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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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懲 罰 的 損 害 賠 償 / punitive damages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이다.
유의할 점은 처벌적 손해배상은 다소 형벌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므로 형사책임, 행정제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더라도 벌금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거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관해 상세한 연구서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출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2. 연혁
이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부여 법률에도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1], 배상하지 못할 경우 노비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고대의 손해배상 제도는 배수적 손해배상과 형벌이 혼합되어 있는 예로 볼 수 있다.영미법에서는 1763년부터 판례법을 통해 이 제도가 수용되었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을 비롯한 대륙법은 배상제도에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의미의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대륙법에 근간을 둔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미국의 사례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 징벌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라면 벌금을 내릴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액에 벌금액을 추가하는 일이 많다.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로는 연방대법원이 2009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해 3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언급된다. 한 개인이 PG&E[2]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끌어낸 실화를 기초로 만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도 있다.
소송에서 져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 소송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꽃놀이패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이요 져도 본전은 건지기 때문이다.
위의 이유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로 마구잡이로 많은 소송들을 벌이고 있다. 서양에서 나온 제품들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쓰여있는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넣지 마세요.', 드라이기에 쓰인 '잠 자면서 사용하지 마시오.' 다리미에 쓰인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등이 있다. 심지어 아동용 슈퍼맨 의상에도 '주의: 이 옷을 입는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있고 유모차에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세요.'라고 써있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쓰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에는 '다른 부위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고도 써져 있다. 땅콩봉지에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은 먹지 마시오"라고 써 있거나(...), "봉지째 먹지 마시오" 라고 써진 과자도 있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걷다가 끈을 밟고 넘어진 사람이 '끈이 너무 길게 만들어져 다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 끈을 잘 묶으라'는 경고문이 생길 정도. 트랙터에 '죽음을 피할 것(avoid death)'이란 경고문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3]
이것의 가장 유명한 예는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 링크이 있으며 이는 영미권 학교에서 비즈니스 법쪽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나온다. 대충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몸에 쏟아 심하게 데어 소송을 걸었고 배심원이 맥도널드 측에게 2억 8천 6백만 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최종적으론 법원이 어떻게 해서 64만 불로 조정했다고 하고 둘이 얼마에 합의했는지는 비밀로 부쳐졌다. 물론 그냥 뜨거운 걸 마시다가 엎질러서 데었다고 물어주라고 한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컴플레인을 걸었고, 실제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 몇 차례 나왔음에도 이번에도 너무 뜨겁게 나와서 데인 것이라 징벌성 피해배상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살짝 데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진 찾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문자로 써 두자면, 급소인 허벅지 안쪽과 생식기 주위에 3도 화상 여러 군데를 입었으며, 피부를 이식받고 2년간의 회복기가 필요할 정도였다. 실제 화상 사진 혐짤일 수 있으니 주의
미국의 한 판사가 다니는 워싱턴 D.C.의 한국인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잃어버려서, 세탁소 주인이 바지 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5,400만 달러(약 600억원)를 배상하라고 건 소송인 바지 소송이라는 사건도 유명하다.
2017년 미국에서는 16살 백인 소녀 엘리자 와스니가 월마트에서 훔친 칼로 34살 남자 우버 운전수인 그랜트 넬슨을 살해했다고 피해자 가족이 월마트를 제소한 사건도 있었다.[4]
미국 월마트에서 수박을 꺼내다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다친 남자에게 750만 달러(약 8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5]
일각에서는 민간 손해배상에만 보는데 사실 미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해 기업범죄시 법인과 기업 임원들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가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락이다. 피해자가 국가(미국)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벌금 폭탄이 날아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하자가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국가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고 미국에 벌금내기 싫으면 그날로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도 그냥 따른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塡補)라 함은 '부족함을 메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해당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실제 입은 피해를 메워서 채울 정도까지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이다.다만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로 등장한 이후에는, 위 원칙에서 벗어나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늘어나게 되었다. 해당 법률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하도급법에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도급인 등의 갑질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확히는 3배수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했다. 2014년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묻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하의 입법례에서 보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논란이 무색하게도,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각 법률의 내용도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다.
