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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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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기 규제에 대한 의견2. 시대에 뒤처진 수정헌법 2조?3. 어차피 총기를 소지한다면 역으로 공권력은 총기로 무장한 범죄자를 진압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니 무장저항은 무의미하다?4. 일반인이 총기를 갖고있을 이유가 없다?5. 불안전한 치안6. 총기 난사 논란
6.1. 총기난사범을 막은 실제 사례
7. 바이-백 캠페인 논란8. 총기 회사들과 관련자들의 수입 문제9. 총기 거래 규제법의 한계10. 인식의 차이11. 총기 소유의 필요성12.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 문제13. 국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한 저항의 상징14. 총기규제론자의 문제

1. 총기 규제에 대한 의견

2010년대 미국에서는 전체 30%~50%의 가구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 널린 '민간인' 총기만 해도 2억 7천만 자루 이상인데, 미국 정부에는 이 많은 총기들을 회수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 만약 회수한다고 해도 회수되지 않는 미등록 화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안 선다. 이제 와서 모든 총기를 회수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자기방어대책으로 총을 소지하자는 것이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폭력범죄의 대부분은 90초 이내에 이루어진다. 전미(全美) 평균, 경찰들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10분, 최단기록으로는 4분 언저리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무리 빨리 도착해봐야 이미 피해자는 강도‧살해‧강간 당한 뒤임일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경찰이 감당해야하는 지역이 너무나도 넓은 것이다.

또 규제 측의 규제안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예시로 조 바이든의 과거 발언을 보면, "가정이나 여성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AR-15, 30발 탄창이 필요 없으며, 더블배럴 샷건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다. 물론 대차게 까였다.우리는 물론 전세계 사람들은 둠 슬레이어가 아니다. 사실 총기 규제 측에서는 규제하자고 주장하긴 하는데, 이 규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제멋대로라서 "군용총기처럼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란 점은 AWB(Assault Weapons Ban: 돌격무기 금지법, 정확히는 The Federal Assault Weapons Ban)에 대한 실효성 논쟁에서도 볼 수 있고, 10발 탄창으로 충분히 자기방어를 하려면 아마 극도로 사격술을 연마할 경우에만 가능하리란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물론 산탄총이 근거리에서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임은 사실이지만, 그 산탄총을 써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기적으로 사격술을 연마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집에 산탄총을 구비해 놓고 전술사격 훈련을 받아서 7+1 탄창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사격실력을 보유했다면,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산탄총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런 사격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하필 이때 "쌍발 총열(Double Barrel)"을 언급해서 비웃음의 되었다.

AWB가 영 쓸모없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규제 찬성 진영이 논리적 타당성을 보이지 못하는 관계로, 반대로 규제 반대 측이 논리적으로 힘을 얻기도 한다. 게다가 주거 환경에 따른 개념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 이걸 "연방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주장을 암만 해 봐야 지역 정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규제를 강원도에까지 강제하면 생기는 지역민의 불만이 어떤 형태일지를 상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물론 미국은 그 주거 환경 격차가 경기도와 강원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편인데다가,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더 답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총기 규제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 되고, 따라서 캘리포니아[1], 뉴욕과 같이 총기에 대한 규제안이 강한 주가 있고, 테네시, 알래스카와 같이 총기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여론은 연방 차원의 총기규제안을 거부한다. 즉 연방법으로 총기소유가 묶이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는 지방자치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정치적 관할권과 관할구역 문제, 지역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샌디 훅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서명해서 하달한 명령을, 지역 보안경찰이 실행 거부한 예가 많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영역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선거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경찰 책임자들이 항명한 셈인데, 이는 한국에서라면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비난받거나 처벌될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본다.

총기 규제 논리의 실패는 사실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2014년부터 총기규제 반대 진영은 구체적 통계를 들어서,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 확대에 반대해왔는데, 현재까지 92%의 총기난사 사건이 총기금지구역(GFZ)에서 발생했다. 이는 운영상의 실패이기도 한데, 총기금지구역이 성공하려면 그 구역에서 총기 없이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구역만 만들고 거기에 투입할 경찰력이 없어고 범인이 총기를 해당지역에서 사용하는 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총기금지구역 할애비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외려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은 결국 자유사냥구역(Free Hunting Zone)이 되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샤를리 엡도 테러도 총기 청정지역에서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는 시민들에게서는 자기 방어수단을 빼앗는 반면 범죄자들의 총기의 독점현상을 일으킨 것이 이러한 규제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NRA가 유일하게 규제안에 소폭 동의하는 안건은, 정서 질환 병력에 대한 의료기록 확인에 대한 건데, 그나마도 대부분 회의적인 이유는 진단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잡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신질환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겠습니다" 라는 개념도 총기난사와 전혀 관련 없을 정서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규제하겠다는 마땅한 정의가 없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의료정보만 연방기관에 넘기는 꼴이 되니 반연방주의자들은 열 받을 만하다. 만일 색정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은 총기 구입이나 소유 등에서는 별 제재를 받지 않겠지만, 이것이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상에 있는 정서질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방기관에 이 사람 이름이 등록되고 검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규제 찬성 진영이 구태의연한 주장만 반복하고, 설득력 있는 실질적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온 것이 오히려 NRA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이지만, 현재 영국이나 호주는 유럽 연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방어권에 대해 대륙법계와 유사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체제 및 사회보장제도와 체제는 유럽식 사민주의와는 거리가 좀 멀다. 국가 규모도 다르고, 에초에 미국의 헌법은 미국 독립 전쟁당시 영국의 폭정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기초로 한 법률인 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정체성을 지니다 보니, 사민주의적 관점을 가진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물론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단순비교가 아니며,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걸 바꿀 수 있는가와는 다른 문제이다. 즉 보모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이미 다른 길을 걸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겪는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총기 규제이다.

공공의료가 확충되고 정신감정을 포함한 필요 사안이 사회복지체계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도 유럽 수준의 총기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개혁이 필요한데, 그게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미국사회의 다른 문제인 인종문제 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 2015년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을 보면, 이들이 법망을 피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테러를 자행한 것에 방패로 작용한 것은 허술한 법망보다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자행했다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몸보신이 부른 실질적인 대응의 부재이고, 또한 피해자 다수가 특정인종에 몰려 있다는 문제로 인해, 총기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암시장 단속을 실행할 경우 일어날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결국 이는 화약의 뇌관이 되는 셈이기에, 당시의 미국 정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총기 규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던 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경찰력 증원과 관리체계 개편, 그리고 인종주의적 딜레마를 무릅쓰고라도 암시장을 단속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이지만, 유권자층 확보가 그리 쉬운 요소도 아니고, 예산도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 무엇보다 재정절벽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경기에 몸살을 앓았고, 그 때문에 엄청난 국방예산을 감축하기까지 한 미국에서 공공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얼마큼의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총기 규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인들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나는 평화로운 예종보다는 불안전한 자유를 택하겠다"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2], 혹은 "잠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안전, 그리고 자유 둘다 가질 자격이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3]에 동의한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건국부터 시작된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 간의 논쟁의 연장선이다.

총기소지권은 미국의 건국정신의 일부이자 정체성이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소지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국가가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4] 미국 대통령조차 4명이나 총기에 맞아 죽었고 5건의 암살미수 사건도 있었지만 여론은 바뀌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를 완벽하게 금지하는, 건국 철학부터 완전히 다른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총기 규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시대에 뒤처진 수정헌법 2조?

총기규제론자들은 수정헌법 2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정헌법2조가 쓰여졌던 18세기 미국에서는 아직 치안이 불안정한 미개발 지역이 많아 공권력이 시민들을 맹수, 무법자, 원주민들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반인의 총기소지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21세기 현대의 미국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권력이 존재하는 개발지역에 살고 있으니 일반인의 총기소지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18세기의 총기는 한 발 장전하는데에 1분씩 걸리는 머스킷이였고, 따라서 살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므로 민간인이 보유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었지만, 현대의 총기는 10초에 수십발을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자동/반자동 화기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유하기에는 지나치게 고화력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들에는 각각 반론이 존재한다.

첫째 주장의 반론은, 2018년 현대의 미국에도 여전히 미개발지역, 치안불안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도심을 약간만 벗어나도 시골 지역에 도달하게 되며 이런 지역에서는 불곰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서식하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도심지역이라 할지라도 아메리카흑곰, 퓨마와 같은 일부 맹수들은 주택가에서도 서식하는 경우도 많으며 무엇보다도 치안이 불안정한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주장의 반론은, 해당 주장은 미국 헌법을 작성한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미래에 고성능 개인화기가 등장하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을 정도로 멍청했었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해야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당대 최고의 지성에 속했던 미국 건국 지도자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미국 독립 혁명 시기에도 총기를 자동화할 목적의 개발은 꾸준히 존재해왔고, 그 중 몇가지는 시제품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화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은 당대의 지식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자동/반자동 화기가 개인이 소지하기에는 지나치다고 느꼈다면 결코 무장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건국 지도자들은 헌법에 무장할 권리를 명시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무장할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어차피 총기를 소지한다면 역으로 공권력은 총기로 무장한 범죄자를 진압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니 무장저항은 무의미하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수정헌법2조의 목적대로, 설령 폭압적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군이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반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안 그래도 그런 총기를 사용한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역으로 경찰의 무장 수준을 더욱 강화시킬 명분만 주는 셈이라 오히려 더더욱 폭압적인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며 설렁 그러한 경찰들을 다 이겼다고 해도 무슨수로 기갑, 항공전력으로 무장한 정규군을 상대하냐며, 무장저항 무용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단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적합성을 떠나, 그 패배주의적, 비관주의적, 굴종적인 사고방식부터가 글러먹었다고 비판하는 편이다. 폭압적 정부를 외국 정부로 바꾸어 보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갖춘 외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차피 승산이 없으니 그저 손놓고 외국의 침략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이웃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외국 군대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면 그들도 당연히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니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으므로 어차피 저항은 무의미하니 군대를 해산시켜야 하는 것인가?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정부가 맘놓고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할만큼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미국 영토 내부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미국사회의 정치체제를 이해하지 못한채 떠들다보면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유인 즉, 그 유럽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온 정치체제가 미국의 주단위 지자체이다. 뒤집어 말해서 폭정에의 항거는 단순히 민간인이 정부의 폭력에 항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카운티(County) vs 주(州) 정부, 주 정부 vs 연방정부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폭정에 항거하는 민중을 군사화된 경찰이나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해 진압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수긍되는 문제는 전혀 아닌 셈이다. 미국에서 총기법의 주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이다.

