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9 12:27:43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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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근무 난이도3. 하는 일
3.1. 선거계3.2. 홍보계3.3. 지도계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의미한다. 보통 줄여서 선관위 공익이라고 부른다.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에서 특A급 근무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선관위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선거철이 아니면 하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1]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나,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시즌 때 많은 거지, 비시즌이라고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다. 평시에도 다른 공공기관이랑 업무량 자체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선거 앞두고 재학생 입영이나 선복무 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기초군사훈련은 선거 이후에 받는 편이다. 만약 선복무 대상자가 선거 직전에 3주 기초군사훈련에 소집이 된다면 기관 차원에서 무조건 연기하며 병무청에서도 당연히 허가해준다. 즉, 무조건 기초군사훈련은 선거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 근무 난이도

일단 선관위가 특A급 근무지의 조건은 선거 기간이 아니며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을 때에 한정한다.[2]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5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는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치러진다. 추가로 2015년을 기점으로 4년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치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이라는 걸 감안하면 본인의 근무기간에 선거가 단 1개도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3] 게다가 최근에는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거의 매년 선거가 있다.[4] 또한 사람이 적은 곳이라면 심부름이나 우편물 발송, 물건 구매, 전화 응대 등의 여러가지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기기 때문에, 비선거 시즌에도 실근무 시간 7~8시간을 채운다. 군 단위 중소도시 선관위에는 당연히 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배정되는 공익들도 보통 1명, 많아야 2명 정도이며 해야 하는 일도 많다.

그리고 정해진 선거 외에도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든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크리를 먹어서 직책을 상실하거나, 더 큰 직책에 출사표를 던지며[5] 사퇴하는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근무지 신청을 할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복무기간에 예정된 선거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다.[6][7]

특히 2016년 말에 한반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온 나라가 술렁거리며 민중총궐기에서 주최한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 예하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자 국회 헌재, 청와대 측에서까지 대통령 탄핵안이 예상되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공식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을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前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핵됨에 따라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 대선일이었다가 탄핵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19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서 늦어도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의하여 5월 9일이 공식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되었다! 즉, 2016년 4월 13일 19대 총선을 치르고 약 1년 후에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2017년 상반기 소집해제 예정이던 선관위 공익들은 말년에 엄청난 헬게이트를 겪고 소집해제하였다고 한다.

또한 2020년도에 잇달아 발생한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으로 인해 2021년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을 선출하는 2021년 재보궐선거가 시행된 데다 여타 다른 지역들 또한 재보선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잇따라 열려서 2021년 재보선을 시행했던 지역 거주 선관위 공익들은 그야말로 소집일부터 해제일 직전까지 선거만 3번이나 겪어야 했다. 특히 2021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근무했던 선관위 공익들은 심지어 공무원들 까지도(...) 좌우 할 것 없이 오거돈개색기& 박원순개색기라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박원순과 오거돈을 가열차게 깠다. 특히 이 둘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만큼 더더욱...

선거철에는 업무가 굉장히 빡세진다. 괜히 기관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선거가 3달정도 남았을 때부터 여러가지 잡다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매우 귀찮아진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업무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날짜까지 그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그 날은 무조건 야근 확정! 그리고 연가 병가 등의 휴가 사용도 제한당하며[8] 선거일로부터 3주를 앞두고는 주말에도 야근을 포함하여 풀근무를 해야하는게 일반적이다. 제7회 지선 당시에 50일 가까이 연속출근한 경우도 있다.[9] 이 때는 당연히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사설 알바생들도 고용하게된다.[10] 선거 몇 달 앞두고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칼복학하는 인원 제외하면 사무보조원 형식으로 선거날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공익계의 전문하사 격. 그렇기 때문에 첫 출근날에 종교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다. 특히 개신교 천주교의 경우 종교생활에 애로사항이 손꼽힌다.[11] 물론 야근과 주말 근무시 대체휴일은 잘 챙겨준다. 주로 선거 당일 이후로부터 일주일 이내 사이로 대체휴일을 주는 편이다. 뭐라고? 개표 직후가 더 바쁠 텐데... 공익 없으면 개표장 정리나, 선거 이후에 장비 받고, 물품 정리하는 건 누가 함?[12] 큰 선거 이후에는 담당자 및 기관장 재량으로 포상휴가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인지 선거 몇달전부터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13]

