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14:50:42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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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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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9] 국정원법 위반 혐의 [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 [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 [결론2] 2017고합1008 사건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 [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 [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 [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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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구속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1.2. 2018년 3월 15일 - 서증1.3. 2018년 3월 19일 - 증인: 박 모·오 모·정 모1.4. 2018년 3월 22일 - 증인: 이헌수1.5. 2018년 3월 26일 - 증인: 이헌수1.6. 2018년 3월 30일 - 증인: 이재만· 안봉근1.7. 2018년 4월 5일 - 증인: 신동철· 남재준1.8. 2018년 4월 10일 - 증인: 김 모·서천호·정진철1.9. 2018년 4월 13일 - 피고인신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1.10. 2018년 4월 18일 - 피고인신문: 이헌수· 이원종1.11. 2018년 4월 26일 - 결심: 징역 5~7년 구형1.12. 2018년 5월 30일 - 추가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심문1.13. 2018년 6월 15일 - 선고: 이원종 무죄·4인 유죄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2018년 8월 21일2.2. 2018년 9월 4일2.3. 2018년 9월 18일 - 증인: 이 모2.4. 2018년 10월 2일 - 증인: 안봉근2.5. 2018년 10월 4일 - 증인: 이병호2.6. 2018년 10월 8일 - 증인: 이헌수·원 모·권 모2.7. 2018년 10월 11일 - 증인: 하 모2.8. 2018년 10월 19일2.9. 2018년 10월 23일 - 결심: 징역 5~7년 구형2.10. 2018년 12월 11일 - 선고: 이원종 무죄·4인 감형
3. 상고심 대법원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4.1. 2020년 11월 23일 - 구형: 징역4~6년 구형 4.2. 2021년 1월 14일 - 선고: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선고
5. 재상고심 대법원
5.1. 2021년 7월 8일 - 선고: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선고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구속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검찰은 2017년 12월 5일 남재준· 이병기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남재준에게는 이헌수를 거쳐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경우회 지원을 강요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7년 12월 2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재준· 이병기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남재준 측은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중 매달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청와대 몫으로 할당됐다"고 생각해서 안봉근에게 전달했고 ▲" 청와대의 국정운영 관련 예산으로 쓰인다"고 생각했을 뿐 뇌물이 아니라 대가성도 없으며 ▲ 박근혜· 이재만· 이헌수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 국가정보원장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무 권한이 있던 이헌수와의 공모관계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헌수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경우회 산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기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관행에 따라 청와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매달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익을 위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와 국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것으로 신뢰했다"고 반박했고, "이런 정도의 청와대 예산 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부당하게 전용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면서 세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은 깊이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어떤 사법 판단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년 1월 22일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검찰은 2018년 2월 1일 이병기· 이병호· 이헌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원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는 2015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2014년 7~8월 최경환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최경환은 2014년도에 비해 472억 원을 늘린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이병기는 2014년 10월 23일 최경환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윤선· 신동철과 관련해서는 "2014년 9월 추명호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익정보국 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조윤선· 신동철에게 각각 500만 원·3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제공한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개월이었고, 제공된 특수활동비는 총액 4,800만 원이었다.

이병호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원종에게 매달 5천만 원씩 총액 1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줬고,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 이원종은 이 돈을 자신의 관사 개인 금고에 넣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현기환· 김재원의 요청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5억 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에게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액 2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줬다고 한다.

이헌수에 대해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지시를 받고 총액 4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018년 2월 22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병기 측은 최경환· 조윤선· 신동철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경환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리상 이병기는 회계처리 담당자가 아니고, 국고손실의 고의로 개인적 유용·사익 추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조윤선· 신동철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과거 친분 때문에 격려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종 측은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뇌물을 받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2018년 2월 1일 기소된 이병기 등의 2018고합118 사건을 병합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의 병합 심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8년 3월 5일 진행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병호 측은 " 이헌수로부터, 부임하자마자 ' 전임 원장 시절부터 계속 지원해왔다'고 들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청와대에서 요구하면 국정을 위해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입힌다거나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무수석실에 준 돈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원종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고 지급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수 측은 "돈이 청와대에 간다는 인식이 없었고,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원장의 지시에 응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에 '경우회 지원'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원종 측은 "돈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1.2. 2018년 3월 15일 - 서증

