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3:41:48

호신용품

1. 개요2. 호신용품의 기준3.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인 호신용품
3.1. 방어 및 저항용3.2. 예방 및 후속대처용
3.2.1. 휴대폰 긴급통화, 구조신고3.2.2. 방범 부저, 휘슬(호각), 소리치기3.2.3. 카메라, CCTV , 블랙박스, 녹음기3.2.4. 방범용 페인트볼
4. 대한민국에서 비현실적인 물건들
4.1. 일반인이 소지할 수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짐4.2.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음
4.2.1. 가스총4.2.2. 그물총4.2.3. 총기4.2.4. 제압력이 있는 유효한 전기충격기
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호신용품()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력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의무가 있는 일선 경찰관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한다.

2. 호신용품의 기준

호신용품으로 사용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로우 프로파일, 평소에 휴대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되지 않고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도 호신목적으로 제재받지 않을 것. 따라서 도검류, 대형 둔기류, 총기류는 전부 호신용으로 부적합하다.
  • 휴대하기 쉬울 것. 무거운 대형 둔기, 아령 같은 것들은 제외된다.
  • 구매하는데 특정 자격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가스건, 테이저, 포획용 그물총 등 저살상 장비도 총포법의 제한을 받는다.
  • 범죄자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공격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않을 것. 한국의 형법은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태든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정당방위 문서로. 사실 한국 법조계의 대안현실속 선진 법제하에서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시피하다. 흔히들 정당방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의외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한 경우엔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본다.[1][2]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계로, 이 쪽은 정당방위 성립에 대해 더더욱 까다롭다. 사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물건들을 사용해서 저항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목전에 있었다는 예외적인 사정 외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3]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간의 격투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가중처벌되므로 주의. 이하 기술된 물건들의 일부는 "위험한 물건"[4]을 넘어서서 아예 "흉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자. 상대가 총이나 날붙이를 들지 않는 한 당신의 죄목은 상술한 폭처법 제3조상의 흉기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과 법률상 형벌은 같으나 양형판단에서의 가중사유이다.

    • 일반 무기는 언제 사용해도 기소가 되고, 삼단봉, 목검, 톤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정도로는 절대 꺼내들 생각조차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보장치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한 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잉방위를 문제삼았을 때의 법적 책임은 100% 자신이 져야 한다. 한국에서 호신용품과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읽어볼만 하다. 이 항목에 기술된 무기들은 어디까지나 흥미본위와 가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술된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라면 사람상대로 들고 위협만 해도 정신병자로 몰리거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질수 있는 물건들도 산적해있다. 그러므로 본 항목에 기술된 글을 맹신하는것은 추천하지 않는다.[5]

3.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인 호신용품

위 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물건들이다.

3.1. 방어 및 저항용

3.1.1. 페퍼 스프레이

파일:mk9-spray_usmc 0.jpg

페퍼 스프레이 종류의 하나인 폭동 진압용 M37 MRCD를 테스트 겸 맞는 미 해병대원.괜찮은거 맞지? 안타깝게도 안 괜찮고 안 괜찮아야 한다.

페퍼 스프레이 문서로. 제대로만 쓰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어지간해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즉, 진짜 막 써도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쓸 때 정당방위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각 대응이 조금 어렵고 상대가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에는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일단 상대의 얼굴에 맞기만 하면 거의 확실하게 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미리 조작 방법을 알거나 익혀두면 방어가 가능하다.[6]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신용품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볼만한 물건이다. 주의사항은 갑자기 스프레이가 안 나오거나 다 떨어졌다면 위험해진다.

상위 호환으로 곰 스프레이가 있다.

3.1.2. 접이식 방패

방패는 용도인만큼 이걸로 단순히 공격자를 막는용도로만 쓰이면 드는거 자체로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으며 현대인들은 방패로 싸운적이 없기때문에 크기에 따라 신체보호면에서도 매우 우수한면을 가진다.

경찰이나 군인용 방패는 크고 무거워서 호신용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신 경호원이나 호신용품으로 제작된 방패들은 가방처럼 접어서 다닐 수 있다. 보통 서류가방이나 메신저백, 손가방, 클립보드 형태로 제작되며 빠르게 펴서 흉기를 막아낼 수 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찍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문적인 방패가 아니더라도 튼튼한 우산이나 가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3.1.3. 가방

튼튼한 천으로 제작되었고 안에 노트북이나 두꺼운 책이 들어있다면 권총탄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된다. 메신저 백이나 서류가방 정도라면 평소에 들고다니다가 들어서 날붙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프린팅된 어린이용 방탄백팩도 출시되었고, 아예 소총탄 방호용으로 제작한 007가방도 있다. 특히 007가방을 사용한 무술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일아봐도 좋다. 다만 식칼 든 괴한을 가방으로 찍어버리기라도 했다간 과잉방위가 적용될 가능상도 크니 주의.

3.1.4. 우산

경호업계용으로 제작된 장우산이다. 경호업계에서 장봉을 들고다니기엔 주변에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대체용품으로 사용한다. 평소에 휴대하고 다녀도 위화감이 들지 않으면서 휴대용 경찰봉보다 길어서 휘둘러서 흉기를 쳐내기 쉽고 특수 섬유로 제작되어 펼쳐서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비싼건 수백만원까지 나간다.

가끔 대놓고 쇠파이프에 천 감아둔 무늬만 우산도 보인다(...). 방탄용 우산도 있다.