즉, 수정헌법 2조 논쟁은 비록 연방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단위체의 시행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철저히 분권화된 국가가 미국이며, 따라서 이 분권적 관점이 어떤 의도로 해석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외려 일찍부터 중앙집권화된 공권력이 강화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장이 미국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어지는 이유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한국적인 중앙집권체제, 즉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미약한 상황을 대입해서 수정헌법2조를 보니까 "시민군이 총들고 저항해봐야 군대 끌고와서 밀어버리면 그만아냐?" 같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총기법은 주(州) 정부의 고유 권한에 비례하고 연방에서 간섭할수 있는 것은 ATF영역인 NFA 해당 품목 뿐인거고, 이외에도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 문제는 연방법이 아닌 주 정부의 법령과 주의 경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연방정부 소속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총기 소지자를 학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 속한 주들이 저마다 국가에 준하는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무장저항 무용론은 비단 미국의 수정헌법2조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저항권이라는 개념 전반에 다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나 민간의 힘보다 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총기를 들고 저항해봐야 어차피 국가권력에는 상대가 안되니, 무장하지 말자"는 건데, 무장저항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부를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군이 무장반란을 일으켜봐야 군대 동원해서 진압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다른 국가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일이고 수많은 쿠데타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나라에서도 시민이 무장하면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무장한 시민군을 진압하려면 발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운동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진다 5.18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당시 한국은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군사독재 국가여서 무장시민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무참하게 진압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일단 미국은 시민반란군이 세운 국가다. 이 성립구도는 단순히 성립과정에서만 아니고 법률에 그대로 남아서 제2, 제3의 시민반란이 일어날때 연방정부가 이를 제압하기 곤란하도록 이중삼중으로 짜여져있다.

예를들어 어떠한 이유로 연방정부가 쿠테타로 전복되었거나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외국의 기습 침략으로 워싱턴 DC가 점령되고 연방정부가 탈출하지 못해서 괴뢰정부가 되었다고 치자. 다른 국가라면 수도권만 잡으면 지방은 자동으로 통제가 되고 지방에 배치한 군대도 지휘권 문제로 반란에 대한 카운터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복속하게 된다.

히틀러가 1차대전 이후 세계 열강 2위이던 프랑스를 침공했을때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집어삼킨 것이 이런 과정을 밟았으며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쿠테타과정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연방제로 세워진 미국의 특성상 분명 연방정부의 폭정이나 괴뢰정부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주(State)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주 하나하나가 어지간한 중규모 국가 수준의 역량을 갖춘 미국의 특성상, 미국 50개 주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연방을 이탈하고 시민군의 편을 들게되면 시민군은 정규군에 맞먹는 무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어느 주이던 깃발을 쳐들면 다른 주도 분명히 거기에 가담하게 되 것이다. 만약 주정부도 쿠테타군이나 외국정부에게 진압되었다면 이번에는 카운티급에서 무장반란을 시도할 것이다.카운티급이 복속되었다면 이번에는 결국 시민이 나서야한다. 결국 내려가다보면 무장반란의 최소단위가 무장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왜 이런체제를 만들었냐면, 이 체제를 만들때만 해도 영국이 다시 미국으로 쳐들어와 미국을 또 다시 식민지로 복속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미영전쟁에서 영국군이 워싱턴DC를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우면서 현실화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회수하는건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주방위군은 주의 시민들로 구성되어있다. 회수한 지휘권을 바탕으로 해당 주의 "비무장시민"들을 최루탄으로 진압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무장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가 있어야한다. 이런 명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내려온다면 해당지역의 시민들로 구성된 주방위군이 순순히 그걸 따를리도 없고 주지사가 순순히 지휘권을 양도할 리도 없다. 그런 얼토당토안한 명령이 내려오고 그걸 거부한 상태에서 연방정부군이 온다면 오히려 이들과 교전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쿠테타 방지 및 연방정부의 괴뢰화 혹은 폭정화에 대한 방지제도의 핵심이 바로 "무장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무장권이 수정헌법 2조로 못박혀있는 것이다. 괜히 건국의 아버지들이 시민의 무장권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너희를 노예로 만들 독재자라고 열변을 토했던게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무장해봐야 정부는 더 쎈거 들고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니까 무장하지 말자."는 주장은 미국의 수정헌법2조 뿐만 아니라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무장봉기를 통해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독재정부를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평화적 저항을 통해 독재정부를 물러나게 한 사례들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5.18 때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학살이나 인민을 지켜야 할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인민을 학살한 사건처럼 비무장 시민들이 정규군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사건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무장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괜히 무장해서 피해자만 키운 무의미한 운동으로 낙인찍으려는 의식이 그렇다. 이런 면을 보면 시민들의 무장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라기 보단 부패한 공권력의 철권통치를 쉽게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애당초 정신이 멀쩡한 시민이라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할 리가 없다.

유독 이 주장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일반론보다는 애국법의 파장이 크다. 예전 대부분의 리버테리안들은 부시를 지지했다가 애국법 때문에 오바마를 찍었고, 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공화당을 찍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모사이드에 대한 우려는 이런 면에서 나온 것이며, 외려 건국의 국부(Founding Fathers)의 업적 덕분에 수정헌법 2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무장투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무장투쟁까지의 상한선을 규정한다는 법적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질적 의미는 다르다.

미국에서의 해석은 거의 이런 식으로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2조 뿐만이 아니고 1조 해석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경우 법률이 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수정헌법 1조와 2조에 대한 존중은 비슷한 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에 걸릴 정도로 과격한 수위의 표현도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한국적 기준이 아닌 유럽의 기준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위로도 서슴없이 발언할 수 있고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미국적 관점이다. 샤를리 앱도 테러사건에 대한 논평에서도 보이는데, 이슬람에 대한 자체검열적 관점에서의 주의를 주장하는 쪽에 비해서, 미국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슬람권을 성토했다. “믿는 건 너희들 자유지만, 만평은 우리들 자유”와 비슷한 관점인 셈.

수정헌법 2조 해석도 이런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 단지 이 문제는 큰 정부(Big Government)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의 정치적 개념에 입각한 연방주의(Federalism), 그리고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의 문제의 연장선에 속해있다. 명분은 수정헌법 2조이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보모국가(Nanny Country)개념으로 보면 어이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은 보모를 싫어하는 셈이다. 그리고 주 정부는 연방 정부라는 보모의 단속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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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인이 총기를 갖고있을 이유가 없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일반인이 총기를 갖고 있어봐야 범죄 이외에 쓸 일이 없으므로 일반인의 총기소지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총기를 범죄 이외에 쓸 일이 분명히 있다, 아니,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발언을 진행하자면 오히려 없는게 이상하다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이다. 미국의 영토는 굉장히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야생이나 다름없는 자연환경이 존재하므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렵, 맹수로부터의 방어용으로 총기가 생활 필수품이다. 또한 미국은 정당방위가 폭넓게 허용되므로, 범죄자들의 가택침입 등에 대비해 집안에 총기를 구비해놓는 경우도 있고, 강간 등 성범죄를 당할 확률이 높은 여성들은 휴대하기 쉬운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평균적 신장이 큰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통제 불가능한 거구의 범죄자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이러한 거구의 범죄자들이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들을 폭행, 강간하는 사건들이 해마다 발생한다. 이런 범죄를 당할 경우 피해자들은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회복불능의 신체장애와 PTSD 때문에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만약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원천금지시킨다면, 평범한 체격을 가진 일반인이 저런 거구의 범죄자들을 제압할 방법이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경찰들조차도 총기 발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제압하는데 쩔쩔매거나 체격차가 클 경우나 범죄자가 격투에 더 능숙할 경우 되려 범죄자에게 두들겨 맞기도 한다.[5]

총기를 제외한 방어수단으로는 페퍼 스프레이, 아니면 전기 충격기, 호신용 칼 정도가 전부일텐데, 설령 저런 비살상용 무기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190cm, 심지어 200cm도 넘어가는 경우가 흔한 거구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범죄자들은 2명 이상이 팀을 이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그나마 미국의 가정들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러한 가택침입/부녀자 윤간 사건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지, 가정들을 무장해제해버리면 저런 사건들이 더욱 많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즉 결과적으로는 미합중국의 모든 영토, 영해, 영공에서 어떤 종류의 총기들이든 규제해 버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자유권적인 인권 중에서 하나인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안전과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인권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방어권마저도 앗아가게 되는 셈인 것이다.

반면에 민간의 총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범죄자들 역시 총기로 무장하게 될 것이지만, 압도적 신체적 차이에 의한 변수는 많이 사라진다. 즉, 맨손 대 맨손의 상황에서는 평균적 신장의 남녀가 거구의 범죄자를 상대로 저항할 방법이 전무하지만, 양측이 총기로 무장해있을 경우는 상대적인 신체적 약자도 거구의 범죄자를 상대해 저항해볼만하다는 것이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총기소지를 옹호하기 위해 꼭 저런 극단적인 범죄 상황을 가정해야하는가?"라며 반문하지만, 그런식의 논리라면 총기규제 반대론자들도 "총기소지를 금지하기 위해 꼭 총기난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야하는가?"라고 역반문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시청률에 혈안되어 자극적 소재를 찾는 언론들이 총기난사 사건을 집중보도한 것의 여파가 크며, 미국에서는 여전히 총기로 인해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반박이 나오면 총기규제론자들은 한걸음 물러나, 수렵과 자기방어를 위해 권총, 산탄총, 볼트액션 소총의 소지는 이해하지만, AR-15 같은 자동/반자동 소총들은 민간인이 쓰기에는 지나치게 고화력 총기이므로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자기방어에는 권총, 산탄총이면 충분하고 수렵용으로는 볼트액션 소총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반론이 있다. 일단 첫째로 그 권총이나 볼트액션 소총, 산탄총등지의 '엽총'으로도 총기난사가 자주 일어났다. 범인인 조승희 포함 33명이 사망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겨우 9mm 글록 19 한자루와 그 약하다는 .22 LR 구경 발터 P22 한자루에 의해 일어났으며, 몇몇 다양한 경우의 총기난사 당시에도 볼트액션이었던 레밍턴 M700이 사용되었다. 총의 작동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총을 쥔 사람들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니다.