2018년 3월 15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관계·법리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 청와대에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그 근거는 " 청와대가 국정 운영에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병기 박근혜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모든 것은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비롯된 것 같다.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 "( 청와대에) 올려진 돈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쓰였으면 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박근혜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다.
이병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가 국가정보원장이 된 시기는 2015년 3월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4월부터 1억 원씩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국가정보원장이 됐다.

국가정보원장이 되자마자 범죄를 저지른 입장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됐다면 그분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포함한) 3명의 국가정보원장이 있지만, 비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비한 제도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나.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서증을 진행하면서 " 문고리 3인방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던 2014년 무렵 자택 외 부동산을 새로 매입했다"고 주장했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던 정호성· 이헌수의 진술조서를 비중 있게 제시했다.

검찰이 공개한 각종 서류증거 중에는 흥미로운 과거 정황이 담겨 있었다. ▲ 박근혜 재임 시절의 청와대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뒤 대금 8억 원을 결제하지 않으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받아 5억 원만 지불했고 ▲ 신동철 추명호는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기 위해 만나기 전 전화통화를 할 때는 "커피 한 잔 드실 시간 있어요?"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이재만· 안봉근· 이헌수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1.3. 2018년 3월 19일 - 증인: 박 모·오 모·정 모

2018년 3월 19일 공판기일에는 박 모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오 모 전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보·정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모·오 모는 남재준의 군 재직 시절 부하였고, 그 인연으로 국가정보원 내 보직을 맡았던 적이 있다.

박 모는 ▲오 모의 지시를 받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1회 이재만에게 '봉투'를 주러 간 적이 있고 ▲나중에야 오 모로부터 "그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돈"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 이재만에게 돈을 주러 갈 때, 이재만 청와대의 관용차를 보내줬다고 증언했다.

오 모는 ▲ 남재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장보다는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기대했고 ▲ 이재만에게 전달됐던 월 5천만 원은 원장 몫으로 할당된 월 2억 원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였으며 ▲ 남재준 박근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정 모는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취임한 직후 " 청와대 예산이 부족하니,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 이헌수· 남재준은 당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 최경환 경제부총리로 재직했을 때 국가정보원의 2015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 472억 원 늘었다고 증언했다.

정 모는 최경환에 대해 "'옛날 사람이라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 최경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서) 내가 옷을 벗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증언했다.

1.4. 2018년 3월 22일 - 증인: 이헌수

2018년 3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헌수는 이날 ▲ 국가정보원장은 예산 편성·결산·감사에 대해 결재하고 ▲연 40억 원의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를 지출할 때에는 예산관의 지출결의서가 남기 때문에 "증빙이 전혀 없는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증언했다.

이어 ▲" 조응천 안봉근에게 추천해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2016년 11월에 알게 됐고 ▲ 남재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원장 비서실에서 청와대 뭘 준다"는 소문이 난 적이 있으며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후 " 청와대에 돈이 부족하니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고 말해서 남재준에게 전했더니, 남재준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 이병기가 취임한 뒤부터 안봉근을 거쳐 청와대에 매달 1억 원을 전달했고 ▲ 국가정보원 예산을 청와대에 주는 일이 떳떳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안봉근을 만나 전달했으며 ▲ 이병호가 취임한 뒤에도 매달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보도가 불거진 2016년 8월에는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6년 9월 정호성을 거쳐 청와대에 2억 원을 전달했더니 ▲ 안봉근으로부터 " V가 ' 우리 청와대 사정을 국가정보원에 귀띔해 줬느냐'고 말하면서 아주 흡족해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헌수 최경환에게 2014년 10월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일에 대해서는 ▲ 국가정보원의 2015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가 ▲ 최경환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뒤 70억 원이 증액됐고 ▲ 최경환은 "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 청와대 친박 후보들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전한 일에 대해서도 ▲ 신동철이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10억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 이병호는 " 청와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되, 10억 원은 액수가 너무 크니까 절반만 지원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과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행정관과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만나 5억 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신동철에게 신보라의 전화가 왔는데, 당시 신보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앞 순위(7번)를 배정받은 것 같았다"며, " 신동철 신보라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주신문과 남재준 측의 반대신문만이 진행됐다.

