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 개요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전 상황을 언급한다.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 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헌나1 기각 결정이유 중
2004헌나1 기각 결정이유 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16헌나1 인용 결정이유 중
2016헌나1 인용 결정이유 중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3개 탄핵 사유 중 강제모금·비밀유출 등 인정 가능성 높아)
[1]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못하면 기각이다. 과거 사례에서는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공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2]에 선고하기만 하면 돼서 너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달려있다.[3] 빨리 심판을 끝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도 있고, 박한철 본인의 의지도 있고 대통령의 헌재 개무시도 있고 해서 예상 외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관련 문서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주요 진행내역에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몇번이나 나왔는지 보라.[정답]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던 만큼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언론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선고가 나는 관례상 3월 9일을 예측하거나 반대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전에 결정문을 작성하여 퇴임 이후 발표할 가능성을 점쳤으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목요일이 아니어도 선고할 수 있다고 일축했으며,[5] 실제 탄핵 심판의 선고일은 3월 10일로 결정되었다. 연합뉴스
2.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야권은 탄핵 자체에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박근혜의 자진 하야에 더 중점을 두었다. 노무현 탄핵 당시의 경험을 통해 탄핵 기각 시 생길 수 있는 역풍을 크게 우려했던 것. 이는 당시 야권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이다.야권이 탄핵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렇다. 기존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탄핵을 인용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사실상 8명 중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게 무척 어렵다는 전망이었다. 덤으로, 이정미까지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사이 재판관 중 누군가가 모종의 이유로 공석이 되어버리면 심판 자체가 그대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노리고 박근혜 측은 무더기 증인신청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최종변론이 종료되었고,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전 선고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8인이 탄핵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 날짜가 3월 10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8인 탄핵 선고가 확정되었다.
그림은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
4년간 판례로 분석한 의견일치도와 성향 분류다. '진보:보수 = 3:6'으로 지명주체와 높은 연관성을 가졌다. 김이수가 고립되었다는 평. |
설상가상으로 조한규가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감시·사찰했다는 문건을 폭로하여 헌재가 탄핵 이전에 박근혜와 물밑 접촉을 했다[6]는 식의 사법불신이 기정사실화되어,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 또한 혹시 모를 유혈 사태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었다. 게다가 12월 16일에는 수사 준비도 채 마치지 않은 특검에게 수사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과 더불어 헌재는 친박이란 의혹에 힘이 실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가 재판의 당사자로서 헌재에게 검찰/특검의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찰·특검의 수사망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박근혜가 이것을 정말 노린 것인지, 아니면 헌재가 그저 심판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다급하게 손을 내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했을 문제였다. 이를 의식한 건지 오히려 박근혜 측에서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관들의 성향과는 별도로, 탄핵을 인용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반 여부는 아직 '혐의'일 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률 위반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하므로, 헌재에서 박근혜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었다는 견해다. 법률이 아닌 헌법 위반을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헌법상의 의무 쪽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조항들 밖에는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점을 주 논리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문단의 자세한 내용은 밑의 내용을 참조.
