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241B45><colcolor=#fff> FIFPro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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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Footballeurs Professionnels[1] |
약칭 | FIFPRO |
한국어 명칭 | 국제축구선수협회[2] |
설립년도 | 1965년 12월 15일([age(1965-12-15)]주년) |
본부 | 네덜란드 후프도르프 |
가입국 | 66개국 |
공용어 |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
회장 | 필리프 피아트 ( 프랑스) |
부회장 | 프란시스 아와리트프 ( 호주), 제레미 은지탑( 카메룬), 페르난도 레비야 ( 페루) |
FIFP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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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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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축구 선수 협회(FIFPRO)는 전세계 축구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65년 12월 15일 설립된 단체이다. 66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소속된 선수들은 65,000여명에 달한다. 협회 본부는 네덜란드 후프도르프에 위치한다. FIFA 및 산하 대륙 연맹과 협의하여 선수들을 지원하고, 소속 프로 축구 선수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2017년 12월에 한국 지부가 출범하며 정식으로 가입하기로 하였고, 출처 2017년 12월 11일, 카이로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후보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출처 그리고 2019년 FIFPRO 총회 결과 한국이 정회원국으로 승격되었다. 선수협, FIFPro 정식멤버 합류, 이근호 회장 "올바른 길 가고 있음을 증명"
FIFA 시리즈, 위닝 일레븐, 풋볼 매니저, FC 시리즈 등 축구 게임에 선수가 실명으로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FIFPRO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3] PES나 FM이 프리미어 리그 라이선스가 없어 팀은 가명일지라도 선수는 실명으로 나오는건 FIFPRO 라이선스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비회원국은 FIFPRO 라이선스가 있어도 소용없고 이외에도 리그마다 각종 규정이나 선수협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FIFPRO 라이선스가 만능은 아니다. 그럼에도 축구 게임들이 가장 기본이자 필수로 확보하는 라이선스에는 변함이 없다.
2. 회원국
2.1. 정회원
- 가나
- 가봉
- 과테말라
- 그리스
- 나미비아
- 네덜란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덴마크
- 러시아
- 루마니아
- 말레이시아
- 모로코
- 몬테네그로
- 몰타
- 미국
- 베네수엘라
- 벨기에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코틀랜드
- 스페인
- 슬로베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에콰도르
- 오스트리아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잉글랜드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민주공화국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파나마
- 파라과이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2.2. 후보 회원국
3. 관련 문서
4. FIFPRO 올해의 선수상
World Player of the Year2005년에 처음 제정하였다. FIFPro가 2008년까지 단독으로 선정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FIFA와 공동으로 FIFA 올해의 선수상을 선정한다. 한때 FIFA 발롱도르로 통합되었으나 다시 분리됨에 따라 FIFA 올해의 선수상으로 역사를 이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FIFA 올해의 선수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의 약자이다
[2]
명칭을 직역하면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이지만, 정작 KPFA에서 표기하는 FIFPro의 한국어 명칭에는 '프로'가 빠져 있다.
[3]
위닝 내에 존재하는 레전드 팀의 경우 가명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역에서 은퇴한 선수들의 경우 FIFPRO에게 위탁되었던 초상권이 개인 소유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위닝 시리즈의
아이코닉 모멘트나 FIFA 시리즈의 아이콘 선수처럼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레전드들을 게임 내에 구현하려면 일일이 선수 본인과 직접 초상권 계약을 맺어야 하며, 해당 선수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선수의 초상권을 인계받은 유족과 초상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