여러가지 잡일들이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선거공보 작업이다. 선거철에 집으로 날아 오는 전단지를 생각하면 된다. 물론 선관위에서 이걸 일일이 다 작업해서 배송하는것은 아니고 시군구 선관위에서 공보물을 받으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량을 맞춰서 나눠 주기만 한다.[14] 근데 이 양이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많다는것이 문제다.[15] 대선때는 주요 후보자의 경우 11톤 윙바디 트럭에 한가득 싣고온다. 참고로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자는 총 15명[16]이었다. 위는 중소도시 이상 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인구 십만명 미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보 작업 자체는 무난한 편이다. 사무실 문 밖에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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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 공보물 중 일부의 사진이다. 사람 키와 비슷한 뭉텅이들 중에서 약 절반정도만 사진에 잡혔다. 문제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의 공보물은 제외한, 비례대표에 출마한 20개의 정당[18] 중 1개 정당의 것, 그것도 전부가 아닌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날라야 하는 공보물의 총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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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의 일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0명 안팎으로 적은 편[19]이지만 선거공보의 면수가 많아 부피가 증가하므로 오히려 헬게이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인구가 적은 지방쪽은 1명만 선출하는 데다가 후보자도 그리 많지 않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수월한 편이다. 2~4개의 시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인구 60만명을 자랑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송파구는 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재수없는 경우 한 지역구당 5명씩만 출마한다고 해도 15명 어치의 공보물을 날라야 한다. 거기다가 정당의 비례대표 공보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정당이 20개씩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말 죽어난다. 양도 양이지만, 이게 종류가 많아지면 헷갈려지는게 골칫거리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지방선거 앞에서 가소롭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특별·광역시장/도지사), 광역의회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회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광역자치단체 교육감까지 7명을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공보물의 양이 미친듯이 늘어난다.

어쨌건 선거의 난도는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극악으로 높고, 그것보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조금 쉽고, 그것보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더 쉽다. 단, 투표율은 대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는 가장 고달프다.[20]

물론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한산하다. 선거 팝업 스토어라고 불릴 정도. 2013년과 2015년은 예정된 선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관위 공익과 직원들에겐 안식년으로 불린다.

선거철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가 개표 시간이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밤을 새고 선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만큼 대체휴가를 이틀 이상 준다.[21]

일반 군필자들이 느끼기 쉽게 얘기하자면, 진지공사 때 마대자루 대신 공보물 나르는 느낌이랄까... 또 개표일에는 당직 근무 + 알파 정도.

2021년 하반기~2022년 연초에 소집되는 사람들은 선거 3번이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도입 이후 가장 고생하는 시기이며[22], 이 시기에 선관위를 배정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지정을 시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23]

간혹 정말정말 평판이 나빠서 없는 것이 오히려 일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는 급의 사회복무요원은 선거 당일에도 칼퇴를 시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냥 일을 못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몸이 약해서 자주 다치거나 정도론 이럴 일 없으니 굳이 시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3. 하는 일

선관위의 경우 크게 관리계, 홍보계, 지도계로 나뉘어져 있고 앞에 쓰인 순서대로 업무강도가 강하다. 구시군 단위에서는 지도홍보계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1. 선거계

2019년 하반기 기준, 기존의 관리계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선관위가 말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곳이다. 투표소 위치와 개표소 위치, 개표 작업과 당선자 발표 등등 선거에 대한 모든걸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투표소 위치를 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빡세고 귀찮은데, 관련 자료 입력하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 바꿔치기 해서 선거 못하게 방해한다' 따위의 음모론 펼치는 새끼 데리고 와서 엑셀작업 시키게 하고 싶어진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공정한 기관이며, 직선제가 이렇게 잘 처리되는 나라도 드물다. 근무를 해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사실 선관위 직원들은 처음부터 누가 당선되든지 크게 관심이 없다.[24] 이 사람들에게는 선거는 일에 불과하고, 바라는 것은 마지막 1표까지 문제 터지지 않고 무사히 개표되는 것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된다면,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위원회가 통째로 없어져서 일자리가 그대로 증발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전자개표기로 흔히 알려진 투표지 분류기 업무도 담당하는데, 담당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리버리 할 경우 공익이 덤터기 쓰게 된다. 담당자(보통 관리계 직원)이 잘 모르는것 같으면... 교육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관리계 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가서 분류기 교육을 듣게 되었다. 제7회 지방선거 때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분류기 교육에 직원과 분류기 운영요원(이라고 쓰고 대다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읽는다) 2~3명씩 각 구시군별로 참석한 바 있다.

여담으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하며 장애인 참정권 신장에도 노력한다.