문제는 형법상 범죄의 사실 관계 인정이다. 노무현 탄핵 때로 돌아가자면 그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한 상황이고, 노무현도 그 점은 인정했다. 대신 선거법이 구시대의 법률이라고 공격하는 전략을 썼다. (대통령은 소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만 가능했다. 소추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 위반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과연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었는데, (탄핵 심판이 시작될 당시) 검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특검의 수사는 시작도 안 했고, 180일 안에 재판이 끝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헌재가 사실 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한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지만, 형법 상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법 행위가 그러한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될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다. 여러가지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심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셈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16년 12월 10일의 축제 분위기의 촛불집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2월이 되면서 박한철 소장은 퇴임했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계속 증인 신청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게 먹혔는지 증인 신문기일이 2월 22일까지 잡히면서 2월 선고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리인단 측의 총사퇴[7]나 대통령의 직접 출석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하는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오면 헌재와 소추위의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엄청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다쳐도 서기석, 조용호 이 2명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라, 이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월 13일 이후로 시간을 끌어 기각을 노리는 걸 수도 있었다.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2명은 친박일 수도 있어 박근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헌재의 상황이 5(인용):2(기각):1(미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둘이 서기석, 조용호일 확률도 높았다. 이렇듯 점점 민심과 달리 박근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다만 헌재에서 증인들의 잦은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대거 철회하면서 2월에 변론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2월 11일에 열린 15차 범국민행동에는 지난 주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전국 80만 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여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2월 셋째 주 들어 고영태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정규재TV 등 친박 매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한 죄가 없다. 단지 최순실을 너무 믿었고 고영태의 음모에 이용당한 것이 밝혀졌다'며 총공세를 폈으며, 탄핵 기각설이 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변호인단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법리적인 공세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월 27일까지 변론은 완전히 끝내겠다' 하고 못을 박았으며,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종 변론을 3월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도 이미 안종범의 수첩과 정호성의 녹취록이 증거물로 채택된데다가, 노승일,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은 이미 재판장에서 자백수준으로 실토했을 뿐더러, 장시호의 경우도 특검에서 증거를 자진해서 갖고 오는 상황이고, 고영태의 녹취록은 극소수만 증거물로 채택되었으며, 헌재에서 '이 이상은 채택이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동흡은 2013년 당시에도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로 꼽힌 데다가,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탄핵 인용 확률이 여전히 높은 건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어디까지 지연시키려는 발악이 가능할지 자체가 의문이었다. 며칠 정도는 어떻게 연기한다고 쳐도 결국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3.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측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셌기에, 헌재가 자기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다. 선고문에는 소수의견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감시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컴퓨터 추첨으로 뽑는 주심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이라, 성향 면에서 편향될 여지가 줄었다. 그리고 이정미가 수명재판관이 되었다. 마지막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일을 적게 주니까, 최대한 빨리 선고한다는 의지로 보였다.또한 보수적 재판관이 많아서, 무조건 박근혜에게 유리할 줄 안다면 오산이다. 친이와 친박은 같은 당 아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견원지간이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을 박근혜 편으로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헌재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별로 없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절차 등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선고하는 것이다.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내용도, 반대로 해석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애초에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두고 법원이 180일 이내에 후다닥 판결을 내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은 (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특별한 공범이 없는 불법 행위면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세히 알아보자. 형법을 봐가면서 탄핵 심판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탄핵이 가능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을 것이다(설령 개괄주의를 따르거나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명문화되었을 것이다).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민·형사 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뿐더러(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해당 심판과 같은 사항의 형사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결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 심판의 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위반사실이 소송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심판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법률의 위배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 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의 위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헌법 위배 역시 결국에는 법률 위배에 의해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배의 문제를 법원의 공으로 넘기는 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이라는 유형의 헌법 재판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즉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소리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면 되지 유죄의 가능성, 범죄 가능성은 문제가 안 된다. 직권 남용적인 지금 조사된 것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사사롭게 제멋대로 타인에게 이양을 했고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다, 능히 그 사유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해야 될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뇌물죄가 첨가되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그렇게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헌재 절차 속에서 자꾸 녹아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 하여 형사 소송 절차가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선고를 하여 스스로의 입지를 대법원의 판단에 종속시키는 실책을 저지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적시하게 될 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 적시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 동안 심판이 정지된다든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판단에 따라 기각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괜찮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꾸로 헌법재판소가 먼저 탄핵 인용 선고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강요할 수도 있다. 법원의 생각이 자기들과 같게 나오면 좋고, 아니라면 돌팔매는 법원 쪽으로 기울 테니 이만한 꽃놀이패가 어딨을까.
(과거의 헌법재판관들을 포함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에서도 기각·각하가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의 공소장이나 탄핵 소추안 최종안 등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개되어 있고, 법조인들은 이걸 필터링 없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8]이라 분석이 오히려 언론보다 정확한 편이다.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본 법조인들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처럼 헌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분석을 내릴 정도면 이미 탄핵 소추안 통과 단계에서 박근혜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셈이다. 노무현 당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한 상태였다면[9], 이번 사례는 일상에 걸친 횡령이기 때문에 후자가 훨씬 죄질이 나쁘다. 12월 11일 검찰 본수사 최종 발표에서 이미 정호성· 안종범에게서 물증인 녹취파일과 다이어리를 확보한 이상 이걸 인계받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다이어리 스캔본 + 녹취 파일 카피 본을 헌법재판소에 그냥 보내면 거의 게임 끝이 되는 상황이라 청와대 입장에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헌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짜가 16일, 즉 수사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청와대가 헌재도 사찰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한다. 검찰은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을 박근혜의 지시로 퇴출시킨 것을 직권남용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는 12월 8일 KBS 스페셜의 인터뷰에서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비(非)애국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이미 전문가들의 법리 해석은 충분히 박근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쯤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세 가지 논리를 짚고 넘어가보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손범규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선 첫째로 9인 체제가 아니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은 모두 빼고 법리적으로만 접근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9인 체제에 대해서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12헌마2 결정문[10]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 사건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2011년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데 이어, 청구인이 위헌소송을 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2년 9월 14일 4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11]에 따른 심리정족수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재판관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고 있던 국회에 대해 부작위위헌확인소송[12]을 제기한 것이다.