3.1.5. 방검복

칼로부터 복부나 심장과 같은 급소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비로 총기류가 거의 없고 대부분 식칼과 같은 날붙이를 이용한 살상 사건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유효한 방어구가 될 수 있다.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물품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요소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그 효용성과는 별개로 찌르기에도 유효한 방검성능을 지닌 방검복은 보통 금속 재질의 플레이트를 넣기 때문에 두껍고 무거워서 활동성이나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점이 있다. 특히 여름의 혹서기의 경우 옷 한벌만 입어도 더운데 이런 무겁고 두꺼운 방검복을 덧입으면 훨씬 덥고 피로해지는 불편함이 생긴다. 만약에 실제로 칼부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작 더운게 대수겠냐마는, 묻지마 칼부림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길 가다가 벼락 맞는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겠다고 매일의 불편함을 감수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단점.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 섬유만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얇고 가볍게 나오는 방검복 제품군도 있긴 하나, 이런 제품군의 경우 섬유 재질의 특성상 베임에는 강한 내성을 보이지만 찌르기에는 맥없이 뚫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결점이 있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것이지 그냥 통상복 차림보다 불편하다는 점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다. 찌르기 내성을 가졌음에도 얇고 가벼워 실용성을 나름대로 챙긴 제품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제품의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방검복 대신 방검 장갑을 알아보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착용감이나 더위 문제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편이나 방호되는 부위가 손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덩치가 크고 완력이 있는 경우 이론상으로는 상대방의 칼을 피해 없이 붙잡아서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호신 대책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칼을 붙든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호신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대시대부터 리넨같은 천으로 갑옷 만들어 입고다닌 걸 생각하면 제대로 된 냉병기(장검이나 도끼 등)은 몰라도 저시인성의 식칼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은 의외로 제법 있다. 당연히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위화감도 적고 무게도 적다.

3.1.6. 손전등

파일:attachment/슈어파이어/beast.jpg

호신용으로 만들어진 슈어파이어 사의 비스트(Beast) 손전등.

손전등은 제대로 사용하면 섬광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대 경찰의 훈련 매뉴얼에도 나오는 사항이다.

어두운 밤에 고광량 손전등을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감각 중 시각에 가장 의존하기에, 강한 빛으로 눈을 비추는 것 만으로도 잠시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일단 한 번 당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상황 파악 때문에 판단이 느려지니 그 사이 재빨리 도망가거나 제압하면 된다. 이런 용도를 상정하여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손전등은 빛을 모아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로브 모드가 있다. 총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유용하다. 대부분의 호신용품과는 다르게 휴대성이 뛰어나고 위화감도 형상하지 않고, 배터리 잔량만 충분하면 계속 쓸 수 있으며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고 일상적인 실용성까지 가졌다.

그러나 빛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지속되는 중이고 유의미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괴한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숙련된 경찰도 권총 뽑기 전에 찔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전등을 뽑아들어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 대치 상황에서 잠시 당황하게 하는 수준만 기대할 수 있다.

슈어파이어, 맥라이트 등 대형 손전등은 철퇴로 사용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군경이나 경비원들이 경찰봉처럼 사용했다. 그러나 이걸 둔기로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법적으로 불리하다. 21세기부터 기술의 발전으로 손전등이 소형화되며 휴대성, 내구성, 지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둔기 형태의 대형 손전등은 잘 쓰이지도 않고 생산되는 제품들도 단종되고 있다.

3.2. 예방 및 후속대처용

즉시 몸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예방 효과가 있고 검거에 도움을 주는 물품 혹은 방법들이다. 전쟁 쪽 이야기지만 손자병법에서도 애초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하였다.

3.2.1. 휴대폰 긴급통화, 구조신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통신사에 가입되있는 모든 핸드폰은 긴급통화가 가능하며 통화료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일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에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종류의 휴대폰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며[7][8] 또한 공중전화도 마찬가지로, 아예 긴급통화 버튼이 따로 있다. 이건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용되던 피쳐폰이나(햅틱같은 터치폰들도.) 폴더폰이나 그 이전에 사용되던 오래된 냉장고폰까지도 가능하다.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핸드폰이나 유심이 안 들어간 핸드폰도 전원이 잘 켜지고 배터리가 충분하고 통화연결이 되면 긴급전화가 가능하다.[9] 요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실수로 잘못 눌렀더라도 취소 버튼을 눌러서 발신을 취소하거나 연결이 된다면 장난이 아닌 이상 잘못 눌렀다고 좋게 말하면 어느 정도 사정은 잘 이해해준다.

즉 갑자기 심각한 위급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폰 요금 문제로(미납, 정지) 착·발신이 정지되어 있더라도 주저 말고 가지고 있는 폰으로 긴급전화번호를 누르자. 정지된 폰으로도 가능한 긴급전화번호들은 아래와 같다.
내용 번호 기관
간첩신고 111 국정원
범죄신고 112 경찰청 해양경찰청
긴급신고[10] 119 소방청
마약·범죄 종합신고 1301 검찰청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1337 국군방첩사령부
민원상담 110 국민권익위원회

대개의 경우 112나 119면 대부분의 상황이 처리 가능해질 것이다. 해상에서 조난당하거나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는 122도 나쁘지 않은 선택.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번호를 누를 일이 없는 것이겠지만, 뭐 어쨌든간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

스마트폰 시대엔 호신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다. 지정한 사람, 경찰 등에 자동으로 긴급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전송한다던지, 큰 소리를 낸다던지 등등.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호신용품도 출시되어있다.

호신용품 항목 중에서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도 않고, 주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호신의 방법이다.

본인이 iOS 11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다섯번 연타하거나 전원 버튼 + 볼륨 버튼(위/아래 상관 없다)을 길게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바로 긴급 구조 요청이 된다. 설정 → 긴급 구조 요청에서 설정 가능하며, 카운트다운 사운드를 켜놓으면 사이렌이 우렁차게 울리므로 주위의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하다.

삼성 폰 기준으로도 SOS 기능에 112를 등록해 놓으면 비슷하게 사용가능하다. 단, 사이렌 소리 기능은 없는듯하다.[11]

갤럭시 워치5이후부터는 전원을 끄기 전 긴급전화 모드도 가능하다.[12]

갤럭시 S23 Ultra 기준으로 23년 6월 28일부터 갤럭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원 버튼 5회 연타로 112신고가 되며 경고음을 재생하는 옵션 또한 지원된다.

