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1:48: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1. 개요2. 업무 범위와 한계3.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4. 면허
4.1. 결격사유4.2. 국가시험4.3. 면허의 등록 등4.4. 자격의 정지4.5. 면허의 취소 등
4.5.1. 면허의 취소4.5.2. 면허증의 재발급
5. 중앙회6. 의료기사등의 의무
6.1. 일반적 의무
6.1.1. 면허증 대여 금지6.1.2. 비밀누설의 금지6.1.3. 보수교육6.1.4. 실태 등의 신고
6.2. 치과기공사의 의무 및 치과기공소
6.2.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6.2.2. 과장광고 등의 금지6.2.3. 보고와 검사 등6.2.4. 개설등록의 취소 등6.2.5. 자료 제공의 요청 등6.2.6. 폐업 등의 신고
6.3. 안경사의 의무 및 안경업소
6.3.1. 안경업소의 개설등록6.3.2.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판매의 제한6.3.3. 개설등록의 취소 등
7. 양벌규정

전문 (약칭: 의료기사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1963년에 제정되었던 구 의료보조원법의 후신으로, 1973년 2월 16일 공포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의료기사법'이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조의2 제1호).
즉, 의료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의료기사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개념상 주의할 점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를 "의료기사등"이라고 총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의료법의 하위법이기도 하다.

2. 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등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3.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나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호).

4. 면허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1항).
  •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7조 제1호, 제3호).
  •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1.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제5조).

4.2. 국가시험

국가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다(제6조 제2항, 영 제4조 제1항).

전술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3. 면허의 등록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이러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4.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치과기공사나 안경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정지 사유가 더 있다.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그 밖에, 후술하듯이 신고해태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있다.

4.5. 면허의 취소 등[3]

4.5.1. 면허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제1호).

또한, 의료기사등이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4호).

4.5.2. 면허증의 재발급

의료기사등이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본문).
다만, 면허대여(제1항 제3호) 및 자격 정지 위반이나 3회 자격 정지(같은 항 제4호)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형사처벌로(제5조 제4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제21조 제2항 단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27조 제2호).

5. 중앙회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제16조 제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다음 단체들이 설립되어 있다.
의료인들의 협회와 달리 가입간주 규정이 없는데, 이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있다.

6. 의료기사등의 의무

6.1. 일반적 의무

6.1.1.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제9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30조 제1항 제2호).

의료기사등이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3호).

6.1.2.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으나(제30조 제1항 제3호), 이 죄는 친고죄이다(같은 조 제2항).

6.1.3. 보수교육

보건기관· 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러한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수교육은 수탁기관에 위탁되어 있고(영 제14조 제3항, 제4항), 이에 따라 해당 "협회"가 보수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다(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의 수탁기관이 위와 같은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6.1.4.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제11조 제1항, 영 제14조 제1항), 협회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는데(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한편, 협회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이러한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3조 제2항 제1호).

6.2. 치과기공사의 의무 및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및 고유의 자격정지 사유에 관해서는 치과기공사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6.2.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제11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치과의사 제외)(제30조 제1항 제4호).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24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1호의2).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2호의2).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이러한 법정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

6.2.2. 과장광고 등의 금지

치과기공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제14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4호).

이러한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4조 제3항).

6.2.3. 보고와 검사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4][5]

소속 공무원이 이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6.2.4. 개설등록의 취소 등

전술한 영업정지 등 사유 외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제22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제24조 제3항 본문).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보관의무 위반이나(제22조 제1항 제2호의4) 치과의사의 실제 기공물 제작 등 확인에 불응하여(같은 항 제2호의5)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 제3항 단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2.5. 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6조의2).

6.2.6. 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2호).

6.3. 안경사의 의무 및 안경업소

안경사의 의무 및 안경업소에 관한 제반 규율은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그것과 거의 같다. 즉, 전술한 내용 중 "치과기공사"를 "안경사"로, "치과기공소"를 "안경업소"로 치환하면 된다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 조문이나 내용이 차이가 나거나 별도로 규정된 내용만 뽑아 보면 아래와 같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가 의료기기이기는 하지만,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와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조).

6.3.1.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30조 제1항 제6호).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24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2호).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3호).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제12조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이러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

6.3.2.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판매의 제한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5항).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제12조 제6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3호의2, 제3호의3).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 제7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의2).

6.3.3. 개설등록의 취소 등

전술한 영업정지 등 사유 외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제3호).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


[1] 법문에는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법 규정으로서, 현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가 해당 조문이다(같은 법 부칙(제14224호) 제21조). [2] 법문에는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도 물론 결격사유이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호). [4]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5]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3조 제2항 제3호). [6]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