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ederation of SM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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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 민법」 또는 「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62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8월 8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에 있다.
2. 회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다음 단체(제1호 내지 제4호)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중) 전국조합
- (협동조합 중) 지방조합
-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관련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
3. 역대 임원
360만 중소기업들의 대의자로 취급되며 공식 행사 참여시 부총리급[2] 의전을 받는다.- 회장
4. 사업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 정회원에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운용
-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