결정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이를 실천해야 하는데 당시 국회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후임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지만 2012년 9월 19일을 기해 후임재판관이 모두 선출되어 9인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가 해야될 일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으니까 위헌이 맞는데, 이미 재판관이 채워졌으니까 청구인이 재판받는 데 영향없을 거고 그러므로 각하한다는 거다. 이 논리대로 보면, 언뜻 9인 체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판례로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례법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사안이 다른 헌법재판의 결정에 참고요소가 될 수는 있더라도, 그 결정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판례에서 9인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지 않는 한 9인 체제로만 선고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밑의 인용문을 보면 알겠지만, 정작 이 판례 역시도 9인 체제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당시에는 심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5인 체제)였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지금(해당 선고 당시기준)의 경우는 (9인이 완성되어) 7인 이상이라는 심리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라서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 이미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도 본 사건의 초반 심리에 참여했으므로, 사실상 9인 재판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미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린 판례도 존재하는데, 2010헌바402 결정문이 그것이다. 즉 기존의 판례를 들고 나와도 반대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9인 체제에서만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발악으로 주장되는 것이 반대의견을 작성한 사람이 이정미 현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었다는 것인데, 반대의견에서 9인 체제를 옹호했는데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료 해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대의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관 9인의 출석이나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주장 중 두 번째가 탄핵소추의결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미 안에 심각한 모순을 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및 헌재법, 국회법의 조문상, 국회는 탄핵소추의결권을 가지지만,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탄핵심판과 선고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있고,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 하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리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법적으로 똑똑할 거라고 믿으면서 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법에 따른 심판은 온전히 사법부가 가지도록 권력을 분배했다. 반대로 국회의 고유한 권한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정리하자면, 그들이 국회 소추의결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정치적 문제일 뿐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며,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두 가지는 전혀 무관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을 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의 의사절차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진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은 넓게 보아 국회자율권의 일종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진행했고, 과반수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의해 표를 행사한 것이니 헌법재판소는 그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13]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나,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제110조는 국회의장에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의 안건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표결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소추사유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일축해버린다. 판례를 통해 보더라도, 탄핵소추의결을 소추사유별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여론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으므로 무효라는 것인데, 이건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만, 대중의 의사표시를 막지 않는다. 이건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다. 애초에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시민단체와 같은 NGO활동이 있을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대중의 대리인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대신 실현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쉽게 비유하면 주인(국민)이 종복(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고, 종복은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주인이 다른 일로 바빠서 종복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의 국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즉 주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엄청난 큰 일이 터지고 정작 종복은 어찌해야 하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화가 나서 종복에게 다그쳐 일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했고 종복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을, 대의제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덧붙여서 국민 대다수가 좌편향되어있고, 헌재 역시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주장은 정확하게 내로남불인 것이, 현 재판부 구성과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재판부 구성은 완전히 동일[14]하다.
