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노동조합
[[대한민국|
|
|||||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
1. 개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1][2]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1][2]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국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술한 문서다. 노동조합의 법적 설립 요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의 해당 문단 참조.
2. 역사
1961년 구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노동조합에 대한 결성을 사용자 즉 회사에서 방해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노동조합 결성 승인을 여러 이유로 거절하거나, 복수노조 설립 금지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어용노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설립을 못하게끔 방해를 받았다. 개정 이전의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구성될 수 있었다. 대게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것이 현 한국노총 계열 노동조합들이었고, 그밖에 이 법률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파견한 인물이 행정청과 연결하여 먼저 노동조합(어용노조 또는 유령노조)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는 것을 방해했다.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후 산별노조 대신 기업별 노조만 허용됐고, 노동쟁의조정법도 같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운동 제3자 개입도 금지된 탓에 재야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데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유니언숍 제도 역시 금지된 바 있다.그러나 전태일 등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사회의 관심을 통해 서양과 같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에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제대로 생겨난 것이다.[3] 그러나 어용노조(겉보기에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회사의 압박을 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어 눈가리고 아웅 하는 회사가 있고, 합법적으로 민주노조가 세워질 경우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문서화된 정책으로 노조를 일절 금지시킨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등 일부 기업은 무노조를 원칙으로 한다.
3. 현황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이루어진, 예를 들어 철강노동조합, 자동차노동조합 같은 서구권 노동조합과 다르게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4]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있으나 마나한 기업이 생기는 등 기업간 노동조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의 불합리성 타파를 위해 서구권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제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하여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위 구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 두 집단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국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언론들이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거나 회사측의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노조의 잘못만을 추궁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동자와 노조, 파업에 관하여 비슷한 빈도수로 발생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민이 노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 및 미국편 1탄에서도 한국의 파업문화를 부정적으로 봤다.[5] 여론과 정부에서 보여주는 과격한 이미지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한 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한 데다 선진국과 달리 노조의 경영 참여가 전무하며,[6] 몇몇 국회의원들이 17, 19,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 노동이사제' 도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논란에 부딪히다 못해 폐기됐다. 다만 2016년에 서울특별시청이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소속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시킨 뒤,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제도 도입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21대 국회 들어선 2021년에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김주영 의원 등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한 후, 2022년 1월에 위 의안을 바탕으로 수정한 대안반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전술한 이원복 교수의 저서나 보수 언론 등지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조차 노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파업에 시달리면 현지 공장을 닫는 등의 방식으로 즉각 철수하거나, 철수설이 나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으로 레고코리아, 한국네슬레, 한국오웬스코닝, 한국까르푸 등이 열거되는데, 노동계 입장에선 외국계 기업들의 노사 갈등이 현지 사정을 무시한 이윤추구 행보, 부실경영 등이라 보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노조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력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해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한양대 재학 시절부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노조 시위에 참가하였다. 대통령인 문재인 역시 노조 시위를 전담하다시피 한 나름의 인권변호사였으니 말 다했다. 참고로 박근혜 하야를 위한 광화문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한 곳은 정치권도, 세월호 사건 관련인도 아닌 민주노총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조가 지니는 정치적 영향력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만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보면 이들이 민주당계 정당 정부에서 더 모습을 드러내고 조직적인 활동을 보이며, 이들의 흠결이 더 노출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잃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7] 유럽권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 독일 사회민주당 등이 집권하고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함께 그것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덕택에 스웨덴과 독일은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민주노동당, 한국노총이 만든 녹색사회민주당은 모두 보수 양당제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20년 기준으로 14.2%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채 5%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부분 근무여건이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절망적인 조직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등지에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
한국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공동체 정신의 함양, '우애, 복지, 공제'를 통한 상호구제를 등한시하고 지나친 투쟁 활동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세계노동권리지수(ITUC GRI)를 통해서 평가한 한국의 노동권은 최하위인 5등급[9]인 (노동)권리의 보장이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에 속하며, 이는 이 지수를 처음 매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도 좋지만 투쟁으로 노동권을 되찾는 것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마저 없다면 한국의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전태일 이전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노조 활동이 더 위축된 바 있으며, 노동개혁 등의 친재벌 정책이 시행되면서 극심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22년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성 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고, 2023년 1월 국정원이 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2월 21일 윤 대통령 측은 건설노조 측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건폭' 용어까지 사용해 파장이 일었다.