또한 총기 규제론자들이 " AR-15은 고화력 화기"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AR-15은 반자동이라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렇다면 M1 카빈은 어떤가? 루거 10/22는 또 어떤가? 만약 모든 반자동화기가 금지되어야만 한다면 이런 저화력 반자동 화기들도 금지될텐데, 그렇다면 이 어중간한 포지션을 대체할만한 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볼트액션이나 중절식 산탄총 같은 수동적인 화기로는 장전하다가 사냥감을 놓칠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에는 곰이 서식하는 지역도 많다. 그리즐리가 심심하면 가정집 문앞에도 나타나는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본토 서부/동북부 인구 밀집지대를 포함한 약 30여개 주들에 걸쳐 곰이 산다. 만약 총기로 곰을 상대하려면 펠렛 크기에 따라 곰 가죽에 막히는 산탄총이나 사거리 문제가 있는 권총으론 위험하고 AR-15의 사용탄환인 .223 레밍턴도 어설프게 쏘면 오히려 사수가 위험해진다.[6] 이러한 상황에서 반자동 화기도 아닌 볼트액션을 들고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민간용으로는 지나치게 고화력이라는 AR-15조차 곰을 상정한다면 지나치게 저화력 총기일수도 있는 상황. 이미 30여개 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곰 뿐만 아니라 멧돼지까지 감안하면 미국내에 총기를 금지해야할 주가 없는 실정이다. [7]

심지어 AR-15은 미국 사회 내에서 가택방어(Home defense)용으로도 쓸만하다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라서, 총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맞추는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8] 6발 남짓한 리볼버로 침입자를 쓰러뜨리는데 실패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다. 침입자가 재장전을 허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침입자가 다수라면 산탄총, 권총으로는 이들을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총기규제론자들은 침입자를 쓰러뜨리는데에는 권총, 산탄총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체 왜 미군은 탈레반 한명 잡기위해 수백 수천발의 탄환을 쏟아붇는가? 실제로, 2017년 오클라호마 주의 어느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온 침입자 3명을 AR-15을 이용해 사살한 사례가 있다. # 물론 해당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웃기는건 사살당한 침입자의 유가족들이 "AR-15은 가택방어용으로는 지나치게 고화력"이라며 총기규제론자들과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이 남성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5. 불안전한 치안

미국의 치안은 양호한 편이 절대 아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총기 소지에 관련된 논의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실제로 우수한 치안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인데, 미국처럼 치안이 좋지 못한 나라는 국가의 보호를 믿기 어렵고, 따라서 최소한의 자기방어기제로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들과 카운티에서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경찰 인력을 축소하고 경찰 배치 시간과 구역을 단축하고 있다.[9] 결국 조지 플로이드가 죽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주민들이 경찰 축소에 불만이 폭발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한인 타운의 치안을 책임져온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 닥치자 미국 LA내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경찰서 존치를 위한 비상 대책기구를 하루만에 구성, LA시와 시의원을 상대로 청원 운동을 펼치고, 올림픽 경찰서 재정을 지원하는 모금에 나섰다. #

총기를 규제하려면 총기가 없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기껏 있는 치안력조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 적자로 경찰 인력을 축소하고, 경찰서를 폐쇄하면서 점점 축소되는 판국에 총기 규제를 강화 해 자기방어 도구로서 쓰이는 총을 걷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이다.

미국의 광활한 영토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치안에서는 단점이다. 지역과 넓고, 사람들이 사는 곳도 넓게 퍼져 있는 상태라 경찰을 광범위하게 배치시켜야만 하는데… 다 배치할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은 필요해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일부 지점들에만 드문드문 배치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람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하는게 불가피한 상황.

6. 총기 난사 논란

어디서 총기난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뜨면, 언제나 NRA는 비난받지만, 오히려 NRA는 "이 없으니 총 가진 범죄자에게 당하는 거다", "너도 나도 총기를 구입하자" 라며 오히려 총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LA 폭동 때 총기를 들고 흑인 폭도들에게 적극 대항해 가게 등을 지킨 한국 상점 주인의 사례를 들며 홍보물까지 돌렸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까지 피해를 본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NRA에서는 교사들이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발언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해자가 아이를 총알받이로 삼아서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전업 교사가 갑자기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는다는 의견에 가까우며, 비극적인 상황을 NRA 광고에 써먹는다며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까이고 있다.

그러나 발언을 한 상황은 제쳐두더라도, 교사가 총기를 소지해 학생을 지키자는 말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NRA는 태생이 총기협회이니만큼 전 국민의 사격술 진흥과 사격 스포츠를 장려한다. 즉 '교사가 유사시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으면 된다'는 게 한국인에겐 농담이지만, 이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어차피 전 국민의 사격술이 향상되면 범죄자 역시 실력이 올라가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에 교사들이 무장하고 범인 입장에서 어느 교사가 무장했는지 모른다면, 교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어진다. 직접적 방어보다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압박감을 주는 것이 주(主)목적인 것이다.[10]

물론 이들도 민간인과 군‧경의 훈련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서, 사건이 터지면 교사들이 SWAT과 공조하여 인질범을 소탕한다는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표는 비교적 현실적인데, "총기난사가 벌어지면 교사들은 학급과 자신의 방어를 위해 범인을 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무장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면, 범죄자들이 학교 근처엔 얼씬거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정도로, 수동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들의 실질적인 반응도 이런 논리에 보탬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총기난사범을 포함해서 다른 총기범죄에 연루된 범인들의 경우는, 무장 시민이 발포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시간이 늦어진다 해도 오긴 올 것이기에, 이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이 죽인다는 목적을 완수해야 하므로 서둘러야만 한다. 그런데 시민 측에서 이런 대응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오리건 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총기난사나 강도행위는 대부분 무저항을 예상하고 저지르는 짓이므로, 일부의 "무장시민"(Armed Civilian)만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범죄 자체를 예방하거나, 범죄 피해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NRA와 주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을 무장‧훈련시킨다는 발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 이에 대해 학생들을 잠재적 연쇄살인마로 인식한다는 비판이 본 문서에서 제기되었으나, 학생이 범죄자였던 컬럼비아 총기사태 이후가 아닌, 외부 침입자에 의한 총기사태인 샌디 훅 총기 난사 사태 이후 이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기사의 주 정부 관계자의 언급으로 볼 때, 주안점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대개 학교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있을 확률이 적어 대부분의 비무장 약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 정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데는 다른 곳에 있기도 하다. 바로 예산문제로, 부유한 재단 상황을 가진 사립학교라면 별 어려움 없이 무장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공립학교들의 경우 예산부족에 시달리기에, 무장경비원의 임금>교사를 훈련시키고 그 직무이행에 지불하는 추가 임금이 현실인 이상, 교사를 무장, 훈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애초에 이 논거의 반대 논거 주요 근거는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출동했다면 총기를 든 사람들 모두에게 사격을 가할 수 밖에 없으니 그냥 총기를 규제하는 게 낫다, 혹은 어차피 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총을 더 잘 다루니 총기 무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범죄자가 그것을 노리고 그런 사태를 일으킬 것이란 가정이 있어야만 한다. 전자의 경우는 자기 목숨까지 건사할 생각이 없을 것이니 빠르게 난사해 죽이고 그냥 현장을 대피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그런 경우는 오랜 대치가 이어져야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사건 현장이 정확히 어디라고 경찰들이나 무장경비원들에게 달려가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누굴 집중사격해야만 하는지도 말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고 가정해야만 성립하는, 그들의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 자체로 모순투성이인 소리가 성립해야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설렁 총격이 매서워서 누가 범죄자고 누가 대항하는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해도 피와 시체의 정도, 그리고 총격의 여파로 흩어진 주변의 잔해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많은 쪽이, 즉 더 당해있는 쪽이 대항하는 사람의 쪽이란 사실은 자명하기에 이도 성립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므로 범죄자들에게 법 집행이 더 쉽도록 총기 사용 능력을 강화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하는 행위일 뿐이다.

6.1. 총기난사범을 막은 실제 사례

실제 사례로 2017년 11월 5일 벌어진 텍사스 제일 침례교회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지나가던 행인 스티븐 윌포드가 자신의 권총으로 범인 데빈 패트릭 켈리에게 대응사격을 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시켰다. 이 대응사격 덕분에 범인은 현장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이 가까워지자 추가적인 범행 없이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했다. 이 행인의 대응사격이 없었다면 범인은 탄창을 갈아끼우고 추가적인 총기난사를 벌였을 것이 확실한 상태였다.

2022년 7월 17일 인디애나 주 그린우드 파크 몰 총격사건지나가던 민간인 엘리샤 디킨이 재빨리 총을 쏴 범인 조나단 더글러스 사피어먼을 사살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연히 범인을 막은 엘리샤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 #, #, #, #

7. 바이-백 캠페인 논란

미국 대도시 슬럼가에서 실시된 바이-백(Buy-Back) 캠페인도 논란이 있었다. 바이-백 캠페인이란 거리에서 나도는 불법 총기와 거리 갱단의 총기를 경찰과 지역사회 단체가 매입해 폐기 처분하는 민관 합동 작전인데, 경찰 쪽 예산에 보태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에서 불법 총기를 매입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NRA에 요청했다. 자금이 많을수록 사 모을 수 있는 총기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막상 NRA는, "우리는 허가 받은 판매상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중고 총기 판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며 거부했다. 불법총기의 경우, 정품으로 총포상에서 팔리는 총기와는 달리, 생산과 운송 경로가 규제에서 자유롭다보니 근절이 어려우며, 지역사회가 어설프게 매입하다가 이것이 뒷세계에서 ‘돈벌이 사업'으로 인식되어 변질되어버리기라도 하면, 끝도 없이 불법총기만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점을 이용해서 차고에서 각종 부품 구해서 대충 만든 사제총기를 팔아서 용돈을 버는 트롤러(troller)들도 있다. 이런 매입방식보다는, 브라질처럼 차라리 정기적인 경찰작전을 통해 압수 후 폐기처분해 버리는 게 나은데, 그것으로도 불법총기가 근절되기 힘들 정도가 된 게 미국의 현실이다.

바이-백의 시초는 호주로, 사실 바이-백을 주장한 측도 호주의 성공사례를 보았기에 그랬다고도 하는데, 이는 현실을 간과한 실책이라고 보는 반대가 많다. 호주에 비해 미국의 총기 보유 규모나 시장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호주에서 바이-백을 진행할 당시 수거된 총기 수는 66만 정 정도인데, 미국은 이미 2억 7,000만 정 이상의 총기가 풀려 있고, 1억 명 이상의 합법적 소유자가 있으며, 암시장(Black Market)의 규모가 적어도 1,000만 정 이상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의 십 수 배에 달하는 양을 구매해서 폐기해야 하는데, 그럴 예산이 없다.

