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22:25:20

집단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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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집단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사이버 불링 }}}}}}}}}

1. 개요2. 처벌3. 상세4. 원인5. 학생의 집단괴롭힘6. 성인의 집단괴롭힘
6.1. 군대·전의경 등 병역에서의 집단괴롭힘6.2.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집단괴롭힘6.3. 작은 사회에서의 집단괴롭힘6.4.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의한 집단 괴롭힘
7. 기타 참조 항목 및 문서들
7.1. 법적 해석 및 법정형7.2. 관련 범죄의 법정형
8. 관련 사건9. 관련 문서10. 관련 작품11. 각종 매체에서의 모습

1. 개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중적 ·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따돌림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 상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의도적 행동을 말한다. 괴롭힘은 따돌림을 포함,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드러내놓고 상대에게 린치를 가하거나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추적 및 무단공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집단괴롭힘은 2010년대까지 왕따 은따라는 따돌림 신조어을 사용했다. 영어권에선 불링(bullying)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일본어로는 ‘ 이지메(苛め, イジメ)[1]’라고 부른다. 단어에 스토킹의 개념과 연관이 있어 집단 스토킹, 혹은 조직 스토킹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시 등에서 기인하는 학업 스트레스 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기도 했다.

2. 처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 협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 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강요)[2]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3][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3. 상세

극단적으로는 3명 이상인 모든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가해자는 일진뿐만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 심지어 옛날에 당했던 피해자들도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학교와 군대다. 직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그 외에도 지방 시골 마을, 반상회 모임, 경로당 등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발생한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라면 가해자가 어떻든, 어디가 되었든 아무 곳이나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된다.[5] 또한 동물들의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집단구타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집단괴롭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 평론가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체제의 개입이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배출하기 위한 희생양을 정하는 것이 ' 왕따'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단은 많다. 꼭 희생양 따위에 의존하는 행위는 많은 법을 무용하게 만든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단은 노래, 레저, 여행, 기타 취미 생활 등 많다.

또한 이러한 따돌림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에게서 나오는 생물적 특성이다. 특히 침팬지, 돌고래, 인류 같은 사회성과 지능이 높은 동물일 수록 피해자를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다룬다.

거의 모든 사회는 소수자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 소수자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 사회에 있어 강렬한 개성들은 집단에 쉬이 수용되기 어려웠으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소수민족 핍박, 성소수자 차별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약자'라는 위치 또한 집단괴롭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같은 집단 내 소수자라고 해도 그 위계가 집단 내에서의 강자일 경우 그 강자를 약자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어렵고 잘못하면 자신에게 험한 보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도 하는 등의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강자들이 집단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집단 내 약자이거나 소수자일 경우 별다른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집단 괴롭힘의 주된 피해자들로는 사회적으로 입지가 약한 약자들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르는 사람들의 간접적인 말투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다. 이기적인 동물이 사람이라서 유일하게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인 집단괴롭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이기에 어떤 원인을 가져다 붙여도 집단괴롭힘이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정말로 당하는 본인이 문제인 경우도 있다.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다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남들이 관심없는 자기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존중을 하지는 않으면서 존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에게 잘해주는건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행위를 정당화 해서는 안된다. 사실 이건 까고 보면 " 역지사지라고 저 녀석을 따돌리는 우리 입장도 공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소리이다.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지메와 관련한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은 상당히 보수적인 생활관 및 사회관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고, 특유의 와 문화를 비롯해 메이와쿠, 다테마에[6], 혼네[7] 등의 폐단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이지메의 경우, 천황폐하라 부르짖는 핏줄도 가리지않는 죽창이지메가 있을 만큼, 다른 나라의 집단괴롭힘과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존재한다. #

4. 원인

집단괴롭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아래 원인들은 표면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원인은 자기 구실에 맞춰서 덮어씌우기 나름일 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애초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결점이 보인다 한들 무조건적으로 까기보다는 권면을 통해 교정하는 게 훨씬 더욱 좋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는데, 집단따돌림의 심각한 원인인 이유는 누군가 잘못해서 그걸 벌하기 위해 왕따를 시킨다면 따돌림을 막으려는 웬만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실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발언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구실일 뿐이며,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괴롭힘을 정당화 하려는 비열한 망언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를 보면 알다시피 역으로 상대방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은 그 어떤 이유가 된다고 한들,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5. 학생의 집단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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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인의 집단괴롭힘

