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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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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도3. 문제점4. 요금5. 특징

1. 개요

민간 구급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2. 용도

응급환자이송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며 초록색 띠를 두른 일반구급차와 빨간색 띠를 두른 특수구급차로 분류된다. 특수 구급차는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후송할 수 있으므로 차고지에서 환자가 위치한 장소까지 빈차로 긴급출동이 가능하지만 일반 구급차는 위험성이 낮은 환자만 이송할 수 있고 빈차로는 긴급출동이 불가능하다.

사설 구급차는 소방 구급차가 담당하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정신질환자 이송, 병원간 환자 이송, 퇴원 환자 이송이 주 업무이다.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여 중형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의 장기입원을 돕고자 중형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 구급차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소방 구급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소방 구급차는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관할구역에 구급차가 없으면 다른 환자가 발생할 시 거리가 먼 안전센터에서 보낸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펌뷸런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소방차가 사고 발생 시 먼저 출동하는 지금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넘길 수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다. 그렇기에 사설 구급차의 관리와 감독도 중요한 부분이다. 비수도권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수도권으로 이송하거나 농어촌 지역 병원에서 환자의 응급처치가 어려우면 인근 대도시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또한, 같은 도시라도 A병원의 사정상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진료가 어려우면 같은 도시의 B/C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일을 주로 한다. 소방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마무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처치가 가능한 1,000병상 이상의 3차 상급 종합병원이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만 기타 소규모나 중규모 병원의 경우 환자를 더 큰 상급병원으로 재이송할 가능성이 크다.

수혈할 혈액이나 이식할 장기를 이송하려는 경우에도 투입되는데 장기는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분초를 다툰다. 경찰차가 동원되어 구급차를 엄호하기도 하고 정말 급하면 헬리콥터나 KTX로 수송한다. 의료진들을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투입되며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대규모 행사가 개최된 경우 비상대기를 서는데 행사 중에 환자가 급증할 경우 빠르게 이송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행사일 경우 소방 구급차를 동원할 수 있지만 동원되는만큼 지역의 응급이송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동원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일 경우에도 구급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사설 구급차마저 전무한 소도시와 농어촌은 소방 구급차를 할 수 없이 동원한다.

드문 일이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서에서 긴급출동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응해서 출동해야 한다. 모든 사설 구급차와 병원 구급차는 물론이고 군 구급차와 경찰 구급차도 소방서의 요청을 받으면 출동해야 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구급대원으로는 한계가 발생하여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난 발생 시에는 경찰차와 소방차도 응급이송에 동원되고 자가용이나 택시, 화물차 등 지나가는 차량을 아무나 붙잡고 경미한 환자 이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도 사설 구급차가 대거 출동하였고 경찰들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징발하여 경미한 부상자 후송을 돕도록 했다. 이렇게 경찰이 재난 시 차량을 징발하는 경우 운전자는 거부할 수 없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나 버스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이 마련된 이유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구급차를 모두 출동시키고 다른 환자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고 소방 구급차 1~2대를 대기조로 편성해서 다른 환자의 발생에 대비한다.

홍콩의 경우 정부의 병원관리국에 구급 보조대가 있어서 대형사고 발생 시 구급 보조대의 도움을 받으며 민간 구급업체로 주로 병원 간 이송이나 사립병원 이송을 맡는 세인트 존(St. John Ambulance)도 이를 돕는다. 차라리 대한민국도 소방청의 감독 하에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보조구급대를 만들어 이런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홍콩은 대한민국에 비해 면적이 매우 작고 인구밀도가 대한민국의 10배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그러한 효율성은 충분히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지역마다 달라서 오히려 단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도시의 경우 사설 구급차들의 업무 과중이 진행되는 단점이 발생하고 농어촌의 경우 구급차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3. 문제점

과거 사설 구급차는 소방 구급차보다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12년 7월에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많은 사설 구급차는 대부분 깡통 구급차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급운행보다 병원간 환자 이송 등 비응급운행이 주류이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 간 환자 이송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많은데 대규모 봉합수술이나 장기이식은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여 사투를 벌인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보건소에서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감사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점검한다.

법적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구급차들은 이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설 구급업체들이 응급구조사를 잘 고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 간 이송 요청이 나오면 병원에서 의료진을 동승시키면 된다는 식이다.

이렇게 부실한 이유는 허술한 응급차 규정과 2014년 이후로 동결된 낮은 요금 때문이다. 게다가 옆에서 보조하는 인력도 부족해서 환자 혼자서 혈압을 재고 수혈바늘을 꽂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진다. 대한민국에 사설 구급차가 800대에 해당하지만 소방 구급차 수준의 시설을 갖춘 사설 구급차는 10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병원 구급차이다.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할 확률은 3%로 응급실보다 3배 많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비교이다. 응급실에는 구급차로 실려오지 않는 수준의 환자도 많다는 것을 간과했으며, 비교하더라도 소방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의 사망률을 비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환자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설 구급차중 업체에 돈을 내고 등록하거나 구급차를 대여하는 일명 '지입 구급차'도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구급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금이 2억원에 최소 5대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까지 갖춰야 하는 등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이 민간 구급업체에 돈을 내고 자신의 구급차를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구급차를 빌려서 활동하게 된다.

