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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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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추계인구를 언급할 수 없다
토론 - 특례선거구를 언급할 때 합의 조건에 맞는 것만 가능하며 확정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획정안을 언급할 수 없다
토론 - 합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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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획정 과정3. 최종 확정 결과
3.1. 변경점3.2. 평가 및 논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총 254개 선거구로 선거가 치뤄진다.

2. 획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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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쟁점 #===
====# 선거제 개편 논의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직전 선거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후술하듯, 지역254:비례46으로 의석 비율을 변경했다.

====# 인구 상하한 논의 #====
  •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1 이하로" 주문했다. 직전의 2020년 21대 총선 선거구 상·하한 인구는 139,000명~278,000명이었으며, 이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대개 1천명 단위로 반올림하여 새로 결정한다.[1]
  • 지역별 인구변화가 있으므로 매 선거는 직전 선거의 선거구대로 다시 치른다면 인구 상하한을 어기므로 바꾸어야 한다. 당장 21대 총선에서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1의 인구 비율을 맞추어 확정했으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0년 3월 24일)엔 인구 비율이 2.28:1이었다. 선거를 치를 때까지의 약 15개월 간(2019년 1월~2020년 3월) 인구 편차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 공직선거법 기준,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3년 1월 말이다. 만약 선거구 획정의 상·하한 인구 기준이 기존의 임의적 지정이 아닌 선거구당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으로 상·하한을 적용할 시 상·하한과 평균인구는 다음과 같다.[2]
인구 변동 하한 평균 상한
21대 총선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3]
( 2020년 3월 24일)
139,000명 208,500명 278,000명
2020년 12월 말 136,572명 204,858명 273,144명
2021년 6월 말 136,159명 204,239명 272,318명
2021년 12월 말 136,071명 204,106명 272,141명
2022년 6월 말 135,911명 203,866명 271,822명
2022년 12월 말 135,544명 203,316명 271,088명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4]
135,521명 203,281명 271,042명
  • 현재 인구 또는 향후 인구 추이대로라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사이에 인구 증가로 인해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통합이나 조정이 될 선거구들이 많다. 아래에 각 시·도별로 서술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몰려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에 몰려 있다.
  • 2020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까지 반전이 어려운 상황이라[5] 선거구 상·하한선도 21대 총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만,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전국의 인구 변화 자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가 0.1% 감소한다고 해도 선거구 하한선을 그에 맞춰서 줄일 경우, 불과 140명 정도가 줄어들 뿐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논의된 선거구 상·하한선안의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크다. 다만, 2021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인구 약 23만 명이 감소해 22대 총선 전까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거구 상·하한선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상·하한선의 설정은 개별 선거구를 상·하한선의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고령화나 이촌향도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피해는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비율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크게 보는 곳과 피해를 작게 보는 곳의 차등이 있다. 인구 감소 피해가 큰 곳을 배려하여 하한선을 정해서 일부 선거구를 보호할지의 여부가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하한선을 낮추면 분구 잠재 대상이 늘어나는데, 상한선을 갓 넘긴 시·군·구를 21대 총선처럼 특례로 분구할 지 여부가 상·하한선과 의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
  • 저출산 고령화 못지않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지방 선거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역대 선거구 획정에서 수도권은 가능한 선거구보다 적은 선거구를 받았던 만큼 불만이 쌓이고 있고 현행에서는 적정 의석수에 비해 7석이 적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선거구를 많이 획정하면, 국회에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역구의 의석 수를 추가로 늘려서 농어촌 선거구의 유지가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한 비수도권으로 인구 분산을 시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 22대 국회의 상한 기준선을 271,042명으로 본다는 획정위의 결론이 2023년 2월에 발표되면서 이 기준으로 지역구를 분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1석 기준 인구는 203,281.5명으로, 위의 표에 서술되어 있는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값과 일치한다.
    • 하한선 : 135,521명
    • 2분할 하한/단일 선거구 상한선 : 271,042명
    • 3분할 하한 : 542,084명
    • 4분할 하한 : 813,126명
    • 5분할 하한 : 1,084,168명
  •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2분할 상·하한선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에 언급된 지역구 분구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7]
    • 하한선 : 136,600명
    • 2분할 하한/단일 선거구 상한선 : 273,200명[8]
    • 3분할 하한 : 546,400명[9]
    • 4분할 하한 : 819,600명[10]
    • 5분할 하한 : 1,092,800명[11]