6.1. 군대·전의경 등 병역에서의 집단괴롭힘

군대 및 전의경의 경우는 폭행과 군기를 넘어 부대 내에서도 가장 문제거리로 부상하였는데 선임병의 들러리 노릇을 한다거나 특히 관심병사에 오른 경우에는 표적대상 0순위이며 이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집단괴롭힘을 당한다. 이 문제는 결국 군대를 떠나 사회에서도 알려져 정치권에서도 폭행문제와 더불어 군대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물론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당하는 쪽은 딱히 이유가 없어도 가해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한다. 특히 군대는 명목상으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낙인을 찍어 매장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학교에 비해서는 낫다. 헌병대에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다 본질적으로 성인이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선임 혹은 후임에 의해 저질러진 총기난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 포기하고 사격훈련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국뻥부님도 판사들도 군대 내의 집단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까지도 포함된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쌍팔년도 군대를 보면 병장한테 무시당하는 하사나 신임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가 무용담처럼 퍼저있는데 간부의 지휘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지휘관이 알고 있어도 모른체 묵인하기도 하였다.
전의경의 경우에는 이들 못지않게 심했던 편으로 알려졌는데 왜 경찰까지 이렇게 갔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민생치안과 수사 등을 책임지는 일반 경찰과는 달리 전의경은 주로 불온 선동자들의 시위진압 및 주모자 색출, 그리고 테러방지와 전투태세 목적 등으로 있는 특수 경찰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찰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집단이다. 그리고 군대와도 같이 이들은 경찰서나 지구대가 아닌 전의경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해병대에서는 기수열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뒤집어씌워진) 구성원을 해당 기수에서 열외시킨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왕따의 정의, 양상과 완전히 같다. 총기난사 사건이 터져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6.2.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집단괴롭힘

가해자의 특성으로 지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질투, 경쟁심 : 이 때 이유로 지목하는 것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오만하고 과시하며 예절이 없고 무례하기 때문에 따돌림시킬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가령, 어린 사람이 인사고과가 좋으면 '자기 혼자만 기득권에 붙어다녔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시킨다. 이 때문에, 나이 많은 저성과자가 따돌림당하기보다는 나이 어린 고성과자가 따돌림당하기 더욱 쉽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극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 열등감 : 자기 자신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자격증 등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좋지 않은 식으로 발현된다.
  • 분노 :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예전에 기분나쁘게 생각하던 사람과 닮았다든지, 예전에 기분나쁘게 생각하던 사람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든지 등등.
  • 자기 과실 은폐 :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씌울 만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정해놓고 따돌림. 특히 직장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 같은 부조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내에서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퇴출당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받으며, 동종업계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 권한 과시 : 부조리를 강요해놓고 약한 사람이 순응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시작.
  • 남녀 관계 :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성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서로를 갈라 놓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 둘 사이를 갈라 놓는다. 이러한 경우는 적지 않으며 심한 경우 해당 팀이 완전히 와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총각, 노처녀가 자신보다 연하의 직장동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 인간성 : 학창시절부터 따돌림의 주모자가 커서 반성을 안 할 경우 어른이 되어도 따돌림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가해행위를 하게 된다기보다는 주동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이에 동조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주동할 수 있는 것은 힘 없는 신참은 불가능하다. 영향력이 있는 짬 쌓인 고참 직원일 수도 있고,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다만 역으로 부하 직원이 상사를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사례도 간간이 보고되고 있다.

많은 관리자들이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25] 경영자나 관리자는 둘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많은 경우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포기하고 가해 집단의 근로자를 선택한다.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4%).