뒷돈 문제도 터졌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의원 리랜드 이(Leland Yee)가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에서 자동화기와 휴대용 로켓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반인으로 위장한 FBI 요원이 무슬림 단체로부터 불법으로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돕고 4만 2천 달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단순히 NRA가 고지식하다고 단정 짓기엔 복잡한 사안이다.

게다가 바이-백으로 썩은 총기를 팔고 그 돈으로 새 총을 사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인증을 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또한 바이-백을 벌이고 있는 앞에서 연방 총기 면허(FFL: Federal Firearms License) 딜러들이 바이-백보다는 높은 가격에 총기를 매입하겠다고 나서서 총기를 사들여가는 경우까지 발생했고, 결국 바이-백으로 수거한 총기는 제대로 나가는 총도 아닌 썩은 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은 총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면허소유자들이기 때문에 100% 합법적인 구매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백으로 헐값에 총을 넘기는 것보다는, 딜러들에게 팔고 딜러들은 이걸 개수해서 중고로 재판매하면 되기에 서로 윈윈인데 반해서, 바이-백은 서로에게 이득이 없다.

바이-백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FFL딜러들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총기를 매입해 줘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총기규제가 강화된 일부 주에서는 FFL딜러들이 그 법의 시행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수거하고, 수거된 총기를 다시 수선해서 되파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으나, 손을 빨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그 딜러들이 시행하는 가격 정책보다 높은 가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총기를 매입해 줄 수가 없는 현실이 첫째 원인이고, 그런 짓을 할 예산이 있으면 더 시급하게 써야 할 공적자금의 사용처는 많다.

8. 총기 회사들과 관련자들의 수입 문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민간 총기 소비국가이자 동시에 생산국이다. 수많은 총기 회사들이 미국에 주요 거점을 두고 판매망과 유통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총기상들과 총포사들의 밥줄이 되고 있다. 비단 규모가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선 가내수공업 수준의 영세회사들이 탄약을 제조해서 납품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총기규제를 시행한다면 그들의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고용문제를 비롯해서 당사자들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총포사들은 NRA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고 있으며,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9. 총기 거래 규제법의 한계

미국에서는 총기를 상당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의 신원조회(Background check)는 결코 만만치 않다. 더구나 총포상도 독자적으로 '타인을 위한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Don't lie for the other guy)'[11]라는 캠페인을 벌인다. 어느 총포상을 가더라도 이 캠페인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물론, 돈에 눈이 먼 총포상이 불법총기, 탄약, 개조부품을 파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나 총포상이 아닌 장소에서 벌어지는 총기거래는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런 불법거래가 전체 총기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흑색화약을 기반으로 한 총은 아예 규제가 없다. 심지어 중고건 신품이건 일반적인 총의 개조‧제작은 주 정부와 미 화기단속국( ATF)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흑색화약 총기만큼은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12] 하지만 흑색화약 총기가 일반 총기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거래규제를 더 엄격히 한다고 해서 총기범죄가 더 줄지 않아 문제가 된다. 대부분 민간용으로 나와서 총포상에서 팔리는 총들은 범죄에 잘 사용되지 못한다. 그 주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범인이 군용 사양과 동일한 3점사‧자동 AR을 들고 설쳤다면, 구입경로는 규제 이전(Pre-Ban) 시장의 총기였거나 혹은 다른 주에서 매입해서 불법으로 반입한 총기이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등록총기들은 탄조흔 검사를 미리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 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대번에 총의 주인이 누구인지 수색이 가능하다.[13]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쓰는 총은 대부분 불법 밀수나 개조 총기이고, 총기 규제를 해봤자 정상적으로 구매한 총만 규제되는 것이지 불법 총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총기난사가 아닌 일반범죄의 총기는 어차피 불법으로 거래되는 자동화기나 권총인데, 뒤집어 말하면, 도난총기, 장물총기, 미등록 총기 등등이 많으며, 이는 '거래규제'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이런 총기류는 규제와 법률 등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총기상이 애초에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14]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총기사건과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 총수는 2013년 기준 약 8,560명이다. 그런데 2013년 기준,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로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의 사망자수는 60여 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총기거래 규제나 법적 장치로 막을 수 있는 사상자는 60명이다. 즉 거래 규제를 하면 사망자수를 60명 줄이는데, 불법 총기로 살해당한 8,500명은 여전히 죽을 뿐이고, 여기에 총기를 사용하여 자기방어를 하여 피해를 입지 않던 사람들이, 엄격해진 총기규제로 인해 더 이상 총기로 자기방어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고 가정하면, 이전과 사망자수가 비슷해지거나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규제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규제 찬성 측이 주장하는, 신원조회(Back ground check) 강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방식은 광범위 신원조회(Universal Background Check)인데, 여기에 연방기관이 정서질환 병력을 추가해서 열람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여론이 심하게 대두되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환자 개인과 의사 사이의 일종의 비밀인데, 이걸 연방기관에서 열람하고 기록하겠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 과거 병력 기록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저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NRA 등에서 원칙적 동의를 밝혔음에도, 규제 찬성 측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내놓지 못해서 욕먹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범죄율을 보면, 대략 40% 이상이 불법총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35% 이상이 가족에게서 총기를 빼앗거나, 혹은 총기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총기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나마도 합법적 총기소유자의 1~2%만 연루된다는 통계가 집계되었고, 하필 이런 통계의 출처가 FBI 등이다 보니, NRA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2% 정도의 범죄총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98%의 총기 소지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되니 NRA가 아니라 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10. 인식의 차이

그러나 '수정헌법 2조'는 미국인들에게 분명히 권리이자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히 로비나 총기 이권, 정치 부패의 문제가 아닌, 미국인들의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토머스 홉스가 말한 강력한 중앙정부에 권리를 넘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민중이 스스로 총기를 들고 일어난 독립전쟁의 성과로 탄생한 나라고, 그 이전부터 신대륙 개척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보면, 미국 사회의 총기 소지는 건국의 수단이자, 자치의 도구, 나아가서는 인권 투쟁의 가장 효율적인 보증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표현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고,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가 어느 날 미쳐 돌아가서 인민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할 때, 인민은 그것에 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15]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인민의 무장수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인민의 저항수단을 빼앗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총기 소지는 미국 건국 6년만인 1791년에 헌법으로 보장되어, 아직까지도 건재한 것이다. 수정 헌법 제 2조의 '잘 규율된 민병대'라는 문구가 미국 총기 규제의 이러한 역사적 인과(因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기에 비록 미국은 법적으로 군대의 국내 작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무장 드론, 장갑차, 중화기까지 갖추고 군사 장비의 폭넓은 사용을 허가받으려는 등 점점 과도하게 군사화되어가는 미국 경찰력은 분명 이러한 점에 민감한 미국인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경찰과 주방위군이 선량한 시민들의 집을 무단으로 수색하며 총기들을 빼앗아가고, 사유지를 무단 점거해 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한편 수해지역에서 범죄자들이 날뛰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사례[16]를 놓고 볼 때 전국적인 유사 또는 재난 시에 정부가 일제히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시민들에게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정부가 국난을 이유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자유를 빼앗고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는 만행을 자행한 사례가 있다. 바로 행정명령 9066이다. 비록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적용되었기는 했어도 이미 이런 위헌적인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효력을 가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정부의 폭정에 대한 상당수 미국인들의 불안에 대해 단순히 피해망상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저항에는 상당히 엄격하고, 애국자법 등을 비롯하여 자유주의에 위배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식 자유주의의 극단인 총기소유를 찬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려면,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와 미국 특유의 지방분권적 관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쪽은, "연방의 관점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인 거고, 규제 반대 측은 "주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로 충분하다"는 논리이다. 헌법은 무기소유에 대한 적법성과 자위권, 저항권에 대한 개념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쪽이며, 총기규제 찬성론이 강한 몇몇 주들에서 확대시행을 주장하지만, 다른 주들은 헌법과 주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거부한다. 일례로 뉴욕 주에서는 총기규제 찬성률이 높은 편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주거환경 때문에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공공안전에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사회안전망과 환경을 가진 주와 지방에서는 그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되며, 외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면 연방 차원에서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11. 총기 소유의 필요성

NRA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총기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주장도 꽤나 만만치 않다. 가장 잘 알려진 블랙 유머 중에서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100년은 지나야 올 것 같은 경찰을 기다릴래, 아니면 3초 안으로 강도를 쏴서 가족을 지킬래?" 라는 우스개가 있다. 물론 반론으로, 총기 자체를 금지하면 강도가 총을 들고 있을 리가 없지 않냐, 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 이들은 "총을 금지하면 강도가 칼을 들고 올 것이고, 칼을 금지하면 포크를 들고 올 것이니 미국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합법적인 경로로 구매한 총기다" 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7년 11월 5일 벌어진 텍사스 제일 침례교회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지나가던 행인이 자신의 권총으로 총기 난사범에게 대응사격을 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했다.

그러나 총기 자체가 금지되어 강도가 합법적인 총기를 구하지 못해도, 불법적인 경로로 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FBI 통계로도 알 수 있듯이, 총기범죄에 합법총기 소지자가 연루되는 경우는 1~2%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 대부분이 들고 있는 총들 대부분은 불법 총기이다[17]. 불법적 경로로 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강도의 심리를 총기규제가 위축시키기는커녕, 응사(應射)할 무장 시민이 줄어들게 하여 오히려 강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총기를 비교적 구하기 어려운 유럽 국가들에서도,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적거나 범죄조직이 없는 건 아니며, 오히려 전 국민에게 사격술을 장려하고 모든 군필자가 집에 돌격소총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총기범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스위스에서 총기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살이라는 말도 있다.