====# 특례 선거구 논의 #====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인접한 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시·군·구에 분할하여 만든 선거구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합쳐서 단일한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 가령 2019년 1월(21대 총선 인구 기준) 서울 중구의 자체 인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중구와 인접한 어떤 자치구에 중구를 붙여도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중구는 인근의 성동구와 합친 다음 분할하여 중구·성동구 을로 획정되었다. 반대로 중구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 중구를 합쳐 단일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12] 위와 같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 단, 특례시의 일반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13] 예를 들어, 수원시의 각 일반구는 구 경계를 깨지 않고, 장안구 / 팔달구 / 권선구 갑/을 / 영통구 갑/을의 6석으로 획정이 가능하지만, 구 경계를 무시하고 수원시 갑~ 수원시 무의 5석으로 획정되었다.
  • 지난 총선에서는 분구로 인한 시·도별 의석 불균형 또는 같은 시·도 내에서 도·농간의 의석 불균형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한선을 갓 넘긴 순천시, 춘천시 등의 지역의 선거구를 단독 분할하지 않고, 인접 농어촌 지역과 합치면서 선거구를 나누어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선거구한시적으로[14] 만들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를 구성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21대 총선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적용되었고, 다른 선거구에는 기존 조항이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기존에 2석으로 나뉘어 있던 가운데 합구가 논의되기도 했던 여수시, 부산 남구 등의 지역은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그대로 2석을 유지해 논란이 되었다.

===# 지역별 쟁점 #===
위를 토대로 권역별로 선거구 변동 가능성을 확인한다. 내용이 많은 지역은 별도 문서로 처리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15]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6]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을 못 맞추거나 또는 이에 근접한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한 지역 내에서 분구한 선거구 가운데,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수도권 #====
수도권'인구가 감소하는 서울특별시'와 '증가하는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높은 집값과 도심 공동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선거구를 통합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지역들이 많다. 한편 줄어드는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흡수하면서 이들 두 광역자치단체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입하는 인구까지 더해 초과나 초과 임박인 선거구들이 많은 편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인구에 비해 적은 의석 수[17]를, 경기는 인구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 수[18]를 배정받은 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오히려 인구에 비해 많은 의석 수[19]를 배정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특히 수도권이 의석 수에서 손해를 보는 명분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대표성 반영인데,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는 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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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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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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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권 #====
강원과 제주는 사실 적정 규모의 선거 의석 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획정에 있어서 현상 유지가 많은 편이지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 대비해 적은 인구로 인해 선거구 획정 때마다 진통을 벌이는 곳이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춘천시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약사명동, 조운동, 근화동, 소양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산면, 남면 226,285명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춘천시 신사우동,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전 지역 147,742명
원주시 갑 원주시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무실동,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181,775명
원주시 을 원주시 명륜1동, 명륜2동, 개운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169,395명
강릉시 강릉시 전 지역 213,198명
동해·태백·삼척·정선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전 지역 236,981명
속초·인제·고성·양양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 지역 168,003명
홍천·횡성·영월·평창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전 지역 195,846명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외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대 총선에는 '5개 기초자치단체를 보유하면서 5,000㎢가 넘는 공룡 선거구\'가 2곳이나 생겼고, 21대 총선에는 자칫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획정될 뻔 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춘천시가 인접 지역과 합치면서 나눈 탓에 지역 내 반발이 커졌다.

춘천시의 인구는 단독 분구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춘천 인근의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의 인구가 하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 문제가 있다. 이들 세 지역과 인제군, 고성군을 더하면 휴전선을 접한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한 선거구가 되는데, 엄청나게 큰 면적과 그에 반비례되는 적은 인구[21]에 서로 다른 생활권을 가지게 되고, 이 편성에서 제외된 속초시와 양양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부분의 선거구를 갈아 엎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9석으로 획정해주길 바라지만, 2023년 1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수점을 포함한 적정 의석은 7.55석으로 8석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9석 배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22] 단,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농어촌 배려를 주장하기 용이하고 같은 농어촌 지역이면서 지속적으로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장할 수 있다. 또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이 증원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9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구 변동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춘천시 춘천시 중
'을' 선거구에 속한 지역[23]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226,285명 147,742명 281,754명 55,469명 45,287명 24,662명 22,324명
2020년 12월 말 226,160명 148,439명 282,765명 56,605명 44,699명 24,857명 22,278명
2021년 6월 말 224,983명 148,146명 282,511명 57,528명 43,932명 24,408명 22,027명
2021년 12월 말 226,929명 146,948명 284,594명 57,665명 43,340명 24,195명 21,748명
2022년 6월 말 227,033명 147,231명 285,907명 58,874명 42,789명 23,961명 21,607명
2022년 12월 말 227,893명 145,798명 286,664명 58,771명 42,256명 23,388명 21,383명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227,881명 145,580명 286,623명 58,742명 42,174명 23,323명 21,341명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의 갑/을 선거구 편차가 82,301명(선거인명부 작성 당시에는 78,543명)이며, 을 선거구는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춘천시의 도시 지역을 최소화한 것이라 추가적인 조정은 어렵다.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보면, 특례 선거구였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선거구가 다시 해체되어 춘천시는 단독 분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따로 단일 선거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데, 단일 선거구였던 강릉시가 양양군과 합치고, 잔여 지역인 '속초시·인제군·고성군'이 '철원군·화천군·양구군'과 합치면서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안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획정위에서 제안했던 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반대하면서 현재의 선거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하는 춘천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선거구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4]

2024년 1월 31일, 예상대로 현 선거구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여야 의원들이 잠정 합의하기로 한다. #

====# 호서권 #====
충청도는 예전에는 인구 대비 선거구가 훨씬 적긴 했지만, 지난 두 차례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다만, 충남과 충북의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천안시와 청주시는 일부 선거구가 인구 과다 상황이다.