직장인의 인간관계는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인데, 따돌림을 당하면 이러한 관계가 대부분 끊기게 되어 정신적으로 더욱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양상은 가해자-피해자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 조직 내에서의 결정은 언제나 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는 조직원은 올바른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6.3. 작은 사회에서의 집단괴롭힘

도시와 시골 중 집단괴롭힘 사례가 어느 쪽이 더 빈번하거나 지능적인지는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시골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단, 도시와 시골의 사회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비교한다면 도시 사회는 구성원이 유동적이고, 각 구성원 간 통일성이 낮다. 즉, 사회의 구심력이 약하다. 이에 비해 시골 사회는 구성원이 고정적이고 통일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의 구심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집단의 한 구성원이 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 눈에 띄기 쉽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집단괴롭힘은(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회의 구성원 수가 적고 고정적인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얽히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도시에 비해 다른 사회적 구성단위들과 거리는 멀고, 내부 결속은 단단한 시골 사회에서는 '상위 사회의 상식'보다 자기 사회의 공감대를 더 우선시하기도 쉽고,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한 외부의 객관적 개입을 싫어하며, 사히의 구성원들이 상위 사회의 객관적 도덕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의 흉악한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즉, 단순히 도시에서도 흉악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작은 사회의 집단괴롭힘 문제가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시골 마을의 평화롭고 다정한 분위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거지 먼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집단괴롭힘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양에 대한 학대에 동참함으로써 나머지 집단 구성원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최종적인 해결책은 마을 전체를 해체하는 수밖에는 없으나[26] 국가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확실하게 드러난 가해자만 처벌하고 쉬쉬함으로써 지속적인 피해 발생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시골보다 도시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일단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시골에 비해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하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접하는 사람의 폭이 더 넓다. 이 점에서 집단괴롭힘을 주도하거나 획책하는 비정상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더 높고, 복잡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을 조장하는 상황이 탄생하기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27] 도시의 경우가 오히려 집단따돌림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향수나 미화 때문에 '옛날에는 집단따돌림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져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런 착각에서 향수 어린 과거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쉬운 시골의 전원적 분위기 때문에 '시골에는 집단따돌림과 같은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없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집단따돌림 문제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냐'고 오판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한국의 경우 중장년층의 도시 거주자 중 상당수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미화가 시골 환경에 대한 미화와 결부되기 쉬운 관계로 이런 착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28]

하지만 그 사회가 닫힌 사회이기도 하면 집단따돌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감옥에서도 수감자끼리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는데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괴롭힘 피해자가 죽거나 괴롭힘 피해자가 분노하여 교도소 총기난사를 벌일수도 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칼부림까지 당하며 교도소에서 온갖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참지 못하고 총기난사를 벌인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링크 참조

6.4.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의한 집단 괴롭힘

이 유형의 괴롭힘은 직접적인 괴롭힘 보다는 괴롭힘의 대상의 주변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대상이 가진 인맥을 점점 말살 시키며 긍국적으로는 생계활동마저 할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주로 정치 집단이 많이 하는 수단이며, 대상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을 괴롭힘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목표가 있다. 다른 유형의 괴롭힘보다 더 악질적인 것은 이런 괴롭힘을 통해 얻은 정치사회적 목적이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가 없으며 대상의 생계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목표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드들고 자신들은 정의를 위해 행동했다는 포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괴롭힘의 계기가 된것은 인간관계지만 대상과 관계가 없는 집단이 끼어든다는 점에서 더 대항이 어렵고 정치 집단의 특성상 괴롭힘을 벗어나는것이 힘들며 정치단체는 법조계와도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를 바라기도 매우 힘들다.

7. 기타 참조 항목 및 문서들

7.1. 법적 해석 및 법정형

이 문단은 법률적 해석에 관한 문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판례나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던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의 범인들이 폭처법 (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로 처벌받았다. 2심에서 서군에게 징역 2년~2년 6월, 우군 1년 6월~2년이 선고되었다.[29]
    •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던 2012년 대구 고교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의 범인이 폭처법으로 처벌받았다. 축구공을 빼앗는 등 상습공갈과 상습폭행이 인정되었다. 역시 가해자 김군에게 징역 2년~2년 6월이 선고되었다.[30]
    • 폭행, 상해죄: 차기, 찌르기, 묶기 등을 말한다. 처벌 판례가 많다.
    • 강요죄: 성행위(자위, 매춘 등)의 강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기. 처벌 판례가 많다.
    • 공갈: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금품갈취'라고도 한다.[31]
  • 폭행치사: 2012년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 같은 학교 학생의 가슴을 밟아 심장에 충격을 주어 숨지게 했을 때 폭행치사죄로 처벌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32][33]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데 그쳤다.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로 처벌된다.
  • 강간, 강제추행: 집단괴롭힘에서도 처벌 판례가 많다.

