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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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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무소방대 때문에 현역의 전유물로 여겨지지만 소방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심심찮게 있다.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의 T/O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경사항도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후일 의무소방대가 폐지되면 그 인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신규 배정이 중지될 예정이었던 철도 사회복무요원을 대신해서 헬공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계획이 백지화되고 지하철에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됨에 따라 아직까진 아는 사람만 아는 근무지다.
2019년부터 의무소방대의 전환복무제도 폐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등의 상황이 맞물려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 요원 35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척추질환 사유 보충역은 소방서로 올 수 없다.
2. 복장
소방공무원/제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 근무 난이도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은 경우에 따라 내근직과 외근직, 둘 중 하나로 배치를 받는다. 법규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인력 중 내근인력이 센터인력보다 많으면 안 된다.일반적으로 소방서는 도서별 '소방본부', 시군구별 '소방서',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 '지역대' 순서로 세부화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마다 있는 큰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파출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지역대는 배치가 불가능하다.[1] 그리고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은 119안전센터에 배치될 경우엔 대부분 외근직을 선다. 그리고 서 이상의 복무지로 배치를 받으면 확률에 따라 내근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라도 구조구급대로 배치받는 경우 거의 외근직이다.
다만 담당하는 사람이 결정에 따라 복무하던 중 복무지가 바뀔수도 있다. 즉 내근직 하던 사람이 외근직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외근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내근직으로 옮겨질 수 있다.
3.1. 소방교육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받아야 하는 소양교육 외에도, 공주시에 소재한 중앙소방학교로 가서 2박 3일 간 합숙 훈련을 따로 받는다. 예전에는 기간도 1주일이었으며 실제 소방훈련도 약하게나마 하고 불침번, 제식도 해야하는 등 좀 많이 자유로운 훈련소 느낌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부 옛말이고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보은 직무교육과 비슷한 느낌이다. 역시 시간+세금을 큰 의미없이 낭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받는 직무교육은 초반에 소방서에 배치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소방서에서 대략 1년 이상 복무하면서 소방서 공익 생활에 이미 적응된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삽질이다. 게다가 교육내용도 계획표에 나와있는 강의명만 보면 제대로 된 교육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강당에 앉혀놓고 PPT 좀 보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강의하는 교수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교육내용이 큰 의미가 없고 교육생들은 강의시간 동안 핸드폰을 만지거나 잠을 자는 등 그야말로 시간낭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교육을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공주까지 끌려와 강제로 교육받는 것도 짜증나며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라면 모를까 교육생 대부분이 최소 1년을 복무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껏 잘 복무해왔는데 뭘 배우란 건지 이해가 안된다(심지어 소집해제 2달 남은 사람이 교육 받으러 오기도 한다). 사실 교육이라기보단 쉬러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생활을 보내는데 밥 먹고 자고 핸드폰하고 매점에서 군것질하다가 시간 되면 집에 간다. 그야말로 시간낭비, 거기다 세금낭비까지 되는게 이 인원들을 먹이고 재우는 돈이 세금에서 나오며 소방학교에 입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체육복을 한 벌씩 지급한다.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이상한데 쓰이는 것이 문제란 걸 느낄 수 있다.
3.2. 내근직
주5일제의 일반적인 사무직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를 선다. 곧, 평일에 일하고, 주말엔 쉬고, 공휴일에도 쉬며, 연가[2]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가 등의 휴가 기간은 유급이긴 한데, 각종 수당이나 실비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요즘은 광역시이하 시, 읍, 동 정도만 외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내근이라고한다.서울 대구 부산 등 큰광역시들은 외근이없다.
비록 소방서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근을 하기 때문에 주 업무는 서 내 사무실에서 각종 행정수발 및 잡무를 도맡는 것이다. 평시에는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무직 소방관들은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나머지 잡일을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되는 것. 사무실 정리정돈을 하거나 종이나 프린터 잉크나 토너도 갈고, 곳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 때도 있다. 소방서 내부 청소 및 짐 옮기는 것도 도와야 하는데, 특히 가구 및 다른 무거운 물건을 옮길때도 있다.[3] 가끔씩 출동할 때마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통제를 하고 도로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맡아서 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데, 출근하는 장소만 소방서일 뿐, 실질적으론 동, 읍, 면사무소 등의 행정계 사무직 사회복무요원과 다를 게 거의 없다. 물론 그렇다고 내근직을 노리고 소방서에 본인선택을 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그냥 시청이나 구청 공익이 나을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내근직으로 당첨된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은 나락에 떨어졌다 간신히 구원받은 매우 적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외근직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근직에서 복무하게 되므로 외근직에 배치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4]
'구원'이라고 위의 내용에 단어가 포함되어 적혀있지만, 내근직 소방사회복무요원을 근처에서 본적도 없을때의 얘기이다. 위의 설명만 보면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익'의 예이다. 현실은 아래와 같다. 벨소리 2~3회 내 전화응대, 부속실 관리, 소방자료정리[5], 소방안전교육, 홍보물제작, 본부문발 등이 있다. 통장정리, 음식점 외상지불 및 계산, 설거지, 쓰레기통 비우기, 세절, 도장찍기는 당연히 포함이다.[6]
이렇게 내근직 내에서도 헬보직이 존재한다. 특히나 빠져야 할 곳은 소방행정과와 현장대응단이다. 행정과는 1년 내내 잔심부름과 은행 업무, 우체국 업무 등 자잘한 업무가 엄청 많다. 현장대응단은 자잘한 업무보단 소방현장이 아닌 훈련현장에 자주 나간다. 소방서 자체에서 원래 1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날 법한 곳들을 골라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일단 한번 있고, 각 시, 도에서 광역훈련이란 걸 하면 이거 때문에 3~4일 내내 근육운동만 한다. 게다가 그런 걸 하면서 잔심부름도 한다. 또한 일부 소방서에서는 일정시간 입초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일커녕 소방서를 드나드는 민원인에게 신경쓰느라 긴장을 바짝해야 하므로 이것도 이것 나름 지옥이다. 잦은 잔심부름이 차라리 낫다는 평가가 대다수. 시간도 안 가고 힘들기만 하다.