=====# 대전광역시 #=====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동구 동구 전 지역 225,442명
중구 중구 전 지역 239,728명
서구 갑 서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258,130명
서구 을 서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223,114명
유성구 갑 유성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178,406명
유성구 을 유성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171,573명
대덕구 대덕구 전 지역 175,894명

대전광역시는 20대 총선에서 유성구가 분구된 이후, 전체 선거구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포함해 대전광역시의회나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서구 3분할을 통한 대전광역시의 의석 수 증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서구가 3분할이 강제되는 인구 수에 미달되어 실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26]

2023년 12월 선관위 원안은 제21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세종특별자치시 갑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보람동, 새롬동, 대평동, 소담동, 다정동, 반곡동, 어진동, 나성동 171,695명
세종특별자치시 을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해밀동 128,992명

인구 증가로 21대 총선에서 분구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하한선 미달, 상한선 초과도 없으며 두 선거구 간 인구 차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몇 안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인 지역이라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석 이상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합강동이 21대 총선 이후 분동되어 금강 남쪽 지역의 행정동인 반곡동(법정동 반곡동, 집현동)이 되었고, 2022년 7월 연기면과 연동면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에 속해있는 일부 법정리의 동 전환 #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정리의 동 전환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 한도의 조정이 예상된다.

2023년 12월 선관위 원안은 제21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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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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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
대구·경북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제21대 총선 이후 이미 인구가 하한선 미달인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를 비롯해 선거구들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긴 하지만, 부산·울산 원도심 인구를 부산 기장군, 강서구와 울산 울주군,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남 김해시, 양산시에서 흡수하여 해당 지역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고 있다. 특히, '부산 북구·강서구'와 '경남 창원 성산/의창\'은 행정구역 조정과 인구 이동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다를 수 있다.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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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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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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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중구 중구 전 지역 221,894명
남구 갑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173,616명
남구 을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149,821명
동구 동구 전 지역 158,556명
북구 북구 전 지역 218,299명
울주군 울주군 전 지역 222,453명

울산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보다 인구는 적지만(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울산: 1,121,592명, 수원: 1,183,714명), 수원보다 1석 많은 6개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다. 수원이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은 것이지, 21대 총선 기준으로 울산의 6석은 인구 비례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1대 총선 기준으로도 이미 인구 대비 적정의석이 5.5석을 살짝 넘길 뿐이었고, 이후로도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22대 총선에서는 5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날 수 있다.[29]

여기에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나 농어촌 배려까지 고려하면 울산의 의석 수 감소가 옳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축소하려면 선거구의 통합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곳과 통합해도 이미 상한선을 넘어버리고, 몇몇 선거구와 같이 찢고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선거구에 붙일 하한 이하의 단독 선거구도 없다. 더불어 2022년 12월 기준 현 시점에서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은 적정의석 소수점 단위에서 0.5에 가장 근접하므로 지역구 수가 상당 부분 축소되지 않는 한[30] 울산의 선거구를 1석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인구 변동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1,144,639명 221,894명 323,347명 158,556명 218,299명 222,453명
2020년 12월 말 1,136,017명 217,595명 320,064명 156,806명 219,014명 222,538명
2021년 6월 말 1,126,369명 214,779명 316,716명 155,129명 218,131명 221,614명
2021년 12월 말 1,121,592명 212,883명 313,819명 154,096명 218,735명 222,059명
2022년 6월 말 1,115,609명 210,354명 312,159명 152,691명 218,742명 221,663명
2022년 12월 말 1,110,663명 208,132명 310,638명 151,711명 218,670명 221,512명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110,074명 207,790명 310,633명 151,486명 218,729명 221,436명
인구 변동 울산광역시 남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323,347명 173,616명 149,821명
2020년 12월 말 320,064명 170,435명 149,629명
2021년 6월 말 316,716명 168,275명 148,441명
2021년 12월 말 313,819명 167,059명 146,760명
2022년 6월 말 312,159명 165,550명 146,609명
2022년 12월 말 310,638명 164,683명 145,955명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310,633명 164,618명 146,015명

다소 정체 중인 북구와 울주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동구와 남구 을 선거구가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남구와 동구를 합쳐 남구-동구 갑/을의 2개의 선거구로 나누면 1석을 줄일 수 있지만 남구 인구 자체가 하한선에 근접할 뿐 미달되지 않았고 동구 또한 아직은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두 지역은 생활권이 겹치지 않고, 땅 대신 다리 1개로 연결될 뿐이라 게리맨더링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구하고 합쳐 남구-중구 갑/을의 2석 획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구 역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선거구 평균보다 많은 인구이며 삼호, 무거동 주민들의 대표성 논란이 따라온다.

