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14:21: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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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5CB5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파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png
출범 2005년 12월 22일
재출범 2020년 12월 10일
존속기한 2025년 11월 26일
위원장 박선영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전화번호 02-3393-9700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위원장3. 위원4. 활동
4.1. 1기(2005~2010)4.2. 2기(2020~)
5. 성과
5.1. 1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5.2. 2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5.3. 기타
6. 여담
6.1. KTV 국민방송의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7. 비판 및 논란8. 개선이 필요한 부분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위원회[1]로 공식 약칭은 '진실화해위원회'다. 언론 기사에서는 흔히 진실화해위, 더 줄여서 과거사위, 진화위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하여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면서 3년의 조사 기한이 개시되었다. 2024년 1월 23일,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2025년 5월 26일까지 조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기간 만료 6개월 이후 종료된다.

2. 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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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구분 위원 소속 추천권자
위원장 <colbgcolor=#ffffff,#292a2d> 박선영 전 물망초 이사장 대통령( 윤석열)
상임위원 이옥남 전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국회( 국민의힘)
상임위원 이상훈 전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국민의힘)
위원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국회( 국민의힘)
위원 김웅기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국회( 국민의힘)
위원 허상수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국회( 더불어민주당)

4. 활동

4.1. 1기(2005~2010)

파일: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CI.svg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독립 정부조사기관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과거사'의 범위는 국내외 항일독립운동과 국위를 선양한 해외동포사, 해방이후 부터 한국전쟁 발발전 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였다.[2]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기간동안 11175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5년 여간 활동해 한시조직 중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편인 데다가, 프랑스 독일의 과거사 정리 선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인 경우긴 하나, 담당해야할 기간이[3] 워낙 긴데다가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5년 여간의 활동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다는 아쉬움만을 남겼다.[4]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해발굴의 경우 정식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끝이 없이 유해가 나오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할 정도이다. 결국 이쪽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4.2. 2기(2020~)


2020년 진실화해법이 통과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였다. 초대 위원장으로 정근식, 상임위원으로 이재승(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광동(국민의힘 추천)이 임명되었다.

진실규명 범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2020. 12. 10.~ 2022. 12.9.)을 받고 첫 조사개시 부터 3년 진실규명 활동을 하게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하였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는 법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 사건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진실을 규명(예 이덕인 의문사 사건)하고 있다.

2022년 12월 9일, 2대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고, 12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김광동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은 공석이 되었다.

2023년 김광동 위원장이 첫 현장행보로 6.25 전쟁 당시 기독교인 양민학살이 벌어진 호남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김광동 위원장은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면서 극우적 발언을 했다. #

2023년 2월 24일 새 위원들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에 대한 임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허상수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차기환 변호사와 이옥남 사단법인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에 대한 임명안은 가결되었다.

2023년 3월 23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를 14년 만에 재개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4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달 가까이 진실화해위 위원 선임을 늦추고 있던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6명의 추천자 중 허상수에 대한 결격사유를 통보했다. 허 대표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수는 40년 전 국보위 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상수는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형사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 위원을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

2023년 5월 24일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하미마을 학살 사건이 2기 진화위 첫 표결에 부쳐진 사건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외국인 사건이 진화위법이 규정하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쪽이 7표 중 4표가 나와 각하되었다. 4표 쪽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부분이 4표 쪽 근거로, 통치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인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권위주의 통치시기 발생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입법자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외국인 인권침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국민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표 쪽은 사건이 발생한 1968년은 권위주의 통치시기가 맞기에 포섭되며, 외국인 배제를 명시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속한다고 보았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개정 2020. 6. 9.>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3년 5월 25일 조사개시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말이 나왔지만 김광동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적대세력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새롭다. 김광동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유족회나 진보언론은 그 이유는 보수 성향 김광동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쉽게 하고 군경과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깐깐하게 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뒤 6월 9일 김광동은 사실상 후자가 맞음을 시인하는 아래 발언을 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한 희생이고 선보상이 돼야 한다”
김광동 #

2024년 4월 17일. 1950년 7∼11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의 24개 교회에서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 희생자 중 국내 제1호 변호사 홍재기 변호사와 초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윤석구· 백형남 등 제헌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됐다. #

2024년 9월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경기 성혜원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윤모 씨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

5. 성과

5.1. 1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

5.2. 2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

아래 외에도 많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문서가 없는 사건이거나, 사건 자체는 1기 진화위 혹은 다른 기관이 조사한 사건인데 구제받지 못한 개인을 구제하는 것이라 새 조사 사건이라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실미도 사건은 사건 자체는 국방부 과거사위가 예전에 국가폭력으로서 조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미 국가폭력으로 명명되고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사건을 2기 진화위의 대표적 조사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3. 기타

위원회는 매년 2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에는 보고서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사건별로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게 된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서는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했다. 사안과 권고 대상에 따라 유해안치, 재심 등 조치,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하기도 한다.