반면 어떤 죄의 경우 집단괴롭힘 관련 판례가 없거나 적어서 집단괴롭힘 관련 규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 상해치사: '살해 의도는 아니고 그냥 몸에 상처만 낼 의도로 칼로 찔렀는데 실수로 잘못 찔러서 사람이 죽었네요' 정도 상황이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받는다. 상해치사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 살인: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중고생 범죄자가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일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다만 집단괴롭힘에서는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처벌 가능성은 낮다.
  • 강도, 절도: 금품 갈취의 경우 이쪽이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받는다. 반면, 중고생 범죄자가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서 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나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 자살교사죄: 일반인 상식선상에서는 '뛰어내려라, 너같은 놈은 자살이나 해라' 같은 말을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했다면 자살 사주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온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쥐어주는 정도는 되어야 자살교사죄로 처벌받는다.(교사범은 해당 행위에 대한 실행의 원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낮고 대신 기존 범죄의 가중사유로 적용한다.
  • 명예훼손, 모욕죄: '집단괴롭힘'에서는 적용이 애매하다.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든지 하면 이쪽으로 처벌받는다.
  • 위증: 재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다 발각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 무고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고발한다. 단, 거짓 증거를 만드는 등의 고의적인 행동이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받기가 어렵다.
  • 손괴: 집단괴롭힘보다는 기물 파손 같은 데서 나타난다.
  • 감금
  • 범죄단체 조직: 일진회를 조직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폭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강령, 조직 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집단괴롭힘 관련 범죄는 학교에서 쉬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34]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어느 정도 국가가 의지를 가진 경우에는 거의 100%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식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 한국에서도 해결된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이다.

7.2. 관련 범죄의 법정형

모욕~공갈까지의 출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中, '왕따를 시키면 받는 죄와 벌'(p.93).
범죄 행위 징역 벌금
모욕 1년 이하 200만원 이하
명예훼손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명예훼손(허위)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협박 3년 이하 500만원 이하
감금 5년 이하 700만원 이하
중감금 7년 이하 700만원 이하
폭행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상해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폭행치상 7년 이하 1천만원 이하
폭행치사 3년 이상
손괴 3년 이하 700만원 이하
공갈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절도 6년 이하 1천만원 이하
강도 3년 이상

8. 관련 사건

9. 관련 문서

  • 가혹행위
  • 가스라이팅: 막장 부모가 아닌 남이어도 학교폭력이나 권력 있는 가해자가 집단으로 남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도 엄연히 괴롭힘일 뿐이다.
  • 교도관 나오키: 창작물의 사례로, 사형수 중 한 명이 집단괴롭힘과 관련되어 있다. 집단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한 학생의 아버지로, 학교는 물론 시까지 작정하고 사건을 은폐했는데, 시에 각종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그가 자식의 죽음을 이대로 묻을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해고까지 당했고, 아내도 떠났다. 그 뒤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가해자 3명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자식을 집단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걸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떠들어대는 걸 알고 진상을 확인했으며, 그 뒤는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 뒤는 진상이 모두 밝혀졌지만 결국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 다구리
  • 닫힌 사회
  • 똥군기
  • 미치코 황후
  • 범죄자/목록
  • 빵셔틀
  • 약육강식
  • 약한 것은 죄악
  • 애자
  • 오히라 미쓰요: 이 분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를 보면 상식을 뛰어넘은 수준의 끔찍한 집단따돌림을 당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어린시절 집단따돌림 피해자 케이스의 레전드급이래도 무방할 만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 와이파이 셔틀
  • 왕따
  • 외부의 적
  • 인맥
  • 사이버 불링: 인터넷 매체가 면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정신적으로 가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엄연히 집단괴롭힘에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에도 해당된다.
  • 사이버폭력
  • 작은 사회
  • 저격글
  • 조리돌림
  • 직장 내 괴롭힘
  • 친목질: 경우마다 커뮤니티의 친목질과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집단괴롭힘의 과정에 친목질이 결합된다든가(선생이 집단폭력 피해자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중요전달 사항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반대로 커뮤니티의 도 넘는 친목질의 오프라인의 집단괴롭힘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 파벌
  • 학교폭력
  • 흑역사
  • PTSD
  • 히키코모리
  • 차별
  • 악플

