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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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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3.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각과 국제적 시각4.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

1. 개요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에서 법적 지위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1]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적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 등에 따른다. 위의 근거에 따라 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 단체에 점거된 지역에 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

현행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특히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인·한(韓)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2천만 난민들이 같은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덜어준다. 비슷한 예로 같은 뿌리를 가진 조선족들이 있는데, 한한령 이후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대한민국 거주 조선족들에 대해 정부가 혜택이나 영주권 등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의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강해졌다.

3.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각과 국제적 시각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의 구제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은 이북 5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조선로동당이라는 단체를, 독립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 정부로써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련 사태 개입과 점령을 막을 명분도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과거에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법원이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 올바른 정보를 넘기자 해외에서 한동안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몰라 난리가 났었다.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모든 북한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이다."[2]로 정리했다. #

한국은 이들을 한국 국적자라고 보는 시각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 조선로동당의 탄압과 억류에서 탈출한 북한 국적의 난민"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 국적을 보유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내법 상으로는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난민과는 철저히 구별한다. 난민은 외국인이고,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4.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

한편 진보 보수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3]들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탈북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국제법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2명을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국제법상 난민 대우 관련해서 여러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
• 영구분단론자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난민인 범죄자를 한국에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귀순을 받아주었다가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 인권단체는 범죄행위의 여부가 사법부에서 판결받은 것도 아니고 반례로 손정우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됨에도 송환을 거부한 바 있던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난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무리하게 송환하였다는 점[4]을 지적하기도 했다.
• 통일찬성론자들은 어찌되었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범죄 행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형법의 원칙 상 대한민국에 귀순을 받아주고 대한민국 사정당국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 2명의 범죄행위가 사실이었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우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야만 했으며, 기본적 원칙 하에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친 뒤에 국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1]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도 출생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자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의 자녀가 중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부모 중 한명이 탈북민임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또는 북한 '국적'은 가지고 있는데 생계기반이나 직계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건 아닌 사람들도 소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한국 국적자로 등록은 가능해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니여서 정착지원은 받을 수 없다. [2]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3] 특히 헌법 제3~4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4] 난민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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