아니면 남구 갑 선거구의 일부 동을 남구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보면 신정동 지역의 경우 1, 2, 3, 5동이 한개 선거구를 이루고 있고 신정4동은 신정2동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옥동과 같은 선거구를 이루고 있기에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도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획정안 원안은 기존 선거구 그대로 확정했다.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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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
호남권은 지역마다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지역마다 행정구역 간 경계를 조정하거나 통합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당사자 간 이해 충돌 등으로 인해서 잘 되어가지 못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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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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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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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권 #====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A]
제주시 갑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253,218명
제주시 을 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236,224명
서귀포시 서귀포시 전 지역 181,38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일찌감치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변동이 없으며, 이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현상 유지가 되었다.

다만, 제주시 갑 선거구 내에서 추자면과 다른 지역을 이동하려면 건입동(제주시 을 선거구)에 소재한 제주여객선터미널을 이동해야 하여 생활권이 다른데, 이는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가 한경면·추자면으로 획정이 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32]

===# 연혁 #===
====# ~2023년 2월,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구 발표 #====
2022년 10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호선되었다. 출범기사, 공식 홈페이지

2023년 2월 7일, 선거구획정위가 정개특위에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인구 수는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 2023년 1월 31일) 기준이다. # 본 내용으로 2월 13일에 공청회도 실시했다. #
====# ~2023년 12월, 선거구 획정안 1차 안 발표 #====
2023년 5월 12일,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매달 2지역씩 10개 시·도 지역의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

2023년 6월 21일,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송봉섭 전 위원장을 대신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2023년 12월 5일(예비 후보자 등록 D-7), 선거구획정위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논의가 지연되자 우선 지난 총선의 선거법대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1차 안을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이를 검토해 1회에 한해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2, #3
  •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36]로 정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전북이 1석 줄었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었다.[37]
    • 서울(-1)
      • (합구)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
      • (조정)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
      • (조정) 강동구 갑/을
    • 인천(+1)
      • (분구)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
      • (조정) 연수구 갑/을, 계양구 갑/을
    • 경기(+1)
      • (분구)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 (분구) 하남시 → 하남시 갑/을
      • (분구)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 (합구) 부천시 갑/을/병/정 → 부천시 갑/을/병
      • (합구)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
      • (조정)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
      • (조정)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 충남(0)
      • (조정) 천안 갑/을/병
    • 대구(0)/경북(0)[군위2]
      • (조정) 동구 갑/을 → 동구·군위 갑/을(구역 조정)
      • (조정)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군 →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 부산(0)
      • (분구)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 갑/을, 강서구
      • (합구) 남구 갑/을 → 남구
      • (조정) 사하구 갑/을
    • 경남(0)
      • (조정) 김해 갑/을
    • 전북(-1)
      • (합구)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 (조정) 전주 갑/병, 익산 갑/을
    • 전남(0)
      • (분구)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 순천 갑·을, 광양·곡성·구례
      • (합구)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 (조정) 여수 갑/을
    • 강원(0)
      • (조정)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 춘천 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2024년 2월, 선거구 획정안 최종안 조율 #====
2월 1일, 정개특위가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문화일보1, 연합뉴스, 동아일보1, 동아일보2, 뉴시스, 문화일보2, 경향일보
  • 서울 :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 유지.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로 통합
  • 경기 : '양주시'와 '동두천시·연천군'을 통합해 갑/을로 분구(특례 선거구)[39]
  • 강원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유지
  • 경북 : 예천군을 '안동시·예천군'이 아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빠진 '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 편입 조정[40]

2월 12일, 정개특위에서 비공개 협상이 있었다.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2월 14일, 정개특위에서 비공개 협상이 있었다. 동아일보1, 동아일보2, 뉴스핌, 파이낸셜
  • 협상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설정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 국민의힘은 선관위 원안 고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의석 유지 및 부산 의석 감소 주장[42]

2월 17일
  •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월 임시회(29일) 내에 의결되려면, 선관위의 2일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역산하면, 이르면 23일(금) 늦어도 26일(월)에는 합의완료 및 정개특위 의결이 필요" 등 마감시한을 설명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 조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안으로 판단할 가능성" 등을 말했다. #

2월 19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시금 "선거제도 및 선거구의 선거 6개월 전 확정",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2개월 이내 제안 완료" 등을 법제화하자고 주문했다. #

2월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획정위 기준(인구 등가성)을 벗어난 협상은 사실상 어렵다" 등을 말했다. #

2월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기겠다" 등을 말했다. #

2월 23일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간사)는 "합의가 안 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우리 당에 통보",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전국 4곳에 대한 특례안은 그대로 유지해 획정안에 반영해야" 등을 말했다. #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정개특위 간사)는 "합의 과정의 일방적 파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냐", "선관위 획정 데드라인(2월 21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합의 과정을 모두 무시" 등을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간사)은 "여당이 어떤 전향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부분만 뽑아 마치 합의됐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역조정만 해달라는 소리냐" 등을 말했다. #

2월 27일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안을 받든가" 등을 말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전북 의석 유지, 비례 1석 감축"을 제안했다. #
  •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 301석으로 1석을 늘려 전북 의석 유지" 중재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했다. #