3.2.2. 방범 부저, 휘슬(호각), 소리치기

큰 소리를 내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를 놀라게 하는데 사용한다. 개량된 버전으로 안전핀을 뽑거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고 신고까지 해주는 전자 휘슬(호각)도 시판하고 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목소리로도 못할 것은 없다. 끝판왕으로 불이야가 있다.
  • 장점
저렴하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일이 드물다. 사용법 역시 간단해서 입에 물고 불거나 전자식이면 당기거나 안전핀을 뽑는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큰 소리를 낼수 있고, 이는 범죄자를 놀래키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놀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누군가 목격할거라는 생각에 당황해서 범행을 포기할수도 있다. 최근에는 120데시벨[13] 이상의 소음을 "불어서" 낼 수 있는 휘슬도 판매 중이다.[14]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방위 여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단점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는 종류의 호신용품이니까 필연적으로 경찰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 쉽게 말하자면 바다에 멀리 있는 섬같은 셈이다. 즉 범인과 본인만 있으면 불가능. 구해주는 사람이나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인적이 너무 없으면 본인이 굉장히 너무 불리해진다. 또한 소리는 확실히 울려퍼지지만 아예 직접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에 비해 구조 요청 신호로서는 다소 모호하다.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크게 날 경우에야 시끄러우니까 빡쳐서뭔가 싶어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리가 작거나 멀어서 작게 들릴 경우엔 긴급 상황인지 모르거나 TV 등에서 나는 소리 정도로 알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그냥 비명 지르는 것 만으로도 비슷하거나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일단 이런쪽 인식이 널리 퍼진 서양이라면 모를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벌인적도 없고 아직 호신 개념에 대해 TV 등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한국에서는 휘슬소리나 부저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는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효과를 보기 힘든 물건이다. 특히 방범부저는 차량경보음 울린줄로 알 확률이 백퍼센트다. 오히려 범인에게 큰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설령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는걸 알아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도 아닌 타인을 도와주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부저소리 뿐 아니라 아예 도와달라는 외침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나서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혹은 '모르는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지'[15]하고 그냥 외면해버릴 위험성이 크다는것은 나라 불문하고 이 호신수단이 가진 가장 큰 한계이다.

그 밖에는 지나치게 너무 시끄러워서 본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청각에 오히려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45분 가량 휘슬을 불어가며 배구 경기를 진행하다가 난청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다만 짧은 시간 큰 소리로 인해 생긴 이상은 자연치유가 되고, 무엇보다도 신변의 위협에 비하면 약간의 청각 손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16]

3.2.3. 카메라, CCTV , 블랙박스, 녹음기

확실한 증거를 남겨서 법적 대응을 수월하게 해준다.

블랙박스와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평소에 기억해두면 범죄를 예방하기도 쉽고 범인을 잡기도 쉽다. 무엇보다 방어행위를 했을 때 좀 지나쳤더라도 과잉방위로나마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장소에 CCTV와 블랙박스 중 하나 이상이 설치되어 있기에 치안이 잘 유지된다.[17] 녹음기는 경우 스마트폰 기능도 가능하고 소형 녹음기등도 있다.[18]

액션캠, 바디캠 등등 신체에 부착하기 쉬운 소형 카메라들이 흔하게 판매되고 있다. 바디캠의 경우는 좀 눈에 띄고 가격이 10만원대도 있고 약간 저렴하다. 경찰관들 사이에 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조끼에 끼는 경우들도 있다.[19] 보통 방송국 관련 찍는 사람들이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거나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다.[20] 치안이 좋지 않은 장소에 간다면 하나쯤 달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면 성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21]

3.2.4. 방범용 페인트볼

흔히 방범용 컬러볼(anti crime colour ball)이라 불리는 것.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들어있는 볼을 던져서 치한이나 괴한에게 흔적을 남긴다. 페인트 볼 중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종류도 있다. 운 좋게 눈 부근이라도 맞췄다면 아예 무력화도 가능하다. 다만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는 없고, 페인트볼이 약간 크고 터지기 쉬워서 보관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결백한 사람에게 오인사격을 하거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에서 가방 안에서 터지면 꽤나 곤혹스럽다. 한국에서는 이런 단점들도 있고 인지도도 높지 않아 파는 곳을 찾기 힘든데, 옆나라 일본에서는 꽤나 대표적인 호신용품 중 하나다. 편의점에서도 판다.

또 범인이 이미 알몸이거나 외투를 가지고 있다면 효과는 줄어들고 범인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전속력으로 도망치자. 방범용 페인트볼은 어디까지나 범인이 당황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도망간 후, 2차 범행을 막고 검거를 용이하게 할 뿐이다. 160km에 가까운 강속구라면 페인트 볼로 범인을 골로 보낼 수 있을지도...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소형화되거나 심지어 간이로 발사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다.

창과 방패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볼을 만들 때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다.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섞은 상태로 녹여 만들 경우 분자 구조가 제각각으로 배치되는 탓에 약간의 충격에도 바스라지기 쉬운데, 이를 역이용한 것.

4. 대한민국에서 비현실적인 물건들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호신용품으로 여기곤 하지만 아래 이유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 방어력이 너무 낮다.
    범죄자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너무 작거나 짧다.
  • 사용법이 어렵다.
    따로 수련을 하지않으면 제대로 된 위력이 나오지 않는다.
  • 살상력이 너무 높다.
    지나친 살상력으로 인해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휴대하기 어렵다.
    너무 무겁거나 주변에 위화감을 주어 휴대할 수 없다.
  • 법률 집행기관이나 허가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총기, 테이저, 가스건 등등.

4.1. 일반인이 소지할 수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짐

4.1.1. , 투석구

활이나 투석구 등 투사체를 발사하는 물건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소지하는 데 구매 외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이있지만, 사용할 때 영락없는 흉기로 취급받고 대개 호신용품을 사용할 상황인 근접전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석궁은 총포도검법 적용 대상으로 민간인의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있다.