또한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미국 내의 총기가 전부 통제될 수도 없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총기 허가가 없는 나라에서도(특히 중~후진국에서) 불법 총기가 성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8] 특히 멕시코의 국내 정세 불안과 그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총기 등을 따진다면, 강도들은 여전히 총기를 들고 다니지만 일반인들은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경찰과 보안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총기 소지가 불가피하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조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하는 데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1992년 LA폭동이 일어났을때 한국 이민자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들고 가게를 지켰고, 루프탑 코리안으로 불려진다. 할리우드 영화 등에서 경찰이나 FBI가 종종 뒷북치는 게 영화적 과장인 것만은 아니고, 괜히 미국에서 패닉룸이 딸린 집들이 잘 나가는 게 아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치안으로 정평이 난 한국에서도, 경찰이 더 일찍 출동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NRA 회원들이 오지나 시골의 농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 내 총기규제 찬성론이 이런 현실적 필요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월마트만 가면 민간용 단발 AR-15(미군 제식소총인 M16 소총의 최초원형)[19]를 살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총기 규제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규제안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정부에서 '총기 규제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단 총기 사재기부터 하고 보는 게[20] 미국인들이다보니 아직 갈 길은 까마득히 멀고도 먼 실상이다. 아니, 애초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봐야 할지도….

총기 규제 반대 측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이트 총기 안전교육은 전미범죄예방협회에서도 따로 하고 있다. 그런데 NRA가 그중 최대규모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총기사고 안전예방 이슈에서 교육 문제는 총기규제 찬성 패널이 NRA패널을 만나면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꺼내면 말 그대로 무참히 발린다. NRA가 총기업자들의 이익과 연관성이 깊고, 달리 말하면 지역의 스포츠사격 관련 교육 등과도 연관이 크며, 지역 보안관서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경험과 전문성이 넘사벽이다. 물론 교육비 등의 문제로 돈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교육을 받기 힘들지 않냐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의 질, 수준, 규모로 보면, 외려 "우리는 할 만큼하고 있는데 정부 너네는 뭘 했다고 큰소리냐?" 라는 말을 NRA 측이 대놓고 해도 연방정부나 총기규제찬성론자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이와 다양한 주거환경을 가진 나라" 라는 개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은 셈인데, 총기공개휴대(Open-Carry) 문제에서 보듯이 "구성의 모순"이라기보다는 "지역화"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총기법은 미총기규제법(NFA: National Firearm Act)[21] ATF에 의해서 규제되는 총기들 외에는, "주정부의 법령으로 제어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 일례로 AR-15(16인치 이상의 총열)를 사는 것은 ATF에 규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권총형 손잡이(pistol grip)와 신축형 개머리판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손잡이와 개머리판이 붙어 있는 총기를 따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 NRA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전체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일괄화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 미국보다 개인들의 주거 면적과 이웃 간의 거리가 좁은 국가에서 적합한 규제를 들이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다른 사회"이기도 하며, 지나치게 복잡미묘한 환경과 지역정서의 차이가 있어 그걸 일괄적인 법령으로 일원화하기는 어렵다. 영국에서 통하는 규제를 미국에 그대로 들이대기엔, 미국의 땅덩이가 넓고 인종구성이 다양하고 사회적 개념이 다르다. 때문에 캐나다의 총기규제에 대한 자위권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라는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이다.

"현실성" 문제를 보면, 현재 미국에서 총기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 즉 대용량 탄창 규제나 AR-15와 같은 총기의 규제는 외려 총기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보장받긴커녕, 총 들고 공격해오는 공격자들의 공격력은 그대로인데, 방어자들의 화력만 깎아먹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모양이 군용처럼 생겨서 성능도 군용일 것이다" 라는 지레짐작으로 주장되곤 하는 AR-15 유해론과 같은, 총기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음을 잔뜩 사고 탈탈 털리기 좋은 조잡한 논리로 총기를 규제하자고 주장하면, 현실 개선은커녕 그들의 총기 규제논리 자체를 개그로 만들곤 하니…. 갈 길이 먼 이유는 미국인들의 인식 문제라기보다는, NRA로 대표되는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에 비해, 총기규제 찬성론자들이 현실도 총기도 너무 모르는 터라, 설득력을 전혀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규제 찬성론자는 강한 화력을 가진 불법총기를 소지한 총기난사범의 총기금지구역(Gun-Free Zone)에서의 살인 행위 등을 예로 들며, 상호확증파괴 논리에 기반한 전국민의 무장화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불법개조라고 하면[22] 어차피 연방법 위반인 암시장(Black Market) 품목이다. 총기 판매 규제로 통제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는 총기 옹호론자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그건 억지력이 없기에, 이미 이성을 상실하다시피 한 그 난사범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상대가 총기를 소지했을 경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다수의 무장병력일 뿐이다. 난사범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표적을 식별하고 고르는 인식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총으로 무장하고 저항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미 전량 수거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12.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 문제

미국이 지닌 총기 문제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의 예를 차용하면 안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이 총기규제에 그나마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두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캐나다와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붙어있다. 아무리 미군이 넘사벽의 군대라고 해도, 남미에서 올라오는 모든 밀수경로를 차단할 수는 없기에 마약이 미국의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와 99% 동일한 이유로, 미국인들의 총기를 규제하면 암시장(Black Market)이 규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도 똑같은 문제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총기가 전면적으로 규제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거의 독자적인 세력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남미 등지의 마약 카르텔들이 마약과 함께 총기를 암시장에 공급하게 될 뿐이다. 이러면 별 문제없이 총을 입수하는 건 범죄자들뿐이다. 물론 호주나 영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다. 영국이나 호주는 인구와 지리적 여건이 미국과 다르다. 따라서 산지(産地)에서 무기나 마약이 밀수되려면 상당히 긴 운송로와 함께 상당한 비용,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위험에 비해 이익이 적어 암시장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육지와 바다로 뚫려 있다.

멕시코 국경은 국경수비대가 지킨다고는 하지만, 이걸 다 지키지 못해서 카르텔의 마약밀수 경로가 되고 있다. 국경수비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자원민병대들이 국경 순찰을 하고 다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이게 수정헌법 2조가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공권력을 우선하지 않기 위해 선신고 후조치 철칙을 따르며, 총기 발포는 최대한 피하거나 아예 비무장으로 순찰하는게 아이러니) 또한 해안 역시 해안경비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남미의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기도 곤란하다. 비용이나 희생도 문제이지만,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낙 이득이 커서 카르텔의 마약 밀수에는 연안이나 강까지 들어오는 소형 잠수함까지 동원되는 판인데, 마약에다 무기까지 실어 나른다면 사실상 답이 없다. 미국이 남미 국가들과 합동작전으로 마약조직 자체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면 총기규제도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암시장(Black Market)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총기 사고 근절은 불가능한데, 암시장의 체급(?) 자체가 다른 소규모(?) 국가들에서 효과를 본 방법을 미국에 적용해서 효과가 있을까? 브라질이 엄격한 총기규제법률이 있는데도 총기사고가 심각한 이유도 이와 같으니, 결국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보다 총기규제가 심한 유럽 국가들도 총기규제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영국은 된다. 영국은 육지 국경을[23]접하지 않은 나라라(아일랜드는 논외) 막을 부분이 뻔해서 제한적으로 총기를 규제하기 좋은 상황이지만, 다른 대륙국가들은 동유럽제 무기가 흘러드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테러사건에 사용되는 총기가 지속적으로 밀수된다.

인종 간 갈등 또한 규제‧불법총기단속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전체 강력범들 중 60%가 젊은 흑인 남성, 그리고 이 강력사건들 중 총기 사망자의 거의 90%가 젊은 흑인 남성이다. 흑인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운동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총기규제를 현실화하려면, 흑인 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총기단속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 미국 내 전체 총기 소유자는 약 35% 정도로 보며, 흑인들의 경우 백인의 절반 이하 수준의 소유권(ownership)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흑인들에게 불법 총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단속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흑인들에게 피해를 준 그 공권력 남용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되는 FBI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범죄 사용 총기 중에서 60%는 불법적 입수, 35%는 합법적인데 지인에게 입수, 나머지 5% 이하가 합법적 입수 총기라고 보고 있다. 저 5% 범위 내의 총기가 대형사고(총기난사)를 친다. 그래서 총기판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안전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결론.

13. 국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한 저항의 상징

미국 총기 소유자들은 상술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시민을 억압하는 정부, 그로 인한 부당한 권력,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자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써 총기소유를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혁명도 영국정부의 식민지에 대한 간섭에서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건데?"라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국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다. 첫 번째는 미국 독립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남북 전쟁이었다. 미국 독립전쟁의 경우, 영국 정부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식민지인들이 독립선언을 하자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공격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남북전쟁의 경우도, 남부연맹의 입장에서는 주의 권리에 따라 연방을 탈퇴하자, 연방정부의 공격으로 인해 시작한 것이다. 즉, 총기규제 반대자들의 주장이 마냥 황당하기만 한 주장은 아닌 것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된다면,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보면 비무장 시민들이 제 아무리 숭고한 목적을 갖고 정부의 탄압에 저항한다 한들, 중앙정부의 군사력 앞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진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들이 무장한다는 개념은 미국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럽에도 퍼져있는 개념이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총기규제가 강하다고 하지만, 유럽의 총기규제는 총기를 획득하는 과정을 까다롭게 했을 뿐이지 한국, 일본처럼 개인의 총기 소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총기규제론자들의 주장도 유럽수준으로 총기 구매 과정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지 총기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독재자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임과 동시에 미국은 쿠데타의 발생, 군부의 집권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독립이후 식민지 출신 국가들이 수많은 쿠데타에 몸살을 앓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24]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총기 소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위권 해석의 문제와 저항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과거 남북 전쟁을 비롯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주의 산업기반과 인프라에 따라서 정서와 규제가 다른 형태로 개념화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안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거대한 국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인 치안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총기소지만이 총기법의 전부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총기 사건 발생시 무장시민(Armed Citizen)이 자리에 있어서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되고 또 인정되는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러 주장에 의하면, 무장시민의 저항에 의해 약 2,000여명이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하기도 한다. 물론 이게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숫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운 좋게 그 자리에 총 가진 시민이 있어서 막을 수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2013년부터 디스커버리 채널 등에서 방영한 다큐들을 보면, 현재도 미국인들은 자율방범 형태로 총기를 소지한 민병대를 구성하기도 하며, 이들의 입장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의 사태에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고, 헌법상 이런 조직 결성의 자유 또한 명기된 상태라서 일종의 권리 해석의 형태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것이 주로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독특한 관점 때문인데, 바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미국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 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측에서는 큰 정부의 폐단을 히틀러와 같은 독재정부를 그 예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총기규제 반대 측에서 많이 우려먹는 소재는, 2차 대전 이전의 독일의 총기규제로 인해서 유대인 등이 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조이다. 미국적 관점에서는, 독재자가 등장해서 일괄적인 통제를 가하는 사회는 물론 독재이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에 간섭하는 상황 역시 독재(tyrannical government, 또는 intrusive government)인 것이다. 저 민병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총기소지 권리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줄 수 없는 권리를 개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보호하려는 것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혹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독재의 의미와는 다르다.

