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뉴욕공공도서관이다. | |
<colbgcolor=#cccccc,#2b2c30><colcolor=#000,#fff>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공공도서관 |
영어 | Public Library |
한자 | 公共圖書館 |
[clearfix]
1. 개요
<colbgcolor=#0079c1><colcolor=#fff>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1]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공립 공공도서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
사립 공공도서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활동센터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단체 등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회, 문화, 오락 활동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 참고자료 및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지원센터로서 학교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자습센터로서 독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때로는 도서관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있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학습 장소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유치원, 보육원 등과 협력해 읽기 지도를 통해 아동계발을 유도할 수 있다. 조사연구센터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의 대출, 도서관 이용법 교육, 우수도서의 전시 및 도서목록 배포, 참고봉사, 문화행사, 독서회 운영, 향토자료 수집, 분관설립, 이동문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공립도서관의 경우, 특별시립·광역시립·도립 도서관은 특별시청·광역 시청· 도청이 관할(직영 또는 공영위탁)하는 도서관과 해당 시·도 교육청[2]이 관할하는 도서관이 같이 있지만[3], 구립(자치구)·시립(자치시) 도서관은 해당 자치구·자치시가 직영 내지 산하 공공재단 위탁으로 관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군·구립 도서관은 크게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형태가 구분된다. 지자체 직영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자체의 직속 기관이며, 근무 정직원들도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위탁은 공영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는데 공공위탁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과 같은 지자체 산하 공영재단(넓은 의미의 지방공기업)이 운영을 맡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제3의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는 것이다.
위탁의 경우, 직영과 다르게 근무 정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그냥 직원이다. 서울시내 자치구립 도서관들은 대부분 공공위탁이라고 보면 된다.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드물지 않다.
<colbgcolor=#0079c1><colcolor=#fff> 직영 | 광명시립도서관, 서울도서관, 과천시립도서관 등 |
공영위탁 | 영등포구립도서관, 구로구립도서관 등 |
민간위탁 | 상당수 작은도서관 |
2. 현황
2.1. 대한민국
<rowcolor=#fff>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지자체 | 840 | 876 | 914 | 949 | 976 |
교육청 | 233 | 234 | 235 | 235 | 235 |
사립 | 23 | 24 | 23 | 24 | 25 |
전체 | 1,096 | 1,134 | 1,172 | 1,208 | 1,236 |
2.2. 해외
<rowcolor=#fff> 구분 | 한국(2022) | 미국(2021) | 호주(2021~2022) | 독일(2022) | 일본(2022) | 출처 |
공공도서관 수 | 1,236 | 9,207 | 1,706 | 6,748 | 3,305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3. 역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로마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취급을 받았다. 로마 시대의 공공도서관은 유독 '공중 목욕탕'에 많이 세워졌다고 한다.[4]르네상스 시대에는 피렌체 메디치 도서관이 유명하였으며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전후부터 많은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오늘날 서구식의 도서관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로, 1906년 민간인의 자발적인 계획으로 설립되었다.
사립공공도서관의 효시는 1906년에 설립된 평양의 대동도서관이며, 이어 1909년 서울의 동지문예관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관립공공도서관 2개관, 공립공공도서관 26개관, 사립공공도서관 15개관, 총 43개관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4. 도서관 기준
2022년 12월 8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도서관의 기준은 크게 인력,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 자격 및 배치, 그리고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등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아래에 각 주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rowcolor=#fff>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
- 교환 및 이관의 기준으로는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도서관자료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 확보 등이 있음. - 폐기 및 제적의 기준으로는 이용가치의 상실, 훼손 또는 오손, 도서관자료의 유실 등이 있음. -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음. - 이외에도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rowcolor=#fff> 사서의 자격 및 배치 |
-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의 자격 요건 및 교육 경로가 명시되어 있음. - 배치 기준은 도서관당 인구 수나 도서관의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됨. |
<rowcolor=#fff> 인력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
-
사서를 최소 16명 이상 둘 것. - 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이거나, 도서관 면적이 특정 크기 이상일 경우 추가 사서를 배치해야 함. - 특정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전담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
<rowcolor=#fff> 시설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국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 광역대표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
<rowcolor=#fff> 도서관자료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국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 광역대표도서관: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보유, 매년 2만점 이상 신규 자료 수집 - 국공립 공공도서관: 인구 수에 따라 1만점에서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보유 필요 -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함. |
4.1. 상세 기준 (시설 및 사서)
2022년 12월 8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도서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광역대표도서관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인력 기준
- 기본 사서 수: 16명 이상
- 추가 사서 요건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때: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2만명/2만
-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서관 면적−3,300제곱미터/330제곱미터
- 특정 도서관 서비스(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등)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전담 사서 1명 이상
- 시설 기준
- 도서관 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 장서 등 기준
- 보유 도서관자료: 20만점 이상
- 매년 신규 도서관자료 수집: 2만점 이상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 사서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기본 사서 수는 4명 이상
- 추가 사서 요건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때: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2만명/2만
-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서관 면적−330제곱미터/330제곱미터
- 특정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사서 1명 이상
-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1명 이상
- 시설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3.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 시설 기준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기준
- 국공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매년 1천점 신규 수집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매년 1천5백점 신규 수집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매년 3천점 신규 수집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이러한 기준들은 각 도서관의 종류나 크기,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5. 전국의 공공도서관 목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
}}}}}}}}} |
5.1. 서울·인천·경기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목록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경기도 공공도서관 목록
- 광명시 공공도서관 목록
- 군포시 공공도서관 목록
- 성남시 공공도서관 목록
- 수원시 공공도서관 목록
- 안산시 공공도서관 목록
- 안양시 공공도서관 목록
- 용인시 공공도서관 목록
5.2.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목록
- 강릉시 공공도서관 목록
- 고성군 공공도서관 목록
- 동해시 공공도서관 목록
- 속초시 공공도서관 목록
- 원주시 공공도서관 목록
- 춘천시 공공도서관 목록
- 평창군 공공도서관 목록
- 횡성군 공공도서관 목록
5.3. 대전·세종·충남
5.4. 대구·경북
5.5. 부산·울산·경남
5.6. 광주·전라
5.7. 제주
6. 관련 문서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도서관
- 도서관법
- 디지털 도서관
-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
- 사서
- 사서교사
- 사서교육원
- 사서직 공무원
-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전문도서관
- 특수도서관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