미국은 사설 구급차에도 100%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고 유니폼도 따로 있다. 미국의 사설 구급차는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돈 없는 지방도시나 한국으로 치면 군청소재지 등은 사설 구급업체인 EMS나 North Star가 지방 정부와 계약하고 구급업무를 전담하는데 미국의 매우 비싼 구급차 요금의 원인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사설 구급차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119 구급차에는 길을 비켜줘도 사설 구급차에는 길을 비켜주기는 커녕 도리어 끼어들어서 일부러 뺑소니 사고를 내거나, 심지어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심장이 뛴다에 소개된 시청자 사연 중 구급차에 접촉사고를 낸 오토바이 차주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버틴 바람에 병원 이송이 지연되어 아이를 잃었다는 부부의 사연도 사설 구급차 이용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으로 사설 구급차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설 구급차의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바쁜 사람들을 위한 택시 역할도 자처한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환자인 것처럼 속여 다른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이미 연예계에서 사설 구급차를 교통수단으로 애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13년에 강유미가 사설 구급차로 공연장으로 이동하고 인증샷을 올리면서 사적 이용 논란이 공공의 영역으로 부상한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연예인들의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2016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사설 구급차의 이런 행위는 구급차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긴급자동차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에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2000년대까지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택시같은 비응급환자 단순이송 행위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적발 시 호된 벌금을 문다. 다만 꼼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추월 등을 할 때 잠깐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끄는 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애초에 이송하는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키고 운전한데다 그 안에 정말 응급환자가 있는지 경찰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구급차를 세워놓고 확인해보니 실제로 응급환자가 있으면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도 구급차를 함부로 멈출 수 없다.

근로자들의 업무강도도 상당히 높은편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과는 달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으며 차와 사람을 굴린다.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는 특수구급차를 선호하는데, 이 경우 차 한대당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운전자와 의료진 총2명분의 인건비, 약품비용,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보험료, 사무실임대료, 차고지 임대료 등 단순계산으로 차량 한대당 하루에 70만원정도를 벌어야 약간의 수익이 남는 구조이다.
거기다 환자의 경우 미리 아프다고 예고하고 아픈것이 아니며 특히 응급상황의 경우 더더욱 알수가 없기에 야간에도 출동이 잦은편인데,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등을 적법하게 다 챙겨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라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한 편이다.

구급차 규정중 용도외 사용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로 출퇴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 구조에다 야간당직을 세우기에도 단가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야간에 응급이송건이 나올 경우 집에서 바로 출동하기 위해 구급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것이다. 상식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와 의료진이 자차/택시 등을 이용하여 차고지에 가서 구급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출동한다면 이미 너무 늦어버릴것이다.
이 문제를 관할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해당조항을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불하는 환자 입장에서 구급차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지 몰라도 상술되었듯이 2014년에 규정된 후 10년이상 동결된 낮은 비용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설구급차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4. 요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리료의 기준
구분 요금의 종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 등[1] 사회봉사법인[2]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 1km 당 1,000원 1km 당 800원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 15,000원 10,000원
심야할증 (00:00 ~ 04:00) 총 요금의 20% 가산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 1km 당 1,300원 1km 당 1,000원
심야할증 (00:00 ~ 04:00) 총 요금의 20% 가산
  • 사설 구급차의 지역별 연락처는 E-GEN통합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2024년 10월 현재 전국 사설 구급차는 1,221대다. 전체의 약 20%(244대)가 일반구급차고, 나머지 약 80%는 특수구급차다.
  •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특수구급차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이 기본이므로 탑승에 따른 부가요금이 없다.
  •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2매 발급하여야 하며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5. 특징

  • 군 구급차를 제외한 대한민국 구급차의 30%를 차지한다.
  • 환자를 이송한 후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요금 지불이 가능하다. 요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모르는 사람이 많기에 사설 구급차들은 거의 고액을 요구한다. 규정된 금액보다 더 받으려고 한다면 다운받은 요금표를 보여주며 정해진 금액만 징수하라고 말해야 한다. 급해서 그마저도 어려우면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영수증 또는 이송처치료, 추가금, 할증, 부가요금이 기재된 신용카드 전표를 사설 구급차가 발급해야 하는데 금액을 더 받은 게 확인된다면 부당이득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최소한 부당하게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하다.
  • 이송을 마치면 현금 지불이나 계좌이체를 유도하기도 한다. 사설 구급차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법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잦다. 이렇게 민간 구급업체들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사설 구급차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 부당비용 청구를 신고하길 원한다면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1997년까지 전화번호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사설 구급차 협회 호출번호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 흔적으로 지금도 많은 구급이송업 사업자들이 129를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천사'로 불릴 수 있는 1004나 '119'와 유사한 점을 노려 0119, 1119, 1339 같은 번호도 많이 쓴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사회봉사법인은 대한민국에 500여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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