연방주의(Federalism)와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즉 미국의 진보(Liberal)는 상당수가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보수주의자(Conservative)들은 연방정부의 권력 축소를 주장하는 쪽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미국의 국내정치에서 이게 진보-보수의 개념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쪽이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찬성론에서 '그토록 저항권이 중요해서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면, 왜 다른 Destructive Device나 전차·함선·항공기 혹은 핵무기에 대한 규제에는 찬성하는가? 민병대가 평시에도 전차·함선·항공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정부에 대한 저항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총기 규제에는 반대하면서 Destructive Device, 전차·함선·항공기, 핵무기 규제에 찬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그쪽이 그런식으로 나오면 규제 반대측도 '범죄에 대한 악용이 두려워 총기 규제에 찬성한다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물을 전부 규제해야하는 것 아닌가? 총기규제에 찬성한다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식칼, 더 나아가 모든 날붙이의 민간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똑같은 논리적 오류로 맞받아 치면 안된다. 이미 그런 것들은 규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총기 규제론자들은 총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해야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데 적합한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박하고 무제한적인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총기가 더 약한 칼 / 더 강한 대포와 같은 무기와 구별되는, 저항권 행사 과정에서 진압군의 발포 명령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한 민중 저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증거로서 특별히 옹호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장 반란의 최소 단위가 시민 개인이고, 개인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총기라는 점에서 총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볼 수 있다.

14. 총기규제론자의 문제

총기 규제 반대론이 미국에서 지지를 얻는 이유는, 총기 규제 찬성 진영이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며 신뢰를 잃어서이기도 하다. 총기 규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되어, 설득력을 크게 잃은 것이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논쟁거리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NRA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서 반대쪽이 지는 양상이 계속된다. 사실 총기규제 실패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총기규제에 대한 각종 실패 사례는 보수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주의자, 즉 리버테리안들의 각종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집권당의 패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994년에 돌격무기 금지법(AWB: Assault Weapon Ban)이 발효되던 시기에는 인터넷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게 유튜브에 있다 보니, 주류 언론을 이용한 언론플레이가 안 통한다.[25] 2013년 이후에 CNN등 주류 방송매체들은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내보냈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송에서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에게 탈탈 털리면서, 현실을 모르고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했다.[26] 또한 주류 언론 등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방송을 하긴 하는데 현실과 총기를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많은 반면, 유튜브를 보면 진짜 총 들고 나가서 뒷마당에서 수박 부수는 시범을 보여주며 현실성 있는 주장으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처음부터 지는 게임에, 거기에 더해서 망언삽질의 퍼레이드를 벌였으니,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가는 정치가들은 모두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기 딱 좋았을 상황.

1994년에 CNN에 총기반대 패널이 나와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동소총을 들고나와 총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총기는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 CNN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비웃으며 뒷마당에서 시범사격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줄줄이 올라온다. 실제로 총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수준인 사람들이 총기규제를 역설하는 것이 문제이다.[27]
파일:AR-15_50발들이_민수용합법탄창.jpg
10발 탄창 5개를 묶어 50발로 만든 합법 탄창
* 장탄수의 문제
사실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장탄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다. 30발 탄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장탄수를 줄여 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화근이다.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선 첫 번째로 규제 이전(Pre-Ban: 90년대의 NFA규제 이전) 시절 풀린 탄창도 부지기수고, 만일 판매를 규제하면 회색시장(Gray Market)[28]에서 사거나 혹은 암시장(Black Market)에서 구해서 범죄에 사용할 장탄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즉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탄창의 장탄수로 암만 시비 걸어봐야, 어차피 그렇게 장탄수를 규제받은 사람들이 규제된 총기를 정상적으로(?) 범죄에 사용할 일은 없다는 거다. 반대로 쳐들어오는 범죄자에 대한 방어력이나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셈.
30발의 장탄수도 적과 총질해대는 상황에서는 많다고 볼 수 없다. 사격 훈련을 받을 때 표적 맞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봤다면, 다수의 무장한 강도들에게 30발의 장탄수가 효율적인 방어력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장탄수 제한"이 붙는다고 공격자들이 대용량 탄창을 안 들고 올 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고 정책을 입안했다. 처음의 돌격무기 금지법(AWB)이 나오던 시절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예 설득력이 없다.
가장 심한 장탄수제한의 경우 10발이 한계이지만, 이 10발은 9mm 권총만 되어도 가볍게 넘어서게 된다. 어차피 양자 모두 유효사거리에서 총격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10발들이 AR로는, 평균 10발 이상이고 가끔 15발 넘어가는 총도 흔한 9mm 권총보다도 화력 면에서 열세가 된다는 소리니 이 논리가 가진 허점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다. 9mm 권총은 미국에서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총기이기 때문. 30발 탄창이 자기방어에 필요한 이유는 범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장탄수가 15+[29]이거나 이미 30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탄창의 호환성을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10발 탄창 규제고 나발이고 이미 난사범죄를 저지를 생각이면, 규제된 주에서라도 대용량 드럼탄창을 어디 암시장에서 구해와서 한 번에 백발쯤 장전해 난사하면 되니까. 탄창 규제가 있는 주에서는 대부분 탄창 탈착시 도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아예 도구가 필요 없이 드럼 탄창에 한번에 100여 발을 놓고 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반론에 할 말이 없게 된다. 탄창교환을 위해서 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 쏘면 된다는 소리.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로 범죄자가 결심한 이상 아무리 규제 할애비를 들이대도 막을 수 없다.

