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22:30:56

꽃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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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성3. 예방법4. 관련 범죄
4.1. 관련 인물
5. 악용 사례6. 기타7. 관련 문서
7.1. 관련 기사

1. 개요

Gold digger[1]/Honey trap[2]

+의 합성어로, ‘ 남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통칭하는 속어다.[3] 다만 2010년대 이후 ' 성폭력 무고를 이용한 금전 사기를 행하는 여성 범죄자' 정도의 더욱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남성을 홀리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 신고 협박을 통한 합의금 갈취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가는 여성(혹은 사기 팀의 일원)을 지칭한다.

이름의 유래는 유혈목이다.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의미가 확장되었다. 남자의 경우 제비라 일컫는 편이다.

2. 특성

꽃뱀은 예쁘다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편견에 불과하다.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이나 형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쁜 꽃뱀은 사실상 의외로 드물다고 한다. 관련 문서 문단에 나와 있는 신정아는 키도 크고 평범함 이상이긴 하지만 절세미인까지는 아닌 수준이며[4], 카시와기 시호,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덩신밍은 미인이라 하기엔 많이 부족한 외모. 오히려 평범한 수준이며, 심지어는 뚱녀 꽃뱀 살인사건 키지마 카나에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그런 외모를 이용해 "설마 이렇게 생긴 여자가 꽃뱀이겠어?"라고 방심한 남자를 이용해 먹기도 한다.[5]

실제 꽃뱀들은 외모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자들이 각자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형을 보여줌으로써 유혹한다. 예를 들면,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젊은 남성에게 관심 있다는 티를 마구 내주며 접근해서는 애교를 부리고 비위를 맞춰주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기러기 아빠라서 마음이 허한 중년 남성에게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모성애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는 식으로 행동해서, 자신에게[6] 반해 홀딱 넘어가게 만드는 식이다. 즉 꽃뱀은 보편적인 남성에게 통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라, 어떤 사정으로 심리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남성에게 통하는 심리적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아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7]

그래서 꽃뱀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여자가 부리는 뻔한 수작에 넘어갈 수 있지?'하며 의아해한다. 보통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어이없는 사기 행각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보이는 반응과 비슷하다.[8][9] 그러니 꽃뱀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꽃뱀은 빼어난 외모를 무기 삼아 접근할 거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건강한 인간관계 및 자존감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4년에 걸쳐 여러 남자들에게 무려 3억엔(27억원)을 갈취한 일본의 대형 꽃뱀 와타나베 마이는 자신이 '삶에 희망이 없어보이고, 일의 보람도 못 느끼고, 매일 일에 지쳐 밤늦게 귀가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 자고, 집-회사, 집-회사를 반복해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무기력한 중년 남성'을 정확히 타게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한 취미가 있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나 친구가 많은 남자에게는 애초에 다가가지 않고 피했다고.[10]

사실 상술한 예쁜 꽃뱀이 의외로 드문 이유가 바로 과거 예쁜 꽃뱀이나 미인계 간첩 등 미모를 무기 삼아 남성들한테 접근한 사례들로 인해 미인을 경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크다. 그로 인해 오히려 미인과는 거리가 멀거나 평범, 또는 고만고만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미인과 거리가 멀거나 평범, 또는 고만고만한 외모일 경우 오히려 경계를 풀고 비교적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도 사람들이 미인은 경계하지만 미인과 거리가 먼 상대한텐 경계를 푸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꽃뱀들 중 미인과는 거리가 먼 경우, 어찌보면 언더도그마를 이용한 경우로도 볼수 있는데, 일단 미인과 거리가 멀수록 연애권력에선 약자의 입장이 되는데다, 남자들 입장에서도 상대방인 여자가 자신들을 해코지 할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당하곤 하는 것이다.

원나잇 스탠드에서 BDSM을 하자고 제안한 뒤 녹음을 이용하여 고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녹음 기록이 '여자가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남자가 욕하고 때리는 소리' 따위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강간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되는 것.

3. 예방법

갑작스러운 유혹이다 싶으면 일단 의심의 끈은 놓지 말고 뭔가 느낌이 안좋으면 녹음부터 하자.

