이저 제조사인 '인포스 테크놀로지'와의 도입 무산으로 인해 계약금 29억 4천3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소송에 들어갔다.
9. 매체에서의 등장
- 페이데이: 더 하이스트, 페이데이 2 에서는 이걸 들고나오는 동명의 적이 등장한다. 전기 충격을 줘서 에임을 흐뜨러뜨리고, 다른 경찰들의 어그로를 전부 몰아넣어서 꽤 위협적. 테이저라는 명칭 사용에 테이저 인터내셔널의 협조가 있었다고 한다. 페이데이 3에도 등장하지만 라이선스 문제 때문인지 '재퍼'로 이름이 바뀌어 등장한다.
- 비살상 플레이가 권장되는 SWAT 4에서도 보조 무기로 나온다. 맞으면 무조건 투항하고 사거리도 괜찮지만 재장전의 압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SWAT 4의 정신적 후속작 Ready or Not에서도 등장한다.SWAT4와는 달리 2연발이 가능해서 재장전의 압박감이 덜하며, 용의자 생포부터 투항하지않고 용의자를 향해 도망가는 민간인을 제압하거나 초근접상황에서 전극을 이용한 전기충격능력까지 매우 유용하기 사용할수있는 전술장비로 등장한다. 발사시에 피격효과로 푸른스파크가 튀는 게임적연출이 있다.
- 카운터 스트라이크 2에서 '제우스 x27'이란 명칭으로 'M26' 모델이 등장하며 나이프 킬, 닌자 디퓨즈와 함께 대표적인 트롤 요소로 꼽히는 무기이기도 한다. 몸통기준으로 3.8m이내에서 맞히면 원샷킬이 가능하고 처치 시, 실제 쇼크를 받은 것 처럼 일정시간(1~3초)동안 바들바들 떤다.
- 고스트 리콘: 퓨처 솔져에선 총신 하부에 장착할 수도 있으며 멀티플레이에선 병과 공용으로 'X3' 모델의 스턴건을 이용할 수 있다.
- Grand Theft Auto V에서 등장하며 탄환은 기본적으로 무한이지만 발사 후 약간의 쿨타임을 가지고 사거리도 심하게 짧다. 맞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바로 쓰러지고 전기충격에 바닥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다 다시 일어나서 액션을 취하며 계속해서 맞으면 비무장 민간인은 한두 방만 맞으면 즉사하며 총을 든 적은 여러 번 맞추면 죽는다. 희한하게도 몇몇 동물들은 스턴건을 아무리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
- 로보캅(2014)에서 로보캅이 기관단총과 더불어 주력무기로 사용한다.
- 배틀필드 하드라인에서 'T62 CEW'이란 이름으로 'X26' 모델이 등장한다. 일단 적에게 맞추면 킬은 확실히 챙겨주기 때문에 적을 역관광시키기 제격인 무장. 근접거리 한정으로 마주치는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만 재장전 시간이 오래걸리고, 사거리도 상당히 짧은편이라 난전중에 사용하기엔 부담스럽다.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22기인 정면승부! 로봇아빠의 역습에서 쿠로이와 진타로가 로봇으로 변한 히로시를 테이저 탄환이 장전된 산탄총 모델인 X12 XREP를 쏘면서 제압한다.
- 얀데레 시뮬레이터에서 교장선생님이 사용한다. 흉기를 소지한채로 교장실에 들어오거나 혹은 교장선생님이 있는 교장실의 책상에 너무 가까이 가면 교장선생님이 테이저를 쏴서 주인공을 제압시키고 게임오버가 된다.
- 그래니의 후속작인 Granny: Chapter Two에서 무기로 나온다. 플레이어는 테이저를 사용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견제할수있다. 스턴건이라고 나오지만 모양도 그렇고 공격방식도 원거리무기이므로 스턴건이라기보다는 테이저에 가깝다. 현실의 테이저은 일회용이라서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몇번이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모양이다르
10. 기타
세계 각국의 치안 일선에서 산탄총용 고무탄을 도태시킨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안전을 크게 향상 시켜준 고마운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기에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전세계의 경찰들을 대표해서 테이저 개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테이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것이 알고싶다 729화와 플래툰 2006년 8월호를 참고하자.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저의 카트리지 안에는 해당 카트리지의 고유 식별 코드가 입력된 작은 종이 칩인 AFID[20] 태그가 대량으로 들어 있다. AFID 태그는 발사 시 카트리지 밖으로 뿌려져, 테이저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AFID에 입력된 식별 번호를 통해 판매처를 추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테이저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기존의 전기충격기까지 뭉뚱그려 테이저라고 부르고, Tase는 전기충격을 가한다는 의미가 되는등 보통명사화 되고 있다.