1.5. 2018년 3월 26일 - 증인: 이헌수

2018년 3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에 대한 이병기· 이병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헌수 이병기와 관련해 ▲ 문고리 3인방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으로 추천했다가 이병기가 " 5.16은 쿠데타"라는 발언을 한 뒤 안봉근 이병기에게 역정을 낸 적이 있고 ▲ 이병기에게도 " 남재준 재직 시절 청와대에 돈이 전달된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 이병기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 청와대에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병호와 관련해서는 ▲ 안봉근에게 특수활동비를 줄 때마다 이병호에게는 "가방 갖다 주고 오겠다" "가방 갖다 줬다"고 보고했고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준 뒤 " 박근혜도 흡족해 한다"는 보고를 들은 이병호는 기분 좋은 기색이었으며 ▲ 이병호는 평소 "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이 정치개입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6. 2018년 3월 30일 - 증인: 이재만· 안봉근

2018년 3월 30일 공판기일에는 이재만 안봉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만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재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재만은 검찰에서 ▲ 박근혜로부터 " 국가정보원이 주는 봉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금고에 보관했고 ▲ 박근혜의 요구가 있으면 돈을 쇼핑백에 담아 관저 내 서재에 놓고 갔으며 ▲ 박근혜는 매월 1회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 박근혜는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으로 그 돈을 사용했고 ▲ 이재만 자신이 관저 내 서재에 돈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최순실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봉근 박근혜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증언을 했다. 박근혜 국선변호인과의 서신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중 1명이 ' 청와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관행적으로 받아썼다'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봉근은 "우리는 박근혜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박근혜에게 관련 건의를 하거나 개입해서 업무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안봉근은 이날 대체로 "모른다" "들은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 이재만으로부터 " 대통령이 ' 국가정보원의 돈이 오면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으며 ▲ 정호성이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직접 받아온 이유는 " 국가정보원에서 ' 대통령 떡값' 명목으로 직접 올려드린 돈이기 때문에 부속비서관인 정호성의 업무에 해당해서"였다고 증언했다.

1.7. 2018년 4월 5일 - 증인: 신동철· 남재준

2018년 4월 5일 공판기일 오전 일정에는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동철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추명호를 통해 6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이헌수에게 ' 친박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했던 적이 있다.

신동철은 이날 ▲ 이병기로부터 " 청와대는 돈이 없지? 내가 좀 보내줄께"라는 말을 들은 뒤 추명호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 조윤선도 6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을 자연스럽게 받았으며 ▲당시에는 고맙고 귀하게 느꼈을 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 국가정보원 친박 여론조사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 박근혜에게 제20대 총선과 관련한 많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았을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경환· 윤상현과 전략을 협의한 결과도 박근혜에게 보고했으며 ▲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자료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 전 ' 대구 달성군 공천'을 원했지만 ▲ 박근혜가 "내 지역구라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저에게 "네가 정리하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때문에 곽상도에 대해서는 ' 대구 달성군과 대구 내 다른 지역 등에서 복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여론조사 수행업체 대표로부터 "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아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준은 이날 ▲ 국가정보원 후보자 시절 청문회 준비 중 '누군가'로부터 "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중에는 청와대의 예산 5천만 원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고 ▲ 국가정보원장으로서 NSC에 방문했을 때 안봉근이 " 청와대 5천만 원"을 말한 뒤 매달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했으며 ▲ 박근혜가 "특수활동비를 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 혹은 ' 청와대'에 전달한 것어있고 ▲ 안봉근의 말만 듣고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은 실수였으며 ▲ 최경환에 대한 특수활동비 전달· 현대차그룹에 재향경우회 지원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1.8. 2018년 4월 10일 - 증인: 김 모·서천호·정진철