또한 여자경험이 부족한 남성들이 여자와 같이 있다고 좋다고 싱글벙글 미소를 짓는 표정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되도록이면 진지한 표정이나 고민하는 표정을 짓는 포지션을 택해야 한다.

꽃뱀의 목적상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그러니 돈이 없으면 예방이 된다 주륵.., 보통 꽃뱀들이 노리는 대상은 소위 금수저, 은수저나 건물주, 현금부자, 고위공무원, 대기업 직원, 전문직 등이 대상이 될 순 있지만.. 실없이 부촌만 주구장창 들락날락하거나 사전조사한거 아닌 딴에야 첨 만나는데 그런거 알까 싶긴 하다.[11][12] 일단 겉으로 보이는 차종 중에선 중고차나 리스가 아닌 신차 외제차(최소 포르쉐급) 정도 몰고 다니는 남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이하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게 없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잃을게 없는 사람 건드렸다가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나오면 꽃뱀만 손해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 법이다.

모텔 비용을 자신이 직접 결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카드를 쥐어주고 전화 받으러 가는 척을 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것도 쓸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여성이 아닌 이상 카드까지 쥐어주고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 받으러 나간다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웬만해선 없다. CCTV에서 여자가 모텔비를 낸 기록이 있는데 강간이라고 우기는 경우는 신빙성이 확실히 떨어지며, 여자 측에서 애초에 고소를 할 확률도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강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은 아래와 같다.
  • 여성의 각성 상태가 충족되는 것 :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 그러므로 꽐라된 여자 업어서 모텔 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꽐라인 상태로 관계를 맺을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명백히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가 맞다. 만약 같이 술 먹던 여성이 몸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했다면 성관계할 생각 같은 건 아예 하지도 말고, 우선 일행인 다른 제정신인 여성[13]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일행 중에 정신 멀쩡한 여자가 한 명도 없다면 경찰 호출하고 바로 빠지도록 하자.[14]
  • 동의의 의사 표현이 증명되는 것 : 후술하겠지만, '좋냐' '괜찮냐'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기분을 계속 체크해 주는 것이 좋다. 한번이라도 거절의 의사를 표하면 그 자리를 피하자.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것은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 이상)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확실한 건 모텔 들어갈 때 돈 나눠서 내면 상당히 안전하다. 결국 '술은 먹었고 그게 판단에 장애는 주었을지언정 치명적이지도 않았고 항거불능도 아니었고 강제적이지도 않았다'를 입증하면 성폭행이 아니다. 하지만 모텔비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은 현실적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는다.[15] 또한 이를 악용하여, 진짜 범죄자들이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 협박(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나 폭로 등을 내세운 협박 포함) 등을 통해 돈을 나눠 내게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 돈을 여성이 내거나 분담했다고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모텔 로비에서 커피를 뽑아서 건네거나 함께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모텔 로비에서 커피도 주고, 팝콘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곳이 종종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로 커피를 주고받는 장면은 마치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강제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다. 또 여자를 먼저 방으로 올라가게 하고 자신은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쓰는 콘돔이 있는데 그걸 사오는 걸 깜빡했다'라거나 '캔맥주를 사오겠다'는 이유를 들어 여자를 먼저 방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강제성에 대한 의심은 거의 불식이 된다.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혼자 자발적으로 모텔 방으로 들어간 것이고, 남자가 편의점에 가 있는 사이에 여자가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받는 빈도가 적은 남성이라면 처음부터 녹음을 해놓자. 정당성을 알려주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녹음이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 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16] 잠자리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도 꽃뱀 예방에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좋냐'고 상대방의 기분을 계속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간당하며 좋다고 하는 경우는 협박이 아닌 이상 없기 때문이다. 끝나고 나서도 수시로 물어봐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성관계 음성 녹음은 불쾌할 만한 행동이니 웬만하면 성관계 전후 대화를 녹음하자. 상대방과 통화를 할 경우 녹음 및 주고 받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17]

그리고 끝난 후 문자 하나는 꼭 보내고 답문 하나는 받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럼 잘 들어갔다든지 아직 밖이라든지 등 답변이 온다면 그 문자를 잘 보관해놓자. 여자가 잘 들어갔냐는 문자에 잘 들어갔다든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답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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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폴인러브'에 게재된 꽃뱀 사기 예방법


이들 중 가장 악랄한 사례로 자국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이 국제 중매결혼 등으로 한국남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 후 두집살림을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남성과 이혼하고 자국 남편 또는 남자친구를 불러와 국적취득 시키고 재결합하는 것이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국이나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들이다.

