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00:10:11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전문자격)

임상심리전문가에서 넘어옴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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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健康臨床心理師
Clinical Psychologist

1. 개요2. 활동3. 역사4. 취득 요건
4.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4.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4.3.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
5. 관련 자격 간의 차이
5.1.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전문자격]5.2. 임상심리사[국가기술자격]5.3. 임상심리전문가[등록민간자격]5.4. 자격 비교

1. 개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뒤 인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심리상담, 심리재활), 교육, 연구[1], 지도감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2)에서 발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1,823명, 2급은 1,428명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은 배타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여도 불법은 아니며, 이 사실을 이용하여 하위 자격 소지자, 무자격자, 타 의료면허 소지자에게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를 맡기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부적절한 검사, 전문성 없는 평가로 인해, 국민이 피해입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진단의 경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평가만을 인정하도록 행정예고되었으나 하위 자격 소지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 활동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대체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근직, 비상근직으로 일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각종 정부기관( 국정원, 대검찰청) 및 정부 산하 기관(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사설 센터 등에서 일하거나 상담센터를 개업하기도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직, 전문직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며, 특히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우선 채용한다. 재활직 6급, 전문직 6급이 신설되었으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산하병원의 전문직 5급만 있다.
  • 경찰공무원에서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심리학 전공자)에 대한 계약직 특채나 경채로 뽑으며 정규 공무원(학대예방요원,피해자요원 등)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
  • 삼성서울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2급이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만 인정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웹사이트의 구인 게시판

3. 역사

1946년 한국심리학회가 창립되고, 1964년 임상심리분과회가 창설된 뒤 1972년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민간) 자격이 규정되었다. 최소 자격요건이 ‘임상 및 상담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였는데, 1970년대의 낮은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면 그 시대의 엘리트들 외에는 취득이 불가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심리학, 그중에서도 임상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치료하는 일이니 높은 자격요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심리학회(이하, 학회로 지칭)가 규정한 높은 자격요건으로 인해 치명적인 한계가 발생했다. 임상심리전문가의 업무 장면이 병원, 대학(교수)에 편중되게 된 것이다.

고학력, 고학벌의 심리학자가 고연봉의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임상심리전문가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업무에서 임상심리전문가를 구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세계는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탈원화)를 추구하며 사회복귀 및 자립을 도모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탈시설화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일할 ‘정신건강전문가’가 필요하나 이러한 인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2](精神保健專門要員)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3](精神保健臨床心理師), 정신보건간호사(精神保健看護師), 정신보건사회복지사(精神保健社會福祉士)가 포함되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통일함)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졌으며, 기존의 임상심리전문가들에게 경과조치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부여하였다. 즉, 정신보건법(이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일)을 제정하여 정신지역사회에서 일할 실무자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그때까지 양성된 전문가들을 (낮은 비용으로) 실무자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했다. 또한, 1급 자격 취득요건도 엄정하여 1급 취득예정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학회는 2급 자격소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것을 예상하고, 심리학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2급 수련 과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그러나 2급 수련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이다. 그런데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수련의 특성상 수련 지도감독자 1명당 받을 수 있는 수련생의 수가 매우 제한되다 보니(연차별 2명) 1급 수련 지원이 가능한 석사학위 취득자들도 2급 수련에 지원하게 되었다. 즉, 2급 수련정원도 고학력, 고학벌자 중심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지역사회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 혹자는 기 자격취득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로 지칭)들을 대상으로 수련감독자 활동을 하여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자격을 만든 것으로 말하기도 하나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데는 정부와 학회의 공통된 목적과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심리사를 양성하여 수련감독자의 소득을 증대하려고만 보는 해석은 너무 나이브하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배타적인 권한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없어도 심리평가, 심리치료, 교육, 연구, 지도감독,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 국가전문자격이 있는데도 등록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학회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만 중시하여 온라인 강의에 등록만 하고 기출문제를 암기하기만 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임상심리사 2급이 아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였다. 더 나아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상심리학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암울하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간 수련을 받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과 수련 없이 기출문제를 암기해서 자격을 취득한 임상심리사 2급의 대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임상심리학자들만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질적 저하는 부정확한 평가, 전문성 없는 개입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양상하고 있다. 가장 흔한 피해는 ‘임상심리사’에게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받은 심리평가 결과가 엉터리라서 다시 재검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또, 새로운 인력이 심리학 분야에 진입할 의지를 짓밟는 데 일조하여 잠재적인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

4. 취득 요건

4.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4.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4.3.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