3.2. 홍보계

투표참여를 독려하거나 선거가 있다는걸 국민들에게 홍보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일부 위원회의 경우 지도계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외부에 행사나 캠페인을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다소 고달플 수 있으나, 평소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또, 기표대(가림막을 포함)와 투표함[25]을 대여 해주는 업무를[26] 보통 홍보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하게 된다.[27]

3.3. 지도계

직원들은 제일 빡세나 공익은 할 일이 없는 부서이다. 주로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각 후보자가 벌이는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거나, 현장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나가는 것이 주 된 업무이다.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모르므로 시킬 수 있는 게 없다.[28] 주로 전화응대를 한다. 단, 일부 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29] 이 경우 현장에서 귀찮은 잡무를 다 떠맡게 되며, 체력적으로도 힘드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지원단 없는 비시즌엔 단속이나 예방활동에 공익 데려가는 구시군위원회도 있다.


[1] 실제로 어떤 교사가 선관위에 갔는데 선거철 아니면 걍 공무원도 논다고. 사무실 안에서 게임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한다. 잘 생각해 보면 자기 학교 전교회장 선거 때 부스가 죄다 선관위 찍혀있는 것을 보면 알 정도로 한가롭다. 말 그대로 학교 전교회장 선거도 지원 해 줄 정도로 한가롭다는 뜻... 이지만 보통은 선거에 필요한 기표대와 투표함 정도를 빌려주는 정도이다. [2] 다만 이것도 광역시급 대도시 선관위 한정이지 지방 중소도시 선관위는 인력부족으로 비선거 시즌에도 잡일을 많이 하지만 거의 케바케이다. 당연한 것이 지역 규모가 드럽게 크면 직원이 많아도 똑같이 고생한다. [3] 사실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간이 최대 21개월까지로 단축되면서 잘만하면 아슬아슬하게 선거를 피해갈 수도 있게 되었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 이후 1달이내에 소집되고 그 다음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 다음 지방선거의 경우는 겪을 일이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6월이고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이라서 지방선거 이후에 소집이 됐다면 총선은 겪을 수도 있다. [4]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선거가 있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이전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도 겪었고, 2017 대선 전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도 겪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은 대통령 선거와 3달 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연달아서 겪었고, 복무 후반인 2023년 3월에 조합장선거도 겪을 예정이다. 2026~2028년엔 2026년 6월 이전에 소집되고 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2달 이상 길어진다면, 대한민국 3대 선거인 지선, 대선, 총선을 모두 겪을 수도 있다. [5]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현직 군수 구청장, 구의원이 사퇴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6] 앞서 예시로 든 오세훈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주민투표 선거를 한 번 치르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었으므로 2011년에 서울시에 근무했던 선관위 공익들은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좌우 할 것 없이 오세훈개색기라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오세훈을 가열차게 깠다. 거기에 2011년 소집 공익들은 2012년에 총선과 대선까지 처리해서 2년 동안 선거 4~5번(...). [7] 참고로 서울시 중구의 경우, 원래라면 선거가 없어야 하는 2011년에 4월 중구청장 재선거,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무려 3개의 선거를 한 해에 치르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8] 심각한 질병이 아닌 한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연가나 병가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애초에 복무기관 배치 첫 날에 선거철 때는 연가나 병가 못 쓴다고 다 설명해준다.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이 까다로운 학교 사회복무요원이랑 비슷한 케이스다. 물론 2020 총선, 2022 대선, 지선의 경우 선거철에도 코로나 양성이 뜨면 공가를 줬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철에 강제 휴가를 받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뒷담 엄청 까인다. [9] 참고로 야근, 주말 근무는 지역별로 정말 케바케이다. 같은 선거라고 해도 어디는 4주, 어디는 2주, 어디는 선거 1주일 전에도 칼퇴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공무원들과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들이 일을 잘 하고, 일에 비해 사무실 인원이 많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잘 대해 주려고 하는 경우 야근을 적게 한다. 또한 특이케이스로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진해서 야근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특휴를 받기 때문에 특휴를 한 달 이상 길게 몰아쓰거나(선거철이 아니면 일이 거의 없다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번에 길게 몰아쉬지 않고 격일로 출근하는 식으로 휴가를 준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외국에 여행을 가려는 등의 특혜를 노리고 일부러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A지역의 업무 물량이 인접 지역인 B지역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했는데 A지역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시켜대서 4주 내내 주말까지 풀 야근을 하고, B지역 사회복무요원들은 공무원과 사무보조들이 일을 덜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선거 1주일 전이나 사전투표 전날까지도 칼퇴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물론 실제 업무시간에는 물량 차이 때문에 B지역 사회복무요원들이 쉬는 시간도 더 적고 더 많이 구르긴 했지만. [10]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남자 알바들과 같이 잡일을 도맡기 때문에 남자 알바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냐가 선거철 야근, 주말출근 여부를 만든다! 