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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주요 직무 | |||||
총무 | 특별수사 | 강력 | 형사 | 공안 | 공판송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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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소( 起 訴, prosecution)란 형사소송에서 '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함'을 뜻하는 용어이다.2. 기소의 자격
대한민국과 같은 기소독점주의 국가에서는 오직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가 인정되는 인물, 곧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사인소추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 개인 및 그 친족이나 일반 공중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문서 참조).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갖는 검사는 검찰청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이 밖에 필요에 의해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여 소집하거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한편, 경찰은 즉결심판이 가능한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회부권을 가진다.
3. 기소의 방법
형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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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 인지 · 자수 · 고소 · 고발 |
수사 | ||
송치(검찰수사 진행) 또는 불송치(종결) · 즉결심판(경미사건) | ||
검찰의 수사 | 수사 | |
약식기소 · 구공판(재판 진행) · 불기소처분(종결) | ||
법원의 재판 | 판결 · 항소 · 상고 | |
특수한 절차 | 구속( 구속영장)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 곧 약식명령청구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求公判, 공판을 청구함)으로, 후자를 구약식(求略式, 약식기소)으로 칭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기소와 법원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판사는, 1.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혹은 판결(동법 제327조)을 할 수 있다. 2. 만일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다면, 본안에 나아가서 재판에서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것이다.이와 달리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데,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는 유효한 방법이다. 허나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재정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만 거치던 과거에 비해 범죄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더 넓어졌다.
법원은 공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1]. 상기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단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이지만 추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 가운데 범행 장소, 일시, 방법 등이 불명확하다고 판명된 경우,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적절히 고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석명은 소송법적으로 볼 때, 명령이나 하명에 비해 제언 수준의 힘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허나 이런 조언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바,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조언보다는 다소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적절히 변경치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단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기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된다.
5. 관련 문서
[1]
허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근거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등, 공소장의 형식적 요소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