4. 관련 범죄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한 뒤에도 성폭력 무고는 감소하지 않는데 자세한 통계 및 원인은 성추행/공공장소 문서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의 제고가 아이러니하게도 무고 사례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꽃뱀이 거짓 눈물 좀 흘려주면 경찰에서는 이놈은 역시 성추행범이라고 일단 송치부터 하고, 검찰 단계에 가서야 겨우 풀려나거나, 여성의 증언이 일관된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처벌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무고가 밝혀지는 일이 늘었지만 이는 검찰 차원에서 무고가 재판 가서 밝혀지면 법복 벗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판사들도 이전에 비해 좀 더 냉정해졌으며, 무고를 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인 것이다.

성문화가 엄격하고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이러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남자가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회적으로 받을 지탄이 크다는 것을 여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

당장 연예인들이 성범죄 기소만 되면 완전 톱 of 톱스타가 아닌 한 고소당하자마자 신상이 까발려지고, 여자가 취하하든지 무죄가 나와도 사람들은 "저거 빽 때문에 무죄 됐어." "증거를 없애버려서 못 찾았나보네."라는 식으로 잘 믿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경우도 검찰 단계에서 풀려났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도 마찬가지. 무죄를 받고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직장이나 사회적 평판을 잃게 되며, 원래의 삶이 다 회복된다 해도 그간 겪은 일로 인한 마음고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4.1. 관련 인물

  • 나질라 치린다지
    네이마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인데, 오히려 자신이 돈 궁한 꽃뱀 티를 너무 내고 다녀서 자폭한 경우다.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일부 신도
    성경의 한국어 번역을 오독하여 부도덕한 방법도 '모략 전도'라며 합리화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
  • 주병진: 꽃뱀한테 당한 유명인. 범인은 미국으로 도피한 뒤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 이가흔: 90년대 유명 홍콩 여배우였으나, 이후 재벌가를 왕복하면서 불륜과 이혼을 반복시키며 가정을 파탄시켜 욕을 먹기도 했다. 다만 2008년엔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5. 악용 사례

위와 정반대로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2차 가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꽃뱀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는 셈.

한 예시로, 성추행을 당하고 호텔로 끌려갈 뻔하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겨우 도망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이들에게 '사실 4인조 꽃뱀 아냐?'라는 등의 악플을 퍼부은 사건도 있었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 오너리스크 사건 문단 참조. 자기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전혀 근거 없는 욕설과 말도 안 되는 매도를 퍼부었다. 피해자가 가해자 직장의 회장인 것과[18], 변호사 측의 압력 및 신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다음날 고소를 취하하자 '거봐, 진짜로 피해자면 왜 고소를 취하하겠어? 뭔가 있나보네' 등 악플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여성들은 캡처본만 A4용지 98쪽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악플과, 주변인들에게까지 '그러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일에 괜히 나서서 피해를 보느냐'고 냉소를 받는 등 큰 고통을 겪다 못해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고. 물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해자를 비난했지만, 피해자와 그를 도와준 협자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저렇게나 많았다는 거다. 심지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는 기각되었고, 악플러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6. 기타

  • 꽃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 번의 목돈을 노리는 것을 넘어 전재산을 노리는 꽃뱀을 가리키는 말로 '풀뱀'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다 유혈목이를 가리키는 별명이다. 유혈목이는 억울하다

7. 관련 문서

7.1. 관련 기사

"물리면 끝" 미모의 '꽃뱀' 예방법 전격 공개
원나잇 녹음의 중요성

'불륜 폭로하겠다' 공무원 상대 3억 뜯은 꽃뱀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강간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산악동호회 등산 후 하룻밤 보낸 남성 협박…50대 여성 집행유예
40대 꽃뱀의 전설…결혼 조건으로 183차례 돈뜯어