진짜 일 잘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선거철에도 살 만하다.(특히 선관위 공익 출신의 알바 중에서는 자기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 공익들 고생한다고 쉬는 날에 할 일을 자기가 다 떠안고 공익들은 하루이틀 더 쉬게 하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면… [11] 자신이 모태신앙이나 독실한 신자의 경우 주일엔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웬만하면 선관위에 가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12] 선거의 종류, 규모, 후보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개표업무는 보통 자정~새벽 7시정도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장 정리 업무는 공익, 선거사무보조, 개표보조요원, 업체 관계자에 의해 시행된다. 참고로 업무시간이 1분이라도 자정을 넘기면 이틀치의 수당과 야간수당이 지급된다. [13] 추가근무 또는 개표 당일 지급되는 야간수당을 제외하면, 선거 시즌 수고 차원의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회계주무관과 복무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14]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일용직 아주머니들과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을 불러 포장하고 발송한다. 따라서 선거철에는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도 무지하게 바빠진다. [15] 쉽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 이상에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인구는 적어도 3,500만명 이상이다. [16] 사퇴한 후보자 포함. [17] 이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면 분명 인접 지역인데도 물량 자체가 2배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순환배치를 받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옆에 붙어있는 두 지역인데 실상은 각각 천국과 지옥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18] 물론 이 중에서는 공보물을 제작할 돈이 없어서 아예 만들지 않거나, 아주 얇고 가벼운 종이 1장만 제출하는 곳도 있었다. 추후 선거에서는 어떨지 확언 할 수 없지만 보통 대형 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장 정도로 된 책자형으로 그럴싸하게 만들고, 나머지 군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의 정당의 후보들은 1~2장으로 된 초라한 공보물을 제출한다.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가볍고 허접한 공보물이 더 반갑다. [19] 대신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보를 책자형과 전단형으로 2번 나눠 보내는 데다가 모든 공보물이 선관위로 바로 들어와 배분해야 한다. [20] 참고로 조합장선거는 공무원들조차도 선거 직전에만 야근 서너시간 하면 될 정도로 일이 적다.(선거 1-2주 전에도 토요일에만 출근하고 일요일은 쉴 정도.) 그래서 공익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편. 단 첫 선거가 조합장이면 조금 빡세게 느껴질 순 있다.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선거 주기 상 첫 선거가 조합장인 사람은 보통 근무기간 중간이나 말년 때 총선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조합장과 총선의 업무량 차이는... 진짜 10배는 된다. 조합장으로 선거철 분위기를 예측하면 빅엿을 먹을 것이다. [21] 대체휴무는 그냥 근무한 만큼 준다. 8시간에 하루 기준이고, 8시간 안 넘으면 하루로 쳐주지도 않는다.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해야 하루 채우고, 정말 순수하게 개표날 추가근무로 이틀 채우려면 오전 10시까지 해야한다. 물론 선거철에 야근이나 주말근무 안 하는 경우가 드무니 전에 근무한 기록이랑 합치면 수월하게 이틀 넘는다. [22] 다만 2011년 서울처럼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재보선, 국민투표 등의 이유로 선거를 3~4번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예외. [23] 사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워낙 약골이 많기 때문에 선거철에 약한 체력과 근력을 버티지 못하고 재지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예전에도 가끔 있었다고는 한다. [24] 물론 정치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도 부정선거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을 이 악물고 옹호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로 공익으로 근무해도 소집해제 전까지는 직원들과 똑같은 마인드로 변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25] 보통 종이 투표함보다는 철제 투표함을 쓰는데 조립도 빡세고 무거울뿐만 아니라 녹이 슬거나 지저분해진 투표함은 신나로 일일이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선거날이 다가오면 공보물 만큼이나 상당히 골칫거리다. [26] 방금 말했던 전교 회장 선거의 부스가 바로 이것. [27] 선거계에서 소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9년 1월 기준 플라스틱 투표함을 대여해줄 수 있게 되면서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도 조금 편해졌다. [28] 당신이 법학과,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9] 공정선거지원단이라 해서 선관위에서 쓰는 인력이 따로 있다.이들은 단속 외에 몇 번 정도 공명선거 캠페인도 하는데 이날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따라나서서 사람들을 인솔하거나 거리 피켓을 들고 같이 캠페인을 하게된다. 덧붙여 케바케지만 선관위 캐릭터(참참, 바루, 알리) 인형탈을 쓰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