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3:39:07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파일:attachment/김상혁/0116_2~1.jpg

1. 개요2. 발언의 배경3. 사건의 재판 결과4. 사건 이후5. 그 외
5.1. 패러디5.2. 비슷한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


클릭비 김상혁 2005년 4월 11일 음주운전 중 3중 추돌사고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1]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정황상 확실한 사안을 모순되는 말로 부인할 때 빈번히 쓰이는 비유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소속된 그룹인 클릭비가 해체되었다.

이 발언은 모순의 한 예로 종종 잘못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자세히 따져 보면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이다. 완벽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 문서의 제목과 같이 말하면 '술을 마신 것'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발언이 된다.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아주 모범적이고 적법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상혁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며 그것을 스스로 인정까지 했는데, 그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2. 발언의 배경

이런 괴이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김상혁 본인의 해명에 따르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였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의사결정에 확고한 영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본인은 제정신이었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란 운전자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알코올 농도가 측정될 정도로 남아 있는 상태[2]에서 하는 운전이라는 뜻이다. 즉, 한 잔이라도 술에 입을 대고 운전대를 잡은 후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했으면 그 시점부터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취하다', '음주운전'의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이 결여된 몰지각한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매우 당당한 뉘앙스로 이런 폭탄 발언을 해 버렸는데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그 자체가 잘못임에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과 반성이 아예 결여된 모습에 대중들은 크게 실망했다. 만약 그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죄했다면 여론이 대폭 악화되지는 않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엔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조사 이후 그가 마신 술의 양이 무려 위스키 1병[3],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에 달하는 폭음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변명은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마시고 운전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경찰에 출석한 후에도 소속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수 차례나 강변했기에 완전히 제 무덤을 판 격이 되어 버렸다.

소속사 사장 또한 그의 실언과 인식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거나 대신 사과하기는커녕,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뻔뻔한 비아냥을 대놓고 하는 등 아주 끼리끼리 노는 모습을 보인 탓에 상황과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3. 사건의 재판 결과

김상혁이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지인과 함께였다고 해도 저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주문했으면서 목만 축였다느니 만취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것부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고 거기다 음주운전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쁜 뺑소니로 입건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고 멱살을 잡는데 차량을 진행시킨 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다는 뜻인 데다 일단 현장을 피하려 한 것만으로도 도주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운전자의 기본 자세를 지키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4. 사건 이후

이 발언의 후폭풍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컸고[4]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정황/물증상 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어코 자기 과실을 부인하는 여러 어이없는 상황에 쓰이기 좋은 어구가 되었다. 사건 이후에는 잘못과 함께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구 자체가 대조되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인용될 것으로 보여 본인이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이상 영구적으로 짊어져야 할 업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비난이 높아지는 이유는 방송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감성팔이를 시전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철면피를 깔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거부감이 강한 탓이 크다.


특히 연예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정치인, 유명 셀럽의 망언에도 더 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유승준만 보더라도 군대를 간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그 말을 안 지켜서 국민 역적이 되었다.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하락한 그의 이미지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은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하나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무색하게 2022년 김상혁은 tvN의 '프리한 닥터M'에서 당시를 회자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그만한 수치는 아니었다'며[5]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데다 대리운전업의 보편화로 인해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유행어로서의 생명력은 거의 다한 상태지만, 간간히 일어나는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걸린 이후 긴급피난[6]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사례 때문에 그가 어디에라도 출연하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꼬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그 외

  • 2016년 10월 4일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그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 음주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등장했다. 영상. 엔진을 끈 상태에서 타력으로 주행하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도 저 수치는 쉽게 넘기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 ml), 양주 2잔(30 ml), 포도주 2잔(120 ml), 맥주 2잔(250 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으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그냥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말라는 뜻이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는 정 반대로 술은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물건들은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판정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입을 헹구고 재측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탱크보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며 슈크림빵, 소화제 등의 식품이나 의약품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했던 희귀병인 ' 인간 양조장 증후군'[7]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판정이 나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으면 취하는 까닭에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받는다. 이 질병 보유자는 전 세계에 약 50여 명이 있으며 워낙 희귀한 증후군인 탓에 이들의 치료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예전에 술 초콜릿 때문에 음주단속에서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이 발언에 따라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착각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 종사자 중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 그리고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이 그 예시다. 그런데 철도 종사자는 관제사와 여객승무원도 관제 모니터에 앉거나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고 식음료 카트에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도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항공사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다. 다만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 2023년 여기에 해당할 판례가 나왔다. #. 해당 재판에서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다 대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켰다가 그대로 자버렸는데, 하필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몇 미터 움직여서 식당의 화분과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다음날 아침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진짜로 술마시고 시동을 켰고 내리막길인 점, 그대로 차에서 잔 정황을 고려하여 음주운전할 의도였다면 도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이 사람은 문서 제목처럼 술은 마셨지만 운전의도가 없이 시동만 켰기에 무죄를 인정받은 것.