2월 28일, 비공개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 국민의힘 안: 선거구 혼란 방지 및 공룡 선거구 방지를 위한 특례 선거구 4곳, 전북 축소를 막고자 한다면 비례대표 1석 감소
  • 더불어민주당 안: 특례 선거구 4곳과 '전북유지-비례감소'를 받고[43], 대신 부산 선거구도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경계 조정
  •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부산 북구·강서구·남구 선거구 경계조정 수용 불가 입장

3. 최종 확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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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경점

지역 인구 비례[44] 적정 의석[45] 21대 의석(253석) 22대 의석(254석) 적정 의석과의 차이
서울 46.55 47석 49석 48석 +1
부산 16.38 16석 18석 18석 +2
대구 11.78 12석 12석 12석 0
인천 14.67 15석 13석 14석 -1
광주 7.06 7석 8석 8석 +1
대전 7.14 7석 7석 7석 0
울산 5.48 5석 6석 6석 +1
세종 1.90 2석 2석 2석 0
경기 67.15 67석 59석 60석 -7
강원 7.58 8석 8석 8석 0
충북 7.87 8석 8석 8석 0
충남 10.48 10석 11석 11석 +1
전북 8.73 9석 10석 10석 +1
전남 8.97 9석 10석 10석 +1
경북 12.71 13석 13석 13석 0
경남 16.19 16석 16석 16석 0
제주 3.35 3석 3석 3석 0

2024년 2월 29일, 여야 원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었다. #
  • 특례 선거구(5)[46]
    • 서울 중구·성동구 갑/을[47][48]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49]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50]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51]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52]
  • 특례 선거구가 아닌 혼합 선거구(3)[53]
    • 대구 동구·군위군 갑/을[54]
    •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을[55]
    • 광주 동구·남구 갑/을[56]
  • 지역별 결과(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 선거구 유지)
    • 서울(-1)
      • (합구)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57]
      • (조정) 강동구 갑/을[58]
    • 인천(+1)
      • (분구)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59]
      • (조정) 연수구 갑/을[60], 계양구 갑/을[61]
    • 경기(+1)
      • (분구)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 (분구) 하남시 → 하남시 갑/을
      • (분구)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 (합구) 부천시 갑/병/정 → 부천시 갑/병[62]
      • (합구)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63]
      • (조정)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
      • (조정) 수원시 병/무[64], 광명시 갑/을[65], 고양시 갑/을/병[66], 시흥시 갑/을[67], 용인시 을/병/정[68]
      • (조정/행정구역 조정) 파주시 갑/을[69]
    • 충남(0)
      • (조정) 천안시 갑/을/병[70]
    • 대구(0)/경북(0)[군위2]
      • (조정) 동구 갑/을 → 동구·군위군 갑/을[72]
      • (조정)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부산(0)
      • (분구)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 갑/을, 강서구[73]
      • (합구) 남구 갑/을 → 남구
      • (조정) 사하구 갑/을[74]
    • 경남(0)
      • (조정) 김해시 갑/을[75]
      • (행정구역 조정) 창원시 의창구/성산구[76]
    • 전북(0)
      • (조정)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
      • (조정) 전주시 갑/병[77], 익산시 갑/을[78]
      • (조정)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전남(0)
      • (조정) 여수시 갑/을[79]

3.2. 평가 및 논란

선거를 41일 앞둔 합의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42일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39일 전'에 통과되었다. 다만, 야권의 반발로 인해 재석 의원 259명(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야 양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과 '호남(광주, 전남, 전북)'은 인구 대비 과다 의석을 유지했고, 지역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 우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서울도 1석만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여전히 인구 대비 과소 의석으로 인해 의석 수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 특히 부산은 적정 의석 대비 2석이나 더 할당된 상황이다.

그래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6개 시·군이 모여서 만들어질 '공룡 선거구'를 피하였다. 강원도 시민사회는 공룡 선거구보다 춘천 분할을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80] 또한 그동안 다른 지역과 같은 선거구로 유지되어 온 부산 강서구와 지난 총선 당시 지방의회 선거구에서나 볼 법한 '읍·면·동' 분할을 당했던 화성시는 비로소 인구에 맞는 선거구를 갖게 되었고, 감소한 일부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남구,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이 합구나 조정이 된 반면, 그에 걸맞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하남시 등)은 분구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 모두 인구에 대비해서 많은 의석들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 지역은 '농산어촌 보호'라는 명목하에 전남과 전북의 의석을 유지하였고, 대전(2023년 1월 기준 인구 1,445,806명, 국회의원 의석 수 7석)보다 인구가 다소 적은 광주(2023년 1월 기준 인구 1,429,816명, 국회의원 의석 수 8석)는 1석을 줄여야 하지만 그대로 유지되었고, 인천 역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의석은 고작 한 석 늘어(2023년 1월 기준 2,969,502명, 국회의원 의석 수 14석) 인구가 다소 많은 부산(2023년 1월 기준 3,316,107명, 국회의원 의석 수 18석)과 겨우 30만 명 대 수준 차이임에도 4석이나 차이나는 것의 불균형 역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3석을 줄여야 할 서울도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종로구와 중구의 합구 대신 현행 선거구를 유지했고[81], 국민의힘 우세인 강남구 대신 더불어민주당 우세인 노원구를 1석 줄였다.[82]

