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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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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도주죄 | 집합명령위반죄 | 특수도주죄 | 도주원조죄 | 간수자도주원조죄 | 범인은닉죄 |
1. 개요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逃
走와
犯
人
隱
匿의
罪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적 도피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도주의 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거나 타인의 도주에 관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탈옥이 이 죄에 해당된다. 도주죄의 보호법익을 형사사법에 의한 국가의 기능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구금권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로서의 구금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해야 한다. 도주죄는 구금이 형식적으로 적법하면 족하며 실질적으로 정당한가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주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구속권과 구금권, 국가의 구금기능 또는 구속작용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인은닉죄가 국가의 형사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통설은 이를 형사사법기능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로 파악하여 본죄를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죄는 사법기능, 즉 형사소송에 의한 판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형벌청구권을 방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이다. 도주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가 침해범임에 반하여 범인은닉죄는 위태범이다.
도주죄는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이탈한 때 즉시 죄가 성립하여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이다. 때문에 이미 구금 상태에서 이탈하여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대포폰이나 도피자금 등의 지원을 해준다면 피구금자도주원조죄가 아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게 된다.
반면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므로, 범인의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이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가령,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구성요건 체계
도주의 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도주죄 |
집합명령위반죄 | ||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도주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 |
도주원조의 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도주원조죄 |
가중적 구성요건 | 간수자도주원조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 |
국가보안법 상 도주원조(동기로 인한 가중) | ||
범인은닉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인은닉도피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