6. 여담

6.1. KTV 국민방송의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 '온통 KTV PLAY'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사건들을 다룬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를 매주 올리고 있다. 시즌당 20편씩 방영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시즌5가 방영 중에 있다. 시즌4까지는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으나 시즌 5부터는 진행자인 변호사 백성문이 게스트 2명과 대화하면서 사이사이에 인터뷰와 관련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전에 다뤘던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이건 진화위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시즌 순서 제목 관련 사건
시즌1 1 대구 10월 사건 대구 10.1 사건
2 문경 석달 사건 문경 양민 학살사건
3 여순사건 여순 사건
4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5 6.25 전쟁이 낳은 비극 '고양 금정굴 사건'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6 50여 일간의 죽음의 공포 '함평 11사단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7 국가 폭력에 가려진 인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민족일보 사건
8 해원되지 않은 비극 - 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
9 억울한 죽음의 진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10 통한의 세월 -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11 억울한 죽음의 진실 - 여주 부역혐의 희생 사건 한국전쟁기 부역혐의자 학살
12 골령골의 눈물 -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13 예천 산성동 미국 폭격 사건 한국전쟁기 미군의 폭격
14 사라진 사람들 -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
15 땅끝 마을의 비극 -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16 예천 민간인 희생 사건
17 바다에 감춰진 아픔 - 완도 민간인 희생 사건
18 비극의 출발점 - 보성 지역 여순사건 여순 사건
19 보복의 악순환 -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 대학살의 참극 -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시즌2 21 산간 마을의 비극 - 영덕 민간인 희생 사건
22 보복이 낳은 비극 - 아산 민간인 희생 사건
23 밝혀진 진실 - 울진 민간인 희생 사건
24 잊혀진 용사 -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25 침묵의 바다 -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6 민주화의 씨앗 -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27 대량 학살의 악순환 - 태안 민간인 희생 사건
28 전쟁의 그늘 - 서산 민간인 희생 사건
29 월미도의 아픈 역사,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한국전쟁기 미군의 폭격
30 학살의 참극 - 김포 민간인 희생 사건
31 전쟁의 민낯 -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2 수복 이후의 학살 - 담양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3 괴산 민간인 희생 사건
34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 아람회 사건 아람회 사건
35 무고한 죽음의 비극 영동 민간인 희생 사건
36 홍성 민간인 희생 사건
37 전쟁이 낳은 아픔, 함안 민간인 희생 사건
38 한국전쟁 초기 희생 - 진주 민간인 희생 사건
39 전쟁 속 잔혹한 희생 -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 사건
40 30년 만에 찾은 진실 - YH노조 김경숙 사망 조작 사건 YH 사건
시즌 3 41 반국가단체 허위조작 오송회 사건 오송회 사건
42 사북의 봄 - 1980년 사북 사건 사북사건
43 마을로 간 전쟁 - 공주 민간인 희생 사건
44 흉포한 여름의 기억 - 제주 북부 예비검속 사건
45 섯알오름의 비극과 해원 - 제주 남부 예비검속 사건
46 유신독재의 횡포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47 인권유린의 잔혹사 - 삼청교육대 사건 삼청교육대
48 섬마을 비극의 폭풍우 - 군산 개야도 인권침해사건
49 풀리지 않은 분터골의 한(恨) - 청주 민간인 희생 사건
50 공포와 야만의 기억 - 옥천 민간인 희생 사건
51 피맺힌 들판의 진실 - 서산개척단 사건 서산개척단
52 1980년 신군부의 비열한 작전 -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동명목재
53 1950년 지워지지 않는 비극의 상처 - 안동 민간인 희생 사건
54 반복된 학살과 탄압 -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
55 반국가단체허위조작-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조작 사건
56 간첩이 된 어부들 - 납북귀환어부간첩사건
57 토벌과 색출, 그리고 억울한 죽음-영암 민간인 희생 사건
58 1991 봄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59 득량만에 수장된 학살의 역사 - 장흥 민간인 희생 사건
60 잔인한 인권유린 - 김양기, 김영일 간첩사건
시즌 4 61 5공 초기반국가단체조작 -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 학림 사건
62 짓밟힌 20대 -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 사건 녹화사업(비밀 공작)
63 돌아오지 못한 20대 - 군 의문사 사건 의문사
64 여순항쟁 그 후, 광기의 보복-여수 민간인 희생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65 집단학살 그 비극의 기억 - 보은 민간인 희생 사건
66 증오와 학살의 반복, 예산 민간인 희생 사건
67 죽음을 예고하는 검은 연기 - 임실 민간인희생사건
68 전쟁 속 무고한 희생-완주 민간인희생사건
69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가-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
70 여순항쟁과 억울한 죽음 - 순천 민간인 희생 여수·순천 10.19 사건
71 여순항쟁과 기나긴 보복 - 고흥 민간인 희생 여수·순천 10.19 사건
72 여순항쟁 그 후, 피의 학살 - 구례 민간인 희생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73 여순항쟁과 백운산의 원혼들 - 광양 민간인 희생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74 청계피복노조 폐쇄 공작 사건 청계피복노동조합
75 동일방직 노조 파괴 공작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76 원풍모방 노조 탄압 공작 사건
77 괭이바다에 수장된 학살의 진실 – 창원 민간인 희생 사건
78 참혹한 학살의 기억 - 김해 민간인 희생 사건
79 오랜 침묵에 가려진 학살의 역사 - 당진 민간인 희생 사건
80 전쟁보다 잔인했던 학살의 기억 – 합천 민간인 희생 사건
시즌 5 81 사라진 소년들, 빼앗긴 40년간을 되묻다 - 안산 선감학원 사건 선감학원
82 80년 합수부 내란예비음모의 진실 -보안사 인권침해 사건
83 가슴에 묻은 내 아들 내 딸 - 86년 최루탄 실명사건 최루탄
84 감춰진 악마들의 천국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85 청년학생들의 독립투쟁 -1929년 목포상업학교 항일운동
86 학살을 위한 학살 - 경주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87 반세기만에 밝혀진 무죄의 진실 -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
88 빈곤의 불씨, 항쟁이 되다 - 대구 10월 사건 대구 10.1 사건
