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8px" |
사전투표일 : KST 2024년 4월 5일 ~ 6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4년 4월 10일 6시 ~ 18시 |
|
선거 이전 | ||
변수 · 상황 · 선거제 개편 논의 · 선거구 획정 · 선거구 · 여론조사 | ||
선거 진행 | ||
선거 일정 ·
참여 정당 및 기호 ·
지역별 후보군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정당별 공천 선거 공약 · 선거 광고 · 선거 토론 및 연설 · 선거 방송 · 출구조사 |
||
개표 | ||
결과 분석 | ||
기타 | 연령별 결과 · 가상 시나리오 | |
관련 문서 | ||
제22대 국회 · 제22대 국회의원 · 논란 및 사건사고 |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clearfix]
1. 개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기반해, 현행 선거제도와 다른 선거제가 적용되었을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를 다룬 문서이다.2. 도농복합 선거제
2.1.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이 제안했던 도농복합 선거제가 시행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룬다. 실제 도농복합 선거제가 어떤 방식을 따를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계산에는 아래 원칙을 가정하여 따른다.- 7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는 중대선거구제 적용, 권역 지정은 무의미하므로, 단일선거구로 취급하여 각 정당의 광역자치단체 득표율대로 배분.
- 시군구 당 지역구 의석이 3석 이상인 도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는 중대선거구제 적용,
-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시군구는 소선거구제 유지(세종, 강원, 전남, 경북, 제주는 전체 소선거구제), 비례는 조정하지 않음.
<colbgcolor=#fafafa> 정당 | <colbgcolor=#fafafa> 서울 | <colbgcolor=#fafafa> 경기 | <colbgcolor=#fafafa> 인천 | <colbgcolor=#fafafa> 강원 | <colbgcolor=#fafafa> 부산 | <colbgcolor=#fafafa> 울산 | <colbgcolor=#fafafa> 경남 | <colbgcolor=#fafafa> 대구 | <colbgcolor=#fafafa> 경북 | <colbgcolor=#fafafa> 대전 | <colbgcolor=#fafafa> 세종 | <colbgcolor=#fafafa> 충남 | <colbgcolor=#fafafa> 충북 | <colbgcolor=#fafafa> 광주 | <colbgcolor=#fafafa> 전남 | <colbgcolor=#fafafa> 전북 | <colbgcolor=#fafafa> 제주 | <colbgcolor=#fafafa> 비례 | <colbgcolor=#fafafa> 총합 |
25 | 41 | 8 | 2 | 8 | 2 | 4 | 3 | 0 | 4 | 1 | 7 | 3 | 6 | 10 | 9 | 3 | 14 | 150석 | |
23 | 18 | 6 | 6 | 10 | 3 | 12 | 9 | 13 | 3 | 0 | 4 | 5 | 1 | 0 | 1 | 0 | 18 | 132석 |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 | 12석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3석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석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2석 |
위 시나리오를 적용했을때 국민의힘은 수도권(19 -> 47) 의석이 대폭으로, 충청권(6 ->12) 의석이 소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5 -> 17) 의석이 대폭으로 증가한다. TK와 호남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의 의석 결집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100% 소선거구제를 시행할 때보다는 독점 현상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서울/인천과 경기도 대도시의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와 달리 수도권에서 대거 의석을 획득함에 따라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국민의힘이었을 것이다. 득표율이 동일했다는 전제가 있긴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석 차이로 과반에 미달하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패스트트랙 저지(121석)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할 수 있었다. 범보수 vs 범진보의 구도에서는 135 vs 165로, 실제 총선의 111 vs 189에 비하면 진보 진영의 승리 자체는 동일하나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
도시 지역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게리멘더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전국에 동일하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 다만 해외에서는 도시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대표적이며, 전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통 도시 지역에서 선출정수가 더 많은 것은 일반적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N명씩 똑같이 선출하면 농어촌은 선거구 면적이 너무 커지기 때문.