4.1.2. 새총

파일:external/www.black-bear-haversack.com/wood_sling_shot_nw.jpg

100% 유희용에 불과한 실전성 없는 물건. 10mm 강구를 1줄짜리 금색 세라밴드에 실어 날릴 시 기준 에너지는 15 ~ 25J 정도에 불과하다. 흔한 동호인들의 새총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문가용 정도의 물건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 사람이 맨몸으로 맞아도 극히 미미한 부상만 입는다.간혹 개인이 여러겹의 고무밴드를 겹치거나 스프링이나 도르래를 장착하여 위력을 강화한 특제품을 만들고 수십mm짜리 직경의 무거운 납구슬을 쓴다면 100J에 근접하는 에너지를 내지만, 이렇게 만든 물건은 장력이 지나치게 강하여 다루기가 극히 어렵고, 2018년 이후 법 개정으로 스프링 같이 위력 강화 장치를 장착한 제품이 불법이 되었다. 해서 이걸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봤자 정당방위는 둘째 치고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다.

4.1.3. 에어소프트건

한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이 강할 경우 총포법 위반이며, 위력이 낮을 경우 실전성이 없다.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 살거나, 대테러부대, 특수부대, 무장 경호원 등을 진로로 생각하거나, 현역인 경우 근접 사격술 연마를 위해 훈련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후려치는 용도나 상대를 위협하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상식적인 용법은 아니다. 에어소프트건과 실총을 구분하는 칼라파트를 제거하면 법에 저촉되며, 둔기로 쓰기에도 내구도가 실총보다 약한 경우가 많아 애매하다.

다만 부착물 중 차량의 유리 등을 깨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앞날이 뾰족한 소염기를 장착해 타격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유통되는 모조품의 재질도 실제 모델에 비해 연하고 대부분의 에어소프트 건으로는 열 댓 번 찌르면 총을 버려야 할 수준임을 인지해야한다. 애당초 싸움에 에어소프트건을 굳이 찾아다가 들고 나올 여유가 있으면, 그럴 시간에 더 싸고 단단하며 휘두르기 좋은 물건을 챙겨나오는게 훨씬 낫다. 거꾸로 들고 후릴수 있는 권총류 중 큰것들은[22] 간이 몽둥이로 써도 될 정도의 내구성과 위력이 나온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상, 이런거 휘둘렀다고 봐주거나 하는 건 없다.

4.1.4. 너클

너클은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고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호신용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작은 크기 때문에 흉기를 쳐내는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권투를 보조하는 살상무기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격투기 숙련자가 사용하면 상대를 죽일 수 있으며 당연히 법적 처벌도 강하다.

4.1.5. 망치, 스패너 등 수공구

일반 가정에도 흔하게 비치된 연장이지만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 중 옛 전쟁의 철퇴에 가장 가까운 물건이므로 사실상 전쟁무기에 가까운 위력과 활용도를 지닌다.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호신용품'이라고는 부를수 없는 위치에 있다. 특히 법리학적으로 망치는 이견의 여지없는 흉기에 속하는데, 안그래도 이미 세계 각국의 살인범들에게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공인받은거나 다름없을정도로 살인에 즐겨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유영철을 비롯한 살인범, 강력범죄자들이 망치로 사람을 때린 판례들이 즐비해서, 이걸 휘두르면 호신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망치들은 방어용으로도 결함이 많다. 장도리 같은 한손망치들은 너무 짧아서 나이프와 마찬가지로 흉기를 쉽게 막을 수 없다. 막아내는데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며 손이 다치기 쉽다. 길쭉한 슬렛지해머는 너무 무거워서 일반인이 다루기 어렵다.

마체테, 나대, 조선낫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몇 안된 날붙이로서 사실상 날이 선 공구 취급이다. 거기다가 이들은 매우 두껍고 튼튼한 날을 가지고 있고 길이도 나이프나 식칼보다 더 길기 때문에 파괴력 또한 본격적인 전투용 도검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다. 다만, 날붙이이므로 사용은 둘째 치고 소지하고 들고 다니는 것 부터가 난관.

4.1.6.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산지팡이 등 스포츠용품

야구방망이 VS 단검 문서로.

야구방망이, 골프채, 하키 스틱, 당구채 등 스포츠용품은 일반인이 경찰의 허가 없이 가장 구하기 쉬우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둔기들이다. 경찰봉과 삼단봉은 일반적으로 휴대하기 편하게 하려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위력도 떨어진다. 반면 야구방망이는 처음부터 전력으로 휘둘러서 공을 쳐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 골통도 잘 부순다.

그러나 들고다니기 힘들며, 당연히 본인이 방망이로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집에서 강도에게 습격당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기를 쳐내거나 손을 때려 무기를 떨어트리는 수준에서만 사용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시점부터 살인기도이며 더이상 호신이나 자기방어가 아니다. 본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치안이 악화되자 야구방망이의 판매가 늘어났다. 야구의 인기나 야구공 등의 판매량은 그대로이니, 호신용으로 구매된 것이다.

4.1.7. 쿠보탄

파일:ewfEJCN.jpg

작기에 휴대성과 은닉성이 뛰어나며 볼펜, 하이힐, 아령, 휴대전화, 물통 등 쿠보탄처럼 다룰 수 있는 유사품들이 흔하다.

그러나 작은 크기 때문에 사용이 까다롭고 흉기를 처내는 방어력이 없고 상대를 제압하는 위력도 낮다. 이걸로 충분한 저지력을 내려면 상당한 신체능력과 격투기 실력이 요구된다.
4.1.7.1. 하이힐
파일:Stiletto Heel.jpg

여성의 경우 제일 쓰기 쉬운 건 하이힐이다. 쿠보탄 문서에서도 설명하는데, 하이힐은 뒷굽으로 사람 발을 있는 힘껏 찔러도 꽤나 강력하고 벗어서 쥐고 휘둘러도 은근히 위력이 나온다. 다만 하이힐을 흉기로 분류한 판례가 있으니, 아무때나 마구 휘두르진 말고 어디까지나 위급시에 정당방위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4.1.7.2. 휴대전화
휴대폰이 군용 무전기급으로 거대하던 소위 '냉장고폰' 시절에는 정말로 휴대폰으로 내리찍는게 효과적인 간이 호신술의 한 가지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당시의 피쳐폰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무겁고 큰데다가 첨단소재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기에 그냥 벽돌처럼 쥐고서 때리면 둔기 그 자체다.(...) 물론 상기했듯 안테나도 툭 튀어나와 있었기에 이 부분으로 찍으면 쿠보탄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

피쳐폰 시절, 그것도 휴대폰에 안테나가 달려있던 시절엔 휴대폰을 꽉 쥐고 안테나부분으로 내려찍는 방법도 있었다. 상대방이 끌어 안았을 때 혹은 붙잡혔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낭심, 옆구리, 목 등을 내려찍어 움찔하는 사이에 빠져나오는 방법. 이후 안테나가 내장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고, 타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해서 효과가 그리 크진 않다.