장기간 특례로 살았던 부산 강서구[83]나 읍·면·동 분할을 당했던 경기 화성시가 특례 선거구에서 벗어났지만,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에 더해서 서울 성동구, 경기 양주시, 전북 군산시가 추가로 특례 선거구가 되면서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자체적인 선거구 혹은 분구가 가능한데도 끝내 무산된 광주 남구나 양주시, 군산시, 순천시의 불만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앙주시나 군산시의 경우, 분할된 지역[84]이 추후 지방의회 선거구를 구성할 때 도의회는 둘째치고 시의회 인구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다. 2분할을 하게 된 부산 북구[85]도 만덕1동을 을 선거구로 옮겼는데, 화명동과 금곡동 지역에서 만덕1동으로 이동하려면 갑 지역구를 지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86] 반면, 새만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인 군산시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내 제3당인 녹색정의당은 여야가 야합으로 비례의석을 마음대로 줄이는 한편, 지역구 인구 비례를 모두 무시하고, 심지어 일부 게리멘더링까지 일어났다며 해당 과정에 본인들과 국민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셈법과 현역 의원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구 조정을 시도해 내분을 빚느니 차라리 기존 게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서로 이익이라고 보고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인 2024년 2월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밝혔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 29일 선거구 획정 개정안의 표결 직전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이다.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주길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두 차례의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개선을 약속했지만 불발된 채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획정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소멸 이슈 등이 있어서 다가올 23대 총선에서도 결국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비상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의석 수가 적정 의석이 되려면 지방 의석을 다수 줄여야 하는데 여러 석은 커녕 1석 감소조차도 양당의 이해관계를 포함해 앞에 언급한 지방 배려, 농산어촌 보호 논리를 들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차라리 국회의원 의석을 몇 석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증원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양당이 여론 비판을 감수하며 대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녹록치 않다. 국회 정원 문제는 한쪽 일방이 강행하기에는 여론 비판에 부담이 있기 때문. 그나마 인천광역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다음 총선에서는 생활권에 더욱 부합하는 선거구 획정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선거구 획정 이후인 2024년 3월 발표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일부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 과밀 및 하한선 미달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 언급한대로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소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펼쳐질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진통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래는 현행 인구 상한선(273,200명)[87] 초과 및 하한선(136,600명)[88] 미달 선거구.[89]