특기할 점으로, 2021년 9월 10일 현재, 내국법인이 지급한 아래 ☆로 표시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이는 벌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의 입법으로, 해당 실손해액 초과 부분을 벌금 유사의 '징벌'로 보는 입법자의 의사이다.[6]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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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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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
국제사법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에서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법이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있다.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20대 국회에서는 박영선,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의원이 각각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법안이 모두 폐기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지만, 도입 이래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 경우는 겨우 십여 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청구가 인용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법을 마구잡이로 베껴서 법안을 만들다 보니 실제 해석·적용을 할 경우 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
2022년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것이었음을 주된 이유로 한다. #
4.1. 유사 제도
- 도시철도에서 운임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 시 기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승차권 약관이 아닌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있는 부가운임 규정을 근거로 하는 제도적 부가금 제도이다.
- 일반 가게 주인이 '절도시 ~~배 배상'이라고 임의대로 써놓은 것은 법률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서의 효과도 일반적으로는 부인된다. 다만 부제소합의문을 사전 광고 형식으로 걸어둔 것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 공무원을 횡령, 배임, 수뢰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에, 꿀꺽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게워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있다. 이는 징계절차에서의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 조세포탈 범죄에서는 포탈한 세액의 2배~5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이는 형벌에 관한 부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5. 대한민국 내 도입 찬반론
5.1. 찬성론
찬성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피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과 더불어 배상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현재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기 힘들다. 본 법령이 보호하는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가해자에 비해 사회에서의 지위나 금전적인 면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약자이다.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금액은 상대의 변호인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송에 인생을 걸거나 포기하거나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다. 심지어 드물게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들인 시간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막대한 배상금액은 변호사와 거대 로펌으로 하여금 적은 수임료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변케 하는 요인이 된다.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피해자는 소송과 합의 사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로펌이 소송을 전적으로 대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가해행위 이후 사후적인 측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비슷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위법행위가 간접적으로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큰 금액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인 면을 중시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특성 상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손해배상 제도에서 실손해액의 증명의무를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액을 피해자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환경오염피해, 프라이버시침해 배상 등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배상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반사회성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 소송이 남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현재의 문제를 보완하게 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현행 전보배상 일원체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 측이 배상을 원하면 소송을 걸어보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기 마련이어서 대기업에 일반 소비자가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일단 소송에 가면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에 나서기 전에 합의하거나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중재/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택함으로써 소송을 줄일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제도는 꼭 소송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인 기업 등이 사후에 적극적인 피해보상방안 모색에 나서게 되는 심리적 강제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찬성론자 중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리스크가 예측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응해 무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절충 형태인 배수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배상 배수에 대하여는 3배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s)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는 편이다. 한국의 하도급법도 3배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채택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발전 저하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충분히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 대기업 등 법인의 경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결정권자에게 징역,사형 등의 형사제재가 불가능하다.[7] 또한 정부의 행정 제재는 정경유착에 대한 의심은 둘째치고, 애초에 위법행위로 기업이 끼친 손해에 비해서 훨씬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업에 의한 위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이다.
- 비슷한 결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을 경우에 현행법은 오히려 기업의 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입증해낸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그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걸려도 본전, 걸리지 않으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지시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적인 제재도 효과적일 수 없다. 가해자 측에게 손해를 얼마든지 입히라고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 현재 한국의 법체계 자체를, 기계적인 공평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대기업일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배상을 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를 다른 여러 법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폴린스키 교수와 사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을 하여, 법의 규제를 벗어날 확률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8] 그리고 이를 해석해보면, 실제로는 많은 사안에서 법의 규제를 피해갈 확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가해자의 효용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 법의 규제를 벗어날 확률이 없더라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할 수 있다.
- 또 징벌적 보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주들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보였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당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애초에 기업 등으로 하여금 '막대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애초에 그런 일에 처하지 않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후자를 통해 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위법행위 이후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업의 예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찾는다면 링크 추가 요망)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받을 만한 문제라면, 애초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배상을 받는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은, 설령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해도 돌아올 수는 없다.