2.2.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안정보시스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원안가결)의 3개의 안들 중 국민의힘이 선호한 안이다.2.2.1. 6개 권역
2.2.2. 17개 권역
전체 46석을 17개 시도로 나눈다.12석: 경기
8석: 서울
3석: 인천, 부산, 경남
2석: 대구, 경북, 충남, 전남, 전북
1석: 강원, 울산, 대전, 세종, 충북, 광주, 제주
<colbgcolor=#fafafa> 정당 | <colbgcolor=#fafafa> 서울 | <colbgcolor=#fafafa> 경기 | <colbgcolor=#fafafa> 인천 | <colbgcolor=#fafafa> 강원 | <colbgcolor=#fafafa> 부산 | <colbgcolor=#fafafa> 울산 | <colbgcolor=#fafafa> 경남 | <colbgcolor=#fafafa> 대구 | <colbgcolor=#fafafa> 경북 | <colbgcolor=#fafafa> 대전 | <colbgcolor=#fafafa> 세종 | <colbgcolor=#fafafa> 충남 | <colbgcolor=#fafafa> 충북 | <colbgcolor=#fafafa> 광주 | <colbgcolor=#fafafa> 전남 | <colbgcolor=#fafafa> 전북 | <colbgcolor=#fafafa> 제주 | <colbgcolor=#fafafa> 총합 | ||
지역구 | 25 | 41 | 8 | 2 | 8 | 2 | 4 | 3 | 0 | 4 | 1 | 7 | 5 | 6 | 10 | 9 | 3 | 136석 | 150석 | |
비례대표 | 2 | 4 | 1 | 0 | 1 | 0 | 1 | 1 | 1 | 0 | 0 | 1 | 0 | 0 | 1 | 1 | 0 | 14석 | ||
지역구 | 23 | 18 | 6 | 6 | 10 | 3 | 12 | 9 | 13 | 3 | 0 | 4 | 3 | 1 | 0 | 1 | 0 | 114석 | 132석 | |
비례대표 | 3 | 4 | 1 | 1 | 1 | 1 | 1 | 1 | 1 | 1 | 0 | 1 | 1 | 0 | 0 | 0 | 1 | 18석 |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비례대표 | 2 | 3 | 1 | 0 | 1 | 0 | 1 | 0 | 0 | 0 | 1 | 0 | 0 | 1 | 1 | 1 | 0 | 12석 |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지역구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석 | 3석 |
비례대표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석 |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지역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1석 |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지역구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2석 |
3. 소선거구제
3.1. 병립형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영향으로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
3.2.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안했던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가 시행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룬다. 실제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떤 방식을 따를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계산에는 아래 원칙을 가정하여 따른다.1.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유지하는 준연동형이다.
2. 전국을 3개 또는 6개의 권역으로 배분한다.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권역별 의석 수를 배분한다.
- 3개의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 강원), 그리고 남부권(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1]
- 6개의 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제주/부산-울산-경남이다.[2]
4. 봉쇄조항 3%는 각 권역별로 적용한다. 전체 비례대표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해도, 득표율이 3%를 넘는 권역이 있으면 해당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의 문제들로 인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인 지역의 득표율과 비슷한 비율의 지역별 의석 수 확보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위성정당의 존재 때문에 사실상 병립형으로 제도가 작동한다.
2. 지역구에 비해 너무 적은 비례대표 의석 수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도 여전히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차이가 크다.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초과의석으로 비례성을 보정하지도 못한다.
3. 봉쇄조항인 전국 득표율 3%의 규정을 지역 득표율 3%의 규정으로 적용하면 소수정당들에게 보다 더 큰 장벽이 되어서 소수정당 배분이 실질적으로 힘든다.