노조에 관한 인터뷰 #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하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조차 2017년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인 노조 와해 혐의로 공권력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렇게 삼성의 무노조 기조는 점차 깨져가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는 첫 전국단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 같은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며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포스코 역시 2018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2노조가 세워지고, 휴면노조 상태였던 1노조가 한국노총에 재가입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끝냈다.
2018년 12월 8일에는 이정규 주스웨덴 한국대사가 여전히 노동기본권에 후진적 인식을 드러내며 스웨덴노총으로부터 역관광 당한 일이 있었다. #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정규 주스웨덴 한국대사 : "한국 노조 태도를 바꾸는 데 스웨덴노총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맨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을 한다.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
테레스 구어블린 스웨덴노총 부위원장 :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국[10]에서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도 1938년 샬트훼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가량 지속적으로 파업하고 투쟁했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테레스 구어블린 스웨덴노총 부위원장 :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국[10]에서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도 1938년 샬트훼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가량 지속적으로 파업하고 투쟁했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노조를 설립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위의 헌법규정을 구체화한 법률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등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설립되어 있다. 교총은 노조는 아니다. 다만 공무원중에서도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11]. 이에 따라 교정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인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단체성명을 내거나 사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은 2021년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다. 공무원들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은 허용되나, 공무원들의 태업,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불가능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이다.[12]
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집배원이며,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부터 전국우정노동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국파업을 가결하기까지도 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국회규칙,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1988년 이주완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1993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직무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는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8헌마5). 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기존의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하여 개정하고, 기존 노동쟁의법에서 예외없이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 것을 따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술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었다. 2020년에 교육공무원의 정치조직 결성/가입 금지는 위헌이나, 정당 결성/가입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는 합헌이라고 결정되었다. # 2021년 한국노총 등이 공무원노조법 7조 3항 등 3개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4. 갈등
4.1. 노조 탄압 사례
구고신: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1년에 여섯 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작성까지…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노조도 있어요. 군대에 노조 있어 봐.
군납 비리, 성추행, 의문사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이수인: 저기…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구고신: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 최규석의 웹툰 송곳 중 한 장면.
이수인: 저기…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구고신: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 최규석의 웹툰 송곳 중 한 장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조 탄압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대개 전통적 방식인 폭력진압을 비롯해 노동사찰, 감시, 좌천, 부당해고, 직장폐쇄, 용역이나 구사대 등에 의한 백색테러, 프락치 공작,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이 대표적이며, 몇몇 기업은 노조파괴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한다. 1989년 현대노조 피습사건 주동자였던 제임스 리나 유성기업 파업 등에 개입한 창조컨설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인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처들은 손 놓고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실정이다. 행정지침이나 해석이 일관적으로 잘 체계화돼서 정리 및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관계부서의 인력의 숫자와 자금배정도 그리 높지 않아 전면적인 개편이나, 대대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 당국이나 전의경, 기동대, 경비용역 업체 역시 '성가신 존재' 내지 '잠 편히 못 자게 하는 것들'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평화적 집회까지 '불법 파업'으로 찍기도 했다.
더불어 기득권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으로는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이나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노조 때문에 3만불 시대 못 갔다" 등이 있으며, 국민들 중 색깔론을 못 버린 사람들은 노조에 '빨갱이'나 '종북' 같은 멸칭을 쓰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탄압사건 (1977)
- 동일방직 똥물 사건 (1978)
- 서정의 납치 사건 (1988)
- 현대중전기 노조 및 현해협 피습사건 (1989)
- 현대중공업 식칼테러 사건 (1989)
- 대전 을지대병원 , 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상 제재 처리
- 근로감독관, “골수분자는 잘라내라”
-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구석찍기'[13]
- 한수원, "민주노총 가입하면 회사 망한다"고 교육
4.2. 비판
정리하자면 한국의 노조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상당수는 반론 측에서 말하는 노조의 이론적인 장점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특히 민주화와 냉전 이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군부독재자들이 반공을 명분으로 노조를 사회악으로 몰고 간 세뇌작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에 노조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21세기 기준으로 노조의 결성과 행동 자체를 위법적인 행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14]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며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같은 노동자 권리와 관계된 정치활동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지지나 직접 정치활동하는게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한국의 노조들이 보여주는 문제점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노동자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닌 대기업 정규직들의 일종의 특권계층으로 여기게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노조의 모범사례나 이론적인 노조의 장점들만 언급해봐야 노조 옹호 측이 원하는 여론이 아닌 한국 노조에 대한 역풍만 조장하는 상황이다.