[1] 돈을 우려내는 경우 [2] 국가 기밀 등의 정보를 우려내는 경우 [3] 미인계와 유사한 의미다. [4]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키도 크고 늘씬하며 피부도 좋은 편이어서 적어도 평범 이상인 것은 확실했다고. [5] 사실 꽃뱀의 남자 버전인 제비족들도 미남은 의외로 소수고, 대부분 미남과는 거리가 멀거나 고만고만한 외모가 많다고 한다. [6] 당하는 입장에선 '운명적인 사랑' [7] 이건 꽃뱀의 남성 버전인 제비족도 마찬가지다. 제비족에게 여성이 넘어가는 이유는 그 제비족이 굉장한 미남이거나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여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형 연기를 잘 하기 때문이다. 즉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당했거나 남아선호사상으로 상처받으며 자란 여성에게 모든 걸 다 감싸주는 자상하고 푸근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며 접근하거나, 외모나 성격의 매력이 떨어져서 보통의 남성에게 관심을 못 받는 여성에게 영화 속 신사나 기사처럼 매우 세심하면서 정중한 배려를 해주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식이다. [8] 사실 꽃뱀, 제비족, 사이비 종교 전도사, 사기꾼 등 남을 속여 등쳐먹는 가해자들은 다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 애초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세상물정에 밝은 이에게는 잘 접근하지 않는다. 열심히 작업해봤자 상대방이 넘어오지 않아서, 자기들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에 금전 낭비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를 파악하는데 능숙하고, 그런 취약점을 잘 파고들어 이용한다. [9] 물론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라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처럼, 배울 만큼 배우고 남부럽지 않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높으신 분들이 걸려들어 된통 망신당한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10] 이 여자가 특히 가관인 것은 자신의 노하우를 설명하는 책까지 냈다는 것이다. <한 달에 천만엔을 받는 슈가베이비 리리쨩의 돈 버는 매뉴얼>이라는 큐트한(?) 제목까지 붙여서(...) 그리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 알고 보니 이 여자도 호스트한테 넘어가서 그 돈을 다 갖다바치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범죄수익금임을 알고도 그 돈을 받은 혐의로 결국 이쪽도 구속되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꽃뱀을 등쳐먹는 제비족. # [11] 반대로 말하면 사전조사한다 치더라도 본인이 클럽을 다니거나 데이팅앱등을 사용 하는게 아닌 이상 부딪힐 일도 없다. 특히 최고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같은 경우라면 좀 극단적으로 가면 배우자 외의 여성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다면 큰 탈은 없을 것이다. 물론 직장 동료들은 예외다. [12] 공무원은 성매매 불륜과 같이 청렴성에 극히 해가 되는 일이 발각되면 중징계는 기본, 파면까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파면은 최악의 케이스긴 하겠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과 관련된 혜택(대표적으로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업무 스타일 상 비교적 '순진한' 사람이 많은데다 직무 확장성도 좁은 편이라 이직도 잘 안 된다. 기혼자라면 가정파탄은 당연한 수순. 따라서 꽃뱀이 침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무원 입장에선 모든 걸 잃느니 돈만 잃는 게 낫기에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빚을 만들고 채무라는 죗값을 치르며 사는 공무원이 찾아보면 없지 않다. 물론, 유부남이라면 자업자득이겠지만... [13] 당연하지만 남성에게 맡겼다가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덤탱이를 맞을 수 있다. [14] 가급적이면 택시를 부르는 방법은 피하는게 좋다. 2023년 12월,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 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 [15] 반대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데도' 남성이 카드결제를 한 점이 무죄사유가 된 적도 있었다. # [16] 단, 녹음자료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촬은 자신의 모습이 포함되었어도 불법이므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17] 다만 최근들어 준강강죄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하는 사례가 늘자, '서로 동의하에 하였다면 녹음을 할 필요가 있나?'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기 때문에 후에 준강간 고소를 대비하기 위해 억지로 받아낸 것이 아닌가?' 같은 반박이 생기기 시작했다. 녹음 말고도 더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참고하자. # [18] 다만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9]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거나 기업의 오너 일가, 주재원, 외교관 등이며 이들은 외국인 여성과 연애 후 국제결혼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서민이나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들처럼 정상적인 루트로 외국인과 접점이 생길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