3.2.1. 3개 권역
<colbgcolor=#fafafa> 정당 | <colbgcolor=#fafafa> 수도권[3] | <colbgcolor=#fafafa> 중부권[4] | <colbgcolor=#fafafa> 남부권[5] | <colbgcolor=#fafafa> 총합 |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
102 | - | 23 | - | 36 | - | 161 | - | |
더불어민주연합 | - | 7 | - | 3 | - | 4 | - | 14 |
19 | - | 37 | - | 34 | - | 90 | - | |
국민의미래 | - | 9 | - | 6 | - | 4 | - | 19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0 | 6 | 0 | 2 | 0 | 4 | 0 | 12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1 | 1 | 0 | 0 | 0 | 0 | 1 | 1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0 | 0 | 1 | 0 | 0 | 0 | 1 | 0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0 | - | 0 | - | 1 | - | 1 | - |
3.2.2. 6개 권역
<colbgcolor=#fafafa> 정당 | <colbgcolor=#fafafa> 서울[6] | <colbgcolor=#fafafa> 인천, 경기, 강원[7] | <colbgcolor=#fafafa> 대전, 세종, 충북, 충남[8] | <colbgcolor=#fafafa> 대구, 경북[9] | <colbgcolor=#fafafa> 광주, 전북, 전남, 제주[10] | <colbgcolor=#fafafa> 부산, 울산, 경남[11] | <colbgcolor=#fafafa> 총합 |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
37 | - | 67 | - | 21 | - | 0 | - | 31 | - | 5 | - | 161 | - | |
더불어민주연합 | - | 2 | - | 5 | - | 2 | - | 1 | - | 2 | - | 2 | - | 14 |
11 | - | 14 | - | 6 | - | 25 | - | 0 | - | 34 | - | 90 | - | |
국민의미래 | - | 3 | - | 6 | - | 2 | - | 3 | - | 1 | - | 3 | - | 18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 | 2 | - | 4 | - | 1 | - | 1 | - | 2 | - | 2 | - | 12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0 | 1 | 1 | 1 | 0 | - | 0 | - | 0 | - | 0 | - | 1 | 2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0 | - | 0 | - | 0 | - | 0 | - | 0 | - | 1 | - | 1 | - |
녹색정의당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2.1. 위성정당 미존재시
<colbgcolor=#fafafa> 정당 | <colbgcolor=#fafafa> 서울[12] | <colbgcolor=#fafafa> 인천, 경기, 강원[13] | <colbgcolor=#fafafa> 대전, 세종, 충북, 충남[14] | <colbgcolor=#fafafa> 대구, 경북[15] | <colbgcolor=#fafafa> 광주, 전북, 전남, 제주[16] | <colbgcolor=#fafafa> 부산, 울산, 경남[17] | <colbgcolor=#fafafa> 총합 |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지역구 | 비례 | |
37 | 0 | 67 | 0 | 21 | 0 | 0 | 1~2[A] | 31 | 0 | 5 | 2 | 161 | 3~4[A] | |
11 | 3 | 14 | 7 | 6 | 2 | 25 | 0 | 0 | 1 | 34 | - | 90 | 13 |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 | 4 | - | 8 | - | 2 | - | 1~2[A] | - | 4 | - | 4 | - | 23~24[A]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0 | 1 | 1 | 1 | 0 | 1 | 0 | 1 | 0 | 0 | 0 | 0 | 1 | 5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0 | - | 0 | - | 0 | - | 0 | - | 0 | - | 1 | - | 1 | - |
녹색정의당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자유통일당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1 |
4.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4.1.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안정보시스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원안가결)의 3개 안들 중 정의당이 선호하는 안이다.5. 현행 체제(소선거구제+전국 준연동형비례대표제)
5.1. 위성정당 미존재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를 각각 창당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 실제 치러진 22대 총선에서의 위성정당의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단 이미 3월부터 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했기에 이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은 하단의 결과처럼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당 현역 의원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중 한 곳으로 입당시킨 뒤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선거에서 해당 정당에게 투표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타 민주당계 정당을 사실상의 위성정당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다.
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참여했겠지만, 비례대표 의석할당을 위한 최소 득표율인 봉쇄조항 3%를 넘기지 못했다고 가정한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였기에 31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나, 위성정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입어 최소 20석 이상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것을 예상하여 국민의미래처럼 31명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문제될 건 없다.