4.2.1. 노동자 권익과 관계없는 정치활동
이 문단은
금속노조는 강령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은 이석기 석방시위, 사드배치반대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활동들이 강령에 넣을 정도로 노동자 권익과 관련이 있는 주장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는 노동운동계, 노조 조합원 등이 좌파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특성상 좌파 진영이 노동운동계,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노동조합 조합원 개개인의 성향과 노동조합 자체의 정치적 성향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4.2.2. 이익집단으로서의 특성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공익집단이 아니고 이익집단이다. 쉽게 말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고용노동부마냥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자본가가 모든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듯,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물론 해당 노동조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거기에 한국의 노조들이 이익집단화가 강해질수록 노조들이 사익추구를 위해 벌이는 시위 등에서 벌어지는 도로점거 및 소음공해 등 으로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두고, 사람들사이에서는 노조가 사익추구를 위해 저지르는 행동으로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묵인해줘야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노조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있을때는 저런 행동들로 인한 피해도 더 큰 공익의 증진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일수도 있었지만, 노조의 사익추구성이 강화될 수록 일반인들은 나에게 도움도 되지않은 시위등에 피해를 받는 상황을 감수해줘야하는지 회의감이 들 수 밖에 없는것이다. 결국 노조 특히 노동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노총들의 총시위등에는 자신들의 시위에 공익적 목적을 부합하고 있다는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반영해야 한다.
4.2.3. 구조적 모순
또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분야에서만 형성되고, 그 중에서도 간부와 같은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본다는 구조적 모순도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있다.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합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상당수 정규직 노조 측이 이런 투쟁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나, 기업 측에서 압박하면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그냥 직장만 잃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경우에 따라서는 감방까지 간다) 상황도 생긴다.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여성만 해도 조합 내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15][16]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 자신이다. 수십 년간 독점적인 권한을 쌓은 이익단체인 만큼 단결을 필요로하는 단체의 특성상 조직력을 해칠 수 있는 작은 부정은 눈감아주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점,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제재 역시 지적되고 있다. 대형 사업장 노조 집행부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어서 노조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거나 파업에 불참하거나 했다가는 당장 각종 차별 및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비노조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도 노동조합이 비판을 받는 요인 중 하나이다.[17]
특히 노동쟁의에서 영향력이 강한 상당수의 노동조합, 특히 정규직이며 소득이 높은 직종의 노동조합들에서 노동자 권리 쟁취, 노동자권리옹호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요구보단 노동자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다툼에 개입한다는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착취하는 것을 묵인하며 심지어는 취준생이나 비정규직 상대로 직업장사를 하는 등 도덕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원들 자녀는 취업원서만 내면 무조건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무시하는 이중잣대로 국민들 불만을 사고있다. 거기다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한국 경제민주화에도 반대하는 등 국민들의 노조신뢰는 밑바닥이다. 이런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언론에 노출되는 노동조합이나 쟁의가 거의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다 보니, 대중적인 인식이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결정짓는 변수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변수도 적지 않다. 가령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종에 다니는지가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다. 간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사용자 vs 근로자의 구도로만 보는 시선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가령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의 구도나 대기업 사용자, 정규직 vs 비정규직, 원청 vs 하청,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자영업(주로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난다.)의 구도도 많이 보인다. 비유를 들자면 노동계급이라고 다 같은 노동계급이 아니고 후진국이나 식민지 노동자와 선진국이나 강대국 노동자 간에는 그래 봬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가 화합하기는커녕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보통 후자 역시 전자를 착취하는 양상을 띄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은연 중에 노동자=사회적 약자, 자본가=사회적 강자로 등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자영업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자본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중에는 자영업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8] 노조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일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중에선 상위의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율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상 노동조합이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 역시 따지고 보면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노동자인 바[19] 이 상위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이익집단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20]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어떤 의미로 그런 독과점적 지위의 수혜집단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2.4. 싱크탱크의 부족
