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2:3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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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수사
3.1. 수사 과정3.2. 이병철 대표의 녹취록 내용3.3. 최모씨의 '지어낸 허위사실' 검찰진술서3.4. 공직선거법 수사 결과
4. 2022년 9월 이후
4.1. 쌍방울 그룹 임원의 고액 후원 논란4.2.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이체 의혹4.3. 이재명과 김성태 측의 반응4.4. 김성태 구속영장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외
5. 제보자 병사6. 반응7. 또 다른 의혹8. 관련 문서

1.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재판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부터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7:5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1]

이 재판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 등이 ' 쌍방울 사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사건이다.[2] 녹취록의 주요 당사자인 사업가 최 모씨는 검찰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허풍을 친 것이고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22년 9월 8일 검찰 수사 결과 변호사비 대납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되었다.

2. 배경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은 이재명이 변호사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대규모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지출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변호사비가 변호인단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3] 따라서 실제로는 변호비의 대부분을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혹은 회사)이 대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한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변호사들에게 지불했다는 수임료 내역이 허위이고 특정 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사실로 드러나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3. 수사

3.1. 수사 과정

이재명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한 명의 수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만든 정당인 ‘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은 2021년 10월 7일 이재명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출신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는데도 이 지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등에서도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관련 사건의 변호사로 수임되어 모든 재판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2019년 쌍방울의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2021년 1월 사임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2021년 11월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1월 15일 오후 4시에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20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 10곳과 개인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 법조윤리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며 송파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서 4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김종현 부장검사가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와 과거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책임자와 수사 대상자가 과거 한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것 역시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은 의혹이 허위녹취라고 반박했다.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는 것. 실제로 서울경제에서 확인한 관계진술을 한 최모씨의 검찰진술서에 따르면 최모씨는 해당 주장이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 #

2021년 11월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쌍방울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쌍방울과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쌍방울 및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2021년까지 자문료 22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에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관련 소송 3건을 수임해 2억 92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는데 이렇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청 및 도(道) 산하기관 세 곳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 3120만원을 받았다. 이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2억 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 법조인들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 등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건들을 맡기는 식으로 이 후보 본인 사건 수임료를 지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나승철 변호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수임료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변호사 윤리상 비밀 유지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 나승철 변호사는 2020년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이사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지방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과 관련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으며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팩트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이모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3.2. 이병철 대표의 녹취록 내용

이병철 대표의 녹취록은의 등장인물은 이병철 대표, 이태형 변호사, 사업가 최모씨로, 사업가 최모씨가 그에게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서 녹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최모씨는 검찰에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진술했다.

녹취록은 5분, 21분, 48분 등 여러 녹취록이 있다. 이씨와 이 변호사가 수임료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2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

<5분짜리 녹취록>
이 녹취록은 2021년 12월에 공개된 녹취록이다.

5분짜리 파일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금액(이재명 당시 도지사 수임료로 추정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태형 변호사는 "25억이 뭐냐"고 되물었고 이씨는 "이재명 지사 그거 빼 주는 것으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으냐"고 대답했다.

<21분짜리 녹취록>
이 녹취록은 5분짜리 녹취록 공개 얼마 후에 공개되었다.

여기서 이씨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다"고 최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최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우선 회사 주식을 주고 1년 후 판매부로 되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씨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그때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48분짜리 녹취록>
이 녹취록은 2021년 5월쯤 녹취된 것으로, 5분 녹취록과 21분 녹취록보다 한 달 정도 앞서 녹취되었다. 48분 분량인 이 녹취록에서 이병철은 당시 자신의 친구가 관련된 소송 의뢰 건의 수임료 등을 두고 이태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이후 뉴데일리 측이 단독으로 입수해 월 12일 단독보도했다. 뉴데일리

이씨는 녹취록에서 수임료와 관련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얼마 받았는지 잘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에게 "(현금) 3억 드는 것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수임료로) 3억에 주식 23억원 해가지고 25억원을 받았다고? 깜짝 놀랐는데"라고 했다. 그러자 최씨는 "(이재명 후보는)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고 말했다. 이씨는 "아니,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 하니까"라고 했다.

이에 이태형 변호사는 "저희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 5000만원을 주셔야 저희가 이제 서류작업을 하고 회계 분석하고 한다"면서 "검사 출신인데 회계사도 있고, 그건 그 친구 시켜 결국 자료를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 사건 제가 10억 이렇게 안 받습니다. 이거는 큰 대기업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며 "신병과 관련해서는 3억원 받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성명에서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철 측 이민석 변호사는 "이씨와 최씨,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무슨 조작을 하느냐"고 반박하며 "이 3개의 녹취록을 다 들으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의 다른 인사는 "이씨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 달라고 했다"면서 "건강하신 분이고,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을 무고죄로 엮자고 주장하시던 분"이라고 밝혔다.

