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교과용도서
1. 개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조 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 · 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즉 총론상 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도 인기가 없어서 교과서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민간 출판사가 개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도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2. 개발 과정
- 개발 예정자 조사: 민간 출판사를 상대로 개발 의향 조사를 한다. 여기서 개발 신청이 없는 과목들은 심의회를 꾸려서 시·도교육청이 맡게 한다. 일부 위탁 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극소수이다.
- 심의: 기초 조사, 본 검사를 거쳐 예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
- 최종 합격 발표: 심의를 거친 뒤에 재검토를 또 한 번 실시한다. 여기서 최종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
- 인정: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정 자격을 획득한다.
-
전시·선정·주문·공급
3. 여담
-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명시된 과목이 아닌데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합수학 같은 교과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정식 과목은 아니다.
- 인정도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선후관계는 알 수 없으나 수능 범위에서 누락된 뒤에 기존 검정도서로 출판됐던 과목들이 인정도서로 격하된 과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시·도 교육청이 출판하는 교과서는 텍스트나 다루는 내용 측면에서 퀄리티가 우려할 만큼 나쁜 편은 아니지만 표지나 일러스트의 작업도는 확실히 그 질이 떨어진다.
- 인정 교과서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인정 불합격으로 잡음이 심했던 민간 출판사에는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성지출판사가 대표적이다. 한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과 수학Ⅰ가 검인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뒤로 학을 떼서 교과서 개발 자체를 끊었다. 단, 수학(고1),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는 합격을 받아 시판되기도 했다.
-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고등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학교의 대부분 교과목 및 고등학교 영어, 수학, 제2외국어, 한문 교과목이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현재는 모든 특성화고의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발행하고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24. 09. 12. 교육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