독일이나 북유럽, 혹은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노동운동,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우리는 이런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고, 비록 몇몇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아직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문제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전반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조가 자체적인 노동 관련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그나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공공연구소,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등도 상근연구인력이 5명 내외로[21]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벌 연구소와는 비교조차 불가한 수준이다. 즉 노동자 전체를 위한 어젠다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생각은 아예 없고, 그냥 자기 기업을 상대로 임금 올려달라는 투쟁만 하는 중. 그나마 그것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나뉘어서 정규직 노조는 임금 올려달라 하고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만들어 달라는 투쟁을 하고 있어, 정말 노조의 도움이 필요한 밑바닥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의 긍정적 효과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노동환경이 퇴보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2.5. 중소기업에 노조가 없는 문제
틀:민주노총의 가맹노조, 틀:한국노총의 산하노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양대 노총 중 하나라도 있는 기업들은 굳이 노조가 필요 할까 싶을 정도로 사내 복지/처우가 꽤 괜찮은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노조가 있기에 좋은 처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약 90%가량이 근무하고, 정말 노조가 필요할 정도로 처우가 빈약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노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3. 반론
4.3.1. 정치적 파업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국내의 노동법은 파업의 요건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짓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국제적 노동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법학자들의 다수설과 해외의 판례들에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접적 연관 없이 정치적 목적을 띤 파업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22] 즉 ILO 협약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경영계가 정치 파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노동 탄압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관련기사애초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은 정치적 연대활동의 참여를 통한 노동환경개선 목적의 고도의 정치활동에 가깝다. 1차적으로 노동환경의 고용주인 사측의 노동환경 개선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 법령 등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많고, 민주주의사회의 특성상 이와같은 규제와 법령을 개선하는기위해 이를 함께 지지해주는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때문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은 이러한 정치적 연대 세력을 확보하기위한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조합과 전혀 상관없어보이는 분야에대한 정치적 활동 또한 실상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지하는 다른 정치집단의 활동을 지지함으로써, 이들과의 연대를 유지하기위한 목적인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이와관련해서 노동조합에 속한 각 개별 조합원은 자신이 지지하지도 않는 정치적 활동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것이 불만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개별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정부의 각종 노동규제나 노동관련 법령을 개선할 수 없기때문에, 정치적 활동은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조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과 관련해서는 반미와 엮어 비판받지만, 사실 국가보안법은 과거 한국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주요 수단이었고, 미국은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들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특히 중남미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를 지원하고, 반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정부에 쿠데타를 사주하여 무너뜨리는 등, 명백히 노동자에 적대적인 포지션을 보여왔기에, 이를 비판하는 다양한 국제집단과 연대하기위해선 어느정도 필요한 방향일 수 밖에 없다.
4.3.2. 이익집단이 잘못된 것인가?
이익집단은 엄연히 시민단체, NGO 등과 함께 현대정치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이익'이라는 말에서 뭔가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로도 스스로를 이익집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노동조합 구성원이라도 이익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4.3.3. 도움이 안 되는 귀족 집단인가?
다국적기업도 한국의 노동조합이 권위가 약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단적인 사례 |
일반적으로 노조의 활동이 왕성할 경우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노동자들의 전체 권익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노조 조직률이 높은 선진국들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노조 조직률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여건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위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를 예시로 들며 귀족노조라 멸시하는 것도 타당한 비판이 아닌데, 먼저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상술했듯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미미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나마 노조 조직률이 14.2%(2020년 기준)까지 올라오긴 했다. e-나라지표 노조 조직률 변화추이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논점을 잘못 파악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집단적 이기심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하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노동 조직화를 하는 게 답이지, 소위 귀족노조들이 문제 있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처참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 높은 나라에서 노조와 노동운동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공공건물 화장실 청소가 똑바로 안돼서 냄새가 나니 그냥 화장실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수준의 발언이다.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하였다. 하단의 미국의 사례에 대한 서술도 읽어 보자. 예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다.[23] 이 적용률 역시 대한민국은 10%대에 불과하다.