스마트폰의 시대에도 튼튼한 메탈재질의 스마트폰의 경우 상대방의 머리나 안면에 내리찍어서 피해를 주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론 해당 스마트폰은 망가져서 포기해야겠지만, 목숨값보다야 싸니까... 본체만으로 타격하는것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 커버를 이용한 호신무기를 달 수도 있다. 스마트폰 커버에 최루액 분사장치를 단다던지, 너클을 달아서 휴대폰을 손에 쥐면 자연스럽게 너클을 낀 형태가 되는 물건이라던지 등등.

물론, 휴대폰 자체는 테두리가 튼튼한 플라스틱 또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없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둔기가 된다. 손에 단단히 쥐고 쿠보탄을 사용하는 요령으로 상대방의 돌출된 뼈나 급소부위를 가격하는 것인데, 영화 감시자들에서 하윤주( 한효주 분)가 불량배들을 때려잡을 때 스마트폰을 타격무기로 사용했다. 크라브 마가의 일반인 셀프 디펜스 코스에 핸드폰을 이용한 방어 기술이 들어있다. 비록 피쳐폰 시절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현대의 스마트폰도 여전히 양호한 타격력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베가아이언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다고 카더라.[23]

텅스텐으로 구성된 뾰죡한 유리파쇄팁을 이어폰 단자에 끼워 유사시 그 부분으로 찍어버릴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도 존재하는데, 본래 비상시에 자동차 유리창 파쇄하라고 나온 물건이나 호신용도 겸하고 있다. 물론 이거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의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러나 쿠보탄과 마찬가지로 흉기를 방어하는 성능이 없어서 호신용품으로 사용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그친다.

4.1.8. 경찰봉, 톤파, 삼단봉

파일:PR24Poly-552x552.jpg

톤파, 진압봉, 삼단봉 등의 단어를 통틀어서 경찰봉으로 싸잡아 부르는 경우가 많다.[24] 삼단봉을 제외한 현대 경찰봉은 폴리머를 압축해 만들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고전적인 물건보다 무거워서 위력은 더 강력한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컨트롤은 목제에 비해 조금 더 어렵다. 다만 한국에서 만드는 통짜 진압봉은 속을 비우는 등 지나치게 경량화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릴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나마도 2010년대 들어서 거의 다 삼단봉으로 대체된 상태.

확실한 무기인 만큼 상대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해서 급소를 가격할 경우 명백한 범죄이기에 기소 확률은 100%. 그리고 먼저 사용할 경우나 상대와의 체격 등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역시 기소 확률 100%다. 이런 둔기를 방어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 쳐들어오는 상대의 체격이 압도적이거나 흉기를 들고 덤벼들 때 팔, 다리만 날려버리는 것인데, 그마저도 꾸준히 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힘든 원칙이다. 깜짝 놀라서 아예 제대로 때리질 못하기도 하며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다치게 만든다.

4.1.9. 목검

목검용 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야구방망이보다 가볍고 가늘어서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으며, 목표물에 직접 닿는 면적이 좁아 운동에너지가 집중된다. 검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휘둘러도 제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몸에 멍이 들고, 검도 숙련자가 휘두르면 야구방망이보다 뛰어난 무기가 된다.

그러나 이런 활용도 때문에 호신용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길이 때문에 들고다니기도 힘들고 뛰어난 공격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패싸움중 검도 수련용 목검에 머리를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존재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명을 살인하고 2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 때문에 체포되어 재판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1.10. 나이프

파일:m3-trench_sheet 0.jpg

나이프 파이팅 문서로. 자신이 피해자이더라도 날붙이를 가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적 문제를 차치해도, 작은 단검류는 설치는 사람을 행동불능으로 만드는 대인저지력이 떨어진다. 긴장하지도 않고 선량한 사람이야 한두 방 맞고 고통에 쓰러지고 곧 의식을 잃겠지만, 범죄나 싸울 의도가 넘치는 인간은 아드레날린 빨로 치명상을 입어도 몇 초간 버티다가 쓰러질 수 있다. 아드네랄린이 도는건 피해자도 마찬가지여서 유튜브 등지에서 나도는 나이프 습격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나이프로 수십방을 찔려가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며 반격을 시도하는 등 맹렬히 저항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만큼 나이프는 살상력이면 모를까 저지력에서는 둔기에 비해 매우 약한 물건이다. 실제로 중세 결투에서는 칼 든 결투사 둘이 서로서로 십수번씩 찌른 끝에 둘 다 사망하는 엔딩도 자주 발생했다.

여기에서 소위 '호신용 도검'의 모순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저지하는 호신용품의 최고 덕목은 저지력이다. 하지만 인체의 날붙이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얕게 베거나 찔러서는 상대방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날붙이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멈출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형도검이나 호크빌 형태 나이프(ex : 카람빗)처럼 깊숙히 벨수 있는 단검으로 인체의 생명력이 버티지 못할정도로 아주 깊숙히 베거나 찔러버려서 그냥 죽여버리는것이다. 이건 당연히 대륙법계 국가가 지향하는 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날붙이로 법을 지키면서 알맞게 저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다고 봐야한다.