3.3. 최모씨의 '지어낸 허위사실' 검찰진술서

파일:지어낸말검찰진술서.jpg

서울경제에서 확인한 최모씨의 검찰진술서에 따르면 최모씨는 변호사비 대납 주장은 지어낸 말이라고 밝혔으며 “제3자에게 이재명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를 평소 20억 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대신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이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

최모씨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최모씨와 이병철이 제3자의 수임료를 '블러핑'하는 과정에서 이병철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발생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최 씨는 이병철을 만나 '지인에게 처음에는 그냥 수임료를 20억으로 허풍 떨면서 10억 정도로 싸게 깎아주고 대신 1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주식얘기도 하고 그래서 맞춰주긴 했는데 좀 당황스럽다. 말 맞춘거 이외에는 혼자 말 이상하게 하지마라'는 말까지 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관련해 언제든지 불러주면 이병철과의 녹음파일을 제출하고, 대질조사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최씨는 이재명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떨어져야 한다며 자기와 편 먹자고 회유한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녹음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 #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
이모씨, 최모씨,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사업가 A씨가 등장인물
-이모씨와 최모씨가 사업가 A씨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로 함. 수임료를 절반(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깎았다고 내세우며 A씨로부터 1억 원을 기부금(소개비)으로 받자고 모의
-앞서 최씨,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저렴하게 맡긴 적이 있었음. 결과도 좋아 고마운 마음에 10억 원짜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음
-이후 이씨는 사업가 A씨가 듣는 데서 최씨와 통화. A씨가 '이 변호사 수임료가 굉장히 비싼데 덕분에 저렴하게 사건을 맡길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녹취록을 보면 주로 이씨가 말하고 최씨는 "네"라는 대답만 반복.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녹취록 내용
-두 번째 녹취록에는 이씨, 최씨, 이 변호사 삼자 대화가 담김. 이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수임료를 많이 받은 거냐"고 유도 질문. 이 변호사는 "네"라는 답변 반복. 그러나 이씨가 자리를 뜬 뒤, 이 변호사는 어리둥절해 하며 최씨에게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질문
-이씨와 최씨는 이후 앞선 통화(첫 번째 녹취록)에 대해 말다툼. 최씨가 "수임료로 현금 10억 원을 주기로 했지 않나. 왜 일부는 주식으로 준다는 말을 하나"라며 말 맞추지 않은 내용을 얘기했다고 따짐.

3.4. 공직선거법 수사 결과

2022년 9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끝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뇌물수수로 고발한 바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볼 전망이 제기되었다. #

4. 2022년 9월 이후

위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논란이다.

4.1. 쌍방울 그룹 임원의 고액 후원 논란

이재명의 재판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있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에게 고액의 경선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이재명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해 25억 5300여만원을 모금했다. 500만원 이상을 낸 고액 후원자는 23명으로, 여기에는 쌍방울 그룹 현직 임원 4명도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 측에선 자사 임원들의 후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판단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후원이라 사측에서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고 사전에 후원금 납부를 상의하지는 않았다. 향후에도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했다. # ##

고액 후원자 목록에는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과 김세호 쌍방울 대표와 병원장, 건설 시행사 대표, 전직 국가대표, 기초지자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양선길과 김세호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2021년 7월 9일 첫날 각각 1000만원씩 후원했다.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사내이사 이모씨도 7월 10∼11일 이틀에 걸쳐 이재명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는 2021년 9월 광림의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이재명의 변호인과 관련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과 미래산업 등의 감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위촉되며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4.2.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이체 의혹

2022년 8월 11일, 검찰이 이재명을 대리하던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 계좌에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에서는 입금 액수가 이재명이 받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액수인 20억원과 동일한 액수라는 점에서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체건은 이재명과 무관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M&A 자금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소속변호사가 해당 M&A 사건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입금했던 금액이고, M&A가 결렬되자 다시 쌍방울측으로 반환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별건 수사를 통해 입수했고 당시 법무법인이 M&A 자문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계좌 사본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무관한 거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4.3. 이재명과 김성태 측의 반응

