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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
||
약칭 | 반민규명위 | |
출범 | 2005년 5월 31일 | |
해산 | 2009년 11월 30일 | |
위원장 |
강만길 (초대) 성대경 (제2대) |
|
상임위원 | 노경채 | |
후신 |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 |
소재지 |
청계11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
|
정원 | 위원 | 11명 |
직원 | 53명 |
[clearfix]
1. 개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전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1948년부터 1년 간 활동했던 반민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해산된 이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 문제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왔고 마침내 반 세기만에 관련 법률안 제정 소식에 제2의 반민특위라 불리며 반응이 뜨거웠다.
사실 반민특위 이후 국가차원에서 친일잔재 청산 시도는 몇 차례 있었으나 매 번 좌절된 바 있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인 2003년 8월 14일, 민족정기모임의 회장 김희선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154명이 친일진상규명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2003년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04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려되었다.
그러나 2004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3월 22일 정식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미처 시행하기도 전에 7월 14일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당시 원내 1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12월 29일 원안 일부를 수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해 2005년 1월 27일 정식 공포되었다.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출범하였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는 명칭은 물론 하는 일조차도 비슷한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 조항의 유무이다.
반민특위는 친일파 처벌이 최종적인 목표였고 노덕술, 최운하 등의 친일 경찰 간부와 이광수, 채만식 등의 문화계 인사 등을 구속시켰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조기 해체되며 처벌에는 실패하였다.
이와 달리 이번 진상규명위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진상 규명이 목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며 해산되었다.
2. 진상 규명 대상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자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자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자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자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자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저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자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자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자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자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자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자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자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자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자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저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자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자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자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자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자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3. 조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사무처장은 1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rowbgcolor=#000><-4> 위원장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참여정부 | 초대 | 강만길 | 2005.05.31 ~ 2007.05.30 |
2대 | 성대경 | 2007.06.29 ~ 2009.11.30 | |
<rowcolor=#fff> 상임위원 |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참여정부 | 초대 | 노경채 | 2005.05.31 ~ 2009.11.30 |
<rowcolor=#fff> 사무처장 |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참여정부 | 초대 | 정운현 | 2005.06.17 ~ 2007.12.28 |
이명박 정부 | 2대 | 박원관 | 2008.05.16 ~ 2009.11.30 |
3.1. 구성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rowbgcolor=#000> 지명 || 직위 || 이름 || 비고 ||
2005년 5월 31일 기준 | |||
대통령 | 위원장 | 강만길 |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상임위원 | 노경채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 |
비상임위원 | 정근식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집행위원 | |
성대경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 | ||
여당 | 정창렬 | 한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
김정기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전공 교수,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이사장 | ||
야당 | 정장현 |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 |
제성호 |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 ||
대법원장 | 박연철 | 법무법인 정평 대표 변호사 | |
김덕현 | 법무법인 호민 대표 변호사 | ||
최병조 |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4. 활동
위원회는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까지의 시기를 제1기 (1904년 러일전쟁~1919년 3.1 운동), 제2기 (1919년 3.1운동~1937년 중일전쟁), 제3기 (1937년 중일전쟁~1945년 8.15 광복)로 나누어 차례대로 조사해왔다.2006년 12월 6일 위원회는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 이완용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1년 뒤 2007년 12월 6일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 민영휘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2009년 11월 27일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친일행적을 담은 총 4부, 25권 분량, 2만 1000여쪽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발간된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었다.
2009년 11월 28일 성대경 위원장과 노경채 상임위원 등 위원들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4년 6개월 간의 결과물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영전에 바쳤다.
2009년 11월 30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공식 종료되었다.
5. 의의
친일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반민특위 해체 이후 56년 만에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위원회 출범 후 발간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는 국가기관의 공식보고서로서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민간 단체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반민특위의 와해로 좌초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 해방된지 60년이 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민족사의 과제이자 우리 민족의 한이었다.
결과가 어떻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자료로 남겼다는 점, 56년 만에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점, 민족정기를 세우고자 노력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6. 한계
국가차원에서 친일청산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위원회 형태의 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진상 규명 범위도 법적으로 특별법의 범위에만 구속되어있었고 이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친일파의 범주를 극렬분자로 한정)로 인해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만을 보고서에 수록하는데 그친다.
1,006명이 숫자만 보면 많은 듯하지만 민간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된 3,090명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구체적인 친일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법 조항으로 인해 친일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수록되지 못한 인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철저한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해 조사를 했기에 정황만으로는 결정내리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다.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의 자료 확인, 조서 작성, 기초 범주에 대한 연구 등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4년 6개월의 조사 기간은 시간적으로 충분치 못했다고 위원회 위원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세기 전의 발생한 일들을 진상 규명하기에 상설위원회가 아닌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과도한 이념 논쟁을 벌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역사 분야와는 무관한 변호사나, 법학자 출신 위원이 11명 중 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전문성 문제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