미국에선 개인 호신용품으로 분류되어, 일부 주를 제외하면 신원확인도 필요 없이 구입부터 배송까지 전부 가능하지만[21] 한국에선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 다만, 비행 승무원 등 일부 특수직군에 속한 민간인은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다.[22]
한번에 2발까지 발사가능한 X2와 바디카메라와 연동돼서 자동녹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왔다.
[1]
사법기관 전용
[2]
민간인 전용
[3]
항간에는 Tele-Active Shock Electronic Repulsion의 약자라는 설도 있는데, 이 쪽은 뜯어보면
그럴싸한 단어를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의심이 든다.
[4]
실제 산탄을 사용하면 총기가 폭압에 못이겨 폭발할수도있다.
[5]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 주사기 바늘로 쾅쾅 찍어누르는 듯이 아프며, 마비 효과가 없어 오히려 상대방을 도발하는 느낌이라고 한다.
[6]
일선에서는 생겨먹은 모양새 때문에 테이저
크레모아라고 하는 듯 하다.
[7]
영문 명칭은 LEC으로, 보통은 렉 혹은 렉교육으로 칭한다.
[8]
미드
CSI 에피소드 중 유성 페퍼스프레이가 뿌려진 범죄자에게 테이저를 쐈다가 범죄자가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했었다. 원래는 경찰들이 수성 페퍼스프레이를 쓰는데, 하필 그날따라 가연성 스프레이를 가져와서 사고를 친 것이다.
[9]
근거리에서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사용했을 때 테이저가 먹히지 않을 경우 사용한 경찰조차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10]
영상의 내용을 보면 정통으로 맞은게 아니라 아랫쪽 침이 청바지에 비스듬하게 꽂혀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11]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슴 깐 남자를 정통으로 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런 일도 벌어졌다. 남자는 맨살에 맞았는데 버틴데다가 손에 든 담배도 떨어트리지 않는다. 게다가 테이저를 맞고 난 직후 부인을 향해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로 " I'll Get You Bitch! (죽여버릴 거야, 썅년아!) " 라고 말하는 게 포스가 넘쳐서
밈이 되기도 했었다. 저 발언 직후 경찰에 체포됐는데 포스 넘치는 발언과는 달리 얌전히 체포됐다.
[영상설명]
마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는 40mm 대형 고무탄과 테이저, 실탄까지 여러 발 피탄되고도 제압되지 않았다. 마지막에 한 경찰관이 근접해서 테이저를 발사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해당 경찰관을
마체테로 베려던 찰나 멀리서 실탄을 발사한 다른 경찰관에게 겨우 사살되었다.
[13]
가끔은 삼단봉조차 민사소송에 걸릴까 두려워 맨손으로 제압하려는 경찰관들도 있다. 만약 제압한 상대의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얄짤없이 민사소송에 걸려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게 한국 경찰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14]
군사정권 시절의 판례들을 보면 단순 도주하는 용의자에게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일이 꽤나 많았다. 이 당시 한국은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라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공포탄을 쏴야하고, 대퇴부 이하에만 사격해야 된다는 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경찰의 총기 사용문화가 정착 되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공포탄 사용에 부적합한 22구경 자동권총을 그대로 쓰다가 신창원 탈주사건에서 공포탄 탄피를 빼려고 버벅거리다
신창원이 도주하는 개망신을 당하고, 경찰관의 모든 권총을 공포탄 사용에 적합한 리볼버로 바꿨다.
[15]
한국 경찰한테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떠돌아 다니는게 아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전과자를 제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탄만 발사해도 온갖 시말서에 내부감찰,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이 많기에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들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일반 시민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권총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경찰규정상 무기 및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나온 것이다.
[16]
군대에서 사격 다 해보고 전역하는 국가지만, 권총은 소총이랑 아예 사용방법도 다르고, 생각보다 반동도 엄청난 데다가 사격 방식 자체가 소총과 아예 다르며 명중률도 훨씬 낮다. 즉 총 쏘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17]
총소리에 흥분한 용의자가 차도로 도망 안 간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은 차도도 좁지만 인도는 더 좁다.
[18]
Central Information Display, 중앙 정보 표시창
[19]
현재는 T10이 2023년에 출시되어 신형은 아니다.
[20]
Anti-Felon IDentification system, 범죄 방지 식별 체계
[21]
총기 소지도 가능하다 보니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심지어 공기총도 대부분의 주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살 수 있다.
[22]
비행 승무원은 항공보안법 제22조 등의 법률에 의해 유사시 위해행위자를 저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