이재명과 김성태는 모두 '서로가 서로의 연락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2023년에 김성태가 검거되자 이틀 후에 이재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자기는 김성태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 특이한 것은 이는 기자나 패널의 질문을 받고서 한 대답이 아니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진해서 한 발언이었다. 김성태도 이재명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4]

2023년 1월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다시 한 번 김성태는 본 적도 없다고 했으나 앵커가 "전화통화도 없고요?"라고 묻자 이재명은 "전화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4.4. 김성태 구속영장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외

2023년 1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본 문서와 관련된 사건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청구한 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것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5. 제보자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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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인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이 2022년 1월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했다. # 1월 11일 오후 8시 35분경 해당 모텔 종업원이 객실에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자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이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되었다. # 경찰 감식결과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경찰에 "이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

한편 이씨의 유족 측은 이씨가 생전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며 "고소·고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사에서는 지인 백씨가 유족들에게 물어본 결과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

1월 13일 경찰은 주변에 타살 흔적으로 보이는 물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일부에서 제기한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측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면서 “이씨가 평소 질환으로 복용하던 약봉지가 주변에 있었다”고 밝혔다. # #

동아일보에서 사망하기 직전 이씨의 모텔 cctv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시신으로 발견되기 4일 전인 7일 오후 9시 32분 이 씨가 계단을 오르다 걸음을 멈추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이 씨는 무릎을 굽힌 뒤 바닥에 손을 짚고 10초가량 쉬었다가 나머지 계단을 올랐으며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 편의점 점장은 “평소에도 약봉투를 자주 들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이 씨의 걸음이 유독 휘청거렸다. 안색도 나빴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

경찰은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최종 부검 소견이 병사로 나오면서 경찰은 이 씨 변사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6. 반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병철의 죽음이 이재명의 간접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 울산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런 일 겪으셨고 윤미향 사건 때도 그런 일 있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라며 이게 단순히 우연일 수 있냐는 진중권의 물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그러면 그분들을 다 우리가 다 살해했다는 뜻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병철의 사인이 병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022년 1월 13일 이병철의 사망을 두고 살인멸구(殺人滅口)라며 타살 의혹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안철수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 벌써 세 분째"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를 당하고 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멸구는, 폭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영주들의 필살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등 탐욕의 현장마다, 돌아가신 세 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어른거렸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살인멸구'라는 망발로 ‘여당 대통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며 "경찰은 오늘 오전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발표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이고, 주변의 CCTV 조사 결과 외부인 출입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타살이 아니고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이라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분명히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고 말했다"며 "정치의 금도를 넘은 것은 당연하고, 금도를 넘은 위험한 언어로 국민을 위협하는 거다. 국민의힘의 음모론에 버금가는 구태정치를 태연자약하게 답습한 안 후보의 태도는 ‘적폐 교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안철수의 즉각적인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

이 사건을 수사했던 신성식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탈탈 털어 봤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하필 친문 검사라는 평을 받아 온 인물이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5]

7. 또 다른 의혹

국민일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지지자로서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개인 사건을 4건 이상 맡았던 차 모 변호사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로부터 33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9억원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서술된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열정 페이 수준으로 적게 주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임 배경에 관해 국민일보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자 차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성남시에 물어보라'라고 답했으며 성남시에서는 '수임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

서울신문이 김성태가 검거된 무렵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 행정소송을 김만배가 변호사비 2억 원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등으로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해당 소송의 이해관계자라서 그 부분을 자문해 준 것뿐이라고 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변호인 7인 중 5인(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이나 공천을 받았다. 이에, '대장동 변호사' 7명중 5명 공천…이러니 "변호사비 대납"말 듣는것( 매일경제), ‘친명횡재’도 모자라 ‘대장동 대박’인가( 중앙일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8. 관련 문서

  • 이병철: 이 사건의 제보자이다.
  • 김성태: 이 사건에서 쌍방울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가 결국 3심에서 다시 뒤집어 금의환향하고 곧바로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면서 입지가 흔들린 이낙연을 누르고 대선 후보까지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2] 이 재판의 3심에서 무죄를 내린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다른 사건이다. [3] 큰 사건을 지나치게 싼 값에 수임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변호사가 이상하게 변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염가로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사실상 트롤링을 한 바 있다. [4] 공교롭게도, 이재명은 '그분'을 모른다고 한 반면 김성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이를 두고 김광일은 기묘하다고 평했다. # [5] 공교롭게도 이 발언이 나오기 이틀 전에 판검사들의 사임 후 출마 러시에 대해 이창민 변호사는 "바로 정치조직에,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국민 입장에서 들 수 있잖아요."라고 꼬집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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