* AR에 몰빵하다 쪽박 차기
또 하나 근래에 벌어진 패착 하나는 일단 AR에 몰빵하고 보는 그 순진함이다. 피어스 모건이라는 영국인 패널을 비롯해서 AR자체를 "악의 상징"으로 주장하면서, "자기방어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다가 먼저 서술된 더블 배럴 샷건 드립에 의해서 아주 장렬히 침몰했던 경우이다.
이게 총기규제 찬성 진영이 총기에 대해서 숫자놀음으로 정치적 선전만 할 줄 알고 아는 게 없음을 증명한 사례인데, 실제로 AR이든 나발이든 반자동 총기의 성능은 거기서 거기라는 반론에 무력하다. 미총기규제법(NFA)으로 AR-15형의 총기를 금지해도, AR과 성능상 별 차이가 없는 Mini14나 M1A 같은 민수용 총기나, 그보다 더 대구경을 써서 근거리에서 살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총기들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기 하나를 특정해서 언플 잘못했다가 쪽박만 찬 셈이며, AR-15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 고스트건 클립탄창 드립이라든가, 바이든의 산탄총 드립 등이 있다.
사실 이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외관 규제는 아무 소용없다(Cosmetic ban is nothing)"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총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을 규제해야지 외관을 보고 규제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특히 자동사격 기능을 규제하려면 방아쇠만 규제하면 된다. 그리고 트리거는 이미 규제되고 있다. 즉 기능성(Function)의 차이가 없는 걸 규제한다고 총기범죄가 통제되지는 않는다. 총기 길이 규제는 외관 규제가 아니다. 총기 길이를 줄이려면 총열을 잘라야 하는데, 이러면 총기 성능 자체가 변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총열길이)/26(총기 전체길이) 인치 규제를 통과한 적법한 무기에 이미 통제되고 있는 자동트리거 말고 외관을 제한한다고 성능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돌격무기의 정의
사실 이 부분은 돌격무기 금지법(AWB) 때문에 주기적으로 욕을 먹은 건데, 겉으로 군용 총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군용과 똑같은 성능을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총기규제법(NFA)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범프 파이어링(bump firing: 속사, 혹은 2점사와 유사한 기능의 바이너리/에코파이어 같은 경우) 트리거의 경우 아무리 이게 속사를 돕는다고 해도, 숙련자라도 분당 사격속도가 평균적으로 300발을 넘어가지 못한다. 군용 사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30] 즉 민수총기의 한계가 엄연히 있고, 여기에 "군용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신축형 개머리판이나 광학기기 좀 달아서 쓴다고 해서 근본적인 성능 차이가 좁혀지는 게 아닌데, 이게 "군용처럼 보여서 돌격무기"라고 총기규제론자들이 주장한다. 물론 NFA 규제 중에서도 무기의 휴대성을 제한하는 SBR에 대한 규제 등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규제 자체가 90년대에 나온 거고, 당시 형편상 지금과 같은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외관을 제한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을 이미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비실용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권총의 부착물에 대한 문제인데, 총기법상 만일 권총에 버티컬 그립(vertical grip)을 사용하거나 견착대를 부착하면 그건 규제 대상이 된다. 기관권총의 외양을 보고, ‘개머리판과 손잡이를 못 쓰게 하면 사격 안정성이 떨어지니 못 쓰겠지?’ 라는 옛 사고방식의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셈인데, 마찬가지로 외양을 규제한다고 성능이 규제되지는 않는다. 외양을 자동화기처럼 바꿔준다고 한들 트리거가 반자동인 무기는 반자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돌격무기의 정의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의 범인들은 은닉성을 높이려고 극한까지 깎아낸 M1 카빈으로 잘만 강도하고 다녔다.
흔히 프로건(Pro-Gun)그룹이 말하는 "외관규제(Cosmetic Ban)"의 문제인데, 이 경우 에어소프트건에는 통할 수 있다. 오렌지 팁이 그 예인데, 이걸 들고 진짜 총으로 위장해서 강도짓을 하는 것을 막자고 오렌지 팁 혹은 색상 팁을 붙여둘 수는 있지만, 어차피 진짜 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돌격무기를 정의하는 기준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과거 돌격무기 금지법(AWB)의 실효성 문제제기부터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 실질적인 방어의 문제
만일 규제 측에서 총기난사를 이유로 규제를 주장한다면, 반대 측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심각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미국 언론에 소개된 간단한 내용만 몇 개 소개하면…
(1) 어느 보석상에 무장 강도 일당이 침범했는데,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70대 정도의 여성이 권총을 뽑아들고 강도들에 맞서 손님들을 지키고 가게를 지키는 CCTV영상이 공개된 바가 있다. 이와 비슷한 영상으로는 인터넷 카페(한국의 PC방과 비슷)에 야구방망이와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한 강도를, 63세의 비노출총기휴대(concealed carry) 면허를 가진 남성이 권총을 뽑아 대응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CCTV 영상이 있었다. 노인공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영상이라 카더라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강도 2인은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누워 있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2) 2012년, 오리건 주에서는 총기난사범을 총기를 소지한 시민이 저지한 실제 사례가 있었다. NRA에서 이를 하도 우려먹어서, 총기규제론자들이 반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규제론자들의 반론이 설득력이 없다.
(3) 15세의 소년이 그 동생과 함께 AR-15를 사용해서 침입자를 격퇴한 것이 보도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집에 있던 소년은 강도들이 가택 침입하자 동생과 함께 방으로 피신하고, 부친 소유의 AR-15으로 대응, 침입자를 격퇴했다. 당시 규제론자들이 AR-15를 악의 축으로 주장하던 시기였기에 크게 타격을 받았고, 실제로 CNN의 유명한 총기반대 호스트였던 피어스 모건 쇼에 등장한 총기 옹호자, 그것도 일반인 여성에 의해서 다시 언급된 적이 있다.
(4) 어느 가택에 대형승용차를 탄 3인조 강도가 총기를 들고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총기로 응사하여 강도들이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것도 그대로 공개된 바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그 상황이 지나고 한참 뒤에 등장하게 된다. 참고로 강도들은 모두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총기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안전을 위해서 총기를 제제해야 한다고 하면, 경찰이 상황발생 이후 몇 분 내로 도착해서 현장을 소개(疏開)할 능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저런 증거들이 총기규제론을 무력화시킨다. 뒤집어 말하면, "합법적인 구입 경로를 택하는 소비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총기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한 셈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LA 폭동으로 설명해보자. 정작 한인들이 초기 폭동때 공권력을 믿었지만 경찰들은 무능하게 대피하며 고의로 흑인 폭도들이 한인촌으로 가도록 한인촌으로 가는 길만 열어두어 수많은 한인이 흑인 폭도들에 인해 약탈당하거나 강간당했는데 한인들이 스스로 무장하자 폭도들이 물러갔다. 대체 어떻게 경찰을 믿으라는 건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이 일어나고 약탈이 전국적으로 번져가자 자경단이 무장하고 상점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주방위군이 오기까지 실제적으로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내의 총기소유 지지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며 압도적으로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 규제 찬성측의 총기에 관한 무지함유명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케빈 드 리온(Kevin de Leon)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Ghost Gun"을 소개하면서, “This right here has the ability with a .30-caliber clip to disperse with 30 bullets within half a second. Thirty magazine clip in half a second.” 라고 했다. 총기에 대한 무지함이 뒤섞인 발언이라, 번역하기도 애매한데 억지로 번역하면, “바로 이건 30 구경 클립으로 30발을 0.5초 내에 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0.5초 내에 30개 탄창 클립입니다.“ 문제는 암만 봐도 그놈이 5.56 AR SBR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미국의 총기규제 반대론자 패널들이 줄기차게 까는 새로운 총기개그 소재중 하나로 바이든의 샷건 드립과 같이 가장 유명한 병크들 중 하나로 통한다.[31]
(2) 뉴욕 주의 경우, 총기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총열덮개(Barrel Shroud)[32]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언론보도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규제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뷰가 뉴스에서 그대로 방영되었다.
(3)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 반대론의 인터뷰 패널이 주장한 것은 AR-15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이었는데, 이후에 자신이 월마트에서 산 총기로 자동화기와 동일한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요즘 나온 최신 시스템에 가까운 바이너리/에코 트리거나 쓰리건 매치용으로 나온 속사를 위한 범프파이어링 트리거 등을 올려줘도 평균 속도는 300rpm을 넘기 힘들다. 반자동으로 속사를 가능하게 해줘도 반자동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는 셈이고, 바이너리/에코의 경우는 조금은 더 빠르다고 하긴 하지만, 450rpm 수준이다. 완전자동 AR이 800rpm이니 그 절반 수준인데, 이건 훈련만 하면 보조장비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자동과 완전자동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해봐야 소용없다. 바이너리 트리거 등을 사용해도 결론적으로 450rpm 이상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완전자동과는 달리 반자동 트리거는 트리거가 리셋되는 구조이므로, 그 기계적 한계 때문에 범프 트리거를 달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한계에 근접하게 도와주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결코 자동화기의 성능에 도달할 수는 없는 셈이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성능차이가 있다. 방아쇠를 계속 당겨야 하는 자체가 제약인 셈. AR 논쟁의 핵심인데 "군용처럼 보인다고 그게 군용 성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인증하는 셈이 된다.

위 사례들과 같이 일부 총기 규제론자들이 총기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지도 않은 채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 ATF에 대한 불신
또 하나의 총기규제 실패 요인을 짚어보면, NRA 등의 로비가 아닌 미화기단속국( ATF)의 병크 문제도 거론된다. 유명한 것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Ares Armor라는 회사에 대해서 ATF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ATF 입장에서의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ATF에서 에어소프트건이 실총으로 개조될 수 있다고(…) 지역 사업자를 쪼던 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욕을 먹은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소송을 많이 당하는 관계로 연일 시끄러운 것이 사실인데, 총열에 달리는 안정장치(stabilizer, 위 항목의 총열덮개와 유사)가 소음기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문제 등등, 대형 총기 회사에서부터 지역 총기회사까지 "쓸데없는 것"들을 가져다 트집 잡다가 역공 당하곤 한다. 어디에나 막장 공무원은 있더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할 수 있지만, ATF의 근래 행보에는 2012년 이후 집권 민주당의 영향이 미쳤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먼저 언급된 Ares Armor의 경우는 이런 저런 문제로 목표가 많이 되곤 하는데, 원래 유명해진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Obama's Blaster라고 불리는 어퍼리시버(upper receiver)를 내놓은 것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로 간판부터 시비가 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악재가 겹친다.
게다가 규제파가 돌격소총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다 보니 생기는 부수적인 피해도 한몫 했다. 사실 돌격소총의 정의는 점사 혹은 반자동 기능이 있는 화기를 의미하는데, 현재 총기규제에 있어서 정확한 단어 사용은 돌격무기(Assault Weapon)가 되어야 한다. 돌격무기 금지법(AWB)이 얼마나 쓸모없는 규제인지는 먼저 설명되어 있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범죄에 돌격소총이 사용되었다면 이건 명백하게 NFA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ATF가 관리 실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이걸 제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언론에서 저지르는 사람들은 멍청함으로 저명한총기반대 패널 방송인이나 정치가들이라서, ATF로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 어디나 공직생활은 힘들다는 점을 실감케 한다.

*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의 실패
총기난사 사고가 난 다음에 총기에 대해 비난하는 측에 가장 강력하게 제시된 카운터가 총기금지, 혹은 총기청정구역의 대대적인 실패로, 현재까지 92% 가량의 총기난사 사건이 총기금지구역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이다. 이게 실효가 있으려면, 해당 구역에 경찰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찰 인력은 지역마다 차이가 심하다. 예를 들어 샌디 훅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결국 이 지역을 총기금지구역으로 만드는 대신 총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인데, 이런 대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또한 학교에 무장경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NRA가 옳다는 것만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에, 총기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총기률 규제하면 된다는 억지인데, 이 규제안을 따라가는 것은 준법시민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그래서 상술했듯, 총기금지구역=사냥자유구역(Gun Free Zone=Hunting Free Zone)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규제찬성론자들은 자신들의 논리의 함정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요약하면 무장경관을 배치한다면 그만큼의 인력 보충이 지방 보안관서나 경찰에 이뤄져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예산을 더 타자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되니 NRA 등에서는 학교에서 교사 일부가 무장하거나 무장 경비원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이러면 비용 부담은 학교나 해당 지자체, 도시의 교육관련 기관에 적용된다. 대학의 경우는 조금 더 양호한데, 학교 내에 대학 경찰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러나 이쪽도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단의 총기공개휴대(open-carry gun)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안전개념, 그리고 총기공개휴대 권리는 이런 데서 논리적 설득력을 얻는 경우라고 하겠다. 즉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에, 시민들이 자신을 지킬 권리를 보유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총기휴대를 서부시대에 저마다 허리춤에 총을 차고 다녔듯이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개념이다.