2018년 4월 10일에는 ' 현대차그룹에 대한 재향경우회 지원 강요'와 ' 이원종의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 수수'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방청석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김 씨가 법정에 입정할 때에는 방청객들이 잠시 퇴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 씨는 이날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대기업으로 하여금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게 하라"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원장 뿐이고 ▲ 이헌수는 " 재향경우회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과의 만남 주선을 요구했으며 ▲ 이헌수는 저(김 씨)·김용환에게 VIP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 이헌수는 김용환에게 "월 1억 원 지원" "감사하다" 등의 말을 했고 ▲ 이헌수·김용환은 2013년 가을·2014년 2월 2회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3년 가을에 제(김 씨)가 동석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며 ▲ 국가정보원 현대차그룹 재향경우회 지원을 요구한 일 때문에 국가정보원 내 젊은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증언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서천호는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른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 국가정보원 내부에는 '좌파단체 견제·우파단체 지원 강화'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 남재준이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할 때 ' 재향경우회 지원'을 비공식 건의했으며 ▲ 이헌수에게는 " 현대차그룹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 현대차그룹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해 이헌수로부터 "잘 될 것 같다" "잘 해결됐다"라는 말을 연이어 들었고 ▲ 남재준에게는 "감사드리고, 재향경우회에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남재준 측은 "일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검찰에 " 이헌수가 ' 재향경우회 지원'을 챙긴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업무 지시가 오간 것으로 봐서 실세였던 이헌수가 지휘하는 계선이 따로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헌수 측은 " 남재준의 지시에 따라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 재향경우회가 빈사상태인데, VIP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 월 1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고 ▲ 이헌수는 다른 사람의 소관업무를 놓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즉, 남재준· 이헌수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정진철은 이원종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정보원 고위직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정진철은 ▲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한 심의를 거의 하지 않았고 ▲ 국가정보원 인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사안을 제출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사수석실·인사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 인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심의를 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김기춘· 이병기 사이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인사 갈등과 이헌수가 자신의 인사 문제를 김기춘과 논의한 것을 토대로, 이원종과 정진철의 주장을 반박했다.

1.9. 2018년 4월 13일 - 피고인신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2018년 4월 10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남재준은 ▲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박근혜와 '특수활동비 전달'을 상의한 적이 없고 ▲" 청와대에 배정된 일부 예산의 전달"로 이해하고 전한 것이었으며 ▲ 박근혜가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청와대는 국정 최고 책임 기관이기 때문에 지시시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 보수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경위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반성하고 있고 ▲참담할 만큼 비참한 심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는 특유의 달변으로 2시간 동안 격렬하게 피고인신문에 임했다. 특히 박근혜· 이한구에 대한 분노를 직설적으로 드러냈으며, 2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이병기는 ▲ 이헌수로부터 " 청와대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 박근혜가 기업에 손을 벌리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국정운영 자금을) 보탠 것이었고 ▲" 박근혜가 그 돈을 옷을 사 입는 데에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매달 보내는 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뒤, 박근혜로부터 "고맙다"는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안 통과 후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피자 350판을 보낸 적이 있듯이 ▲ 최경환에게 "예산안 관련해서 수고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격려하라"는 취지에서 1억 원을 전했으며 ▲ 조윤선· 신동철에게도 격려금을 보냈던 것이었는데 "괜히 그들을 고생시킨다"는 생각이 들어 괴롭다고 덧붙였다.

이병기는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기간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토해냈다.
공개하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1년 2개월 동안[1] 받은 서러움이 많았어요. ( 수석비서관들이) 저 모르게 한 일이 많았거든요.

안종범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도 몰랐고, 4·13 총선 공천 과정도 하나도 몰랐어요. 이한구· 현기환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냈죠.

