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0 18:43:20

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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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면허4. 목록5.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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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관리법의 정의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2. 상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아니면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특수차에 해당한다.

이륜자동차는 정의의 조건단서에 빠져있는데 해당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차량 특성 자체가 견인, 구난, 그 밖의 특수용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특이하게 생겼거나 특수한 목적을 수행한다고 무작정 다 특수차인 게 아니라, 일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아니어야 한다. 승용차로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한다면 그건 그냥 승용차지 특수차가 아니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에서는 앞자리 숫자기호에 9, 98, 99, 980~997번을 할당 받는다.

목적과 용도 상 노란색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많다. 가끔씩 볼 수 있는 흰색번호판은 대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들이고 극소수의 차량들만 자가용이다.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분류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분류다. 즉 법의 지정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이면서 긴급차, 승합차이면서 긴급차, 특수차이면서 긴급차 등이 가능하다. 긴급차가 되면 승용차에서 특수차로 바뀌고 그런게 아니다.

3. 면허

  • 1종 대형: 견인형과 구난형 특수차를 제외한 모든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다.
  • 1종 보통: 견인형과 구난형 특수차를 제외한 총중량 10톤 이하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다.
  • 2종 보통: 견인형과 구난형 특수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총중량 750kg 미만 트레일러를 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종류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할 수 있다.

4. 목록

5.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래는 특수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수자동차가 아닌 것들이다. 법적으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려면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닌 것[1]
  •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예를들어 덤프트럭의 번호판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의미하는 06을 사용하지 98~99를 쓰지 않는다. 12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80~97, 800~970번대 번호판을 받는다.
    • 덤프트럭, 레미콘 등
  • 농기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아니다.
  • 군용차: 역시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안본다. 표준차량 역시 국방부에서 독자적 번호체계를 쓴다.

  • 다른 분류의 자동차인 것

[1] 도로교통법에서 건설기계 6종과 군용차는 '자동차'로보며, 6종 외의 건설기계, 기갑장비, 농기계 등은 '차'로 본다. [2] 법에서 이륜자동차는 모터싸이클을 의미한다. 즉 바퀴의 개수는 상관이 없이 삼륜이든 사륜이든 이륜자동차라는 해괴한 분류법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