* 수정헌법 2조 논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외통신원 리포트, " 지속되는 미국 내 총기 규제 논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수정헌법 제 2 조의 해석"을 보면, 총기 규제 관련 법률적 이슈가 잘 설명되어 있다.
사실 총기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바로 수정헌법 2조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엔 좀 달랐다. 원래 이 논쟁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졌었지만, 2013년 이후에 나온 논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유의지주의자, 즉 리버테리안들의 논쟁이 되어 버린 셈인데, 특히나 이 안건에 대해서 NRA나 다른 총기소지 권리 주장 측에서 내세우는 예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립되었다. 즉 이민자들을 내세우기 시작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 안건은 2013년에 총기규제안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발된 재해석의 성격을 띄는데, 수정헌법 2조는 정부의 폭정에 대한 민간인의 저항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즉 기본인권들 중 하나인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명문화 해놓은 조항으로 유권해석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서 민병대 구성과 무기소유 권리는 분리된 두 개의 개념으로 이해되게 되었고, 따라서 이 플롯에 맞춰서 다수의 독재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서 생긴 반격이 실로 만만치 않게 작용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중앙정부 권력강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던 상황과 맞물려서 의외의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상황의 특이점은 리버테리안 세력의 대두인데, 이들의 경우 부시 정부부터 시작된 애국자법 등의 국가주의적 법령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던 것이,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 더 심화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과거 이런 부시의 중앙권력 강화에 반발해 오바마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번엔 오바마의 총기규제에 대한 반대 때문에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민주당부터 지지자 40% 이상이 총기소유주이므로, 납득할만한 법을 못 낸다면 그 40% 조차 등을 돌려 버릴 것이다.
현재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의 이해 문제는 실제로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데, 가뜩이나 2016년 대선 문제로 인해서 이에 대한 상호 논박은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헌법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개념이 아닌, 저항권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한 점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이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딱 좋은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 포기할 줄 모르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사실 2015년, 미국의 진보진영에서는 총기규제법을 발의는 했지만 망했다. 돌격무기 금지법(AWB)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실패를 했으면 그걸 연장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또 들고 나와서 법안통과를 바라면 안 되는 거다. 이에 대한 분석 중에는 결국 대선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다 보니, 클린턴 시절의 연속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엔 차라리 인터넷이 없었으니, 방송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웠고, 돌격무기 금지법(AWB) 자체를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실패해도 정책 실패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해서 한번 대차게 말아먹은 다음에 또 하려고 들면 될 리가 없다. 외려 이 경우 진보가 이름과는 달리 진보를 못하게 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사실 "자기방어 입장에서 총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총기규제론자들의 주장은 씹히기 딱 좋다. 사실 총기난사 사고가 났을 때마다 떠오른 총기규제론이 침몰하는 데는 저런 병크들이 한몫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사실 교사들에게 총기사용훈련을 시키자는 주장도 미친 주장일 수 있지만, 적어도 총기규제론자들의 수준보다는 낫다.
이 논쟁은 넓게 보면 자기방어권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미국식 사법체계가 규정하는 자기방어의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미국적 시각에서는 한국이나 캐나다 등이 문제가 있는 셈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때,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방어자가 악의나 살의가 가득한 (무장한) 공격자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공격자가 불의의 사고 혹은 응분의 대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단도든 식칼이든 무기를 든 상대를 상처 없이 제압한다? 이는 숙련된 군경이나 무술의 고단자들이라고 해도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방어과정에서 공격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다고 방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소극적 방어권도 아니고 방어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미국적 시각이다. 사실 이 때문에 최근 벌어진 논쟁이 캐나다의 마체테 사건인데, 마체테를 들고 문을 부수고 가택을 침입한 침입자들에게 발포한 집주인이 재판을 받고 결국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이다.
미국은 자위권 행사가 좀 더 적극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투 등에 비숙련된 방어자가 자기방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가해자 측의 피해사례에 대한 인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외려 살상무기보다 비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제대로 적용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NRA 측의 논리는 오히려 총기규제 측 의견보다 설득력이 있는 편인데, 이미 범죄자들의 화기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돌격무기"보다 이미 화력 면에서 우월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이상 규제를 지킬 일이 없으니까. 또한 총기규제론자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본다면 차라리 교사들을 전투요원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NRA 측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아주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33] 방어 입장의 상대성인데, 미국의 "범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화력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으며, 그 범죄자들의 평균화력을 생각해서 방어자의 기준을 잡아야만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총기규제를 찬성하려는 사람들도 납득 못할 논리를 총기규제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1] 캘리포니아에서 탄창이 있는 모든 총기는 탄창을 뺄 때 특수한 도구를 강제하고, 그걸 개조하거나, 무력화하거나 혹은 도구를 붙이면 징역형이다. 심지어 30발탄창은 군경용으로밖에 쓸 수 없으며, 다른 주에서 들여와도 징역이다. [2] 정확하게는,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의 라틴어구. 원문 "Malo periculosam, libertatem quam quietam servitutem.", 영어로 번역하면 "I prefer dangerous freedom over peaceful slavery." # [3] 사실 프랭클린의 이 발언은 연방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 찰진 어감에 힘입어 오늘날 반연방주의자들에 의해 더 널리 인용되고 있다. [4] 미국 수정 헌법 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를 자주 인용한다. 이것은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미국의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 [5] 총기소유가 금지된 국가의 형사들이 괜히 몸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6] 다만 곰이나 기타 맹수들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물론 AR-15은 엄연히 멧돼지, 코요테, 사슴 사냥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AR-15이 수렵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AR-15의 주요 탄환인 .223 레밍턴이 사냥용으로 쓰기에는 위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사슴, 멧돼지, 을 사냥하기에는 .223 레밍턴 탄이 약하긴 하지만, 여우, 코요테, 프레리도그 등을 사냥할 때는 쓸만하다. AR-15은 개조를 통해 .223 레밍턴 보다 강한 대구경 탄환을 발사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사슴, 등의 대형동물들도 사냥할 수 있다. [8] 하다 못해 경찰특공대나 특수부대 요원들이라면 원샷원킬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서방 국가 소속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총도 AR-15 계열이다. [9] 낮에는 경찰이 상주하는데 이후로는 교대 인원 없이 경찰이 그대로 퇴근한다. 당연히 밤에는 경찰이 없다. [10] 이는 법률에서 말하는 위하력이나, 전쟁 등에서 말하는 억지력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11] 미국은 총기구매가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구매는 엄격히 제한된다. 단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리구매(straw purchase)’라 한다. 타인, 즉 부적격자를 위해 대신 구매해주는 거짓행위를 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straw에는 ‘가짜, 허위, 모조의’라는 뜻이 있다. [12] 개인이 제작한 소형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전용구경 자동소총도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13] 이것 때문에 일부 지능형 범죄자들은 탄조흔 검사를 할 수 없게, 산탄총 셸에 소총&권총 탄두를 집어넣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형사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14] 미국에서는 개인공방에서 기계나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 중 수제총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제총기는 추적이 어렵다. 심지어 미군에 납품했거나 해외로 수출한 군용총기가 일련번호가 지워진 체, 미국으로 역수출되어 범죄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 [15] 실제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은 본국(영국)정부가 식민지(미국)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과도한 과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16] 폭동 상황에서 경찰이 손놓고 사유재산과 생명 침해를 방치하는 사례야 카트리나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이럴 때에 발벗고 도와주는 건 시민들의 민병대들이나 NRA이다. [17] 밀수나 혹은 총기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자는 자체적으로 총기와 탄약도 제조하는 경우도 많다지금당장 유튜브에서도 homemade gun or rifle 검색하면 불법총기 제작방법과 영상이 뜬다. [18] 한국은 총기 청정국가이지만, 베트남 전쟁 때 쓰고 나서 가져온 M1911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월남 참전용사도 있고, 여러 경로로 탄약고, 무기고 등이 털린 경우도 있으며, 당시 털린 총기류가 다 회수되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기총, 그리고 불법 사제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민간 총기소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한국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나라라면? [19] 군용 M16 구형모델에서 자동사격 기능을 제거한 민수용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들어맞는다.(정확하진 않지만)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게 합법적으로 구매한 AR-15계열 총기였다. [20] 총기 부품, 탄약 규제발언이 나와도 관련 물건을 사재기한다고.(…) [21] 돌격무기 금지법(AWB)과는 달리, 그 전에 자동화기와 소음기를 규제한 총기규제법 [22] 사실상 "불법"개조라고 하면 미총기규제법(NFA: National Firearm Act)위반이다. 소음기, 자동 트리거, SBR & AOW(Any Other Weapons: 기타 화기) 등 [23] 사실 이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치안-통제가 다른나라보다 상당히 유리해진다. 일본은 섬,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사실상 섬에 가까운 입지라 공항과 항만 통제만 확실하면 남는것은 어선같은것을 통한 밀입국시도정도뿐이기 때문. 한국도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을 통해 총기가 밀수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총기문제가 터질수도 있다. 물론 남성들 절대다수가 군경력이 있는 만큼 스위스 처럼 전 가정을 무장시켜 예방하는 식으로 대응할수는 있겠다. 이 외에도 치안상태가 좋다고 손꼽히는 나라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치안에 있어 호주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타국과 육지로 접하지 않았다는 점이 통제측면에서 바이-백이 통할 수 있었던것. [24] 쿠데타를 겪지 않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영국, 미국, 스위스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국가가 쿠데타를 경험하였다. 프랑스, 독일만 해도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박살나고 군부가 정권을 잡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하였다. [25] 게다가 반대파들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증오와 불신은 한국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크며,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어느 언론이고 관해 심각할 정도로 부패하고 사회적 문제를 쏟아내며, 부패한 언론이 일으킨 거대한 사건사고들도 무수히 많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갈데까지 간 언론 불신과 증오였다. [26] 2017년에 발생한 텍사스 제일 침례교회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나온 언론 플레이를 풍자하는 목적으로 나온 Possible Modifications라는 인터넷 밈이 있을 정도. [27] 하지만 지식을 제외하고 총기를 소유할 경우, 규제 찬성론자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 버려서 그 자체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만 지껄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문제 때문에 진짜로 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28] 합법적 시장(white market)과 암시장(black market)의 중간 정도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일종의 암시장으로 상품을 암시세와 공정가격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매매하는 시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29]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 구경이 9mm이고, 많은 수의 9mm권총은 15발 정도의 탄창을 가지고 있다. [30] M16 계열 총기의 자동사격시 연사속도는 700~900발/분이다. [31] 해당 총기는 5.56mm AR 소총을 SBR로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Ghost Gun이라고 소개한 건, 불법 개조되거나 불법 유통되어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총기규제론자들이 흔히 Ghost Gun이라고 칭하곤 하니 넘어가자. 그러나 구경 클립(clip), 탄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30구경 클립(.30-caliber clip)? 각종 탄약, 포탄 구경 일람을 참고하자. 저 총기는 5.56mm 탄환을 사용하므로 구경(口徑)으로 말하면 ’.223-caliber’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30 구경 클립? 30발들이 탄창(30-round magazine)도 아니고 또한 여기에 따르면, 분당 120발 정도가 발사성능이다. 그러나 리온 의원은 0.5초 내에 30발들이 30개 탄창을 다 쏘는 성능이라는 식으로 말한 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 총은 0.5초당 발사속도가 30x30=900발, 초당 1,800발, 분당 발사속도는 1,800x60=108,000발이라는 무시무시한 총인 것이다. [32] 총열길이를 늘여 놓은 총기 등에서 총열 바깥쪽을 덮는 것들의 총칭. PPSh 등의 경우에서 보이는 구멍 난 방열판처럼 총열 주변으로 둘러진 디자인이 대표적이며, 요즘은 주로 권총구경을 사용하는 기관단총에서 건너온 반자동 총기에 많이 사용된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총기들은 연필 총열(pencil barrel)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얇은 총열을 쓰기 때문에, 총열 보호 + 멋진 외관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소음기 형태를 띈 것과 고전적인 기관총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두 가지로 나뉜다. 흔히 총기 쪽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소음기 형태를 가진 것을 가짜 깡통(Fake C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시 총열덮개로 번역되기도 하는 Handguard와는 따로 구별되는 경우도 있다. [33] 다만 당사자들인 미국 교사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 경찰이냐고 대규모로 반발하며 학교 안전요원들이 해야할 일들을 자신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입장이다. 어찌 본다면 당연한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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