그런데 운이 나쁘려고 했는지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어요. 제가 성완종의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완종도 메모를 쓰면서 액수는 말도 못 하고 제 이름만 쓰고 죽은 게 아니겠어요? 성완종이 독대를 요구해서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또 관두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면 돈 받은 격이 되니 버티라'고 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또 사표를 못 냈어요. 이제 다 공개된 것이라 이야기하자면, 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은 자꾸 "연말까지 해 내라"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연말을 넘겼죠.

이제 또 4·13 총선이 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총선을 며칠 앞두고 사표를 내는 것도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박이다, 비박이다, 김무성 도장 들고 또…. 총선 공천을 이한구· 현기환이 주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 이한구· 현기환이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기환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현기환은 "형님, 보안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라더군요. 허, 참….

이 아우성판에, 저는 그거 질 줄 알았어요. 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표 내고 나온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도저히 못 살겠었는데, 오죽하면 사표를 내고 나왔겠습니까?

사표 내는 날, 사석에서 이한구를 만나면 귀싸대기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선거를 망친 자입니다. 김무성도 말을 잘못했죠. ' 180석 한다'고…. 공천 개판된 거, 허, 참…, 그만하겠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는 사표낼 때 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동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뇌물 쓰고 갑니까? 국가정보원 활동요?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잘 났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 왜 와 있나' 자괴감도 듭니다. 마지막 진술 때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재판장님 앞에서 (직설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횡령이니 뇌물공여니 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습니다. 국고손실, 그것은 돈을 잘못 사용했으니 제 돈으로 갚을 수도 있는 일이고,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횡령은 혀 깨물고 죽어도 아닙니다.
이병호는 ▲ 국가정보원 대통령과의 지시·감독으로 묶이는 규정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 대통령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일정한 지휘권을 행사하면 순응할 수 밖에 없으며 ▲" 박근혜가 국정운영에 잘 쓸 것"이라고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이원종에게도 3개월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전달했고 ▲ 대통령비서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았으며 ▲그 돈도 국정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3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이헌수· 이원종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다음 공판기일로 미루어졌다.

1.10. 2018년 4월 18일 - 피고인신문: 이헌수· 이원종

2018년 4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 이원종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이헌수는 이날 ▲ 남재준 재직 시절 이미 " 청와대에 돈을 준다"는 소문이 돌아 확인해보니 진짜였고 ▲ 남재준은 '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으며 ▲ 이병기는 " 청와대에 매달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 이병호 재직 시절에는 미르재단 관련 의혹 때문인지 안봉근이 "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말해서 2016년 8월 지원이 중단됐다가 ▲ 안봉근이 "팁을 주겠다"면서 "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이병호가 '2억 원 지원'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원종은 ▲ 국가정보원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검찰은 김기춘의 이미지를 토대로 " 국가정보원 인사 개입을 매개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 김기춘 박정희 시절부터 박근혜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박근혜 국가정보원이 보낸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가 조치한 것이니 운영비로 쓰시라"고 말했고 ▲지원이 중단됐을 때에도 박근혜가 "이제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돈이 안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11. 2018년 4월 26일 - 결심: 징역 5~7년 구형

2018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양측의 쟁점 공방·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 남재준에 징역 7년형 ▲ 이병기에 징역 5년형 ▲ 이병호에 징역 7년형 ▲ 이헌수에 징역 5년형 ▲ 이원종에 징역 5년형·벌금 3억 원·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1.12. 2018년 5월 30일 - 추가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심문

2018년 5월 30일, 재판부는 이병기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병기 구속영장의 효력은 6월 4일 만료된다.