<rowcolor=#580009,#d2af6d> 정당 | 지역구 | 정당득표율 | 비례대표 | 총합 | 비율 | 실제결과 | 증감 | |
{{{#!wiki style="margin: 0 -10px" |
161석
|
26.69%
|
0석
|
161석
|
53.67%
|
175석
|
▼14석 | |
{{{#!wiki style="margin: 0 -10px" |
90석
|
36.67%
|
11석
|
101석
|
33.67%
|
108석
|
▼7석 |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
|
- | 24.25% | 31석 | 31석 | 10.33% | 12석 | ▲19석 |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1석 | 3.61% | 4석 | 5석 | 1.67% | 3석 | ▲2석 |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1석 | - | 0석 | 1석 | 0.33% | 1석 | - |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1석 | - | 0석 | 1석 | 0.33% | 1석 | - | |
계 | 254석 | 91.22% | 46석 | 300석 | 100% | 300석 | ±0 |
- [ 계산 | 펼치기 · 접기 ]
- ||<tablebordercolor=#ccc><bgcolor=#eee,#1f2023> 의석
할당
정당 || ●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26.7%)
●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36.7%)
● 조국혁신당(지역구 0석, 비례 24.3%)
●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3.6%)||비할당 ●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비례 1.7%)
● 진보당(지역구 1석)
● 기타(지역구 0석, 비례 7%)
국회의원
정수-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 연동
대상300 2 298 연동
대상× 정당 득표율[22] = 비율에 따른
의석수298 ● 29.26%
● 40.19%
● 26.58%
● 3.97%● 87.19
● 119.78
● 79.21
● 11.82비율에 따른
의석 수- 지역구
당선인= 연동형
의석수● 87.19
● 119.78
● 79.21
● 11.82● 161
● 90
● 0
● 1● 0
● 29.78
● 79.21
● 10.82
연동형
의석수× 연동률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0
● 29.78
● 79.21
● 10.8250% ● 0
● 14.89
● 39.60
● 5.41
(합 59.90)조정 여부
(60)46 이하 →적용 안 함 46 초과 🚩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반올림
준연동형
의석수× 조정
적용= 조정
의석수● 0
● 14.89
● 39.60
● 5.41● 0
● 15
● 40
● 576.67%[23] ● 0
● 11.50
● 30.67
● 3.83
(합 46)최종
의석수● 0
● 11
● 31
● 4
(합 46)
5.1.1. 조국혁신당 미출범 시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 않고, 개혁신당만 존재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다. 편의상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단순합산하였다.<rowcolor=#580009,#d2af6d> 정당 | 지역구 | 정당득표율 | 비례대표 | 총합 | 비율 | 실제결과 | 증감 | |
{{{#!wiki style="margin: 0 -10px" |
161석
|
50.95%
|
3+13석
|
177석
|
59%
|
187석 [24]
|
▼10석 | |
{{{#!wiki style="margin: 0 -10px" |
90석
|
36.67%
|
15+9석
|
114석
|
38%
|
108석
|
▲6석 | |
[[개혁신당| 개혁신당 ]]
|
1석 | 3.61% | 5+1석 | 7석 | 2.33% | 3석 | ▲4석 |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
|
1석 | - | 0석 | 1석 | 0.33% | 1석 | - | |
[[진보당(2020년)| 진보당 ]]
|
1석 | - | 0석 | 1석 | 0.33% | 1석 | - | |
계 | 254석 | 91.22% | 46석 | 300석 | 100% | 300석 | ±0 |
- [ 계산 | 펼치기 · 접기 ]
- ||<tablebordercolor=#ccc><bgcolor=#eee,#1f2023> 의석
할당
정당 || ●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50.94%)
●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36.7%)
●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3.6%)||비할당 ●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비례 1.7%)
● 진보당(지역구 1석)
● 기타(지역구 0석, 비례 7%)
국회의원
정수-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 연동
대상300 2 298 연동
대상× 정당 득표율[25] = 비율에 따른
의석수298 ● 55.85%
● 40.2%
● 3.95%● 166.43
● 119.8
● 11.77비율에 따른
의석 수- 지역구
당선인= 연동형
의석수● 166.43
● 119.8
● 11.77● 161
● 90
● 1● 5.43
● 29.8
● 10.77
연동형
의석수× 연동률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5.43
● 29.8
● 10.7750% ● 2.71
● 14.9
● 5.38
(합 22.99)조정 여부
(23)46 이하 🚩 →적용 안 함 46 초과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반올림
준연동형
의석수● 2.71
● 14.9
● 5.38● 3
● 15
● 5
남은 의석 23석은 병립형[26]으로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8455석, 국민의힘이 9.246석, 개혁신당이 0.9085석을 확보하게 되며, 각각 12석, 9석, 0석씩 배분하면 2석이 남기에 최대잉여법을 사용하여 소수부분이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에 1석씩 추가로 배분하여 병립형으로 각각 13석, 9석, 1석씩 확보한다.