커터칼, 면도날 등은 예리하지만 이빨이 쉽게 나가며, 사용자도 다치기 쉽다. 폴딩 나이프 멀티툴은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접힐 수 있는 구조 때문에 픽스드 블레이드보다 전투시 내구도는 불안하며, 뽑아서 펴는 동작까지도 거쳐야 한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은닉성과 내구도, 뽑는 동작의 편의성까지 갖춰졌지만 그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아 비싸거나 규제를 많이 받고, 험하게 굴리면 고장나기 쉽다.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검은 대부분 날 길이가 12-15cm(5-6인치)에 달하고, 손가락을 보호할 코등이가 있으며, 날과 손잡이가 그대로 이어진 픽스드 블레이드이다. 딱 군용 대검, 또는 그 이상 규격의 중, 근세 단검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는 되어야 두꺼운 옷을 입고 신체가 튼튼한 사람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국내법상 날이 15cm 이상인 도검은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범죄자와 조폭의 영원한 친구인(...) 식칼은 25~30cm급의 매우 긴 날길이를 아무런 제약없이 구입할수 있어 도검 소지 허가증의 무의미함을 증명하는데 자주 언급되곤 하지만, 이 역시 사용하면 거의 무조건 범죄자로서 취급된다는 점에서 호신용품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수집, 부쉬크래프트 등 취미 용도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야 자유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의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한다. 소지하고 다니기만 해도 상당히 불리하다. 날붙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폭력사건 등에 휘말려, 경찰서 갔다가 소지품 검사하다 날붙이 갖고있던걸 들키면 그 순간부터 단순 폭력사건이 강력사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만일 꺼내려고 시도라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굳이 논할 것도 없이 정식재판 넘겨지기도 전에 100% 구치소 직행이다.

4.1.11. 멀티툴, 맥가이버칼

한국에서 멀티툴은 다른 나이프와 달리 인식이 박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맥가이버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 하면 다소 위화감을 느껴하지만, 맥가이버 칼에 포함된 병따개나 캔따개 같은 다른 도구들도 일상생활에 쓰므로 일단 인정은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의 유일한 날붙이이다. 특히 레더맨으로 대표되는 2~3피스짜리 플라이어 기반 멀티툴일 경우 인식은 확실히 공구쪽으로 기울고, 처음보는 사람은 그게 뭐하는 물건인지도 몰라하는 경우가 많다. 멀티툴과 맥가이버칼은 열쇠와 같이 소지하는 물품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 사람을 공격하면 여전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한국의 판례에서도 맥가이버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례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 중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25]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상술된 '평소 맥가이버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남에게 밝히는것'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일상적인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밝히면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그만이고 설령 그것조차 용납못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기를 보는 시선이 안좋아지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만약 진짜 싸움이나서 법정싸움으로 넘어갔는데 본인이 평소 날붙이를 휴대하고 다녔다고 하면 법조계가 판단하기로는 평소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흉기를 상시휴대하고 다닌 예비 계획범죄자수준으로 잠정결론나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 무기를 휴대하고 다닌다'고 해석될만한 어필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4.1.12. 장검

미국에선 장식용 장검류를 홈 디펜스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매우 비현실적인 병기이다. 일단 소지하려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다면 발급 자체는 운전면허보다 조금 까다로운 수준이지만 이건 정부에 흉기 보유자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부터가 살상무기다. 그래서 사용시 그 어떤 경우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다.

4.1.13. 유독성 스프레이

래커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식 액체형 손소독제, 살충제 등 다른 스프레이를 대안이랍시고 들고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애초에 눈물이 나는 수준에서만 끝나게 만들어진 페퍼스프레이와 달리 이런 건 유독물질이라 호흡기에 직접 분사할 경우 당장의 호흡곤란은 기본이고 방치하면 정말로 사망할 수도 있다. 범죄자 건강을 왜 걱정해주냐 싶겠지만 자칫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하면 정당방위를 넘어서버리는데다가 억울한 사람에게 썼을 때의 문제도 있다.

대안이 없는 긴급상황시에 쓰는 거면 몰라도 최루 스프레이 돈주고 사기 아깝다고 이런 물건을 대신 들고다니지는 말자.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정도가 적은 물품이기는 하나 엄연히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물건이니 만큼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26]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악용은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자 도장이 찍히니 허튼 생각은 안하는게 좋다.

4.2.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음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면허를 발급받고 경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4.2.1. 가스총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흉기에 해당하고, 소지 허가가 필요하다. 가스총 문서로.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쓰기도 어려우니 추천되지 않는다.

4.2.2. 그물총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할 수 있으니 좋아 보이겠지만 현행법상 총포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가가 필요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허가가 필요하다. 주로 소의 도살에 쓰이는 정을 발사하는 총이나 구명용 로프건 등과 함께 "기타 총기류"로 분류되어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총포류로 분류되는 만큼 분사기 등 면허와 달리 호신 목적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도구를 호신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총포법의 규제를 받고, 역시 대다수의 물건들은 인근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한다.
그물총을 소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냥 수렵용이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업체와 일부 행정 집행기관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2000년도 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불법체류자에게 써대는 바람에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후 사람에게 쓰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비싸고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다.

4.2.3. 총기

파일:m12_sheet 0.jpg

총기 소유가 합법인 다른 나라에선 몰라도, 한국에선 해당사항이 없다. 경찰서 영치해뒀다가 신청을 해서 들고 밖으로 나오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몸에 지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불출해 나오면서부터 GPS에 의해 자신의 위치가 항시 추적당하는데다, 애초에 호신용품이란 항상 소지하고 다닐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것이기에 본인이 누군가를 먼저 총으로 해칠 계획이 있는 범죄자라면 모를까, 호신용품으로서 구비하는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작정하고 총기난사를 하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만약 이럴 상황이 일어날수 있다고 쳐도 매우 매우 낮은 확률이므로 다른 더 높은 확률의 걱정거리들도 차고 넘치는데 이런 것을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는 재난 상황 하에선 총기가 쓸모있을 것이다. 생존주의/보안 문서로.

그리고 한국에 유통되며 경찰서 영치나마 가능한 총기들은 대다수가 산탄총, 공기소총이라 남에게 안보이도록 1년 365일 휴대하는게 불가능하다.[27] 권총은 올림픽 사격종목 선수거나 권총사격장 운영자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나, 이 역시 경찰서에 영치하거나 사격장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만 하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없다. 한국에서 거의 모든 장소에서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가 가능한 사람은 대통령 직속 경호원 같이 법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특권을 허가받은 극소수 뿐이다.