검찰은 " 대통령· 기재부 장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납 결과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범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높은 형량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병기 측은 " 최경환에 대한 심리가 실질적으로 모두 진행됐기 때문에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처벌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도주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기는 "제가 인식을 했든 안 했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입장에서 '6월 4일에 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가지로 괴롭지만,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이병기와 같은 날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되는 남재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심문'을 받았다. 노컷뉴스

재판부는 이병기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병기는 6월 4일 자정 만기출소했다가, 6월 15일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1.13. 2018년 6월 15일 - 선고: 이원종 무죄·4인 유죄

2018년 6월 15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 남재준 징역 3년 형 ▲ 이병기 징역 3년 6월 형 ▲ 이병호 징역 3년 6월 형· 자격정지 2년 ▲ 이헌수 징역 3년 ▲ 이원종 무죄를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병호· 이헌수는 법정구속됐고,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돼 잠시 석방돼 있던 이병기도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기 최경환· 조윤선· 신동철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을 뿐, 박근혜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뇌물공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근혜와 당시 국가정보원장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로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고손실·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남재준에 대해서는 현대차그룹 재향경우회 지원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강요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헌수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국고손실 방조범으로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법원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스1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곧바로 언론 대응을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검찰 스스로도 '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을 미리 알고, 언론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년 6월 15일, 이헌수는 제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월 18일에는 검찰· 이병호 항소를 제기했다. 6월 20일에는 남재준· 이병기가 항소를 제기했다.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1. 2018년 8월 21일

2018년 8월 2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측은 "개인이 아닌 제도적 개선의 문제"라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남재준 측은 "지금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입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현재 국회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봐야 한다"며, "남용이다.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남재준 측은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에서 특활비를 연말격려금이나 회식비 등 내부적으로 쓰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다"며, "어떻게 보면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집행한 것인데, 이것을 부당하다거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뉴시스

이병기 측은 "현재 특활비가 폐지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원심처럼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사용도 전부 유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특활비 사용에 관행이 있었던 점이 당연히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측은 "전임자들처럼 관행에 따라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이병호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폭염에 구치소 생활을 하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 박근혜 국가정보원장들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 전두환· 노태우의 판례에서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구체적인 대가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등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8년 8월 28일, 이헌수 보석을 신청했다. 이병호는 이미 8월 3일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1

2.2. 2018년 9월 4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9월 11일에는 이병기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1

2.3. 2018년 9월 18일 - 증인: 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9월 19일, 월간조선 이병호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보충서 요지를 소개했다. 월간조선

2018년 9월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뉴시스

2.4. 2018년 10월 2일 - 증인: 안봉근

2018년 10월 2일 공판기일에는 안봉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봉근은 이날 "검찰 조사 당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떡값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등 검찰 조사 당시 사용한 ' 대통령 떡값'이란 표현에 대한 의미를 바꿔 증언했다.

남재준 측은 " 국가정보원 예산에 포함돼 있는 청와대 예산을 ( 청와대에) 지원한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병기 측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청와대에 자금이 전달됐으므로 예산 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이재만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을 위해 직무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며, "격려금 사용을 예상하고 대통령에게 매월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8월까지는 안봉근이 돈을 전달받았지만, 9월에는 정호성이 돈을 받아왔다"며, " 안봉근은 이를 떡값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병호 측은 " 이병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2억을 전달한 취지일 뿐 새롭게 뇌물을 줘야겠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2.5. 2018년 10월 4일 - 증인: 이병호

2018년 10월 4일에는 이병호 이원종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병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토대로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지켜나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안보부처와 끊임없이 연계한다"며, "해외정보활동은 외교부와, 북핵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대통령과도 안보공동체 관계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안보활동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원종에게 자금을 건넨 행위에 대해 '직무범위 내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이어 국가정보원은 지금의 남북교섭 업무도 하고 있다"며, "외교 업무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직무 잣대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빠질 수가 없고, 남북교섭은 국가 전체 안보활동도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활동이 정당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 2018년 10월 8일 - 증인: 이헌수·원 모·권 모

2018년 10월 8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원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권 모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헌수는 이날 '친박 여론조사 공천비용 대납'과 관련해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재판 5월 17일 공판기일 증언 내용을 일부 번복했다. 이헌수는 당시 " 신동철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요청'과 여론조사 내역 자료를 받은 뒤, 이병호에게 보고했고, 이병호는 '5억 원만 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에는 "당시에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뿐, 여론조사와 관련해 우수한 후보자·추천·새누리당·친박·비박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이병호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 이병호에게는 '총선 여론조사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만 보고했다"는 등 취지 일부를 바꿨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진술 당시 경황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진술 조서의 문맥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본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 '경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헌수는 "정책정보도 국정원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고, 광의로 해석하면 총선 여론조사도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증언했다. 이 역시 " 제20대 총선 여론조사 국가정보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재판 5월 17일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핌

