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7:46:30

시·도 지정 보호 야생생물


1. 개요2. 지정 현황3. 처벌 및 금지 규정
3.1. 서울특별시3.2. 대구광역시3.3. 인천광역시3.4. 광주광역시3.5. 대전광역시3.6. 울산광역시3.7. 경기도3.8. 충청북도3.9. 충청남도3.10. 전라남도
4. 여담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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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2. 지정 현황

※ 아래 내용은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 및 각 시·도의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각 조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되, 잘못 기재된 내용은 국가생물종목록 등을 따른다.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1]
시·도 종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곤충류 식물 해조류
서울특별시 [2] 55 5 11 10 7 - 11 11 -
부산광역시 - - - - - - - - -
대구광역시 47 6 24 - 17 - - - -
인천광역시 24 1 5 3 2 - 7 6 -
광주광역시 58 7 10 9 12 - 7 13 -
대전광역시 41 3 11 4 6 - 9 8 -
울산광역시 57 5 25 5 6 1 3 12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경기도 [3] 38 4 11 5 6 1 4 7 -
충청북도 10 - 1 1 1 - 1 6 -
충청남도 9 - 1 2 - - - 6 -
전라북도 - - - - - - - - -
전라남도 47 6 3 4 5 - 4 25 -
경상북도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386 37 102 43 62 2 46 94 -

2.1. 서울특별시

2.2. 대구광역시

2.3. 인천광역시

2.4. 광주광역시

2.5. 대전광역시

2.6. 울산광역시

2.7. 경기도

2.8. 충청북도

2.9. 충청남도

2.10. 전라남도

3. 처벌 및 금지 규정

각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로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3.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 ① 시장 및 구청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3.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79호)
    • 4.보호구역내 행위제한
      • 번식기 출입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5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협의(야생동식물보호법제34조)
        •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22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과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4. 제2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위반 등 점검에 관한 사항
    • 7. 법 제66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4.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6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4. 제3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⑥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5.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①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 ③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3.6.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7. 경기도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2.11.6.>
      •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2.11.6.>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6.>
      •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6.>
        •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3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2.11.6.>
      •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102.11.6.>
      • 4. 제16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2.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11. , 2012.11.6.>

3.8. 충청북도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3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
        • 2. 제7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 9. 27.>

3.9. 충청남도

3.10. 전라남도

  • 「전라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 제7조(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7. 12. 28.)
      • ①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고사(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 1. 학술연구 또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7. 12. 28.)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그 밖에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 ②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8.)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8.)

4. 여담

5. 관련 문서


[1] 2023년 8월 기준. [2] 2024년 9월 18일 기준 # [3] 2024년 3월 5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