그것마저 소방서라는 특정상 부서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마음대로 내근직을 외근직으로, 외근직을 내근직으로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경우도 많다. 외근직에서 구급대활동을 하다가 그로테스크 한 것을 보아서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든가 등등의 사유로 부서변경을 신청하면, 내근직 사회복무요원과의 근무지가 강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근직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마음에 안 든다고 외근으로 내쫓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내근직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 소방서 내에 사회복무요원이 4명 이상일 경우 훈련, 체험, 축제, 문발 등에 나갈 때 부서가 달라도 같이 가거나 덜 바쁜 사람을 보냄으로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또한 부서 변경이 자유롭지만, 정말로 미운털이 박히지 않는 이상 해당 부서에서 어느정도 익숙해진 사회복무요원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담당자와 인사주임님, 부서 담당자들에게 달렸지만 정말 튀지 않는 이상 무난하게 복무할 수 있다. 위의 업무들도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금방 끝나는 데다가 출장비 지원이 많이 나올 경우 사회복무요원도 출장을 돈받고 갔다올 수 있다. 또한 서 내부에 각종 운동시설, 쉼터 등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은 경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3.3. 외근직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고어물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말 것. 심한 경우 1년에 시체를 10~20구 이상 볼 수도 있는 고어물 이상의 끔찍함과 죽기직전의 사람을 보며 지인들의 슬픔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근직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이다. 즉 피흘리는건 기본으로 보고, 심하게는 부패한 시체나 내장 터진 시체와 같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시체를 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외근직이다. 구급출동[7]을 하며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보좌하기 때문이다. 다만 심폐소생술의 경우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선 공익이 잘못해서 사고라도 쳤다간 순전히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다만, 시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로테스크'라고 여길 정도의 광경을 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8] 출동하면서 시체를 여럿 보게 될 테지만 보통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혹은 돌연사, 심장마비와 같이 급사로 인해 고인이 된 경우를 더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자살이나 백골상태 시신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나 도심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소방서에 근무할 경우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될 확률은 더더욱 높아진다. 심지어 밤에 불이 나거나 구급출동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벨이 울리고 갑자기 나서야 하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 정말 꼬인 케이스로는 자기가 자가용을 운전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상황에 불이 나면 소방차는 직원들이 타고 가면서 '너는 네 차로 따라와'라는 한 마디에 자가용으로 따라가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불을 같이 끄는 사례도 있다. 시골에서는 도시처럼 건물에서 불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산불이 나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역시 광역비상이 떨어져도 마찬가지. 대형창고나 쇼핑몰에서 불이 나거나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난 경우에 따라 광역비상을 발령하기도 한다. 5시 20분 쯤에 사고가 터지면 그저 지못미. 5시 30분을 지나면 보통 다음 야간 근무자들이 대부분 출근한 상황이라 그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자신은 출동을 나갈 기회가 없다.
근무형태는 '3인 3교대', '4인 4교대'로 갈린다. 나가는 사회복무요원이 왜 일근이 아니라 3, 4교대냐면 보통 관공서와는 다르게 '소방서는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라 구급출동 역시 야간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주간은 보통 9시 ~ 6시(9시간), 야간은 저녁 6시 ~ 다음날 9시(15시간)까지 근무. 다만 인수인계가 꼭 필요한 곳이라 보통 기존 근무 시작 시간 20~30분 이전에 출근해야 한다.
