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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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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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계 남성 | 배우자 | 직계 여성 | 기타 |
퇴위한 명예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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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황/ 태상왕 | 태상황후/ 태상왕비 | - | 태황태후/ 대왕대비 | |
퇴위한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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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왕 | 상황후/ 상왕비 | - | - | |
군주 | 황제/ 왕 | 황후/ 왕비 | 여제/ 여왕 |
황태후/
왕대비 ( 국장/ 국구), 국태부인 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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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의 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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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 내시 | 후궁 | 상궁 | 남총 | |
군주의 후계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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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왕세자 | 황태자비/ 왕세자빈 | 황태녀/ 왕세녀 | 부마 | |
군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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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자/ 왕자 | 황자비/ 왕자비 | ( 공주, 황녀)/( 공주, 옹주) | 부마/ 의빈 | |
군주의 후계자(형제)
군주의 후계자(손자) 군주의 형제 군주의 장남,장손 군주의 친부 군주의 숙부모 |
황태제/
왕세제 황태손/ 왕세손 황제(皇弟)/ 왕제(王弟) 원자, 원손 대원왕/ 대원군 황숙(皇叔)/왕숙(王叔) |
대원비/ 부대부인 |
장공주 대장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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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3C ~ 20C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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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황태자 친왕, 군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 군왕비 |
공주, 군주, 현주 |
황태후 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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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국왕 태자-> 세자 공(公), 군(君) |
왕후->
왕비 태자비-> 세자비 공비(公妃), 군비(君妃) |
왕녀-> 공주 |
태후 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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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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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세자 대군, 군(君) |
왕비 세자비 부부인, 군부인 |
공주, 옹주 |
왕대비 부원군, 부부인 부마-> 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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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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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황태자 친왕, 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 왕비 |
여성 천황 내친왕, 여왕 |
황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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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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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웨일스 공 HRH Prince |
왕비 웨일스 공비 공작부인 |
여왕 HRH Princess |
Queen+이름 Prince+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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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만 표기하며, 황실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경우 '/' 기호로 구분한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각기 다른 서열과 지위를 가질 경우 ',' 기호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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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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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이나 그 외 나라의 용어는
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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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
1. 개요
친왕비(親王妃)는 일본 황실에서 친왕의 배우자가 갖는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은 비 전하([ruby(妃殿下, ruby=ひでんか)])이다. 영어 번역은 'Princess'이다.2. 황실전범의 규정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 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 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