4.2.4. 제압력이 있는 유효한 전기충격기

파일:external/vignette1.wikia.nocookie.net/BFHL_tasergun.png
테이저건
파일:attachment/전기충격기/gun.jpg

말 그대로 강한 전기충격을 주는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접촉시 약 수만 볼트의 고전압을 흐르게 해서 일시적인 행동불능에 빠트린 뒤 제압하거나 도주하는 시간을 버는 형태이다. 아래의 고전적인 무기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사람을 살상하지 않는 호신용품이라는 인식[28]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서도 소지를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아 범죄전과나나 심각한 장애가가 없는 한 소지지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오로지 무기로써의 기능 밖에 없다는 점에서[29] 과잉방위시 곧바로 "흉기"로 분류되기에 자칫 애꿎은 사람에게 쓸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9mA 출력까지만 구매 및 소지가 자유롭고, 그 이상부터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가 가능하다.

전기의 힘을 빌리므로 완력과는 관계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노약자와 여성이 사용하기 용이하며, 효과를 의심받곤 하는 최루 스프레이와는 달리 상대에게 확실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한 소리가 요란해서 주위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도움 요청도 가능하다.

각종 매체에선 상당히 강력해 보이게 나오지만 9mA는 사람을 진짜로 저지하는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그냥 전기충격이라는 익숙치 않은 아픔에 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용도밖에 안되다시피 하다. 괜히 허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게 아니다. 조금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결국 노출된 팔이나 목덜미 등 살갖에 대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영화처럼 상대의 몸에 대는 즉시 상대방이 동작을 멈추고 쓰러지지는 않는다. 일단 일정 시간 이상 접촉하면 정말 엄청난 고통 때문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 사이 도망가면 되는데, 너무 짧게 닿거나 불량품이거나 충전이 잘 안되어있거나 하면 저항할 수 있고 결국 반격당할 수도 있다. 사실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이 단점이 해결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도 위력이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죽이진 않고 무력화시킬 정도의 적당한 위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다소 약하게 만들어져 생긴 문제인 것.

사실 국내 현행법상 사람이 죽기 딱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전압이 허용되기는 한다. 50mA가 최고한도다. 문제는 민간에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도록 하는 전기충격기 최고출력은 9mA이고, 그 이상부터는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한다. 그리고 제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15mA 출력부터는 법 집행기관 정도에서나 주로 쓴다고 봐야한다. 저 9mA는 사실상 실전에는 못쓸 정도인데, 맞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선에서 끝나는 전압이다. 공식적으로 정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실제로는 전기자극이라는 익숙치 않은 충격으로 공포심을 느낀 상대방이 체감적으로 훨씬 큰 충격을 받아 무력화가 될수도 있지만, 그건 평범한 사람에게나 해당될만한 일이지 이미 처벌에 대한 공포고 뭐고 타인을 해칠 의지로 가득한 강력범 혹은 묻지마 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거기다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충격기 역시 가방에서 꺼내고 안전장치가 있다면 풀어야하고 제대로 잡아야 하는 등 준비과정이 복잡한 것도 단점이다.

그리고 빼앗겼을 때 피해가 큰 것도 문제다. 어느 호신용품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전기충격기는 그 특성상 더 위험하다. 앞서 설명했듯 제대로 된 부위(살갖이 노출된 부분)에 제대로 대야 효과가 나며, 일반적으로 호신용품을 쓰는 상황은 상대가 자신보다 힘이 센 경우가 많다. 이 둘을 종합하면, 자신은 제대로 못 쓰고 빼앗은 상대가 더 제대로 사용하는 황당하면서도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통이라는 만화에서도 뺏기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언급된 적이 있다.

5. 여담

  • 호신용품만 전문으로 파는 자판기도있다. 껌 모양의 전기충격기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관련 기사
  • 호신용품을 믿고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시 호루라기를 불고 현장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다. #