우선 3교대의 경우 센터 기준으로 주간 1명 근무, 야간 1명 근무, 비번 1명 휴식으로 나뉜다. 3교대의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에 주말 휴식)으로 나뉘며 토요일/일요일에 주간 혹은 야간근무가 걸리면 그냥 쉰다. 즉 주간주간근무 이후 야간 이틀에 토, 일요일이 걸리면 그날을 쉬고 다음 날 이틀이 비번이기 때문에 토일비비의 총 4일을 쉰다. 그런데 토요일/일요일에 비번이 걸리면 주주야야의 지옥같은 4일 근무 이후 야간 아침에 나와 그날 휴식, 다음날 휴식 후 바로 다음 날 주주야야라는 화려한 근무표가 짜인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은 주말도 없이 계속 주주야야비비의 3교대를 돌아가며 근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많이 완화된 것인데,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의 2교대 근무가 상당히 많다.
만약 모든 소방서가 그러는건 아니지만 정훈교육이 있는 날이라면 주간근무자는 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당직근무, 전날 야간근무자는 야간후 일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 다음 4교대의 경우 '주말이 없다'. 대신 주주야야비비가 사라지고 주야비비로 바뀌는데, 주말 없이 이틀 근무, 이틀 쉬는 형식으로 약 주 40시간이 약간 넘는 시간대로 맞춰지게 된다. 3교대와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3교대에 있던 4일 연속 휴식이라는 꿀같은 타임이 사라진 반면, 상당히 근무의 굴곡이 사라진 형태라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편하다. 다만 4교대의 단점이라면 3교대 당시에는 서나 센터의 각 팀에 전속으로 배정되어 한 팀에서만 계속 생활하지만 4교대는 소방대원들의 3교대와는 다른 형태라 모든 팀을 만나면서 근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을 좀 빡세게 굴리는 대원이 자기 팀에 있거나 다른 팀에 있을 수도 있으니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는 다른 형태의 3교대, 4교대도 있다. 24시간 당번 후 3교대면 이틀 비번, 4교대면 사흘 비번이다. 일명 당비비(당비비비) 근무.
월 수 금 화 목 야간근무를 하는 3교대 소방서 공익도 엄청 많다.
1팀 월화수목금 주간
2팀 월 수 금 야간
3팀 화 목 야간
이렇게 돌아가면 정확하게 3교대가 업무분담이 완벽하게 되고 2주 동안 총 5번의 야간근무를 하기에, 5x2 = 10. 즉 주간근무만 15일한 것과 똑같은 업무양이 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소방서가 아닌 시골에 가까운 소방서 근무일 경우, 위의 교대 근무 시간 설명은 도시화가 제법 이루어진 시 이상의 기준이므로 무시해도 된다. 말하자면 경기도 수원시 수원소방서와 관할 119안전센터 근무자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소방서와 관할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근무환경은 매우 차이가 나서 위 기준은 시골 소방서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이다.
지방 소도시나 시골의 경우 배치되는 인원이 적어 센터에 혼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일근제로 구급차를 탄다. 그리고 집에서 더 가까운 센터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집과 좀 멀지만 출동이 별로 없는 널널한 센터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3.4. 중앙119구조본부
과거의 남양주(현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쪽과 현 대구 쪽 중앙119구조본부의 사회복무요원은 2016년부터는 더 이상 뽑지 않는 기관이 되었다.4. 기타
소방서를 근무하게 되면 단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심폐소생술(CPR)이다.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긴 하지만 더 나아가 제세동기 사용법을 익히지는 않는다. 따라서 남들이 버벅대는 동안 좀 더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하다.보통 자신도 구급출동을 나가는 만큼, 그리고 구급출동을 나가는 소방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가 구급보조인 만큼 스스로가 구급차 내부 자재의 사용법, CPR방법과 순서를 익혀야 한다. 그리고 2년 내내 계속 출동을 거듭하므로 중환자의 경우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환자를 응급처치하는지를 곁에서 자주 살펴보게 되므로 곁눈질로 조금씩만 배워도 그게 다 뼈와 살이 된다.
외곽센터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다 보면 본인의 센터 짬밥이 꽤 높아져 있다. 팀장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생각보다 잦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에 뭔가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타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는 근무지 외부의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한다.
[1]
과거에는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
[2]
소집일자~12개월까지 15일, 13개월~소집해제까지 13일 받는다. 알아둘 점은, 병사 기본급보다 교통비 + 식비를 더 많이 받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하루 쉬면 그만큼 월급이 눈에 띄게 깎여나가기에 연가를 무조건 다 쓰게 한다.
[3]
물론 외근직도 출동 안나갈땐 이 일을 한다.
[4]
외근직에 있다가 내근직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다.
[5]
예를 들면 각종 문서들
[6]
이것도 지방에서 본서정도는 가야 이정도 스케줄이다. 안전센터 근무 요원들은 저기서 사무관련 업무만 뺀 나머지 스케줄에 출동업무가 추가된다.
[7]
100km/h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자세 유지하면서 계속 해야한다.
[8]
이것도 배정 받는 소방서 마다 다르다. 이거 보게 되면 생각보다 충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