국내 연구 중 노조가 중산층 형성과 상대적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로는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2014년 12월 발표자료가 있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한 것으로 상세히 보면 노조 조직률이 낮은 미국, 대한민국, 멕시코, 튀르키예 등의 노동 후진국과 비교하여 노조활동이 왕성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상대적 빈곤률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노동집단에서 결성된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사가 증명하듯이 그 시작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되며,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므로 당연히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미국의 상대적 빈곤률이 올라간 시점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조를 탄압한 레이건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가 파업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참가자 전원을 해고한다는 극단적인 방책을 냈다. 파업이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로널드 레이건은 이들에게 48시간 내로 복귀하라고 했다. 복귀 지시를 어긴 사람은 모두 해고되며, 다시는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로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48시간 뒤에 로널드 레이건은 지시를 거역한 관제사 11,345명을 모조리 내쫓았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
[24]
[25]
누구 말마따나 철밥통 강성 노조를 없앴는데, 정말 한 단계 진보한 경제 상황이 나타났을까? 아니다. 이때부터 미국 노조 활동과 중산층 영향력은 급속히 위축되어,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면서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ere busting my but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wanted an honest day’s pay for an honest day’s work, I’d join a union.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하겠다. 내가 서비스업에서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정직한 하루 급여를 받고 싶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노동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하겠다. 내가 서비스업에서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정직한 하루 급여를 받고 싶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노동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오바마는 낙수효과 같은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
단, 전임자의 경우 근무시간면제제도에서 정한 시간만큼은 노조업무만을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노조에 직접 돈을 주는건 안 되고...
[2]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사용자로부터 원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실제로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제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는 1987~1988년이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지만, 사업장별 복수노조 도입은 2011년까지 도입이 수차례 유예되었다.
[4]
한국도 1970년대까지는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였으나, 1980년 신군부가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총연합단체(노총)-연합단체(산업별연맹)-기업별노조 체제가 자리잡았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뒤늦게 산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공장 노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조직만 산별노조로 통합되고 실제로는 기업별 지부가 자기 사용자와 교섭하는 등 연맹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된다.
[5]
다만 미국편 1탄에서 미국의 무차별 해고식 고용시장도 같이 비판했다.
[6]
물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조합원들의 비율이 매우 적지만, 세계적으로
1990년에 정점을 찍은 조합 가입률은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보통 다국적기업의 출현이나 높은 실업률, 산업구조 변화, 사회적 분위기 변화,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꼽는다.
[7]
해당 자료에서 2000년대 후반부턴 산별노조의 파업에 복수의 사업장 단위 지부가 참여한 경우에도 1건의 산별노조파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권 말기에 근로손실일수가 집중되기만 할 뿐, 실질적인 파업은 여전히 민주당계 정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8]
저 블룸버그 분석도 일론의 반노조 성향을 지적했을 뿐 한국의 노조와는 별 관련없을 가능성이 높다.
[9]
밑에 5등급+가 있긴 한데, 법치주의의 붕괴(due to breakdown of the rule of law)라는 전제만 추가되었을 뿐 기본 사유는 5등급과 동일하다.
[10]
사실에 근거한 말이다. 한국의 노조결성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소규모의 기업노조 위주에 심지어 어용노조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규모 산업단위 노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 북유럽의 노동권에 비해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3]
이는 1노조 얘기이며, 현재 민주노총 소속 KT노조는 제2노조(새노조)이다.
[14]
혹 기업 측에서 간간히 노조결성을 무슨 범죄조직처럼 몰고가는 행태가 있지만 이것도 여론전을 위한 일종의 흑색선전이고 이마저도 그렇게 잘 먹히는 방향은 아니다. 때문에 기업도 최근들어서는 노조의 결성은 인정하되 그 노조의 활동의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거나 노조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15]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같이 해고당한 구내식당 여성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해당 사례는 2001년 제작된 독립영화 <밥, 꽃, 양>에서 다루어졌다.
[16]
한국에선 아직 없지만 노조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유럽만 해도 조합원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원천 봉쇄되어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17]
최악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업장을 작살내는 방식의 노동쟁의 중 하나이다. 뭐 뒷감당은 늘 구속과 손배소송으로...
[18]
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큰 사람이 저소득층(1, 2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둘이 같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많은 사람보다 높다.
[19]
자본가로 분류할 수도 있는 어지간한 자영업자의 소득보다 더 소득이 높다.
[20]
하청업체와의 관계건 소비자와의 관계건
[21]
http://heri.kr/146071
[22]
단,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엔 무리가 조금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조합 소속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드시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에(애초에 노동조합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을 우선적으로 표방하는 집단이 아니므로 당연하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노조원을 가입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파업으로 인해 개개인의 노조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두고 노동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심지어는
민주노총 등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이나
광우병 논란 관련 음모론 등 각종 정치적 선동에도 노조원들을 앞세워 뛰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3]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24]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25]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