[1] 가령 합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여수시 갑·, 익산시 갑· 등이 획정 시점에 합구하여 직전 선거의 선거구 상한 인구인 278,000명에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게 맞추도록 통폐합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소폭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으로 고정하는 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선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2]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인 253석 기준임. 평균 인구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3]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이 아님, 21대 총선의 인구기준일인 2019년 1월 기준으로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을 적용할 경우, 인구 하한은 136,565명, 평균 인구는 204,847명, 인구 상한은 273,130명이다. [4] 부산 수영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자체 집계한 수치(136,300~270,700)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단, 전봉민 의원이 분석한 수치는 상한과 하한의 인구가 2:1 비율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한이 136,300명이라면 그 2배인 상한은 272,600명이어야 한다. [5] 통계청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에 들어 출생 인구가 30만 명대 후반까지 회복되지만, 실현 가능여부는 둘째치고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22대 총선 이후의 일이다. 당장 2020년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로 나왔으며, 이후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하물며 2023년 들어 출생 인구는 더더욱 바닥을 갱신하고 있으니… [6] 만약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붙이지 않고 다른 곳에 붙이거나 부산 남구 또한 춘천·순천처럼 특례를 적용하는 등 2:1을 준수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춘천·순천 선거구에 대한 위헌 시비가 붙기 어려웠을 것이다. [7] 아래 분구 기준 옆에 언급된 일부 '각주'에는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지치구 및 시·군)의 인구 순위를 기준으로 언급한다. 다만 언급된 인구가 2023년 12월 기준이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인구 기준일인 2023년 1월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시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시, 자치구로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2분할에 해당한다. [9] 시 지역에서는 부천시, 남양주시, 천안시, 전주시, 안산시, 평택시, 자치구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3분할에 해당한다. [10]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화성시, 성남시, 청주시가 4분할에 해당된다. [11]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수원시만 5분할에 해당된다. [12]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인구 기준 종로구와 중구를 합하면, 단일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13]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용인시, 수원시, 전주시 분구를 억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때는 인구편차가 3:1까지 허용됐었던 시기임에도 이런 일을 벌였다. 그 이전에는 일반구의 경계도 깰 수 없었다. 그로 인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된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를 각각 둘로 분할하여 4석을 받았고, 시 전체 인구로만 보면 3석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4석을 유지하고 있다. [14] 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공포 및 시행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15] 2020년 12월 말, 2021년 6월 말, 2021년 12월 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6]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연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랐다. [17] 적정 의석 수-2석 [18] 적정 의석 수-8석 [19] 적정 의석 수+3석 [A] [21]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이들 5개 군을 다 합치면 146,507명으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선거구의 인구와 비슷하다. [22] 9석을 배정받을 경우 소수점을 포함한 적정의석에 비해 1.45석이나 초과하게 되며, 이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북이나 전남보다도 적정 의석과 실제 의석의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 [23]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 신사우동 [24] 사실 접경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인구가 파주시나 양주시처럼 늘어날 수 있다면, 단독 선거구나 특례 선거구 없이 따로 선거구 획정을 해도 괜찮은데, 총체적 난국인 저출산에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 대부분의 인구가 많이 없는 편이다. 현재 38선 휴전선과 연관이 있는 강원 지역(춘천 제외)의 인구는 속초시가 약 8만, 철원군이 약 4만으로 도의원 선거구도 2석씩 가지고 있지만, 그 외 다른 군 지역들은 약 2만 5천 내외(인제는 약 3만)인데다가 그나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군부대마저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더욱 감소하고 있다. [A] [26] 이러한 배경에는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의 선거구 의석 수가 대전보다 1석이 많아서 벌어지는 것인데, 아래의 적정 의석을 보면 대전보다 광주가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 [A] [A]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20년 3월 24일) [29] 이미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5.46석을 기록하여 5.5석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30] 실제로 21대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울산을 5석으로 줄이는 논의가 있었다. [A] [32] 8회 지선을 앞두고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인구가 광역의원 선거구 하한선 이하로 떨어져 선거구 조정 필요성이 생겼는데, 조정 결과 현상 유지가 되었다. [33]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 [34] 봉담읍이 리 단위로 갈라져 정확한 인구 추산이 불가능해 갑 선거구에 속한 봉담읍의 인구를 6,000명(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갑 부분 봉담읍의 인구가 약 6,000명임), 화성시 병 부분 봉담읍의 인구를 (전체 인구) - 6,000명으로 계산한 수치. [35]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중 가장 적은 인구이다. [36] 지난 총선 당시 하한선이 139,000명, 상한선이 27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3,400명이 감소했다. 또한 지난 2월 획정위가 언급한 하한 135,521명, 상한 271,042명보다는 조금 높으며 이로 인해 2월 당시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보였던 부산 동래구를 비롯한 일부 선거구는 현행 유지되었다. [37] 권역별로 본다면 수도권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우며, 부울경 40석, 대경권 25석, 호남권 27석, 충청권 28석, 강원권 8석, 제주권 3석이다. 오랫동안 특례 선거구로 남았던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과 21대 총선에서 특례 선거구로 설정한 지역 중 '경기 화성시 갑/병',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해체되었다. [군위2]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명칭 변경 및 조정 [39] 현재 단독 선거구 양주시를 일부 읍면지역를 이웃 선거구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쪽 편입한다면 양주시 읍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여지도 있다. [40] 경상북도청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선관위 조정안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다. [41] 이외에도 일부 언론들이 정개특위에서 중재안으로 중도지역인 "경기 용인시, 고양시를 4→5" 또는 "비례의석을 47→45"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2] 2월 13일, 부산일보는 원안에서 '북갑/북을/강서'를 '북강서갑/북강서을'으로 현행유지하는 안이 지역 정가에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 원안이 민주당에 유리하므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것. # [43] 기존의 선관위 원안 고수와는 다른 협상안이다. [44] 지역구 254석 기준으로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45] 인구 비례 반올림 순으로 적정 의석을 계산했다. [46]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을, 광주 동구·남구 갑/을, 대구 동구·군위군 갑/을은 부칙에 따른 특례선거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선거구이다. [47] 성동구 금호, 옥수동을 떼어내어 중구에 붙이는 틀이 유지. [48] 본래는 특례선거구가 아닌 혼합선거구였다. 