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기
-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 |
A | 사형 | 25년[A]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
2. 일람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 형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특가법 |
특경가법 | 폭처법 |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 |
문서가 분리되지 않은 목록 일람 | }}}}}} |
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
죄명 | 법정형 | 그룹 |
과실치사상 |
5년↓ 2천만원↓ |
[D] |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서면거짓작성[8] |
3년↓ 1천만원↓ |
[E] |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서면미발급 |
1년↓ 300만원↓ |
[E] |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3 |
마약원료식물재배·마약성분함유원료·종자·종묘(種苗)소지·소유·관리·수출입·수수·매매·매매알선·마약성분추출 헤로인·염류(鹽類) 및 그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투약목적제공 |
무기 5년↑(징) |
[B] | |
마약·향정제조목적 원료물질제조·수출입, 동목적소지·소유 | ||||
향정·향정함유물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동목적소지·소유 | ||||
향정성분추출·향정함유식물·버섯류의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 ||||
대마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 ||||
4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
무기 5년↑(징) |
[B] | |
18 | 마악류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수출입 |
무기 5년↑(징) |
[B] | |
21 |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향정제조 |
무기 5년↑(징) |
[B] |
2.3. 공직선거법 상의 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230 | 매수및 이해유도 |
5년↓(징) 3천만원↓ |
[예외] | - |
정당 등[16]의 행위 |
7년↓(징) 5천만원↓ |
[예외] | - | |
지시, 권유, 알선 |
7년↓(징) 5천만원↓ |
[예외] | - | |
선거에 관한 금품 운반 |
5년↓(징) 3천만원↓ |
[예외] |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행위 |
7년↓(징) | [예외] | - | |
정당후보자 추천관련금품수수 |
5년↓(징) 500만원↑ 3천만원↓ |
[예외] | - | |
당내경선관련 부정행위[22] |
3년↓(징) 1천만원↓ |
[예외] | - | |
당내경선관련부정행위 예비음모, 관련 지시·요구 |
5년↓(징) 3천만원↓ |
[예외] | 당원매수는 제외 |
2.4. 형집행법 상의 죄
이 법 상의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다.조항 | 죄명 | 법정형 |
132 | 수용자의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소지 |
2년↓(징) 2천만원↓ |
수용자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소지 |
1년↓(징) 1천만원↓ |
|
133 |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의 무허가 반입 |
3년↓(징) 3천만원↓ |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반입 |
1년↓(징) 1천만원↓ |
|
상습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등반입 |
2년↓(징) 2천만원↓ |
|
134 | 출석의무위반 등 | 1년↓(징) |
135 | 교정시설내부 무허가촬영·녹화 |
1년↓(징) 1천만원↓ |
2.5. 총포화약법상의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3 | 수출목적구조·성능기준 미적용 총포국내판매·유출 | 3년↑15년↓(징) | [C] | [가] |
4 | 총포무허가제조·제조소개업 | 3년↑15년↓(징) | [C] | [가][29] |
4의2 | 총포등제조업자지위승계사실미신고 |
2년↓(징) 500만원↓ |
[E] | - |
6 | 총포무허가판매 | 3년↑15년↓(징) | [C] | [가] |
총포·화약류무허가판매 |
10년↓(징) 5천만원↓ |
[C] | [나] | |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무허가판매 |
5년↓(징) 1천만원↓ |
[E] | - | |
6의2 | 무허가예술용총포임대 |
5년↓(징) 1천만원↓ |
[E] | - |
8 | 옥외등에서의판매·임대·광고 |
3년↓(징) 700만원↓ |
[E] | - |
8의2 | 인터넷등을통한총포·화약류제조방법등 게시·유포 |
3년↓(징) 700만원↓ |
[E] | - |
9 | 총포무허가수출입 | 3년↑15년↓(징) | [C] | [가] |
총포·화약류무허가수출입 |
10년↓(징) 5천만원↓ |
[C] | [나] |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무허가수출입 |
5년↓(징) 1천만원↓ |
[E] | - |
2.6. 병역법
- 대부분: 5년
- 병역의무 연기·면제, 복무기간단축 목적의 거짓 서류등 발급(제9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 10년
- 대체역 편입목적 거짓서류발급등(제91조의2):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 10년
- 전시입영기피(제88조, 제97조): 7년 이하 징역 - 7년
[∞]
영구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D]
7년
[8]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E]
5년
[E]
5년
[B]
[B]
[B]
[B]
[예외]
6개월
[16]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예외]
[예외]
[예외]
[예외]
[예외]
[22]
당원 등 매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경선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인에게 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함, 또한 그 이익이나 직책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함
[예외]
[예외]
[C]
[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
[C]
[가]
[29]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조와 동일하게 본다.
[E]
[C]
[가]
[C]
[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E]
[E]
[E]
[E]
[C]
[가]
[C]
[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