수련이란, 지도감독자(supervisor) 밑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지도감독자의 교정적 피드백을 통해 전문지식과 전문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을 뜻한다. 임상심리 수련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지도감독자가 소속된 병원에 수련 임상심리사로 입사하여 실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일대일 지도를 받는 도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수련'은 실제로는 '수련'이 아니다. 수련의 바탕은 실무를 통한 도제 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관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교육은 '실습'이지 '수련'이 아닌 것이다.
  • 서울아산병원은 이에 필요한 3년간의 임상심리 수련과정을 제공한다. 경쟁률이 높아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명 모집에 경쟁률 16:1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정신과 레지던트들과 함께 심리치료 세미나, 각종 집담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내외 학회 발표 기회가 주어지고 참가 경비를 지원받는다.
  • 월급이나 근무조건은 병원마다 다른데, 대학병원은 대부분 유급으로 월급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이다. 센터수련은 무급이 대부분이다.

5. 관련 자격 간의 차이

5.1.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 수여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다.

5.2. 임상심리사[국가기술자격]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자격 검정 및 발급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5.3. 임상심리전문가[등록민간자격]

5.4. 자격 비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을 동급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착각이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국가전문자격이며, 국내 최상위 자격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은 국가전문자격이며, 1급에는 못 미치나 높은 역량이 보증된다.
  • 임상심리사 1급은 국가기술자격이다. 참고로 임상심리사 1급은 타 국가기술자격의 기능장급이며, 2급은 산업기사급이다. 임상심리사 1급을 취득한 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에 지원할 수 있다. 즉,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하위 자격이다.
    • 그렇다면, 임상심리사 1급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중에서는 ‘그래도’ 임상심리사 ‘1급’이 나을까? 임상심리사 중 일부는 자비를 들여 슈퍼비전을 받으며 자기 계발에 힘쓰기도 한다. 그렇지만 강제된 요건은 아니라서 자격 소지자 간 실력 편차가 크다. 또한 임상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종사 혹은 2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요구하지만 해당 실습 수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에 비하여 그 과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심리사 1급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출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자격이다. 수련 기관, 세부적인 취득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수련 과정이 유사하여 예전에는 두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도 많았다. 즉,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받는 수검자, 내담자 입장에서는 같은 자격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 참고로, 현재는 두 자격 중 하나만 취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만성적인 저수가, 수련 임상심리사의 급여 현실화(예전에 비해서는 현실화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등으로 수련 기관이 감소하여 수련 과정에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둘 다 취득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기에는 개인의 수고가 지나치게 많이 요구된다.
  • 각 자격증의 최상위 자격을 중심으로 비교한 표

    • <rowcolor=#fff>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997 ~ 현재)
      임상심리전문가
      (1973 ~ 현재)
      임상심리사
      (2009 ~ 현재)[4]

      자격종류 보건복지부
      국가전문자격
      한국심리학회
      등록민간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 2중 하나를 충족하고[5]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 가능 ||
수련기관 1.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2.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정신병원
1.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2.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3. 사설 상담센터
사설 기관
수련 응시 자격 1.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없음
(시험 응시 자격은
심리학 분야[6]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거나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련 시간 1년당 1,000시간
총 3년 3,000시간
1년당 1,000시간
총 3년 3,000시간
2년 이상
(시간 규정은 없음)
수련 내용 총 3,000시간 중

이론 450시간
+실무 2,490시간
+학술활동 60시간
(실무: 심리평가 990시간,
개인/집단심리치료 450시간,
정신사회재활 450시간,
개별사례분석 600시간)
총 3,000시간 중

실무 600시간
+심리치료 사례발표 4시간
+학술활동 40시간
+대외협력 지원사업 30시간
+기타 수련활동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자격의 강점 전문 임상심리 서비스를 원하는
대부분의 현장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
임상심리
연구 및 자문 관련해서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뛰어날 수 있다
임상심리학의 학문적 개념과
이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자격의 한계 배타적 권한의 부재 취득 요건은 까다로우나
민간자격이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국가 자격이
우선 채용되는 장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무능력의 부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에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를 고의로 왜곡하여 문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2] 정신보건전문요원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2016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격 명칭 역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변경되었으나 보고서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자격명을 기입하는 사람이 있다. 이로 인해, 자격 종류에 대한 수검자의 혼란이 가중되니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4] 2급은 2003년부터 시행 [5] 대학원 졸업 후의 실습수련 또는 실무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습수련, 실무 경력부터 쌓은 뒤 대학원을 졸업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6] "심리학 분야"란,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과를 의미한다. 예컨대, 유아교육심리전공, 예술치료학과, 기독교상담전공 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