- 법안에 의해 사회 비용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안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회비용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탄소배출권 논의에 따라 과거에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일회용컵 사용이 규제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영미법 국가에서 특정 사례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리딩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의 선례 구속력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며,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을 들게 될 것이다.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동일 피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순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원래 마땅히 구축되었어야 할 사회적 후생이 리딩 판례의 축적으로 확인되고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2. 반대론
반대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다.- 가해자에게 지워지는 리스크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가해자의 반사회성, 악성은 일면 모호하게 정의된다. 최소한 충분한 판례와 법률적 해석이 쌓이기 전까지는 개별 사건의 배상액 산정을 예측하기 힘들 수 있고, 그 결과로 피소된 기업은 법령에서 의도된 정도를 넘어서는 자본 운용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 법령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실제 가한 피해보다 큰 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 불법행위자가 징벌적 성격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도 행정벌, 형사벌 등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반면 실손해를 보전하는 정도의 배상책임은 벌이 아니므로 상기한 문제의 여지가 없다.
- 위의 긍정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회편익에 이바지하는데에는 영미법에 존재하는 판례의 법원(法源)에 가까운 선례구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체계는 원칙적으로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므로, 설령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후속 사건에 간접적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즉, 적절한 수정이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도의 부작용은 그대로이고 순기능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사법부에게 맡기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에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그럼에도 그 결과는 기업의 존망과 연결될 정도로 막대하다.
- 위와 비슷하게,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잘 작동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거나 거꾸로 갑질의 또다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예를 들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이 존재한다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징배금 제도를 악용하면 중소기업측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도 대기업이 소송을 걸어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법의 적용이 정교하지 못하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희석시켜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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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찬성론에서 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기업의 책임도 크지만, 안전기준을 적합하게 마련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만 도입하게 된다면 업체 vs. 소비자의 구도가 부각된다. 이 때 정부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으며, 여러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정책보다는 개인과 기업에게 미룸으로서 효율적인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 사회의 요구와는 괴리되는 법안일 수 있다.
- 영미법 국가에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깊이 정착된 이유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판례뿐만 아니라 큰 정부를 원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사고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적 악행의 교정을 추구하되,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전한 것이다.
- 그에 비해 공법적 사고가 발달하였던 대륙법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행정제재의 강화로서 풀이한 사례가 많았고, 한국도 많은 부분 예외가 아니다. 이는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반복되고 이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점이나, 사회적인 악행의 문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로 의제를 제시하는 점을 예로 든다면 쉽게 다가올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풍토에서는 판례법을 통한 간접적 강제보다는 공법적인 제재가, 개인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보다는 정부의 책임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 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아주 좁게 만든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법령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 실손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막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면 소송 = 로또라는 '일반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송의 폭증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침몰시킬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하는 경우를 막지 못한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예로 애플 삼성 소송전을 들 수 있다.
6. 여담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27번~30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재로 한 독서 지문이 출제되었다.
7. 관련 문서
-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전화 사건
- 법경제학
- 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 바지 소송
-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
- 법 관련 정보
- 포드 핀토 결함 사태[9]
-
재산비례벌금제: 돈을 낼 사람의 재산 정도를 고려한다는 점 외에는 직접 관련은 없다.
[1]
이것이 1책12법이다.
[2]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미국의 에너지 기업.
[3]
물론 저런 이유로 소송당한 적이 있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4]
"월마트서 훔친 칼로 살인"…피해자 가족, 美월마트 제소 2017-06-28
http://m.yna.co.kr/view/AKR20170628131300009
[5]
美 월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2017-11-11
http://m.yna.co.kr/view/AKR20171111016600075
[6]
징벌적 성격의 벌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배상금의 2/3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7]
이론적으로는 대체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8]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February 1998. Harvard Law Review, Volume 111 Number 4.
[9]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무려 1억 2500만 달러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자세한건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