5.1. 패러디

라디오 스타에서 김구라가 게스트들의 발언을 패러디하였다.

5.2. 비슷한 사례

6. 관련 문서


[1] 사건 발생 11시간 뒤에 경찰서에 출석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실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2] 법에서 취한 상태란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사건 당시였던 2005년의 기준은 0.05%였다. [3] 위스키는 평균 도수가 매우 높은(약 40%) 독한 술이다. 이걸 한 잔도 아니고 700ml급 한 병을 비운 것이다. [4] 당시 개봉했던 김상혁의 주연작 '태풍태양'은 이 사건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못 한 채 쫄딱 망했고 감독 정재은은 무려 10년 동안 상업영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큐멘터리만 전전해야 했다. [5] 위스키 1병과 소주 1병 등을 마신 후 운전했기에 당연히 만취했던 상태였다. 술에 약한 사람이 저렇게 마시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6] 화가 난 대리기사가 차를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사고가 나는 걸 막으려면 차주는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라 해도 잠깐이라도 직접 운전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길 수밖에 없다. [7] 소화기관의 효모가 지나치게 많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뱃속에서 바로 발효되어 에탄올이 생성되는 증후군. 말 그대로 인간 양조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저탄고지 식단 또는 발효 성분이 없는 특수처리된 탄수화물로 식사를 해야 한다. [8] 이 입장 때문에 헷갈린 팬들로 인해 유벤투스의 재상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현지 변호사에게 질문이 쇄도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악플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중한 질문에만 딱 한 번 답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9] 한국에서 실례가 되는 행동임을 알고 나서도 이 같은 짓을 계속했기에 여기 있을 자격은 충분하다. [10] 이는 성희롱뿐 아니라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태도다. [11] 방관자 효과를 간접으로 언급한 여덟 명 중 신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는 직접 운전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인 듯하나 차를 훔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여덟 명 모두 운전자의 살인과는 별개로 절도죄 용의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12] 물론 야하기 모에카가 극장공연도 아니고 TV 방송에서 졸업을 발표한 정황을 다시 되돌아보면 사실상 운영 측에서 강제퇴장으로 거의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AKB48 운영 측에서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쫒아내지 않고 자기 책임이니 알아서 처신한다" 라고는 말은 하지만 야하기 모에카는 신인이면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운영의 지나친 편애를 해줬고 기존의 멤버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불평등할 정도로 푸쉬를 해 줬던 케이스였다. 결국 야하기 모에카는 스캔들의 역풍으로 인한 운영의 분노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반쯤 강제퇴장으로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스캔들이 터지고 난 뒤 빠른 시일에 극장공연이 아니라 TV 방송에서 졸업 발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더 이상 널 밀어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처럼 전국적으로 연예계를 떠난다고 말하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13] 이 사건으로 해당 학생은 동급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장실로 보내졌고 이를 빌미로 이 교사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14]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자들과 가끔 차를 함께 마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사이기는 했지만 괴롭힘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등장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확정당했다. [15] 돈의 용도는 중증 장애인이던 자기 동생의 병원비였다. [16] 남이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을 함부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7] SNS상에서 자기 팔로워들만 볼 수 있는 메시지로 적었는데, 이 메시지가 유출됐다. [18] 정말 억울하게 당한 입장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잘 풀릴 것'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이 아는 판검사들 덕에 잘 풀릴 것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고 시인한 셈이 되며, 이를 덮기 위해 부정부패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다. [19]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는 정한 적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20] 최소 박정희 정부 이후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전쟁 없는 통일 방안이었다. 북한에서 알아서 급변사태가 날 때는 대비하였지만 그것을 이상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