89 한 병사의 절규 '나는 간첩이 아니다' -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 반공법
90 모월리에 핀 거짓된 약속 - 서산개척단 사건 서산개척단
91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우리의 교육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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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군부가 앗아간 인생 - 국회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박영록(정치인)
94 우리는 왜 적이 되어야 했나? 적대세력에 의한 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95 모국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96 적대세력에 의한 서천등기소 민간인 희생사건 서천등기소 학살 사건
97 상월리 들녘에 맺힌 피울음-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98 기억해야 할 그날의 진실 - 여수·순천 10.19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99 비극의 땅에서 화해의 땅으로 -전남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100 태풍이 알려준 진실-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7.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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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의의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신청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주의의 경우 1기 위원회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던 부분으로, 2000년대 당시에는 진실규명 자체를 꺼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청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해가 전체 사건 규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추정 피해가 과소평가되어 2기 위원회는 조직 규모는 작게, 조사 기간은 짧게, 신청 기간은 길게 입법되었다. 하지만 2기 위원회 전체 신청건수는 1기 위원회의 신청건수를 아득히 넘어버렸고, 2기 위원회 전체 조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1, 2기를 통틀어서 국가배상 문제가 제외된 점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1기 위원회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시효가 도과된 경우[5], 패소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보도연맹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근거하여 패소한 경우가 많아, 실제 승소율은 지역과 사건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이다. 소송은 진실규명을 받은 개인이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소율이 어떤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 엄밀히 말해서 이는 판례와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으나[6], 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배상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국가배상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에 의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이 아니었던 북한군, 빨치산이나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 미군에 의한 피해는 배상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형평성 및 불필요한 중복행정 문제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효배제 및 포괄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입법 과정 중에 있으나, 실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 및 진실규명이 엄격한 편인데, 이는 2005년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타협한 지점이다.[7]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정판사 위폐 사건 같은 조작 사건 외에도, 위헌법률에 의한 판결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조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활동의 취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법률의 한계로, 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가 실제로 재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권고 불이행의 경우 행정부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

9. 관련 문서



[1]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위원회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시스템 때문에 언론조차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 일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출신 위원장들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진실화해위원장을 언급했으나, 오보인 사실이 확인되자 정정보도 없이 조용히 수정한 사례가 있다. 문화일보 기사(수정됨)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1 2 [2]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후 뽑힌 노태우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난 5.3 동의대학교 사태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에서 기각되었다. [3] 최소로 잡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1988년 2월까지다. [4] 과거사정리법에 의하면 과거사 문제를 전담하는 재단을 창설해야만 했지만 1기 위원회가 부랴부랴 해산하는 가운데 결국 재단은 만들지 못했고, 이는 2기 위원회를 다시 출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5] 특히 1기 위원회에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 중 인지된 피해자에 대해 미신청 희생 확인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시효가 도과되어 기각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연히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과 독립된 위원회이며,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된 이상의 권한이 없어 사법부의 판결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 실제로 하술하다시피 진화위의 권고 사항을 법원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7]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개시는 소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확정판결의 재심 사건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