한편, 원 모·권 모의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원 모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재판 4월 27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고, 권 모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재판 5월 17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2.7. 2018년 10월 11일 - 증인: 하 모

2018년 10월 11일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8.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0월 19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박근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전무했다. 대신 박근혜는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항변을 담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의 진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
대통령 취임 이후 " 국가정보원 청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 " 국가정보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재준은 제 지시를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 이병호는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 대통령이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국가정보원장들은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전달받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알지 못한다.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믿고 있고, "옷값·의료비·사저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옷값·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악한 청와대의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 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 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특히 이병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내신 분이다. 평생 군인으로, 또한 국가정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다. 제 지시를 전달 받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지원한 국가정보원장들은 "지원한 예산이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을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혜량하시어 국가정보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

2.9. 2018년 10월 23일 - 결심: 징역 5~7년 구형

2018년 10월 23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 남재준에 징역 7년형 ▲ 이병기에 징역 5년형 ▲ 이병호에 징역 7년형 ▲ 이헌수에 징역 5년형 ▲ 이원종에 징역 5년형·벌금 3억 원·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2.10. 2018년 12월 11일 - 선고: 이원종 무죄·4인 감형

2018년 12월 11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 남재준에 징역 2년 형 ▲ 이병기에 징역 2년 6월 형 ▲ 이병호에 징역 2년 6월 형 ▲ 이헌수에 징역 2년 6월 형 ▲ 이원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감형했다. 뉴시스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12월 12일, 이병호는 상고를 제기했다. 12월 13일에는 남재준· 이헌수가 상고를 제기했다. 12월 14일에는 이병기와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019년 2월 11일, 대법원은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6월 14, 15일 이병기, 이병호, 이헌수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4.1. 2020년 11월 23일 - 구형: 징역4~6년 구형

검찰은 이병호·남재준 전 원장에겐 징역 6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특가법을 적용해 구형량이 늘어났다.

최후진술에서 이병호 전 원장은 "지금 이 법정에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근무한 3명의 국정원장이 재판장님 앞에 앉아 있다"며 "세계 어느 문명국가도 이처럼 정보책임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적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정원은 불쌍한 정보기관이다. 3명의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 불운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법정에서 짧게 진술을 마쳤다. 남 전 원장은 "성대에 이상이 생겨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줬을 것"이라는 말만 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연장자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최후 진술을 양보한 것이라 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1시간가량 했고, 분량은 A4용지 14쪽 정도로 밝혀졌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사들에게 "법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거나 법관들에게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말과 달리 자신이 경험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달랐다고 했다. 또한 이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공과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의 많은 과오와 무리가 있었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보기관이 기여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4.2. 2021년 1월 14일 - 선고: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국정원 예산 등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남 전 원장 등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남 전 원장 등은 개인적 유용이란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도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한 관행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들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형량을 가중했다.

하지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지급한 여론조사비 5억원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뇌물공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도 그대로 인정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후단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됐을 경우를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5. 재상고심 대법원


2021년 1월 18일,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2021년 2월 2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1년 2월 5일,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021년 2월 8일,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였다. 2021년 3월 16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였다. 다음날부터 대법원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5.1. 2021년 7월 8일 - 선고: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선고

대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 관련판례전문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은 형량이 추가되었고 구속 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 이병호, 이헌수는 법정구속되어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2022년 5월 30일 남재준, 이병기, 이헌수가 가석방되었다. 이원종은 애초에 무죄였으며 이병호는 형기가 많이 남아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尹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포함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남재준·이병기가 복권되었고, 이병호·이헌수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1] 2015년 3월~201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