3.1. 점점 높아진 인용 가능성
12월 15일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직들을 사찰한 것을 폭로하였다.[15] 이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이 탄핵사유로 적혀있다.게다가 2017년 3월 4일에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로부터 제기됐다.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친분이 있다고 한다. SBS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1월 19일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지만 2월 17일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시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것을 제외해도 뇌물죄는 현행법상 헌법이 아닌 법률일 뿐이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주도는 뇌물죄보다 훨씬 치명적인, 명백한 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탄핵 심판에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박근혜 탄핵을 재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증인도 어떻게든 탄핵 심판에 결석했고, 윤전추와 이영선은 출석했는데도 태도가 불량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줄줄이 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안상의 이유로 말을 못 한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 헌법 재판소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불평을 하는 정도가 이례적이다 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립을 중요시하는 재판관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이러한 지적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없다. 거기다가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까지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으며,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재판 하듯이 하지 마라"고 꾸짖었고, 박근혜 대리인들이 증인 추가신청을 계속하자 심지어 몇몇 재판관들은 "아무리 봐도 불리한 사람들뿐인데 자꾸 증인을 신청하는 까닭이 뭐냐?"는 투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헌재 변론기일에서도 증인들이 계속 나와 실토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탄핵 인용에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다.
때마침 언론에서는 상습적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우병우를 법적인 근거로 낱낱이 꼬집었는데, 이 논리를 박근혜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박근혜 스스로가 "난 탄핵이 인용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헌재가 탄핵소추위의 의견만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얻게 된다.[16][17] 비록 박근혜는 대리인단을 내세워 탄핵소추위에 대응하고 있어 사실상 박근혜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탄핵소추위가 제시하는 탄핵사유는 논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하다 못해 검찰의 표현따나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 변호인단 측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죄다 색깔론에 종북몰이, 국가기밀 타령이나 하는 등 헌재가 납득할 만한 탄핵 기각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18] 헌재도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사법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 헌재의 손길을 박근혜 자신이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다. 그래서 "탄핵 인용은 이미 정해졌으니, 결국 시간문제"라는 반응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보면 변호인단이란 작자들이 종북몰이, 진영논리 따위 색깔론을 인용하지 않나, 박근혜를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교하지 않나, 거기다가 정호성, 안종범의 물증들이 공개되고 김종, 노승일, 차은택 등은 실토를 하면서 탄핵 사유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행적에 대해서도 간략히만 적었다. 고영태의 녹취록이 처음 등장할 때는 드디어 국정농단의 실체를 찾았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전부 재판정에서 틀어볼 것을 신청하였으나, 헌재에서는 고영태의 증인을 취소하고 노승일, 박헌영으로 대체를 하였으며, 녹취록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국회측에서 주요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요청을 하였다.[19]
심지어 2017년 2월 22일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이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대리인이라 지칭하고 강일원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20] 막나가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 중 하나인 김평우 변호인은 헌재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다.
이제는 탄핵 절차가 불법[21]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주요 의원 20여 명 가량을, 그리고 13일 전 선고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한철 전 소장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22] 더 이상 유의미한 증인들은 전혀 없음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처럼 더 이상 무슨 수를 써도 탄핵 심판을 지연/마비시킬 수 없으니, 이제는 헌재가 편파적이라는 무의미한 여론전까지 동원하고 있다. 어찌됐든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쪽이 비정상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며 실제로도 전황이 사실상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처럼 탄핵소추위와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법리싸움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암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가장 크게 지적을 받는 것은 바로 변호인단의 내부 분열이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전후인 탄핵 심판 초기만 해도 의견 조율은 그럭저럭 이루어졌으나[23],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점점 안 먹히기 시작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변 호 사 들을 들여오면서 변호인단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그 문제가 합의도 안 된 증인신청과 노골적인 헌법재판관 모독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문제는 최종변론에서 제대로 터지고 말았는데, 최종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자기들부터 변론을 하겠다고 순서 안 지키고 다투는가 하면, 아예 방청석을 향해 변론이 아닌 강연을 해대서 이정미 소장대행에게 제지당했을 정도다. 탄핵소추위 측 박범계 의원은 이를 두고 봉숭아학당 이라고 비꼬았으며, 심지어 이중환 변호사도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하소연했을 정도다. [24]
이와 비교되는 것이 국회 소추인단의 태도이다. 변호인단이 헌재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지연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 반대의견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냥 의견 표명 한 번 해보는 수준이며, 이런 것들은 딱히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조사 때와는 다르게 헌법재판은 생방송으로 되지 않기에, 일반인들은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25] 유튜브에 몇몇 장면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시청하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에 반하여 변호인단과 소추인단은 헌재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발언, 질문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소추인단 중 한명인 박범계 의원도 심중을 헤아리기 어려운 재판관 중 한명이 아주 예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26]을 연거푸 하여, 이것을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증인 신청을 소추인단도 해야한다. 하지만 소추인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탄핵 사유로 추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엄청나게 많다. 국회가 소추한 사유가 무려 13가지나 된다!! 이는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단 3가지에 불과한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사실 노무현의 경우도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야기의 사유 중, 측근비리와 국정혼란 부분은 사실상 각하됐고,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죄목은 실로 장대할 뿐더러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서 매우 명백하다. 게다가 누가 생각해도 탄핵 사유가 명백한 사유들 중에서조차 몇 가지를 제외해놓고 탄핵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 결국 탄핵당했다. 볼드체로 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사유로 든 내용들이다.