6. 관련 문서



[1]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에서는 총기에 대한 인식이 냉병기보다 더 좋기 때문에 단검이나 여타 냉병기보다는 총기를 이용하는게 오히려 더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당장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슬래셔 호러무비 중 총이 주무기인 빌런은 거의 못봤을 것이다. 이는 보안관이나 결투같은 옛 문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강도들이 단검으로 행인 찔러죽이길 즐겨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선인(Good Guy)은 총들고 정면대결을 하지만 악인(Bad Guy)은 뒤에서 몰래 칼로 찌른다는 인식이 전통적으로 자리잡은데에서 비롯된다. 당장 배후중상설에서 볼 수 있는 당대 삽화도 유대인을 '뒤에서 칼로 찌르는 비열한 악당놈들'로 묘사해놨다. 정작 21세기 들어와서는 총기야말로 힘없는 범죄자도 혼자 대량학살을 일으키게 만드는 총기난사의 주범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세상 변하는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보니 이런 선입견은 변하지 않고 있다. [2] 그외 법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총기는 손가락 한번만 까딱하면 공격과 동시에 사람이 반응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적중하는 특성 때문에, '집주인이 침입자를 사살한 사건'이 총기로 인해 일어났다면, 결과는 사람이 죽었지만 어쨌든 "난 쏠 생각 없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실수로 쐈어요!"라는 집주인의 변명이 재판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반면 단검같은 냉병기는 사용자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온힘을 다해 휘두르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수 없는 도구이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냉병기로 인해 일어났다면 집주인은 어쨌든 침입자를 정말 죽일생각으로 살의를 담아 무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상기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3] 사실 애초부터 호신용품은 상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쓰는것이지 상대방을 해치려고 쓰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는한 상대방을 해치려고 악용하면 명백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호신용품을 권장하지 않는것도 호신용품이 범죄에 악용되는것을(좋은 예가 범죄자를 무단으로 살해하는 사적제재.) 막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신용으로 쓰는 총기를 범죄에 악용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 본래 흉기와 달리 본래 목적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용법에 따라서 상대에게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당해 목적으로 범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아래의 예시 중에서는 "휴대폰"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5] 가령, 이 항목에 언급된 무기 중 "어? 저건 호신용으로 쓰기엔 위험해보이거나 미친사람처럼 보일거 같은데 왠지 긍정적으로 써져있네?"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 글이 아니라 자신의 위화감 쪽을 믿자. 그게 실제 대다수 한국인들의 인식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자신이 폭력사건에 휘말렸을때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인식들도 그쪽 인식들이다. 무엇보다 호신용품 문서에 서술돼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이하의 용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해자가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물건들이며 실제로 호신용품을 가장한 가해용으로 사용된 물건들이 절대 다수라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6] 특히 얼굴에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시각을 빼앗을 수 있어서 신고하거나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 [7] 다만 일부 폰의 경우에 따라 안 되는 폰들도 있다. LG전자제품의 옵티머스 빅 제품이었고 LGT에서 약 2~3년 쓰다가 피쳐폰으로 바꾸고 공기계가 되었는데, 긴급전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미리 긴급전화 전화연결이 잘 걸리는지 평소에 한번쯤은 꼭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8] LG전자 휴대폰은 21년 후반부터 철수되어서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 [9]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숲속에서 나무가 깔린 바람에 고립되었는데 우연히 정지된 핸드폰으로 긴급구조전화를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에피소드도 있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누구든 긴급할 때 대비해서 정지된 것도 사용 가능하게 설정해놓았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가능하다. 최소한 안 쓰거나 개통해지된 휴대전화 한 대 정도는 있으면 좋다. 비상용으로 잃어버렸거나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폰도 정지된 폰도 전원이 켜지고 배터리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잠깐이라도 위치 추적도 되고 통화 연결이 잘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점은 문자 메세지는 불가능하고 유심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로만 가능하다. [10]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의료·병원 정보 [11] 과거 애니콜 시절의 피처폰들은 거의 다 기능은 있었으나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없어졌지만 현재 다시 생겼다. [12] 다만 휴대전화끼리는 블루투스 모드가 꼭 켜져있거나 LTE요금제로 켜져 있어야 한다. 워치로는 한계가 있고 핸드폰 긴급 통화가 더 좋다. [13] 이 정도면 제트기 이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다. [14] 하이퍼휘슬은 150dB 정도의 엄청 큰 소음이 난다고 한다. [15] 아직 한국에서는 위험한 처한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사례들이 많지만, 시민들간의 사회적 신뢰가 깨지거나 약화되는 중인 사회에서는 이런 시각이 만연하게 되어 도움을 무시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다가 만약 네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쩔거냐?"라는 물음도 소용이 없는게,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남을 잘 도와줘도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때 도움을 못받으면 나만 억울하잖아?" 같은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되면 결국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그리고 저 생각을 비틀면 결국 "내가 위험에 쳐했을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가의 여부는 순전히 운의 문제일 뿐이므로 내가 남을 돕건 안돕건 내가 도움을 받을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남을 안도와도 되는거 아니냐." 같은 논리로 발전한다.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 다들 자구책, 각자도생의 일환으로 저런 계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되는 것이다. [16] 건강한 귀가 짧은 시간 큰 소리로 생겨서 일시적으로 먹먹하거나 귀 안이 잠깐동안은 찢어질 듯이 아플 수 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쉬면 어느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장시간의 이어폰이나 버즈도 너무 듣지 말고 귀를 휴식시키고 안정시켜야 젊은 나이 때 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시끄러운 공장 소리들은 꼭 피하거나 귀마개를 해야 한다. 청력 손실이 되면 심각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까지 받는 등 고통이 생길 수 있다. [17] 차량에 블랙박스는 절대적으로 필수로 추천한다. [18] 협박당하거나 시비같은 경우의 대화들은 녹음은 괜찮다. 자신이 통화한 기록 녹음도 가능하다. [19] 액션캠의 경우들은 옷에 엄청 잘 붙는 것은 소형일수록 가격이 지나치게 너무 비싼 단점들도 있다. 최소 비싸고 싼 것은 60만원이상 부터이다. [20] 지구탐험대 프로그램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큰일날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21] 예: 지하철(지옥철), 사람이 많은 버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같은 곳 등. 호신 안전 목적이 아니라 불법 촬영이면 당연히 불이익 받게된다. [22] 이 중 제왕급은 비현실적으로 총신이 긴 AUTO 9... 실존총기가 아니라 로보캅 영화에 등장했던 가상의 총기라 현실성 같은 거 고려할 필요없이 흉악한 총신길이를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몽둥이다. [23] 실제로 베가 아이언을 대리석과 같은 바닥에 떨구면 역으로 대리석에 금이 가는 단단함을 자랑한다. [24]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Police Baton' 한단어로 저 무기들을 다 퉁치곤 한다. [25] 그나마 인정된 사례 중 하나는 '어쩌다가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여러 사람에게 린치당하는 가운데, 손톱깎이에 달려있는 작은칼을 휘두르며 저항'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하나있다. 일대일도 아니고 일대다로 억울하게 린치당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식 맥가이버칼도 아니고 손톱깎이에 딸린 날도 거의 안서있는 칼로 저항해야 겨우 정당방위 인정받을 정도로 빡쎄다는걸 알 수 있다. [26] 사소한 말다툼, 우발적으로 사용, 위해를 가할 것 '같았다'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사용했을 경우 뭔 진술을 하건 상대방이 부인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7] 한국에서 개인의 총기영치가 가능해졌다는 만약의 가정하에, 정 이런걸 휴대하고 싶다면 기타 케이스에라도 넣어서 가지고 다닐수야 있겠지만, 당장 군대가서 제식소총과 군장 휴대하는것만도 무거워하는판에 이런 차림을 1년 365일 하고다닐 인내심과 체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28] 어떤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총기류를 두려워하는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장난감 총조차도 위험성이 높다고 여기고 엄청난 규제를 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실무상 모형 총기보다는 날붙이류의 위험성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29] 전기충격기가 후술할 핸드폰의 예와는 다르게 분류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