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5 20:35:17

조중변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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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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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중변계조약()은 북한 중국 간의 국경 조약이다. 원래 비밀조약이었으나 문화대혁명 때 반란파 혁명위원회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게 되었다. 남한에는 1974년 6월 지린성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이 발행한 비밀문건을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입수하여 번역하여 소개되었다. 여기서 중국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용

1964년 3월 20일 북한 전권 대표 김일성(내각 수상)과 중국 전권 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1] 천지의 서남쪽 마루[2]와 동남쪽 마루[3]를 잇는 선을 백두산의 국경으로 하고, 하중도의 경우 이미 국민이 사는 섬은 해당국에 귀속하는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이 덕분에 북한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중국으로 부터 양도받았고,[4] 두만강 상류의 국경에 대해서도 간도협약보다 북한에 유리하게 정해졌으며, 조선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청과 조선의 분쟁 지역이었던 압록강 하구의 황초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중도도 북한에 귀속되었다.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일:조중변계조약 영해기점.jpg
북한과 중국의 조약이므로 이들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단국가 대한민국 중화민국에서는 조중변계조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이 각각 절반에 가깝게 나눈 천지 일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백두산을 모두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반대로 중화민국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백두산을 모두 중화민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 수역 문제로 다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영해권 부분까지 그대로 통일 한국이 승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통일은 주변국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의 모든 대외 조약은 통일 한국이 계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 한국이 자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맺은 대외 조약을 임의 파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비슷한 선례로, 서독은 동독이 폴란드와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 후 서독이 주도한 통일 독일 정부는 실랑이 끝에 결국 이전의 관련 조약들을 승계하게 된 예가 있다.[5]

일각에서는 조중변계조약이 북한에 유리하게 맺어진 것은 당시 대표인 저우언라이의 양보 덕분에 가능했고, 이 때문에 저우언라이가 중국 내에서 매국주의자 등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 무렵 중국은 소련, 인도와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었고 이 때문에 북한 등 국경을 마주한 제3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국경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를 해주었다. 예를 들어 미얀마(당시 버마)와의 국경 협상에서는 중국이 18%, 상대방인 미얀마에 82%가 되도록 했고, 몽골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은 35%를, 상대방인 몽골이 65%를 차지하도록 국경이 정해졌다. 조중변계조약도 이런 배경 속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 유리하게 획정되었던 것이다.

또, 이 무렵의 저우언라이는 총리이자 초대 외교부 부장으로서 외교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외교 업무를 주재했던 것은 맞지만 공식 서열은 마오쩌둥과 류사오치에 이은 3인자였고, 당 총서기로서 비록 다섯 명의 당 부주석보다 공식 서열은 낮지만 실권은 더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덩샤오핑까지 고려하면 이 무렵 저우언라이의 위치는 3~4인자에 해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정도 위치의 인물이 국경을 획정하고 영토를 확정하는 엄청난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이 무렵 저우언라이가 작성한 외교 성명서조차 최종적으로는 마오쩌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비준(채택)되어야 발표가 가능할 정도였다. 성명서 발표가 이 정도였으니 국경을 정하는 문제가 어땠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 네팔, 미얀마, 몽골 등 이 시기 체결된 국경획정 협상에서 일관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를 한 것을 보면 저우언라이 개인이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 지도부 전체가 국제정세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내린 결정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저우언라이가 혼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버마와의 국경을 결정했던 1960년이나 네팔과 국경을 결정했던 1961년에 실각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저우언라이가 살아 생전에 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 오히려 문화혁명때 조선족 간부들이 땅을 북한에 팔아 먹었다는 식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저우언라이 대해서는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문서


[1] 다만 실제 조약문서의 서명자는 중국은 천이, 북한은 박성철이다. [2] 재운봉과 옥주봉 사이 [3] 자하봉과 쌍무지개봉 사이 [4] 백두산 봉우리(2,500m 이상)의 16개 중 9개가 북한영역이다. [5] 다만 서독의 경우 국경선이 2차 대전의 결과로 그어진 것이라 통일을 위해선 마찬가지로 2차대전의 산물인 국경선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