20대 총선부터 중구의 인구가 단독선거구 하한에 미달하게 되어 다른 자치구와 혼합선거구를 구성할 것이 강제되었는데, 종로구와 합쳤다가는 단독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종로구·중구 갑/을로 획정해야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의석을 줄일 목적으로 성동구와 혼합선거구를 구성한 것이었다. 22대 총선 기준으로는 종로구+중구 인구 합이 단독선거구 상한에 미달하므로 종로구·중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로 단독선거구의 유지를 여야가 모두 희망하여 특례선거구로 법적 근거가 변경되었다. [49]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을 떼어내어 동두천시·연천군에 붙인다. [50] 춘천시 신사우동,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동면, 서면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과 결합하여 특례 선거구 틀은 유지. [51]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어 김제시·부안군에 붙인다. [52]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어 기존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붙이는 틀이 유지. [53] A지역을 분할하여 B와 붙이는 형태의 선거구를 지칭하는 법률상 용어는 없다. 2005년 한화갑이, 2023년 이원택이 이를 '혼합 선거구'로 지칭한 예가 있을 뿐이다.( #1, #2) [54] 2023년 7월에 편입한 군위군을 인접 선거구 동구 을와 같이 붙이는 틀이 유지. [55] 동구를 떼어내어서 미추홀구 갑에 붙이는 틀이 유지. 기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의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동구를 떼어내 미추홀구에 붙여 선거구를 짜게 되었다. [56] 남구 양림, 방림, 사직, 백운동을 떼어내어 동구에 붙이는 틀이 유지. 20대 총선부터 동구의 인구가 단독선거구 하한에 미달하여 편성되었다. [57] 21대까지의 노원구 을을 분해하여 하계동&중계본동&중계2·3동을 갑 선거구에,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을 21대까지의 노원구 병에 붙였다. [58] 길동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59] 2024년 행정구역 기준으로 검단 일대가 병 선거구로 분구된다. 경인 아라뱃길 이북의 지역이 2026년 7월 1일 서구에서 분리되어 검단구로 신설되지만, 선거구는 22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8년 5월까지 서구 병으로 유지된다. [60] 옥련1동&동춘1동&동춘2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연수구 원도심 지역은 갑으로, 송도국제도시 지역은 을로 재편된다. [61] 계산1동&계산3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작전서운동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62] 기존 부천시 정 지역이 갑 선거구로 이동해 합구되었고, 기존 부천시 갑에 속해 있던 원미구 소사동·역곡1동·역곡2동이 병 선거구로 이동했다. 반면 부천시 을은 구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변화는 있었으나 관할 구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63] 기존 안산시 상록구 갑은 안산시 갑의 관할 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존 안산시 상록구 을은 안산시 을 선거구에 해당된다. 기존 안산시 단원구 갑은 안산시 병 선거구에 해당된다. 안산시 단원구 을에 속해 있던 고잔동·중앙동·호수동은 을 선거구로, 초지동·대부동은 병 선거구로 이동했다. [64] 권선구 세류1동이 무 선거구에서 병 선거구로 이동했다. [65] 학온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66] 일산동구 식사동이 병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일산동구 백석동이 을 선거구에서 병 선거구로 되돌아갔다. [67] 능곡동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68] 동백2동이 정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죽전2동이 병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로, 동백3동이 을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로 이동했다. [69]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그리고 파주시 을 지역에서 행정면인 장단면이 출범하였다. [70] 서북구 불당동이 을 선거구에서 병 선거구로, 동남구 청룡동이 병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군위2]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명칭 변경 및 조정 [72] 군위군이 을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방촌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73] 북구·강서구 을에서 강서구를 분구했다. 동시에 만덕1동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74] 신평2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75] 회현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되돌아갔다. [76] 용지동&대원동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동했다. 공직선거법 별표(別表)상 개정은 아니고 2021년 창원시에서 성산구 월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의창구/성산구 경계를 조정한 결과가 자동 적용되었다. [77] 인후1동&인후2동이 병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78] 영등2동&삼기면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웅포면&성당면&용안면&용동면&망성면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79] 둔덕동&화정면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80] 강원일보는 공룡 선거구를 사설을 통해 비판한 바 있으며, 특례 선거구 유지를 '정상 궤도'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사 [81] 하지만 종로구 중구의 통합선거구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성동구의 인구가 단독선거구 상한선을 넘긴 만큼 성동구에 2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석 감축효과는 없다. 이 권역에서 의석을 하나 더 감축하려면 종로-중구 합구에 더해 성동구 용산구와 합쳐 특례선거구를 만들어야 했다. [82]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나,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통과된 2024년 2월 말일 기준 강남구의 인구는 단독선거구 상한의 2배를 초과한 55만여 명이었던 반면, 노원구의 인구는 50만에 여전히 미달했다. 만약 강남구 병 22대 총선에서 공중분해했다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증설해야 했을 것이다.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보면, 가상의 강남구 2개 선거구의 인구가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할 인구 상한인 273,200명을 넘겼을 것이므로 22대 국회 임기 내내 강남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을 것이다. [83]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르면, 북구·강서구 갑, 지역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특례 선거구가 아닌 지역구였다. [84] 양주시는 남면과 은현면, 군산시는 대야면과 회현면이 다른 지역의 선거구로 들어가게 되었다. [85] 그러나 부산 북구의 인구 수가 2024년 들어 2분할 기준을 턱걸이할 정도로 후퇴했으며 2015년 이후 인구가 증가한 해가 없어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합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86] 다만, 당사자인 전재수는 불합리하지만 수용한다고 밝혔다. # [87] 용인시 을 선거구는 상한선 인구에 5명 모자란 273,195명으로 상당히 초근접이다. [88] 김천시 선거구는 하한선 인구에 214명 많은 136,814명으로 상당히 초근접이다. [89] 지역별로 표기했으며, 편의상 인명부 인구(2024년 3월 29일 확정)에 하한선 미달 선거구, 상한선 초과 선거구로 표시했다. 물론 해당 인구는 이후 펼쳐질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에서의 참고용이 되며, 만약 해당 선거에서 또다시 인구 상하한선이 변경되면 위에 언급된 지역 중 일부는 재획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90] 익산시 전체 인구를 봐도 268,724명에 불과해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91] 여수시 전체 인구를 봐도 270,909명에 불과해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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