-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각종 연설문을 제3자에게 작성시킨 행위
-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고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 최순실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행위
- 현대자동차 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하여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하는 권한 남용행위
-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KT가 이동수, 신혜성[27]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KT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성 용역계약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
-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
-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이들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며[28] 결국 헌법재판소는 저 위에서 볼드체로 된 사유를 통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저러한 사유를 헌재에서 인정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및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등에서 박근혜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와대 농성 자체도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친박세력이 계속 세월호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그거 말고도 박근혜를 파면시킬 사유는 철철 흘러 넘친다며 다른 사유들로 박근혜를 조졌다. 장기로 따지면 차와 포를 떼고도 마랑 상으로 깔끔하게 조져버린 대국과도 같았다.
심지어 대통령측이 헌재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들켜서 철회했다는 기사까지 떴다!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측에 유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4. 선고 전 하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근혜는 진실어린 사과나 해명을 하는 대신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검찰/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 출석도 거부하면서 어떻게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악하며 스스로가 권력욕의 화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5천만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내려와라고 해도 절대 안 내려올 것이란 김종필의 감상평까지 감안하면 탄핵 선고 전에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굳이 하야 가능성을 점치자면, 탄핵인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연작전도 점점 바닥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선고 하루나 이틀 전 자진 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리인단 측이 22일 변론 당시 보인 헌재에 대한 무례한 태도, 발언 등으로 인해 하야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비록 청와대는 거론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뭔가 있는데 얘기하기 좀 그렇다"고 말을 흐리는 등 의심해 볼 정황은 있는 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에 대통령 하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야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이미 하야한 상태에서 '유령 소송'을 진행하기 곤란하다. 이미 '사퇴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의미가 없다며 헌재가 탄핵 심판 자체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근혜가 하야하면 심판이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만약 선고가 임박해서 하야를 선언만 하고,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유도한 뒤에 말을 바꿔서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헌재는 탄핵건을 재상정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헌재는 하야를 대비해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1인과 (해당 기사에 첨부되어있는) 돌직구쇼에서도 선고 전 하야설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게 보는 듯 하다.
일단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할 시, 전직 대통령들이 받는 모든 예우를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쪽을 택할 가능성도 있는 편이다. 그래서 하야를 하는 대신 사법거래를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가 더 이상 박근혜를 용서할 리도 전혀 없고,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하야를 받아들일 이유도 전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하야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정지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편이다. 또한, 하야에 법적 절차가 없는 만큼 하야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탄핵심판을 강행하고 인용을 때려버리면 그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탄핵 시 왜 임명권자가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끔 법을 제정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하야도 또한 금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하야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소추 예외 대상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경우는 여전히 연금 대우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공식적으로 법적인 판결에 의거하여 대통령 대우를 박탈 및 파면하는 것인 만큼 연금 등의 대우는 더 이상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 이전의 하야는 그저 하나의 가능성에 그치고 말았다.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선고 결정을 미루고 미룬 끝에 불과 이틀 전에 선고일을 정했으니까 사실상 자진하야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측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이를 자축하기 위한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역시 심판이 기각될 것이라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증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선고 이전 하야를 고려했을 가능성 역시 크게 낮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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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정미를 진보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전교조에 대한 판결이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판례에서 보듯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아마도 이정미 재판관을 지명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라 그런가 본데
이용훈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본인 스스로 우파라고 한다. 오히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기석,
조용호가 야간시위금지 위헌(서기석), 성매매처벌 유일한 전부위헌(조용호)같이 진보성향의 의견을 낸 적도 있었다. 그리고 둘 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에 권한쟁의심판때도 새누리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성(姓) 문제에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이 김이수 재판관 다음으로 진보의견을 많이 냈다는 자료도 있다.