최종
의석수● 16
● 24
● 6
(합 46)
5.2. 결선 투표제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의 후보의 득표는 진보/보수 성향을 유지한 채 단순 합산했으며, 실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라.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1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 도봉갑을 제외하면 선거 결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 [ 계산 | 펼치기 · 접기 ]
- 과반 득표에 실패한 지역구만을 계산하였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노동당은 진보 표로, 개혁신당은 보수 표로 계산하였다. 제3의 후보 성향이 중도적일 경우 반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지역구 1위 후보 2위 후보 3위 후보 4위 후보 예상 결과 서울 도봉갑 49.05%(국힘) 47.89%(민주) 3.04%(정의) - 당선자 변경(국힘->민주) 서울 마포갑 48.30%(국힘) 47.70%(민주) 2.03%(정의) 1.95%(개혁) 당선자 유지 서울 양천갑 49.78%(민주) 48.16%(국힘) 2.05%(무) - 당선자 유지 경기 화성을 42.41%(개혁) 39.73%(민주) 17.85%(국힘) - 당선자 유지 경기 고양갑 45.30%(민주) 35.34%(국힘) 18.41%(정의) - 당선자 유지 충북 제천단양 49.43%(국힘) 41.44%(민주) 4.88%(무-보수) 4.24%(미래) 당선자 유지 울산 동 45.88%(민주) 45.20%(국힘) 8.90%(노동) - 당선자 유지 경남 창원성산 46.38%(민주) 45.70%(국힘) 7.91%(정의) - 당선자 유지
[1]
더불어민주당 안
[2]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안
[3]
연동배분의석수 145석(지역구 122석, 비례 23석)
[4]
연동배분의석수 72석(지역구 61석, 비례 11석)
[5]
연동배분의석수 83석(지역구 71석, 비례 12석)
[6]
연동배분의석수 56석(지역구 48석, 비례 8석)
[7]
연동배분의석수 98석(지역구 82석, 비례 16석)
[8]
연동배분의석수 33석(지역구 28석, 비례 5석)
[9]
연동배분의석수 30석(지역구 25석, 비례 5석)
[10]
연동배분의석수 36석(지역구 31석, 비례 5석)
[11]
연동배분의석수 47석(지역구 40석, 비례 7석)
[12]
연동배분의석수 56석(지역구 48석, 비례 8석)
[13]
연동배분의석수 98석(지역구 82석, 비례 16석)
[14]
연동배분의석수 33석(지역구 28석, 비례 5석)
[15]
연동배분의석수 30석(지역구 25석, 비례 5석)
[16]
연동배분의석수 36석(지역구 31석, 비례 5석)
[17]
연동배분의석수 47석(지역구 40석, 비례 7석)
[A]
추첨을 통해서 의석 1석이 배분됨
[A]
추첨을 통해서 의석 1석이 배분됨
[A]
추첨을 통해서 의석 1석이 배분됨
[A]
추첨을 통해서 의석 1석이 배분됨
[22]
여기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23]
=46/(0+15+40+5)
[2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석수 합산
[25]
여기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2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용했던 비례대표 배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