10. 관련 작품

11. 각종 매체에서의 모습

음악 중 한국에서 이 집단괴롭힘을 주제로 한 제일 유명한 노래는 자우림의 낙화. 해외에서는 프랑스 밴드 M83의 싱글 Graveyard Girl이 있는데 곡 분위기가 대단히 밝아서 모르지만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면(사실 제목부터 그렇지만) 대단히 소름끼친다는 걸 알 수 있다.[47]


사실 음악 쪽에선 원초적인 가사와 소재를 주로 쓰는 힙합이나 헤비메탈/ 하드코어 계열의 음악들에서는 지겨울 정도로 이런 소재가 많이 보인다. 사실상 일반 대중음악의 사랑 타령 가사에서 첫눈에 반한 사랑이나 이별 등이 흔히 쓰이는 것처럼 사회 문제 내에선 현실 내의 폭력 현상들 중 그만큼 많이 흔하기도 하니깐 흔하게 쓰이는 거다. 대표적으로 Bullet For My Valentine의 Waking The Demon, Escape The Fate의 Ungrateful 등이 있다.

11.1. 캐릭터성

일부에서는 캐릭터성로 취급하는데 캐릭터의 성장과 연결짓는 의도적인 연출과 전개이기에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다. 18금 에로게인 가녀린 그녀 나나세 호노카는 아예 캐릭터 특성이 왕따로 취급된다. 또한,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와 키타하라 아야는 왕따 피해자의 극단적인 정신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준다.

보통 이렇게 당하다가 아량이 넓은 캐릭터가 아니라면 성공해서 과감하게 엿먹이거나 더 심한 경우 눈이 돌아가서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거나 갱생시키는 복수귀적인 스타일로 변한다.[48]

이러한 속성의 캐릭터가 가해자들을 역관광시키는 장면이 나오면 현실의 독자들에게 높은 확률로 '거 참 통쾌하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 특히 본인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인 듯 하다.

드물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49] 해서 갱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현실에서도 가상 매체에서도 갱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피해자를 만나면 뻔뻔스레 과도하게 친한 척을 하다가 생까거나 대놓고 뒷담화를 하는 등 여전히 자기 밑으로 보는 태도를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병신취급을 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가해자들이다. 그러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쓸렸거나 가해자들이 내놓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피해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다가 나중에 실수를 깨달았거나 한 자들이다. 악질 가해자들은 그냥 인간말종일 뿐이며, 법의 철퇴 말고는 그 어느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한 자들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단지 성인이 된 뒤에는 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때리거나 노골적으로 놀리거나 하지는 않을 뿐. 게다가 위와 같은 갱생 전개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50]