[2]
다만 이것은 훈시규정 즉 권고사항이다. 180일 이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 반대로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3]
후에 나와있듯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권고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확률이 높다.
[정답]
17번이다. 변론이 총 17회 열렸으니까, 1차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모조리 결석한 셈이다. 크롬 등의 브라우저로 페이지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까지만 적어 보면 17개의 검색결과가 표시됨을 알 수 있다.
[5]
목요일 선고 관례는 말 그대로 관례이며,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번의 경우 일각을 다투는 초유의 사건이기에 충분히 관례를 무시할 수 있었다.
[6]
박근혜 게이트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가 꼬우면 탄핵하던가라는 도발(?)을 자신있게 시전했던 걸 생각하면 매우 의미심장하다. 물론 이 도발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어마어마한 역풍과 국회 여야 구성으로 인한 부결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7]
헌재가 사퇴해도 진행된다고 말하면서 무산.
[8]
이러한 편견이 있으나, 탄핵소추안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소장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공개가 원칙이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언론에 공소장을 공개하였으므로, 일반인도 방법만 알면 필터링없는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였다. 다만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나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하면 '방법을 잘 알고 있기에' 좀 더 빠르게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유효하다.
[9]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여당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지만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대통령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국 정치의 발전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로 봐야한다.
[10]
해당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란에 '2012헌마2'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아래에 나오는 판례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직접 보길 바란다.
[11]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12]
마땅히 했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
[13]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피청구인 측(즉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14]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상 9인. 이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인용했다. 굳이 재판부 구성의 편향성을 따지자면 결정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탄핵 반대측에 유리하게 재판부가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9인 기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각하 3명', '인용 6명'이 떴다고 치면 인용에서 6인이 되면서 탄핵이 이루어지나, 인용결정 내릴 인원이 1명 빠져서 재판관 8인체제로 '각하 3명', '인용 5명'이 되면 인용결정에 6인이 되지 않아서 각하/기각이 되는 식이다.
[15]
해당 문건을 확인한
박범계 의원은 복사본에 찍힌 워터마크 등을 근거로 이 문서를 국정원이 생산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박범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16]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누구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받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단순히 청문회/탄핵심판에 불출석하는 것으론 형사상 방어권이 성립되지 않으니 죄가 없고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서 말하라는 소리. 물론 박근혜는 뭔가를 두려워하는 구석이 많은지 대면조사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당당한 척하고 있다.
[17]
탄핵 심판 초기에 헌재가 박근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꽤나 의미심장하다.
[18]
노무현 탄핵 때는 탄핵사유는 받아들이지만 탄핵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19]
사실 고영태 녹취록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고영태가 대단한 음모를 꾸몄던 것으로 보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고(새로운 내용마저도 모두 밥 먹었냐 짜장면 시켰냐 등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었다),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을 입증해줄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뿐이다. 관련 언론 보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
15분 동안 휴정 이후 심판 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바로 각하되었다.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행동에 심판지연 의도가 있다고 공식화한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
[21]
법무부에서 합법적이라고 이미 의견을 밝혔기에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22]
당연히 전원 기각되었다. 심지어 이 증인 신청은 대리인들 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
[23]
비록 이때에도 증인 대거 신청, 무의미한 질문 등 시간끌기 꼼수로 일관했지만, 엄숙하고 진지한 재판 분위기를 지켰다.
[24]
링크의 기사내용을 보면 청와대조차도 변호인단이 지리멸렬하게 군다고 깠다는 기자의 언급이 있다.
[25]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녹화영상은 확인할 수 있다.
[26]
미르재단, K스포츠의 모금 출연을 관련 수석인 교문수석이 아닌, 경제수석인 안종범에게 시켰냐는 질문이었다. 경제수석이 나서면 재벌들은 더욱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이다. 2014년에
박근혜의 지명으로 임명되었다.
해당 질문 장면
[27]
여기서의 이동수, 신혜성은
운동선수
이동수와
가수 신혜성과는
동명이인이다.
[28]
탄핵 기각 후 폭력시위 발생 시 이를 명분삼아 계엄령을 발효한다는
친위 쿠데타 계획인
기무사 계엄령의 실행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탄핵되는 게 필연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