11.2. 집단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하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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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 苛める(いじめる), 즉 ‘괴롭히다, 학대하다’의 명사형. [2] 어감상으로는 협박죄보다 약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강요죄가 더 센 죄이다. 협박으로 끝냈으면 협박죄이고, 협박/폭행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면 강요죄. 협박죄에서 결과가 더 붙은 것이 강요죄이니 형량이 더 셀 수밖에 없다. [3] 원래는 반의사불벌죄이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하거나, 위의 죄로 2회 이상 큰집을 갔다온 사람이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마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4]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당시 기소된 혐의(상습공갈, 상습상해, 상습강요)를 근거조항으로 기재. [5] 단, 한 명이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자기혐오나 두 명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1 vs 1'이 되기 때문. 집단이 아닌 것이다. 또한, 아웃사이더와도 다르다. 이건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을 뿐 일부러 따돌리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 [6] 예의 상 하는 행동, 겉치레 정도의 뜻 [7] 드러내지 못하는 진심 정도 [8] 사실 아동 학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집에서 학대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내리갈굼을 가함으로서 해소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약자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중생 자살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관련기사 [9] 이는 성폭행 가정폭력의 주된 이유다. [10] 여기에서 언급하는 보수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가 아닌 심리적 보수주의다. [11]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과의 동질성이 강화되는 만큼 이질적인 것에 대한 부적응 역시 심화되는 시기이다. 그만큼 예민한 시기이도 한 만큼 서로 간의 이질성은 서로를 밀어내게 되고 어느 한 쪽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또 이질적인 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괴롭힘이 심화되기도 한다. 당장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괴롭힘보다 소외시키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12] 빌 게이츠는 고작 나이가 어리다고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일진에 가까운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먼저 남을 괴롭히는, 일진에 가까운 성향이었으나 다민족이 많던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아이들을 괴롭히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독일을 선망하게 되었다. 푸틴도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을 때리는 평범한 일진을 넘어 패륜까지 하는 불량아에 어린이 조폭으로 패거리와 함께 남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나 학교에선 공산당 동맹(...)에 속한 아이들에게 조직적으로 털렸다. 결국 답이 없음을 느끼고 모범생(?)으로 변하고 나서도 과거 때문에 악연이 있는 공산당 조직원들에게 꽤 오래 고통받았다고 한다. [13] 실제로 피해자들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아지니까 가해자로 전환하는(!) 유형의 학생들도 있다. [14] 집단의 응집을 위해 소수를 희생양으로 다수의 결속을 강화해왔던 행동은 전 인류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5] 해당 문서에는 정치사상적 시각의 파시즘 정의만 서술되어있지만 그와는 다른 심리학적 파시즘의 정의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현상이다. [16] 불교에서는 장애를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데(정확히 말하면 이 이론은 불교가 아닌 힌두교의 인과응보설과 윤회사상을 근거로 한 것이고,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다 보니 힌두교 논리가 섞여 들어온 것이라 한다. 정작 자비를 중시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완벽히 대치된다. #), 이는 흔히 왕따당하는 경우가 많은 아스퍼거 증후군, 비언어적 학습장애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전생에 악인이었고, 이에 현생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통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있다. 또한 과거든 현재든 상위 1%의 계층이 아니라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노동력 제공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장애인은 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에서 떨어져 나와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7] 또한 학교 성적이 전교권에 들어가면서 사회성과 처세술이 좋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18] 가해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핑곗거리로 쓴다. [19] 가해자의 사디즘에서 시작되어 애들도 군중심리에 따라 괴롭히는 경우. 이 경우 폭력행위를 멈춰야 할 필요성에 무감각이라는 맥락과도 일치한다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흔히 장난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기분이 나쁘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괴롭힘이 된다. [20] 이러한 것은 직장에서도 많이 행해진다. 예컨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있는 사원으로 하여금 연고지와 먼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떠넘기거나 학교에서도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학생을 꼴보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피해학생들은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비언어적 학습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21] 다른 예로 학교에서 해당 학생을 유급시킨 후 같은반 급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어 자퇴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의 퇴학인 셈. 그저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등의 직접적으로 퇴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22] 자아형성이 이루어지는 사춘기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데 반해 본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심리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쟁교육속에 밀려 부모나 교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모여 폭력적인 성향을 노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출처) [23] 자신이 약하여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경우 자신보다도 약한 대상을 찾아 그 대상에게 폭력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자신이 피해자이기"만" 할 경우 자신이 최하위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밑에 또 피해자를 만들게 되면 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서 중간은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24] 쉽게 말하자면 냉전시대때 강대국들이 캐슬 브라보, 차르 봄바 등 각종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혹은 1970~80년대 대한민국 멸공특전이나 필승특전같은 훈련 영상에서 전투기 폭격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맥락. 즉 피해학생을 비키니 섬이나 네바다같은 핵실험장 또는 매향리, 직도, 태백산 필승사격장같은 전투폭격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셈. [25] 경총노동본부 경영 월간지(2012) [26] 실제로 일가족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그 가족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다. 고질적인 악습으로 내려온지라 답이 없다는 것이다. [27] 어느 쪽이 더 상황이 악화되기 쉬운지와는 별개로. [28] 사실 도시보다 시골에서 집단따돌림 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위 단락 자체가 집단따돌림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라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내용에서 시작된 것이다. [29] 사람이 죽었으니 자살교사죄나 살인죄로 처벌될 것 같지만 이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돕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살은 양형 가중사유로만 작용했다. [30] 사실 성인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자살만으로는 엄벌하기 힘들다. [31] 강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규정 때문에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32] 보호처분에서 가장 형량이 쎈 것은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최대)2년 송치'다. [33] 형사미성년자는 만10세 미만에 해당하며, 보호처분조차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34] 심각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한 피해자가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라디오 폭로하자 이를 교장이 듣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담임 교사가 더 글로리에 나온 최악의 교사인 김종문처럼 "가해자들보다 네가 문제야!"라고 말하며 폭행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렸다. [35] 이 경우는 전따나 왕따로 인한 피해가 아닌 빵셔틀 혹은 흉악범들이 만만한 사람 하나 잡아서 괴롭힌 일로 왕따랑은 다른 경우. 다행히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전원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집단괴롭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도 되니 씁쓸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36] 이 사건은 고교생을 강도범으로 만든 학교폭력 수사라는 제목까지 나온다. [37] 일본 최초의 이지메에 의한 자살 사건이다. [38] 피해자에게 죽은 벌을 먹이거나 자살 연습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죽은 후에도 피해자의 사진에 구멍을 뚫거나 낙서까지 저질렀다. 물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집단괴롭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시 전체(교육위원회, 경찰, 학교)가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작은 사회의 단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9] 이명박 前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방만한 운영방침을 버리지 못해 유럽 음악계에 비웃음을 찰 정도라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가 답답해서 내가 연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체질개선을 촉구했더니 나머지 직원들이 성폭력 무고죄로 前 대표를 집단따돌림한 초유의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40]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해자는 뇌진탕에 시달릴 정도였다. [41]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은 왕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지만 다시 만나 친구가 되고 서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매우 특이한 스토리로 인해 많은 이목을 받은 작품이다. [42] 작가가 본인이 왕따를 당한 경험을 넣은 소설이다.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죽어버리는 결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이 죽는 건 꽤나 금기시되는 전개인데 그 금기를 깨버린 작품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43] 1980년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의도한 바든 아니든 지금 이순간까지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의 양상과 소름끼치도록 유사하다. 그만큼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안이 지금까지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4] 주상욱, 양동근 주연의 2013년도 영화.주상욱이 피해자 준석, 양동근이 가해자 창식 배역을 각각 연기하였다.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취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상처를 짊어지게 된 준석이 우연히 사회적으로 빵빵한 스펙을 지니고 살아가는 창식과 재회함으로 인해 자신을 기억조차 못 하며 좋은 스펙을 지닌 여자와 결혼까지 준비하는 창식에게 분노하여 철저하게 복수를 하게되는 내용이다. 영화적인 과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없는 자 준석의 처절한 복수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그 영화다운 비현실적이고 멋있는 복수가 아닌 정말(나쁜말로 하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복수방법이 원인이였던 듯. 하지만 오히려 정말 현실적이기에 호평도 만만치가 않다. 한 애엄마라는 네티즌은 이를 두고 소심하고 찌질한 복수라고 블로그에 혹평을 날렸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 [45] OVA [46] 이 쪽은 집단따돌림의 스케일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무려 일본 전역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을 임의로 지정해놓고 1년 동안 무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정신줄 잘라먹은 설정이다. [47] ...Death is her boyfriend...She's the dirty witch of her high school..."I wonder if they'll miss me? I won't miss them, The cemetery is my home...I'm fifteen years old, and I feel it's already too late to live. Don't you?" [48] 보통 당하는 사람은 따돌린 사람임을 알면 거진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인다. 즉, 용서를 구걸하려 드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때 정신 안 차리고 공격하려다가 역관광 당하는 케이스도 간간이 존재한다. [49] 주로 자신이 저지른 왕따를 똑같이 피해자로 겪는 경우가 있다.(예: 목소리의 형태 니시미야 쇼코(피해자) - 이시다 쇼야(가해자)),이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는 만큼 자기보다 약한 놈을 더 괴롭히는 놈들도 있다. 교사나 다른 이에 의해 감화되거나, 자신이 괴롭혔던 놈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대인배 정신을 발휘하는 경우(예: 꼭두각시 서커스 사이가 마사루(피해자) - 카지야마(가해자)) 등. [50] 이런 갱생 전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앞서 언급한 목소리의 형태가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은 왕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지만 다시 만나 친구가 되고 서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매우 특이한 스토리로 인해 많은 이목을 받은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